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광고나 안내글은 <정보마당>게시판에 올려주세요."

  1. 2013/05/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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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왜 정당화되는가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기사 (생계형 범죄)
    http://news.nate.com/view/20130416n10430?mid=n0402
    사람이 죽어도 처벌받지 않는 화이트칼라 범죄 - 현대제철 사고- 산업안전 관련 법규 위반에 관하여
    http://news.nate.com/view/20130510n30238?modit=1368194400
    나도 왕상무다 - 갑질의 자화상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51211394749292

  2. 미덕에 관해
    2013/0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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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를 읽고

    미덕이 지배하는 사회가 무서운 이유는

    '미덕이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역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할 지 모르는 미덕이 권리 위에 설 때
    우리는 불확실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에 잘못된 미덕이 나타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구체적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한
      2013/02/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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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사례가 아니라 현재의 사례를 살펴보지요.

      1.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West Virginia State Board of Education v. Barnette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종교를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아동을 퇴학시키고 재입학을 거부한 주의 조치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샌델은 이 사례에 대해 논평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고무하는 적절한 방식인데, 종교적 선택을 이유로 이와 같은 판시를 한 것은 타락한 절차적 공화국의 전형적인 판단 방법을 보여준다고 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오래된 사례이기는 하나, 그 뒤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거나 한 바 없는 한국의 사례는 미덕 논리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대법원 1976.4.27. 선고 75누249 판결은 "김해여자고등학교는 1950.5.16자 총제430호 국무총리의 국기에 대한 경례통첩과 이에 의한 문교부의 국기에 대한 예절에 관한 지시 및 1973년도 고등학교 학생교련교육 지침서에 따라 국기에 대한 예절은 "국기에 대한 경례"의 구령으로 시작되어 경례방법은 제복 제모를 착용한 학생들은 거수경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학교의 학생인 원고들이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로 단정하고 그 경례를 거부한 것은 국기예절에 관한 위 학교의 교육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아 퇴학처분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들 주장의 신앙양심 즉 우상을 숭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종교적인 신념을 그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로 단정하고 그 경례를 거부한 원고들의 행위자체를 처분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동시에 원고들은 위 학교의 학생들로서 모름지기 그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을진데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위 학교의 학칙과 교내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원고들이 그들의 임무를 저버림으로써 학교장인 피고로부터 이건 징계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할 것이고 그들의 신앙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라고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그대로 수긍되여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종교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미덕이라는 단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덕으 단언은 샌델의 미덕 파악 방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파악된 '나라의 상징에 존중심을 보여야 한다'는 본질에서 이탈한 것은 그 가치가 존중받을 수 없는 부차적인 것일 뿐이고, 결국 그런 부차적인 가치를 내세워 미덕을 준수하라는 교칙을 위배한 것은 퇴학 당해 마땅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과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공무원이 행사장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도 대법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할 위험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2. 다음으로 최근 법원에서는 북한 트윗 계정 '우리 민족끼리'의 트윗 내용을 조롱하기 위하여 리트윗한 트윗사용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글은 국가표현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부 스스로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과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 제한의 자유주의적인 한계를 설정하지 아니하고(왜냐하면 그것은 구체적인 즉각적 명백한 위험성이 없는 행위였음에도 처벌하였으므로), 만연히 북한이 발하는 정보를 전파하였다는 것이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서는 안되는 '악덕'이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간첩죄와 내란죄 등 다른 형법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인 찬양고무죄 등은 모두 이와 같이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남한 사회의 국민으로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성향'의 본질을 규정하고 그로부터 이탈하면 처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3.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강간 범죄자를 포함하여 성범죄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하는 최근의 법안은,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과 처벌의 한계라는 자유주의적 한계를 위배한 것입니다. 성범죄자의 존재나 행위에서 잘못된 부분은 그가 성욕을 가진 존재라거나 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고의와 실행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를 받아야 할 생물학적 이유가 있는 사람은 처벌의 객체가 되지도못합니다. 정신병자를 징역형을 살리고 동시에 뇌수술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의 안위라는 공동체적 자아를 중심으로 한 사고는 이것을 분석할 도구를 전혀 안겨주지 못하고, 그 결과 절대 다수의 국민은 이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생각하는것조차 싫어합니다.

