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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요약번역] 사무엘 프리먼 "공리주의, 의무론, 그리고 옳음의 우선성"

by 시민교육 2017. 4. 29.

Samuel Freeman, "Utilitarianism, Deontology, and the Priority of Right",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23, No. 4, 1994, pp. 313-349.

요약번역: 이한

 

314 존 롤즈의 목적론/ 의무론 구분은 결과주의/비결과주의 구분과는 다르다. 목적론적 견해는 옳음이 좋음을 극대화한다는 결과주의 논제를 긍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추가적인 논제를 덧붙인다. 즉 좋음이 옳음과는 독립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논제를 말이다. (TJ, p. 24) 또는 롤즈가 종종 이야기하듯이, 좋음이 여하한 도덕 개념이나 원리들과도 독립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말한다.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vard University Press, 1971); cited in text as TJ)

이것이 어떻게 결과주의와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T. M. Scanlong이 제안한 논제를 고려해보자. 결과주의 견해에 대한 표준적인 반론은 결과주의 견해가 선의 분배에 무감하다는 것이다. 스캔론은 분배적 관심사항을 두 수준의 결과주의로 수용하는 방법이 있음에 틀림 없다고 논하였다.

만일 우리가 공정성이나 분배적 평등을 그 자체로 좋음으로 다루게 되면, 그것은 극대화되어야 하는 전반적인 결과의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 순 집계 만족과 같은 다른 선과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될 경우, 결의법(casuistry)의 수준에서 도입될 수 있게 된다. 형평적인 사태라는 선을 증진하기 위하여 말이다.

이런 식의 두 수준 결과주의 견해는, 롤즈의 설명에 의하면 목적론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론적인 것이다.

롤즈의 사고는 다음과 같은 것일 터이다: 내재적으로 좋은 분배 (예를 들어 평등한 사태)를 규정하고 나서 이 규정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실천적으로 적용하려면, 우리는 사전적인 옳음이나 정의에 의해서만 기술될 수 있는, 분배의 어떤 과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15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 더 이상 옳음은 좋음을 극대화하는 것에 의거하여 규정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정이나 선을 실현할 인간의 평등한 능력이, 결과주의 견해에서 내재적 선 중 하나라고 해보자.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그 길이 무엇이 되었건, 공정이나 모든 사람들의 능력 평등을 최선으로 증진하는 길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그러한 모호한 목적이, 사람들의 평등한 기본적 권리, 권한, 그리고 자격을 규정하는 원리나 절차에 호소함이 없이, 실제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되기란 어렵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특정이 극대화대상에 수용되게 되면, 옳음은 더 이상 좋음을 극대화하는 문제가 아니게 된다. 왜냐하면 좋음의 개념 그 자체가, 이 경우, 옳음에 관한, 극대화하지 않는 사전적인 도덕적 원리 없이는 기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 일정한 기본적 권리와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등등의 사전적인 도덕적 원리들 말이다. 그러한 견해는 롤즈의 정의에 의할 때 비목적론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과주의가 아니기도 하다. 만약 결과주의라는 것이, 옳음의 근본적인 유일한 원리로 선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의미된다면 말이다. 권리나 다른 도덕적 지시를 극대화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좋음 극대화라는 그 이념 자체와 양립불가능하다.

필리파 풋(Philipa Foot)은 결과주의를 그토록 강력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나쁜 사태를 더 나은 사태보다 선호하는 것이 결코 옳을 수가 없다는 다소 간단한 생각이라고 하였다. (주석 5 - "Utilitarianism and the Virtues, " Mind 94 (1985); 196-209. ) 그러나 의무론적 이론들은, 적절하게 구성되었을 때, 간단한 생각을 마찬가지로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과주의의 힘은 다른 곳에 놓여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실천 이성에 관한 강력한 관념을 구현한다. 만일 우리가 합리성이라는 것이 총계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윤리학에서는 전반적인 좋음을 극대화하는 일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 선택지가 되는 행위, , 제도 사이에 합리적 선택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316) 유일하게 합리적인, 그래서 옳은 것이 있게 되는 것이다.

316 나는 목적론/의무론 구분이 유용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나는 목적론적 이론이 아무런 도덕 이론이 아니라는 킴리카의 주장에서 시작하도록 하겠다. 킴리카는 목적론/ 의무론 구분은 오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좋음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옳음을 규정하는 어떠한 견해도 도덕관이 아니라고 한다. (주석 7 -Liberalism, Community, and Cul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40 앞으로는 LCC라고 함) 옳은 행위는, 킴리카가 말하길, 우리의 의무에 관한 것이며, 의무는 누군가에게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일 도덕적 의무가 전반적 선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구성된다면 그 의무는 누구에 대한 것인가? Whom is it a duty to?"(LCC, p.28)라고 한다.

킴리카는 공리주의 역시 마찬가지로 평등, 사람에 대한 평등한 존중, 그리고 공정한 분배에 헌신하고 있다고 한다. 차이는 그 추상적 개념을 달리 해석하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

 

317 나는 II절과 III절에서, 롤즈가 아니라 킴리카야말로, 심각한 혼동을 겪고 있다고 논할 것이다. , 그는 의무론, 즉 옳음의 원리의 내용에 관한 주장을, 도덕 견해의 내용을 정당화하고 적용할 때 근거로 들게 되는 원리와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는 의무론을 이와 연관된 이념인 옳음의 우선성과 혼동한다.

