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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번역] 힐렐 슈타이너, "자유주의 착취론"

by 시민교육 2015. 5. 1.

 

 

HillelSteinerALiberalTheoryofExploitation_힐렐슈타이너_자유주의착취론.hwp

 

좌파 자유지상주의자이자, 권리론(의사설)의 대가인 힐렐 슈타이너가 착취에 관한 형식적 정식을 정립한 논문을 완역한 것입니다.

 

슈타이너의 권리론이나 좌파 자유지상주의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착취 개념에 대한 그의 형식적 분석은 여전히 타당하며, 그냥 심리적으로 좀 아니다 싶거나 자신이 금지하고 싶은 거래를 착취라고 부르는, 잘못된 개념 이해를 일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슈타이너의 착취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선, 등가 교환, 절도의 스펙트럼에서, 착취는 등가교환과 절도의 사이에 놓이는 양방향의 비이타적 이전이다.

(2) 절도가, 도둑질을 통해 권리 침해를 한 자가 이득을 얻고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손실을 보는 2자적 사건이며 비자발적 이전임과는 달리, 착취는 i) 착취자 ii) 권리 침해자 iii) 피착취자가 존재하는 3자 모델이며 자발적 이전이다.

(3) 착취란, 다른 사람이 피착취자가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더 높은 값을 부르는 것을 강제력으로 제약하여, 더 낮은 값으로 피착취자의 재화와 용역을 수취함으로써, 착취자가 잉여의 가치를 추출하는 사건이다. 강제력의 행사는 착취자가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제3자가 할 수도 있다.

(4) 따라서 등가교환이 일어났을 제약되지 않은 거래와 그 거래에서 얻었을 피착취자의 이득을 파악함으로써 착취는 확인된다.

(5) 피착취자 이외의 권리 침해를 받은 이가 없고 피착취자에게 직접 강제력을 행사하여 재화와 용역을 추출하는 것은 절도, 강도이다.

 

슈타이너의 이 논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좌파 지상주의 담론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한데, 슈타이너 자신의 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자원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몫을 갖는다.

(2) 그러한 평등한 몫이 보장된 상태에서 간섭되지 않은 자발적인 거래의 결과로 생긴 결과는 정의롭다.

(3) 반대로 자연자원에 대한 평등한 몫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래가 역사적으로 지속되고 그 후속 거래가 그러한 이전 거래에 따른 재산 분배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계속해서 절도와 착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4) 자연자원으로는 유전자 풀까지 생각할 수 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사실 (1)과 (2)는 역사적 전제인 (3) 때문에 현실에서 시행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전제(3)이 있는 이상 (2)의 후단을 실시하는 것을 부정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정의한 역사적 사건의 축적으로 인해 생긴 질서에 대한 정의로운 대응의 최선은 차등의 원칙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슈타이너의 착취론에서 슈타이너는 절도와 착취를 엄밀히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학적인 용법이지, 달리 용어를 정의하면 그가 절도로 분류한 것을 착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릭 올린 라이트가 <계급론>에서 밝힌 바 입니다. 즉, 원래 생산수단 및 자연자원에 대한 평등한 몫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불리한 교섭조건에서 자신의 노동을 팔아 얻게 되는 대가가 적어지게 된 것은, 슈타이너의 용어에 의하면 '절도'이지만, 이것은 약간 작위적인 용어사용이라고 봅니다. (논리 일관성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에릭 올린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산수단에 대한 부정의한 소유로부터 생기는 거래의 왜곡도 '착취'라고 이름붙인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양방향 이전(bilateral trnasfer accident) 사건을 '착취'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슈타이너의 용어를 통상의 용법에 맞게 수정하여 착취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빈다.

 

(1) 피착취자로 지목된 사람이나 피착취자에게 거래를 제안할 사람이 원래 응당 활용할 수 있었어야 할 자원이나 수단에 대한 통제권이 부당하게 부인당했다. 즉 타당한 권리가 침해당했다.

(2) 착취자로 지목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응당한 영역에서 자신이 통제권을 대신 행사하였다. 즉 권리침해를 하고, 그러한 침해 상태를 고정하여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교섭조건을 확보하여 거래를 통하여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착취에 대한 대응은

 

(1) 침해당한 통제권을 복구시킨다.

(2) 찬탈하는 권능을 축소시킨다.

(3) 등가교환되지 않은 잉여 부분을 일부분이라도 국가가 법에 의해 최저한도를 정하여 이전을 강제한다.

 

반면에 착취에 대한 대응이 아닌 것은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 거래 자체를 금지시킨다. (자원이나 수단에 대한 통제권의 결핍은 그대로 둔다.)

 

이러한 대응은 실제로는 착취가 아닌 것을 착취라고 잘못 부르는 것이거나 (즉 다른 이유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것을 그 이유가 설득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착취' 개념으로 포장하거나), 만일 실제로 착취가 존재한다면 피착취자의 처지를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착취자의 자연자원이나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권을 정의롭게 복구시킬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피착취자가 그러한 통제권 배분의 배경 하에서 자발적으로 최선의 선택지option로 본 것만 하나 더 제거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