      4. 매매춘에 대한 금지를 미덕 이론은 성애의 본질을 규정하고 그로부터 이탈한 것은 처벌해야 할 악덕이라고 규정하는 단순 순환 논리(결론을 미덕으로 포장하고 그로부터 다시 결론을 내림)로 주되게 뒷받침합니다. 이로써, 어려움에 빠진 사람의 선택지를 크게 제약하면서도 그 사람을 도왔다는 이상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5.한국에서는 한국 국기를 불태우는 것은 처벌받습니다. 더군다나, 대법원 83.02.08 선고 82도2655 판결은, 성조기의 소각과 반미내용의 유인물 살포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이를 외국 국장 모독죄가 아니라 아예 국가보안법으로 더 심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기모독에 의한 상징적 표현을 금지하는 법이 위헌이라는 것은 미국연방최고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Smith v. Goguen, 415 U.S. 566 (1974)은 미국국기를 공공연하게 훼손하거나, 밟거나, 손상하거나 경멸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위헌이라 하였고, Spence v. Washington, 418 U.S. 405 (1974) 사건은 학생살해 사건 직후 미국국기에 평화의 상징을 부착한 행위를 국기모독죄로 처벌하는 것을 위헌이라 하였고, Texas v. Johnson, 491 U.S. 397, 414 (1989).사건은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한 항의의 방법으로 국기를 불태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위헌이라 하였습니다.

      6. 최근 교원의 시국선언 사건에서 교원이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정치적 견해를 집단으로 표명한 것은 '공익'에 반한다고 하여 처벌한 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판결 역시, 교원이 그러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교원에 대한 이상적 상을 전제로 하고 이로부터 이탈한 것을 악덕이라 하여 금지코자 하는 태도가 전제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 위배 여부'가 쟁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정치'라는 말의 자의적인 의미에 기대었을 뿐, '정치적 중립성'을 권리 중심적 논변에 의해 분석하질 않았습니다. 이런 분석을 회피하는 나태한 태도는 미덕을 파악한 후 곧바로 결론으로 달려가는 미덕 이론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바입니다.

      7. 비정규직들이 사실상 삶의 독립성과 '실질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파견직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제의 경우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형식적으로 규정하면서 기존 기간제를 해고하고 새로 사람을 고용하면 무제한으로 기간제를 계속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이라는 공동체적 자아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바람에 대충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전체 관점'이라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관점에 우리 사회의 규범적 결론이 좌우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몇가지 사례만 들었지만, 제가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의 서문에서 들었듯이, 우리 사회는 샌델의 미덕 이론 '때문이' 아니라, 애초부터 시민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지위를 왜소화시키고 축소시키고 제거하는 미덕-공리 중심의 논리의 잡탕 속에 있었습니다. 샌델이 이러한 부당한 논리에 날개를 달아주는 면이 있지만, 제 책은 샌델 개인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런 도처에 만연해 있는 논리를 반성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관점에서 우리의 권리-의무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미래에' 잘못된 미덕이 우리의 삶을 질곡시킬 위험이 아니라, '현재에' 잘못된 미덕이 우리의 삶을 왜소화시키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미덕 담론에 '적응되어' 그것이 우리의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를 파괴하고 있음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3. 서범석
    2013/02/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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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교육센터 검색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많은 토론이 자유게시판에서 이뤄졌는데 홈페이지의 자체 검색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구글 검색이 훨씬 더 잘 홈페이의 자료를 찾는데 쓰일 수 있습니다.

    자료를 검색하실 때는 구글 검색 창에 site:civiledu.org 을 먼저 입력하고 검색어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예) site:civiledu.org 샌델바보
    이렇게 입력하면 과거에 샌델바보라는 태그가 달렸던 글, 게시판에 적혔던 글 검색이 손쉽게 됩니다. 태그 검색도 홈페이지 통해선 안되는 기능입니다.