 

318

II. 공리주의와 평등

 

 

319

킴리카에 따르면 공리주의는 각 인의 선호에 평등한 비중을 부여함으로서 평등한 배려를 한다고 한다. 그들의 선호가 무엇이든지 말이다. 이것이 공리주의적 결정 절차의 기반을 제공해준다고 한다. 우리가 이 절차에 따라 행위할 때, “공리는 극대화된다. 그러나 공리의 극대화는 직접적인 목표가 아니다. 극대화는 발생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선호를 공정하게 집계하려고 의도된 결정 절차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것이다.”(LCC, p. 25)

 

키리카는 말한다. 일단 공리주의가 평등한 배려의 근본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면, 그것은 목적론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320 이러한 주장들은, 목적론/의무론 구분이 윤리학에서 하는 역할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도덕관에서 평등에 대한 어떤 관념이 하는 역할은 네 가지 단계로 구별될 수 있다.

 

1. 실질적인 도덕 원리의 정당화 단계. 이 단계에서는 실천적 합리성, 그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도덕 추론의 본성에 관한 어떤 설명에 호소하는 일이 포함되게 된다.

2. 정당화되려고 의도된 실질적인 도덕 원리의 내용 단계. 이 내용은 그에 따르면 행위와 제도가 옳고 정의롭게 되는 궁극적인 실천적 규준을 제공한다.

3. 이 실질적인 도덕 원리를 적용하는 단계. 이 단계는 어떤 행위가 옳고 어떤 규칙과 제도가 정의로운지를 결정하게 되는 단계다.

4. 23에 의해서 요구된, 종속된 하위 도덕 규칙의 단계.

 

이 단계는 이를테면 롤즈의 정의론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롤즈 정의원리의 내용(2수준)은 일정한 자유들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1수준) 롤즈는 사회적 협동과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라는 이상에 호소한다.

321 롤즈의 논변은, 정의의 평등주의적 원리가 이 평등한 무지의 베일 하의 입장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평등은 도덕 원리의 정당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절차의 한 특성이다. 그리고 이 원리들은, 입법자, 판사, 그리고 시민들에 의한 별도의 결정 절차에서 적용된다. (레벨3) 이들은 원초적 입장에서 파생되는 평등의 다양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 원리들을 적용함에 있어 그들은 평등주의적인 법과 제도들을 결정하게 된다. (4단계)

 

그렇다면, 공리주의가 평등을 거론할 때, 특히 동등한 이익에 대한 평등 배려의 원리를 거론할 때 어떤 수준에서 거론하는 것인가.

1. 정당화 단계: O. 즉 동등한 이익에 동등한 고려가 주어지는 불편부당한 결정절차의 기반을 제공해준다.

2. 공리 원리의 내용. X 여기서는 우리는 총 공리나 복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여기서는 평등에는 아무런 자리가 없다. 분배적 관심사에는 별도의 독립적인 입장이 할당되지 않는다. 평등은 공리 원리의 실질적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3. 적용 단계 X. 이 절차를 받아들임에 있어 우리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 동등한 고려를 주는 것이 아니다. 주된 목적은 전반적인 공리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원리가 지시하는 바이다. 만일 우리가 최대화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의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 원리를 부정확하게 적용했을 뿐이다.

4. 규칙: O 거의 모든 공리주의적 견해는, 형식적 정의의 격률에 의거하여 평등한 배려를 위한 자리를 제공한다. 즉 같은 사례는 같게 대우하라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평등에 대한 어떠한 관념도 공리의 원리의 실질적 내용 그 자체에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화, 적용, 파생적 규칙이 아니라, 도덕 원리의 실질적 내용이야말로, 롤즈가 (323) 목적론적/의무론적 구분으로 언급하려고 하였던 바이다.

설명하자면, 어떠한 그럴법한 도덕관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가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실현해야만 하는 최종 목적에 대한 설명을 포함(incorporate)해야만 한다.

전자는 옳음에 대한 도덕관의 설명을 특정한다. 후자는 좋음에 대한 관념을 특정하게 된다. 의무론적 견해는 마치 그것이 좋음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는 견해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으며, 또한 옹호되는 원리에 기초하여 행위함에 있어 그 결과를 상관하지 않는 이론으로 이야기된다. 이것은 칸트나, 롤즈와 스캔론과 같은 근대 칸트주의자들에 대한 오해석이 확실하다. 그 원리를 정식화함에 있어 그리고 도덕 판단에 이르기 위해 그 원리들을 적용함에 있어,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어떠한 이론도 진지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 (롤즈가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진지한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 모든 윤리적 교설은, 옳음을 판단할 때 결과를 고려한다. 그러지 않는 이론은 단순히 비합리적인, 미친 것이다.“(TJ, p. 30)) 이것은 의무론과 목적론의 견해 사이에 아무런 쟁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롤즈가 어떤 도덕관을 목적론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것들의 실질적인 도덕 원리가 행위와 제도는 오직,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좋음의 최대량을 효과적으로 가장 잘 증진시키는 것일 때에만 옳고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것들은 이 정의의 주목할 만한 특성이다. 첫째, 옳은 행동은 사소하지 않은 의미에서 도구적으로 규정된다. 둘째, 옳은 행위에 의해 증진되는 사태의 좋음은, 오로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의거해서만 순수히 기술이 가능하다. 셋째, 좋음은 유일하게 정의된다. 즉 지배적인 목적으로 정의된다.

많은 도덕적 견해들은 옳은 행위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음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칸트는 모든 사람들이 목적의 왕국을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보자면 이 이상적인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각 인의 그러한 의무 이행은 도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여기서 이 목적의 좋음은, 증진되는 독립적인 변수가 아니다. 이 좋음은, 양심적인 도덕 행위자가 도덕법에 모두 자유롭게 근거하여 그리고 따라 행위하는 사태로 정의될 뿐이다. 이 원리에 따라 행위하고 의지함으로써, 모든 이들은 다른 이의 인간성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게 된다. 더군다나, 이 좋음이,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할 때 극대화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것도 더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칸트의 이론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 오도하는 것이 된다.

