본문 바로가기
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번역] 이와오 히로세 "권리주장을 합산함이 없이 더 많은 수의 사람을 구하기"

by 시민교육 2016. 6. 22.

Iwao Hirose, “Saving the Greater Number without Combining Claims”, Analysis, Vol. 61, No. 4, 2001, 341-42

 

341
1. (a) 두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선택지와 (b) 한 사람을 구하고 두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선택지를 비교해보라. 공리주의자들은 두 명의 결합된 권리주장은 한 명의 권리주장을 능가하기 때문에 두 명을 구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 Utilitarians would say we should choose saving two because the combined claim of the two outweighs the claim of the one. 그러나 Taurek (1977)은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주장을 결합해서는 안안 된다고 논했다. 그는 우리가 동전을 던져서 구조될 확률의 평등한 기회를 각 측에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Kamm (1993: 85-87)은 그러나, 그녀가 집계 논변이라고 부른 것을 제안했다. (Aggregation argument) 그녀의 논변은 다음과 같다:

 

A 혼자서 구조되는 것은 B 혼자서 구조되는 것만큼이나 좋다.
B 와 C가 구조되는 것은 B 혼자서 구조되는 것보다 낫다.
그러므로 B와 C가 구조되는 것은 A 혼자 구조되는 것보다 낫다.

 

최근에 오츠카(Ostsuka(2000))는 그가 Kamm-Scanlon 논변이라고 부른 논변이 권리주장의 결합을 암묵적으로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설사 Kamm (1993: 101, 114-19)와 스캔론(1998: 229-41)에서 등장하는 논변의 판본에서는 참이라 할지라도, Kamm의 집계 논변에서는 확실히 참이 아니다. 아래에서, 나는 Kamm의 집계논변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주장을 집계하거나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나는 두 가지 비집계적인 조건을 도입할 것이다. (I introduce two non-aggregative condition)

 

불편부당성Impartiality: 두 선택지는, 만일 그 선택지들이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만 상이하다면 동등하게 좋다. two alternatives are equally good if they differ only with regard to the identities of the people.

파레토 Pareto : 일부 사람에게는 한 선택지가 다른 선택지보다 낫고, 그 선택지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더 나쁜 것이 아니라면, 한 선택지가 다른 선택지보다 낫다. if one alternative is better for some person than another alternative , and if it is worse for no one, then it is better than the other.

 

이제 Kamm의 논변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될 수 있다. 비교하라:
X: = (구조, 사망, 사망)
Y: = (사망, 구조, 사망)
Z: = (사망, 구조, 구조).

 

괄호 안은 A, B, C 각각의 상태를 보여준다. 불편부당성 조건에 의하여, X안은 Y안과 동등하게 좋다. 그리고 파레토 조건에 의하여 Z는 Y보다 낫다. 결과적으로 Z는 X보다 낫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이들을 구하는 것은 더 적은 이를 구하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불편부당성 조건도 파레토 조건도 두 사람의 권리주장을 집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Kamm의 집계 논변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주장을 집계하지 않는다.

 

342
2. 불편부당성과 파레토는 약한 조건이다. 그리고 만ㅇ흔 원리들 (예를 들어 공리주의, 우선성주의, 축차적 최소극대화주의 등등 e.g. Utilitarianism, Prioritarianism, Leximin and so on) 이 그 조건을 충족한다. 두 조건을 충족하는 어떠한 워원리도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지지하므로, 비공리주의자들이 공리주의자들과 같은 결론을 지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불편부당성 조건과 파레토 조건은, 더 복잡한 결정 문제에서는 확정적인 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Scanlon (1998:235)의 ‘텔레비전 스투디오 사례’를 생각해보라. 이 사례에서 우리는 두 선택지에 직면한다.

 

(a) 수십억의 사람들이 월드컵을 시청하는 즐거움에 간섭하면서, 송전실에서 사고가 나서 고통을 겪고 있는 존스를 구하는 것 그리고

(b) 존스를 고통 속에 있도록 내버려두고 경기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사례에서 불편부당성과 파레토는 우리에게 우리가 존스를 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수십억의 시청자들의 즐거움을 존중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상이한 강도의 권리주장들을 통합(consolidate)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편부당성과 파레토 조건보다 더 강한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원는 집계를 허용할 것이고, 어떤 다른 원리들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공리주의자들은 여기서 지계적 공식을 채택한다. 반면에 다른 이론들은 렉시민처럼, 비집계적인 공식을 채택한다.
그러나 각 인의 권리주장이 동등한 도덕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한, 불편부당성과 파레토 조건은 하나의 집단의 권리주장으로, 상이한 사람들의 권리주장을 집계함이 없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구하는 선택지를 택할 것을 명한다. (각주 2)

 

The University, St Andrews
Fife KY16 9AL,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