    예) site:civiledu.org 잘생긴
    이번에는 잘생긴이란 말이 나왔던 글을 전부 보여주고, 의외로 많은 경우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4. 박군
    2013/02/12 18:02
    수정/삭제 댓글
    이한 선생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책을 무척 감명깊게 읽고 있습니다

    옳음이 좋음에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스스로 내리지 못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책에서 사례로 든 '이웃집 여인의 방을 들킬 가능성 없고 비밀로 한다면 마음껏 훔쳐보라'는 도덕률을 우리가
    채택할 수 없음은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녀의 존엄을 침해할 수 없기 떄문이죠

    그런데 국정원이 인도네시아 특사단을 침투해 정보를 캐내려 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논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ㅜㅜ
    그들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옳음의 원칙을 (예외조항을 두거나)포기하는 수밖에 없나요

    사실상 어느 정보기관이나 행하는 관례다. 그러므로 정당하다는 논리 말고 옳음의 관점에서 정당화할 방법은 없을까요

    잠입과 정보절도는 옳음에 반하기 때문에 무조건 부당하다고 보기에는
    우리만 너무 순진한 원칙을 세우는 건 아닐까요?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중요함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특사단도 외국 방문시에는 주재국 정보기관들이 그렇게 할 것임을 인정하는 마당에
    우리만 옳음을 추구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정당할까요?

    제가 옳음의 원리에 동의한 것은 그것이 '공자님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과 이익이 증대된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이번 사례의 경우 옳음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행복과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대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한
      2013/02/14 15:17
      수정/삭제
      1. 우선 지적할 것은, 고민의 근거가 된 전제 중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특사단도 외국 방문시에는 주재국 정보기관들이 그렇게 할 것임(특수절도를 범할 것임)을 인정하는 마당에" 라는 전제 말입니다.

      이 전제를, 우리 특사단이 외국 방문시에 특수절도를 당해도 이것은 전혀 외교 문제가 안된다고 국제적 원칙으로 천명했다는 뜻이라면, 즉 상호 외교관들의 숙소에 대한 특수절도가 호혜적 원칙으로 인정되었다는 뜻이라면, 이것은 사실과 어긋납니다.
      한국 특사단이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인도네시아 정부가 특수절도를 지시하고 마구 뒤벼가고 훔쳐가고 그러면, 한국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건데 그게 사실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 전제를 그냥 '말로는 그렇게 천명하지 않지만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새기면 어떨까요? 그건 "공지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재 규칙'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정당화가능한 국제법적 원칙은 되지 못합니다. 잠재규칙은 되지만 정당화가능한 원칙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는 만연한 '뇌물 관행'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검사에게 뇌물을 줘서 빠져나갈 수 있다면, 자신만 뇌물을 주지 않고 세게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뇌물 관행이 정당화되는 원칙에 기반한 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 쓴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원칙이나 주의, 지침이 '변태적'이라는 것의 특성 중 하나는 '공지성'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권력이 있는 자의 예외적인 판단의 자의성을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흑인들에 대하여 번져 나가는 사적 린치를 막기 위해서 백인 소녀를 성폭행한 무고한 흑인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리는 배심원은 '공지성' 조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내린 유죄 평결의 이유로, "사적 린치를 막기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를 내렸다"는 것을 제시하여 정당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과 관련하여 적대하는 국가가 아닌 국가가 경제 협상을 하기 위하여 호텔에 묵었는데 그 호텔에 놓아둔 물건들을 마음대로 절도하는 행위를 한다고 국제사회에 공지하고, 그러한 도청과 절도의 원칙에 기반하여 어떤 국제 분쟁이나 협상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 은밀히 '국익'을 판단하고, 은밀히 그 국익에 이로운 위법행위를 허용하고,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은밀히 그 위법을 은폐한다는 암묵적인 신념이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황우석 사태 당시 줄기세포가 설사 가짜라는 것이 밝혀진다 하여도 국익을 위해서 이를 은폐하여야 한다는 신념을 견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판단으로는 곧 진짜 줄기세포를 개발해낼테니까).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질문하신 분의 고민의 근거에는 또다른 전제, 적정수준의 사회(decent society) 사이의 관계에는 옳음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현실주의적 국제관'이 암암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이 힘이 셌을 때, 조선을 침공해서 식민지로 만든 것이 나쁘다고 비난하고 그들에게 현재에도 계속해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지 않겠습니까.
      롤즈는 자유주의적 사회 및 적정 수준의 사회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만민법>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관계를 규율하는 원칙 역시 정당화가능해야 하며, 이러한 <만민법>의 캐논(canon)에 적대국이 아닌 나라의 특사의 숙소를 특수주거침입, 특수절도 하여도 되고 발각되어도 하나도 잘못한게 없다고 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2013/02/18 18:32
      수정/삭제
      '공지성' 의 정의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지성이 흔히 쓰이는 말이 아닌지 검색으론 찾을 수가 없네요.
    • 이한
      2013/02/20 16:33
      수정/삭제
      공지성(publicity)이란,
      "정의관이 그것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하는 이들에게 공적으로 활용가능하며,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회의 원칙이 합당한 사람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며, 일반적으로 공적으로 알려져 받아들여지며, 제도에 효과적으로 배태되어 있어야 공지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됩니다.
      공지성 조건은 계약론에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계약론은 정의의 원칙이 정치 공동체 구성원들을 그 자체가 목적인 인간으로 상호 존중하면서 합의될 수 있는 원칙이 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 모두가 서로 규범적으로 유관한 이유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사회의 질서가 형성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공지성을 잃은 상태, 즉 "전면적 은폐"나 "부분적 은폐" 상태를 생각해봅시다.
      그것은 이 사회의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질서 중 상당 이유가 '겉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른 원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고, 기만적으로 형성됨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기만의 이유에는 더 큰 목적 달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목적론적 사고는 부당한 것입니다. 사람은 목적을 담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http://civiledu.org/422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성"은 다른 데서는 안나오지만 시민교육센터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단어입니다.^^
    • 서범석
      2013/02/22 20:18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흐흐. 구글 검색 기능을 애용해야겠군요!
  5. 이한
    2013/02/20 16:23
    수정/삭제 댓글
    4대강. 한국민주주의의 처참한 실패와 하나의 의제에 대한 독재
    물리적으로 취재를 막는 정부의 행태.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71355.html
    화학적 거세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3329.html
    숙지된 동의? 복잡한 보험야관. 설명은 무슨 의미인가?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25788&nc=n
    서울 초중고생. 스마트폰 사용 하루 3시간 넘는 이들이 28%
    http://media.daum.net/digital/newsview?newsid=20130220152914872
    (성인도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6. 2013/02/09 23:53
    수정/삭제 댓글
    Plutocrats: The Rise of the New Global Super Rich