 

324 이와는 대조적으로 목적론적 견해는 (1) 좋음을 여하한 도덕 개념과 독립적으로 정의하고 그리고 나서 (2) 옳음을 전적으로 편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도구적으로 규정한다.

 

 

326 우리는 옳은 행동을, 도덕 추론의 원리들과 구분해야 한다. (롤즈의 견해에서 이것은 그가 옳음이라고 부르는 것과 합당한 것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의 구별에 해당한다.) 옳은 행동은, 여하한 완결된 도덕 이론에서, 도덕적 추론의 원리의 하위집합이 된다. , 일단 그 타당성이 확립되고 나면, 원리들과 옳음의 격률들은 도덕적 추론에서 양심적인 도덕 행위자들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모든 도덕 추론의 원리들이 옳은 행위를 위한 규준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그 도덕 추론 원리들은, 우리가 하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려고 할 때, 옳음의 그 원리들을 발견하고 정당화하고 적용하는 일을 도와준다. 평등한 배려라는 공리주의적 원리는, 이런 의미에서 옳은 행위conduct의 원리가 전혀 아니다. 그것은 도덕적 숙고moral deliberation의 원리이다. 그것은 도덕 행위자가 그에 근거하여 행위할 아무런 의무도 규정하지 않고, 그것은 또한 행위나 제도들이 올바르고 정의로운지를 평가하게 되는 실질적인 규준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공리주의를 위한 어떤 논변이 평등주의적 전제에 호소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공리의 원리의 내용이나 그 원리 하의 우리의 의무에는 아무런 효과를 갖지 않는다.

 

327 행위들은, 모든 이들의 이익에 평등한 고려를 하는 도덕적 추론자들의 실제의 평가나 가상적 평가와는 독립적으로 옳거나 그르다. 그것들은 그것이 좋음을 극대화하기 때문에그른 것이지, 옳음의 집계적인 규준을 정당화하거나 적용함에 있어 동등한 이익에 평등한 비중이 주어지기 때문에옳은 것이 아니다.

왜 킴리카는 공리주의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을 그토록 반대하는가?(averse to) 이는 그가 도덕이론의 근본적인 원리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야만 하고, 비개인적인 사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심사에 의하면, 목적론적 공리주의는 도덕 이론이 아니라, “-미학적인이론이 된다.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의무인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트의 정언 명령이나, 롤즈의 차등 원리는 누구에 대한 의무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아무런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원리들은, 공리 원리와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누구에 대한 의무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규칙들을 결정하기 위하여적용하는 규준들이다. 그것들이 의무들을 규정하고 그래서 옳은 행위의 원리인가를 결정하는, 도덕 원리에 대한 더 나은 심사는 이 원리는 누가 따라야 할 의무인가?”를 묻는 것이다. 공리 원리의 경우에, 직접적인 공리주의자의 견해에서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에 근거하여 행위할 수 있는 모든 이가 된다.

 

328 킴리카는 공리주의가 모든 각인의 비중을 하나로서 동등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간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평등한 배려는 어떤 종류의 분배 원리인가? 그것은 옳은 행위나 옳은숙고의 원리인가? 여기서 어떤 좋음이 분배되고 있으며, 그것은 누구에 의하여 분배되고 있는가. 다시금, 평등과 공정은 다음 세 수준의 특성으로 구별될 수 있다.

 

1. 좋음의 분배 (행복, 또는 자유, 기회, 소득과 부와 같은 자원)

2. 실제의 결정 절차. 우리가 그 좋음들을 분배하는 데 사용하는. (예를 들어 시장, 다수결, 재판 등등)

3. 가상적 결정 절차. 이 가상의 결정절차는 실제의 결정 절차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음을 분배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며, 또한 실제의 결정절차의 참가자들의 권리를 알려준다.

 

공리주의가 정의의 질문과 공정한 분배에 민감하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킴리카나 공리주의가 의존하는 공리주의적 분배 원리는 좋음의 분배를 위한 원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의 분배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실제의 결정 절차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원리도 아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실제로 적용하거나 호소할 수 없는 가상적 결정 절차의 일부이다. 다만 그것은 실제의 선의 분배나 참가자의 권리가 올바르고 정의로운지를 결정하는 규준으로 기능하는 것들이다. 이것은 비판가들이, 공리주의는 선의 분배에 대하여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주장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는 선의 합에 대하여만 상관한다고 할 때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이 아니다.

 

329 비판가들이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은 행복이나 자원, 기회와 같은 것이었다. 가상적 결정 절차에서의 평등한 배려는 이런 의미에서 좋음이 아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절차적인 처방이다. 이 절차적인 처방은 실질적인 평등 대우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제공해주지 않는. 실제로, 이것은 선의 분배가 누구에게 가느냐에 대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제약을 두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비록 공리주의가 평등을, 공리 원리의 정당화의 속성으로 포함하고, , 그 원리가 적용되게 되는 결정 절차의 속성으로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원리의 내용에서는 평등에 아무런 자리를 남겨 두지 않는다. 그 문면상, 옳은 행위에 대한 이 규준은 우리가 총계를 극대화할 것을 지시한다. 그 결과 평등도 또 다른 분배적 가치도, 선의 분배를 결과함에 있어서 독립적인 중요성을 할당받지 못한다.

 

330 롤즈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배 논쟁(레벨 2), 도덕 이론 내에서 개인들 사이에 분배되어야 할 좋음으로 무엇이 여겨지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복지, 권리, 자원 등등). 그것은 이들 선의 분배를 결정하는 절차에서의 고려의 분배를 둘러싼 논쟁이 아니다. (레벨 3의 논쟁이 아니다.) It is not a debate over the distribution of consideration in a procedure which decides the distribution of these goods.

