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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의 <타인에 대한 해악>

by 시민교육 2012. 9. 16.

이 게시글에는 앞으로 조엘 파인버그의 <Harm to Others>의 내용을 페이지별로 요약번역한 내용을 각 장 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약번역글은 저의 주 관심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빠짐없는 요약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einberg_Introduction.pdf


Feinberg_Introduction.hwp

 

1장 이익에 대한 저해로서의 해악

 

 

파인버그_타인에대한해악1장_HarmtoOthers_HarmasSetbacktoInterest.hwp

 

 

4장 해악을 방지하지 못함

 

 

Feinberg_HarmtoOthersch4.hwp

 

Feinberg_HarmtoOthersch4.pdf

 

-나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찬반을 살펴본 정교한 논의입니다. 결론은 자유주의의 해악 방지 원리는 나쁜 사마리아인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인버그가 이 논의를 하면서 밝혀낸 몇가지 명제 때문입니다.

(1) 어떤 것이 의무의 수행인지 단순한 자선인지 여부는 의무 그 자체의 규정과 경계를 긋지 않고서는 구분할 수 없다.

(2) 요청되는 것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라는 그 특성을 가지고 그것이 단순한 자선을 명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5)  '적극적 의무지움' '소극적 금지' 규제 사이의 도덕적 중대성이 발생하는 요인, 적극적 vs 소극적 대당 그 자체에 의해 도덕적 중대성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율성, 즉 선택지(option)에 대한 개입이 중대하냐 아니냐가 어떤 규제의 침입적인 정도를 결정하지 단순히 '적극적 작위 의무지움'이냐 '소극적 부작위 의무지움'이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그러한 침입성의 정도가 대칭적일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생명이나 불구의 초래와 작위에 의한 생명이나 불구의 초래 사이에 도덕적 대칭성이 성립한다.

(3) 적극적 의무가 통상적인 경우 법으로 개별 사람에게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조정 문제 때문이다.

(4) 조정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자유의 부당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

(5) 집단적으로 해악과 해악방지비용에 대한 형량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특수한 의무들의 분업적 할당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사회는 그 해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

(6) 규범적 측면에서 인과관계는 의무 이전에 파악될 수 없고, 오히려 의무르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과관계의 인용이 본질적인고 선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의의 체계상 의무 규정에 후속되는 것이다.)

 

5장 해악을 평가하고 비교하기

 

 

Feinberg_HarmtoOthers_ch5.hwp

 

Feinberg_HarmtoOthers_ch5.pdf

 

 

6장 해악의 책임을 공정하게 귀속시키기

 

 

Feinberg_HarmtoOthers_Ch6.hwp

 

Feinberg_HarmtoOthers_Ch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