    강의 하나 더 소개합니다. 슈퍼 리치에 대한 연구서를 쓴 교수가 나와서 현재 슈퍼 리치에 대해 풀었는데 기억 나는 것만 몇 개 적으면

    러시아 부자하면 뭐 모피 입고 옆에 슈퍼모델 한 둘 끼고 마피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고, 그게 대충 맞지만 물어보면 수학 박사 인 경우 많다. 이 외에도 계속, 이들이 많은 교육을 받고 수량화에 익숙한 인력임을 강조.
    베이징과 뉴욕은 사뭇 다른데 부자들은 종종 그렇지 않다고 함. 부자들은 지리적 연결보다 계급적 동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임. 같은 호텔에서, 같은 메뉴를 먹고, 같은 경험을 한다.
    빌 게이츠가 하바드(?)에서 강의 할 때 부자 되니까 좋아 물어보니 어 나는 맥도날드 햄버거 보다 맛있는 햄버거 못 봤어 아직도. 구글의 에릭 슈미츠인지 (래리 였을 수도) 사무실이 작고 비어있을 땐 아무나 들어와서 회의실로 쓸 수 있는 것 지적하면서, 현재 슈퍼 부자들은 대부분 자수성가라서 평등주의자 (egalitarian) 성향 있음 - 귀족적이지 않음 - 지적.
    역사적으로 누가 최고의 부자였나 할인율이랑 물가 등 적용해서 계산해 본 결과, 멕시코의 카를로스 슬림이 현 시점에서 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부자였음을 지적.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 심화는 지금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인데, 브라질만 예외라고 함. 여튼 브라질 빼고 전세계 자본주의에서 소득 불평등 심화중
    부자들 만나서 인터뷰 할 때,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 원인 지적하라고 한 것 흥미있음. 많은 금융쪽 일 하는 부자들이 다 자기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내 골프 캐디가, 내 사촌이, 내 친구가 헤프게 써서, 그걸 가능하게 한 경제 시스템 때문에 경제위기가 왔다고 대답. 질문자는 죄책감을 느낀다는 대답을 예상했다가 멘붕왔다고 함.
    ---
    후반부에는 이런 부의 불평등이 경제 성장으로 인한 것인지 민주적 시장경제의 실패인지 등 토론이 이어집니다. 최근 크루그먼과 스티글리츠가 논쟁을 벌였다는데, 확인하고 링크 추가하겠습니다.