 

III. 공리주의의 정당화

 

킴리카는 그의 평등주의적인 해석에 따라, 공리가 극대화되기는 하지만 공리의 극대화는 직접적인 목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선호를 공정하게 집계하려는 결정 절차의 부산물이다.”LCC, p.25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적합한 질문은, 우리가 애초에 왜 선호를 합산한 다음 그것을 최대화하려고 해야 하느냐이다. 나는 이것이 평등 배려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논한다. 또는 보편적이거나 객관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논한다. 이것은 오로지 공리주의가 일정한 근본적인 가정을 하기 때문이다.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총계를 극대화하도록 이끄는, 합리성과 궁극적 선에 관한 일정한 가정을 하기 때문이다.

 

킴리카는 그의 논변의 별도의 제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공리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사람들을 평등한 배려로 대우해야 한다는 사전의 요구로부터 전적으로 도출된다. 그러므로 공리주의를 위한 첫 번째 논변은 다음과 같다:

 

1. 사람들은 중요하다. 그리고 동등하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2. 각 사람들의 이익은 평등한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3.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공리를 최대화하는 행위이다.

 

킴리카의 재구성은 R. M. Hare의 평가, 즉 공리주의를 찬성하는 그의 논변이 평등한 배려와 존중에 대한 권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평가에 일치한다.

 

 

332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1) 평등한 배려라는 형식적인 원리에, 우리가 개인의 복지의 총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하는 바가 있는가? (또는 평등한 배려 대신 보편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에 그런 함의가 있는가?) , 예를 들어, 평등한 배려는 복지의 분배를 극대화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그 복지의 분배라는 것이 엄격한 평등이나 어떤 분배로 이해되건 간에 말이다) 또는 적어도 복지의 곱을 극대화하는 것을 함의하지 않겠는가(그리하여 총합보다 더 형평 있는 분배로 귀결되지 않겠는가)? 또는 왜 평등한 배려가 각 인의 이해관심의 평등한 비례적인 만족을 요구한다고 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우리의 자원을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각 인의 욕구의 어떤 세트 비율을 만족하는 것으로? 또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파레토적인 원리에 의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평등한 배려는 어느 누구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고 말이다. 내가 곧 논의할 여러 이유에서, 이 규칙들 각각은, 공리주의의 합계 방법보다 각 인의 이익에 대한 평등한 배려에 대한 더 나은 해명이다. 공리주의의 합계 방법은 실제로 사람들 사이의 구분을 없애기 때문이다.

(2) 더 나아가, 개인들의 이익을 그들의 실제의 (또는 합리적인) 욕구로 이해하고서, 그 모두를 동등하게 놓고는 그 강도에 따라 측정하는 대신에, 왜 사천편찬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이해하여, 그리하여 욕구의 위계에 의거하여 이해하여, 일정한 이익들은, 스캔론의 용어를 따르자면, 기본적 필요인 한에서, 다른 이익보다 더 긴절한것으로 다루지 않는가? 평등한 배려는 그럴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이 취해지기 전에는 다수의 사람들의 덜 긴절한 이익을 충족하는 것을 배제할 것이다.

333

(3) 마지막으로, 평등한 배려 그 자체에, 왜 애초에 무언가라도 극대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함의되는가? 데이비드 고티에의 견해에서처럼, 개인의 공리 극대화에 대한 제약을 최적화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왜 그것이 분배를 공유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여기서 논지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 평등한 배려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어떤 것도 그다지 많이 함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말은 순전히 형식적인 원리이다. 이 원리는 일정한 부가된 독립적인 가정을 필요로 한다. 여하한 실질적인 결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1) 공리주의 절차가 최대화한다는 것은 평등한 배려의 부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절차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합리성에 대한 특정한 관념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2) 개인의 이익들이 그들의 (합리적) 욕구와 선호에 의거하여 이해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 모두가 동등하게 놓인다는 것은, 개인의 복지나 인간의 선에 대한 하나의 관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관념이란 개인의 선이란 주관적으로 규정된다는 관념이다. , 그가 원하거나 적정한 반성 이후에 원하게 될 바라는 주관적 규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 합산은, 고전적인 견해에서는, 단일한 개인이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마치 그 자신의 욕구인 것처럼 취하여, 동정적으로 그 욕구들과 동일시를 하고 그의 개인적인공리를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는 그러한 견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헤어는, 명시적으로 이 움직임을 보인다. 롤즈가 고전적 견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듯이, 헤어는 한 사람의 선택 원리를 사회로 확장한다. 그리고 나서 이 확장을 작동하게끔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불편부당한 동정적 관망자의 상상적 행위를 통하여 하나로 혼융시킨다.”(TJ, p. 27)

만일 이것들이, 공리주의의 정당화 및 그 결정 절차에로 포함된 독립적인 전제들이라면, 공리 총합을 극대화하는 것은, 모든 각 인의 이익에 평등한 배려를 주는 절차의 부산물일 수가 없다. 대신에, 그것은 그 절차가 무엇인지를 규정한다. 만일 여기서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부산물은 평등한 배려에 대한 호소다. 공리주의는, 개인의 실천적 합리성의 방법을 확장하기 위하여 불편부당성에 호소하여, 그것이 전체로서의 사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불편부당성은, 동정적 동일시와 결합되어, 가상적인 한 명의 관찰자가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마치 그 자신의 것인 것처럼 경험하고는, 단일한 극대화를 가져오는 기여도(conducivenness)에 따라 선택지가 되는 행위들을 비교한다.