    http://www2.lse.ac.uk/newsAndMedia/videoAndAudio/channels/publicLecturesAndEvents/player.aspx?id=1710
    Plutocrats: The Rise of the New Global Super Rich


    크루그만과 스티글리츠
    http://www.cepr.net/index.php/blogs/beat-the-press/krugman-versus-stiglitz-on-..
    http://www.newrepublic.com/article/112278/paul-krugman-vs-joseph-stiglitz-inequality-slowing-recovery#
  7. 2013/01/21 14:25
    수정/삭제 댓글
    Masters of the Universe: Hayek, Friedman, and the Birth of Neoliberal Politics

    http://www2.lse.ac.uk/newsAndMedia/videoAndAudio/channels/publicLecturesAndEvents/player.aspx?id=1707

    How did American and British policymakers become so enamoured with free markets, deregulation, and limited government? Based on archival research and interviews with leading participants in the movement, Daniel Stedman Jones has traced the ascendancy of neoliberalism from the academy of interwar Europe to supremacy under Reagan and Thatcher and in the decades since. He contends that there was nothing inevitable about the victory of free-market politics. Far from being the story of the simple triumph of right-wing ideas, the neoliberal breakthrough was contingent on the economic crises of the 1970s and the acceptance of the need for new policies by the political left. In his lecture he will describe neoliberalism's road to power, beginning in interwar Europe, then shifting its centre of gravity after 1945 to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to Chicago and Virginia, where it was developed into an uncompromising political message, communicated through a transatlantic network of think tanks, businessmen, politicians, and journalists held together by Friedrich Hayek and Milton Friedman. A discussion for anyone who wants to understand the history behind the Anglo-American love affair with the free market, as well as the origins of the current economic crisis.

    강의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뭐 전문적으로 평을 할 순 없고, 대신 홈페이지에 올린 메모만, 들을 지 결정하는 데 참고 되시라고 올립니다.