이 절차에서 중요한 사실은, 평등한 고려에 대한 호소는, 사람들 간의 불편부당성(impartiality between persons)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정말로 평등한 배려가 주어지는 것은 동일한 거대존재의 욕구들과 경험들이다. (What is really being given condsideration are desires or experiences of the same magnitude). 이 욕구들과 경험들이 서로 분리된 별개의 개인들(separate persons)의 것이라는 사실이라는 점은, 공리주의 계산에 아무런 실질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 우연적인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공리주의 원리를, 각 개인의 이익에 평등한 고려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이 어디서 발생하든 간에 동등하게 강렬한 이익에 평등한 고려를 주는 것으로 기술할 때, 공리주의를 더 정확하게 기술한다는 사실에서 명백해진다. 이 재기술에서 아무 것도 상실된 바가 없고 오히려 매우 큰 명료성이 획득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들은 오직 우연적으로만 공리주의 계산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 개인들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중대한 정보의 상실 없이 빼버릴 수가 있다. 그냥 공리주의 절차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배우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공리주의가 개인들 사이의 실질적 평등과 공정이 아니라, 절차적 평등과 공정을 강조한다는 흔히 듣는 주장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반대로, 공리주의는, 올바르게 이해되었을 때, 실질적 평등과 공정도, 절차적 공정과 평등도 강조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아니라 욕구와 경험들이, 공리주의 절차에서 평등한 배려의 적절한 대상들이다. 분배에 대한 결정이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상 개인들을, 절차적인 목적지에서 그림 속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공리주의가 그토록 실질적인 불평등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공리주의가 민주주의와 평등의 민주적 가치에 호소한다는 소리는 오도하는 것이라는 결론이다.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리주의는 개인들에게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보이고자 하지 않는다.

 

335

IV. 옳음의 우선성과 공리주의

공리주의에 대한 그의 논의 전반에 걸쳐, 킴리카는, 마이클 샌델을 비롯한 인간들처럼, 의무론과 옳음의 우선성을 동일시한다. 그러나 이 둘은 상이한 개념들이다. 의무론처럼, 옳음의 우선성은, 도덕관의 구조와 실질적인 내용을 기술하지, 그 절차적 정당화를 기술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옳음의 우선성은 도덕관의 정당화의 순서에 관한 주장이 아니다. *** )(그러므로, 샌델의 주장과는 다리, 옳음의 우선성은 도덕관을 지배적인 가치와 선관으로부터 거리를 둔 채”aloof from prevailing values and conceptions of the good 정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킴리카의 주장과는 달리, 도덕관은, 단지 그것이 옳음의 원리에 대한 논증에서 평등의 추정에 의존한다는 이유만으로 옳음의 우선성을 달성하지도 않는다.

의무론과는 달리, 옳음의 우선성은 옳음의 도덕적 원리가 내적으로 옳음 개념과 좋음 개념을 어떻게 관련 짓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보다는, 그것은, 우선, 옳음의 원리의 자리를, 옳음과 정의의 감각에 의한 동기를 갖고 있는 도덕 행위자의 실천적 추론에서, 기술한다. 즉 그 도덕적 행위자들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집단으로서, “우선 확정된 내용으로부터 주어진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라는 실천적 추론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TJ, p.23) 그들의 좋음과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옳음의 우선성 할 때 우선성이라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숙고에 있어서 옳음과 정의의 원리의 축차적 우선성을 지칭한다.

그것은 실천적 숙고 내에서 이유로서 여겨질 수 있는 고려사항의 종류에 부과된 실질적인 한계를 일컫는다. 이러한 한계들은 옳음의 원리에 내적인 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336 옳음의 우선성은 도덕관의 실질적 내용이 어떻게, 도덕 행위자가 고려할 수 있는 욕구와 이익을 개별적으로 집합적으로, 그들의 목적을 정식화하고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을 판단할 때, 제약하는가에 관한 주장이다. 옳음과 정의의 원리들은 우선하며 따라서 우리의 숙고를 지도한다. 단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개인과 사회가 정당성 있게 추구할 수 있는 목적과 이익에 관하여도 지도한다. 그 자체로, 옳음의 우선성은 허용가능한 목적들이라는 관념들(permissible ends) 그리고 (도덕적으로) 허용가능한 선관이라는admissible conceptions of the good이라는 관념을 정의한다.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공리 최대화와 같은) 실천적 합리성의 표준적인 설명을 예로 생각해보자. 그 차이가 무엇이건 간에, 대부분의 현대의 설명들은, 실천적 추론이 우리의 욕구와 이익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서 우리의 목적 위에서 반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것들을 일관되게 만드는 일, 그리고 나서는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수단들(효과적인, 아마도 포괄적이며, 즐거운 수단들)을 판단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포함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통상적인 숙고ordinary deliberation”이라고 불러보자. 이제, 옳음의 우선성은, 합리적 선택이나 공리 최대화의 원리와 같은 것에 의해 지도되는 통상적인 숙고만으로는 포착될 수 없는 도덕 추론의 내용과 구조가 무언가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양심적 도덕 행위자의 실천적 숙고에서 그들의 도덕적 동기는 다른 욕구와 이익과 등당한 자리에 놓여서 서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형량되는 것이 아니다. 즉 도덕적 이유와 다른 이유 사이에 이러저런 비중이 할당되어서 합산되는 것이 아니다.

 

337 도덕적 이유에 어긋나는 이유들은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아무런 비중이 부여되지 않는다.

추론의 이 단계에서, 이 도덕 원리와 직접 충돌하는 어떠한 목적도, 또는 그 추구가 옳음의 원리의 효과성을 훼손하게 되는 어떠한 목적도, 아무런 도덕적 가치가 할당되지 않는다. 그것들이 다른 면에서는 얼마나 강렬하게 느껴지고 중요하건 간에 말이다.

그렇다면 옳음의 우선성은, 개인의 합리적 좋음을 규정하는 욕구, 이익, 그리고 기획의 실천적 숙고에서 위계적인 종속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옳음의 원리의 실질적인 요구에 위계적으로 종속됨을 기술하는 것이다. 목적들과 추구는, 이러한 월니들이 포기되거나 변경되어야만 한다면 양립불가능한 것이다. 동일한 이념이, 일반적 선에 대한 사회적 숙고와 정치적 숙고에서도 성립한다. 정치적 숙고 절차에서, 옳음의 우선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욕구와 이익들 중에서 옳음 및 정의의 원리가 요구하는 제도들과 충돌하는 것들은, 만족되어야 한다는 아무런 정당성 있는 권리주장을 갖지 못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감정을 강렬하게 느끼건, 아니면 얼마나 많은 다수가 이 목적들을 공유하건 상관 없이 말이다. 다수의 규칙에 대한 헌법적 제약은 민주적 절차에서 옳음의 우선성을 보여준다. 다수는 입헌적 권리를 위배하여 예를 들어 기독교를 증진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롤즈의 차등 원칙의 제도적 요구는, 재산 소유자의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면제를 향한 욕구를 제한한다. 이러한 욕구들은, 그것들이 얼마나 강렬하고 또는 널리 견지되건 상관 없이 정치적 맥락에서 절단된다. 개인적이고 일반적인 좋음에 대하여 옳음의 원리가 우선성을 갖기 때문에.

옳음의 우선성은 롤즈로 하여금, 허용가능한 선관이라는 관념을 규정할 수 있게 해준다. , 욕구, 이익, 그리고 인생 기획 중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당성 있게 추구될 수 있는 것들 말이다. 오직 허용가능한 선관만이, 정치적 절차에서 정당성 있는 주장의 기초가 될 수 있다. (cf. TJ, p. 449) 일정한 욕구와 활동(pursuit)이 허용가능하며, 이것들에 기초한 정치적 권리주장이 정당성이 있는 반면에,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은, 사전에 확립된 옳음과 정의의 원리를 전제하는 것이다. 인종차별주의적인 선관은 정치적으로 허용가능하지 않다.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한 행동들은 정의로운 사회 제도에 의해 금지되거나 억제된다. 그리고 거것들은 정치적 과정에서 정당성 있는 권리주장의 아무런 기초가 되지 못한다. 지식, 창조성, 그리고 미학적 음미와 같은 탁월성은, 그것들이 옳음의 원리의 제약 하에서 추구되는 한에서만 개인들에게 허용가능한 목적이 된다.

 

339 킴리카는 공리주의자들도 개인이 그들 자신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갖고 있는 구별된 존재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롤즈의 분류에서는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긍정한다고 한다. (LCC, p.26) 즉 이익의 평등한 고려가 주어지기 때문에 옳음의 우선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롤즈는 이익의 평등한 배려를 부인한다. 그리고 그는 바로 권리의 우선성 때문에 이익의 평등한 고려를 부인한다. (그는 "Fairness to Goodness," Philosophical Review 83 (1975): 536-54, at p. 554에서 우리는 선관에 대한 공정성이 아니라 도덕적 인간에 대한 공정성을 이야기해 야한다. (....) 주된 것은 개인에 대한 공정성이지 선관 그 자체에 대한 공정성이 아니다.” )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리 최대화 견해의 중심적 특성은 욕구의 동질성homogeneity이다. 공리의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 욕구는 (1) 주어진 것으로 여겨지며 (2) 그 만족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욕구의 대상이 무엇이건 관계 없이 말이다. 그리하여 모든 욕구들은 (3) 숙고에서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4) 그들의 강도에 따라 평가된다.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특성은, 공리주의적 계산에서 동등한 이익에 평등한 고려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술한다. 옳음의 우선성은 이 각각을 부인한다. (1) 욕구는 주어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욕구의 내용은 옳음의 원리와 양립가능해야만 한다. (2) 만일 그 욕구의 내용이 옳음의 원리와 충돌하다면, 그것들은, 칸트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만족될 가치가 없는것이다. not worthy of satisfaction. 그러므로 그것들의 만족에는 아무런 가치가 할당되지 않아야 한다. 정치적 결정에서 말이다. (3) 또한 욕구들이 숙고에서 동등한 위치에 모조리 놓여서 강도에 따라 그 중요성이 할당되는 것도 아니다. 대신에 일정한 이익들은 다른 이익들보다 더 큰 긴절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롤즈의 설명에서는 그렇다면, 도덕적 인간들은 사회적 협동을 위해 필수적인 도덕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가장 고차적인 이해관심을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사회적 기초재들, 이러한 능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회적 기초재들이 정치적 숙고에서 다른 선들보다 우선성을 가진다. (4) 다수의 욕구나 확신의 단순한 강도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도덕적 비중을 갖지 않는다. (340) 다수의 선호가 정의의 우선적 원리에 부합할 때에만이 그것들은 정당성 있는 법과 사회 정책의 기초를 확립한다.

공리주의에는 이러한 제약에 상응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공리주의에서는, 다양한 신앙 고백에의 관용나,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바람직하냐 마냐는 전적으로 사실적 질문이다. 당시 사람들의 욕구의 내용과 비중에 따라 우연히 달라지는 문제 말이다. 공리 원리의 실질적인 내용에 내재적인 어떠한 것도 개인과 집합적 선을 구성하는 목적을 제약하지 않는다. 허용불가능한 목적이라는 어떠한 관념도, 옳음에 대한 공리의 원리에 의해서는, 처음부터 규정되지 않는다.

옳음의 월니는 허용가능한 선관의 범위를 규정한다. 이것은, 롤즈가 평등한 고려의 원리를 공리주의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등한 이익에 평등한 고려를 주는 것은, 킴리카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선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LCC, p. 26) 오히려 동등 이익에의 평등한 고려는 옳음의 우선성을 뒤집는 것이다.

 

341 V. 완전주의와 옳음의 우선성,

내가 논했듯이, 옳음의 우선성은, 숙고 절차에서 개인이나 이익에 평등한 고려를 주는 것에 관한 주장이 아니다. 그것은, 칸트적인 견해의 일부인 옳음과 정의의 원리를 긍정하는 도덕 주체들의 실천적 추론의 구조와 관련되는 것이다.

이제, 실천적 추론은 목적론적 완전주의 하에서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자유 유희free play”를 하지 않는다.또한 목적론적 완전주의의 어떠한 옳음의 원리들도, 사람들이 그들의 선을 숙고하거나 추구할 때의 경계를 제공하도록 고안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목적론적 완전성이 (342) 사람들의 궁극적인 선을 유일하게 규정하며, 각자에게 무엇이 항상 합리적이고 그리하여 하기에 옳은가를 규정해주기 때문이다. 첫 번째의 합리적인 숙고의 차원이 있고 또 두 번째 차원으로서 우리의 목적을 결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합당한 원리들이 적용되는 두 번째 단계를 그리지 않고, 완전주의는 숙고의 한 규준만이 있다고 말한다. 각자는 하나의 합리적인 선을 실현하는 자신의 여건 하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확인한다.

완전주의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선을 결정하는 합리적 원리, 그리고 옳음을 결정하는 합당한 원리는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다. 그 자체로서, 완전성의 월니는 모든 숙고의 공간을 차지해버린다. As such, the principle of perfection completely occupies all deliberative space.

그 결과, 우리의 최종 목적을 위한 자유로운 숙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공간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내재적 선들의 다원성을 위한 공간도, 또는 실천적 추론의 자율성을 위한 공간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와, 목적론적 완전주의 사이의 이 대조는, 왜 의무론과 옳음의 우선성이 롤즈의 자유주의에 중심적인가를 보여준다. 롤즈의 자유주의에 필수적인 가정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내재적 선들의 다원성과, 개인들이 추구하기에 합리적인 삶의 방식의 다원성이 있다. 의무론은 내재적 선과 그것들을 긍정하는 삶의 방식의 다양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정의는 하나의 합리적인 선을 극대화하는 것에 의거하여서는 규정 가능하지 않다.

롤즈 자유주의의 두 번째 특성은 다음과 같은 가정이다. 개인의 합리적 선이 무엇이건 간에, 선관에 대하여 숙고하고 변경하고 합리적으로 추구할 자유는, 각자의 선의 일부이다.

343 그것은 우리가 좋은 삶을 사는 전제조건이다.(precondition)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올흥에 대한 의무론적 원리들을 선에 관한 사람들의 숙고에 통합시키는 실천적 추론에 관한 설명이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한 설명은, 이러한 도덕 원리들이 다른 이유들과 원리들 모두에 대하여 숙고에서 절대적인 우선성을 갖게 하며, 그리하여 개인들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추론하는 것은 사람들이 롤즈 자유주의의 세 번째 특성을 충족하게 한다. , 하나의 합리적인 선을 실현하는 어떤 사람의 조건 (적어도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는)은 정의의 제도적 요구들과 그/그녀의 목적과 추구활동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옳음의 우선성에 의해 규정된 허용가능한 기회귿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 계획들을 결정하고 추구함으로써, 개인의 선은 정당성 있는 것이 되고 그리하여 정의의 한계를 존중하게 된다. 그리하여 좋은 삶을 사는 전제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쟁점으로 데려가게 한다.

 

VI. 옳음의 우선성과 선에 대한 완전한 이론Full theory of the Good

 

옳음의 우선성은 롤즈의 선에 대한 완전한 이론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완전한 이론의 기본적인 이념은, 도더적 인간-옳음과 정의의 감각에 의해 동기지워진 양심적인 도덕적 행위자-의 선은, 옳음의 원리와 정의의 원리와는 독립적으로 규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344 롤즈가 합당한 것이라고 부른 도덕적 가정들의 집합(무지의 베일, 옳음의 형식적 제약 등등), 과 선에 대한 얇은 이론을 결합시켜서, 우리는 원초적 입장을 얻게 된다. 킴리카의 독과는 달리, 이러한 합당한 원리들은 옳음의 우선성을 구성하지 않는다. 옳음의 우선성은, 정의의 월니가 일단 확립되고 난 뒤에 한 번, 선에 대한 완전한 이론으로서 진입하게 된다.

옳음의 우선성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무엇보다도(in the first instance) 효과적인 정의감에 의해 동기지워진 도덕적 행위자의 실천적 추론의 구조에 관한 주장이다. 그들의 선을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계획을 그림에 있어 그들은 그들의 정의감을 다른 욕구와 이익들과 형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의의 원리에 그들의 숙고에서 특별한 자리를 할당해야 한다.

 

345 그 자체로, 정의의 합당한 원리들은, 효과적인 정의감에 의해 움직이는 도덕적 인간의 선의 흐름을 트고(channel), 보완하고(complement) 구성한다(comprise)

(1) 정의의 원리는, 그것이 효과적인 정의감을 갖춘 도덕적 인관의 숙고를 틀지운다는 의미에서 선의 흐름을 튼다. (방향을 지운다.)이것은 도덕적 인간의 선은, 개인이 숙고적 합리성에서, 도덕적으로 허용가능한 선관의 범위들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합리적 인생 계획으로서 정의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목적, 추구활동, 그리 활동들의 구조는 정의의 원리들을 만족시키게 된다.

(2) 정의의 원리가 일단 안착되고 난 상태에서, 롤즈는 도덕적 가치moral worth라는 개념을 정의한다. 선한,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은,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서로가 원하기에 합리적인 도덕적 속성의 질을 높은 정도로 가진 인간이다. 이것들 중에서 주된 것은 정의의 덕과, 그것과 함께 가는 다양한 정치적 덕이다. 롤즈에게 정의의 덕은, 정의의 원리 그 자체를 위해 그것에 기초하여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위하는 확고하게 안착된 최고차적인 성향이다. 이러한 덕을 갖춘 사람들은 그들의 숙고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제약하며, 옳음의 원리의 우선성을 존중하도록 그들의 주장을 제기한다. 이러한 덕이 그 덕을 보유한 사람에게 선인지 아닌지와 관계 없이(, 그것이 그의 합리적 계획에 부합하느냐와는 관계 없이),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정의의 덕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옳음의 원리들은 각자의 선관을 보완한다. ,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덕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허용가능한 선관을 실현하는 배경적 조건 가운데 하나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1) 효과적인 정의감을 갖춘 도덕적 개인의 선은, 그들이 숙고적 합리성 하에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합당한 인생 계획이다. 여기서 합당한 (또는 정당성 있는) 인생 계획은 롤즈의 정의의 원리와 독립적으로 규정될 수 없다. (2) 동일한 이치가 도더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즉 정의와 정치적 덕, 다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합리적인 그러한 성품들의 성질은, 옳음의 원리를 참조하지 않고서 규정될 수 없다. (3) 그리고 일치성 논변을 가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의의 능력을 행사하고, 도덕적 가치를 갖고 정의의 덕목을 가지며, 정의로운 제도를 지지하고 질서정연한 사회의 실현을 증진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립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의는 도덕적 인간에게 내재적인 선이 되며, 이것들은 옳음의 원리와는 독립적으로 규정될 수 없다.

 

롤즈의 견해는 칸트적이다. 부분적으로는, 롤즈의 견해가, 도덕적 행위자의 선이 (부분적으로) 내가 방금 언급한 세가지 방식으로 옳음의 원리에 의거하여 구성되고 건축된다는 것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 인간의) 선을, 비극대화적인 옳음의 원리를 언급함이 없이는 규정할 수 없음을 함의한다. 이것이,

이것에 상응하는 어떠한 것도 공리주의와 완전주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설사 그들이 일정한 형태로, 킴리카가 주장하듯이, 각 사람의 선에 대한 평등한 고려를 허용하더라도 말이다. 이는 그 완전주의와 공리주의가 선을 독립적이고 우선되는 관념으로 여기며, 옳음을 이 선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그리하여 그것에 종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옳음의 우선성은 이 순서를 바꾼다. 그들의 선을 판단함에 있어 도덕적 인간은 그들의 합리적 목적과 추구대상을 의무론적 원리들의 요구에 종속시킨다.

 

VII. 결론

첫째, 목적론/의무론 구분은, 결과를 고려하는 관념과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관념 사이의 구별이 아니다. 어떠한 중요한 입장도 무엇이 옳은가를 확인함에 있어 결과가 상관 없다고 하지 않았다.

둘째, 목적론/의무론은 도덕관이나 실질적인 도덕 원리들을 정당화함에 있어 거론된 원리들과 관련된 구분이 아니다. 그렇기 보다는, 그것은 도덕 원리와 정치적 원리들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다. , 그것들이 옳음과 좋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연관짓느냐에 관한 것이다.

셋째로, 목적론/의무론은, 도덕 판단에서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한 관점을 취하기를 요하는 견해와 단순히 개인적 관점을 취하는 견해 사이의 대립을 구분한 것이 아니다. 롤즈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칸트의 견해는, 불편부당한,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을 요한다. 여하한 목적론적 견해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상이한 종류의 이유들을 구분한다. 그들이 달라지는 지점은 이 객관적 관점에 대한 설명과, 이 관점에서 추론해 나가기에 적합한 원리들에 대한 설명이다.

 

 

349 목적론/의무론의 구분의 중요성은 그렇다면, 그것이, 단일한 합리적인 선이라는 이념에 의존하는 견해와 그렇지 않은 견해 사이의 구분을 표시한다는 점에 있다. 그 이념은 도덕 원리의 정식화에 있어서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의 도덕관과 정치적 숙고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일단 특정되면, 하나의 합리적인 선은, 극대화하는 용어에 의거하여 옳음과 정의를 완전히 정의할 수 있게 해준다. , 획득되어야 하는, 독립적으로 규정가능한 사태를 가장 잘 야기하는 행위 경로로 말이다. 이것은 도덕적 숙고와 정치적 숙고를 단순화한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선택에 대하여 하기에 합리적인 것을 규정하는 합리적 도덕성을 제공해준다.

의무론자들은, 하나의 합리적인 궁극적인 선이 있다는 점을 부인한다. , 다른 모든 가치들과 활동들이 줄세워지고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러한 선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도덕은 세계에서 선의 총계를 극대화하는 압도적인 의무로 환원될 수 없다. 그것이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관한 고려 없이 말이다.

이것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나 행위의 체계화는 의무론자에게는 바람직한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내재적 선의 다원성, 정치적 자유, 그리고 기본권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 개인의 자율성을 내던지는 것을 보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