    앞에 발제 보다 두 번째 발표자의 전반적인 반박과 이후 토론이 재밌었다. 책 읽으면 아무래도 양 쪽이 각기 얘기를 하게 마련인데 토론을 듣는 건 둘 사이에 의견 교환이 있으니까 재밌었음. 앞 발표자는 주로 전간기의 유럽에서 신자유주의의 기초가 닦였다는 걸 좀 강조했고, 그게 어떻게 정치와 섞여 힘을 발휘하게 됐는지, 주로 자기 저서 인용하면서 발표. 두 번째 발표자는 전반적으로 반박하면서, 일단 하이예크의 사상에 대한 반박 보다 그걸 받아들인 정치가의 생각 등 현실태를 반박한 거지 원본 아이디어에 대해 무지하고, 반박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 그러면서 데이비드 하비의 책도 공격, 그 책 보단 첫 번째 발표자의 책이 훨씬 성실하게 쓰여진 책이라면서. 그리고 두 번째 반례는 영국에서 실제로 탈규제화가 된 거냐, 아니다 실제 자료 까고 들어가 보면, 근데 니네는 faith 에 기반한 historical analysis 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거다, 계량 해 보면 영 다르다 그런 얘기. 대처와 레이건이 뿅 하고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 크루그만 - 전반적으로 깠다. 케인지안이 완전한 실패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자유주의가 악명에 비해 정말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지에 대해, 그게 없었다면 과연 현대 경제는 더 건강할 것인가에 의구심 표출. 신자유주의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나라와 저항한 나라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전통적인 계량적 연구방법 시각을 드러냈다. 사실 설득력 있는 얘기가 많았다 한 번 들어보기 추천.. 세 번째로 마이크 잡은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을 다시 반박하면서, 야 하예크가 뭔 소리를 했는지가 그것의 정치적 실현과 전혀 유리된 거냐? 이런 고전적인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고, 마르크스도 조금씩 얘기하면서, 두 번째 사람 한 얘기가 다 타당한 반박은 아녔다, 그 정도로 이해했다, 다소 두루뭉술했음. 여튼 다시 생각해 봐도, 우리 말로도 좋은 책과 자료가 많고 굉장히 오래된 주제지만서도, 현 시점에서 각 시점을 대변하는 학자들이 실시간으로 토론하는 것 듣는 것 무척 교육적이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간간히 좋은 분석을 들을 수 있었다. 여튼 공부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양은 쌓였다..
  8. 2013/0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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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쿡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적은 직업들, 많은 직업들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30104000610&md=20130106003126_AN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취업3, 4수생이 늘고 있다는 기사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93347&PREV_REQ_URL=&SEARCH_SECTION=0001&
    (그 자체로도 사회의 비생산적 부문-학원가-이 늘어나고 지대추구경쟁이 심화되어 문제지만, 고령화를 염두에 두면 큰 사회문제화될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 숙련되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자리가 한정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 경쟁에 시간을 많이 낭비할 경우 이는 사회가 체계적으로 비숙련직을 양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성인교육과 훈련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일자리 나누기가 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누진소비세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한 시장교정, 그리고 시험준비가 아닌 공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여러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철도민영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107161523&Section=03
    (독점적 사업에 실체가 없는 '경쟁'력 운운하며 사실은 사익 집단이 지대추구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치현상의 대표적인 사례)
    인도 성폭행 사건: 행인이 돕지 않은 진짜 이유는?
    http://kr.wsj.com/posts/2013/01/08/%EC%9D%B8%EB%8F%84-%EC%84%B1%ED%8F%AD%ED%96%89-%EC%82%AC%EA%B1%B4-%ED%96%89%EC%9D%B8%EB%93%A4%EC%9D%B4-%ED%94%BC%ED%95%B4%EC%9E%90%EB%A5%BC-%EB%8F%95%EC%A7%80%EC%95%8A%EC%9D%80-%EC%A7%84%EC%A7%9C/

    (문화에 대한 성토보다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고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중요한 지적. <민들레> 최근 호에 기고한 저의 글도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음)

    20대 노동비율 27년래 최저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30112080207842&p=yonhap
    (이것은 노동시장 분절화와 고용불안정이 큰 관계가 있다. 한번 입직구에 잘못 들어가버리면 인생이 안풀리게 되기 때문에 취업준비와 한정된 공무원 직을 둘러싼 경쟁적 지대추구에 더 많은 참가자가 생기게 되는 원리)

    현대 사내하청노동자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113203011304
    (현대판 신분제. 그리고 더 힘든 일을 하고 더 불안정하고 더 적게 받는다-진정한 응분의 원칙은 부담이 한 집단에 집중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황혼 콜라텍
    http://enews.mt.co.kr/2013/01/2013011221135828869.html?rnd=86602
    (주류 판매는 별개의 문제다. 이것을 불륜 등등과 함께 묶어서 이슈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반 성인 나이트클럽과 노인의 콜라텍이 차별 취급받을 이유가 있는가? 수단의 적합성 관련 생각해볼 문제)

    가구 인원수별 표준생계비 (한국노총 산출)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2971686602678048&DCD=A00701&OutLnkChk=Y
    (1인가구 표준생계비를 보면, 상당히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커피마시고 책 사고 쓰는 돈은 30만원 남짓으로 써도 저 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국민의 목에 돈의 칼을 들이대는 나라 - 손배가압류로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현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110231242&section=03&t1=n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법률의 근거도 없이 함부로 정리해고 저지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한 판례부터 바꾸는 것이다)

    그림자 노동으로서 돌봄 노동
    http://www.ytn.co.kr/_ln/0102_201301171512555186
    (돌봄 노동이 제도화된다면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동체가 제대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 재원 마련이 문제되는데, 결국 여기에는 모종의 trade off관계가 존재한다. 즉, 돌봄 노동을 제도화함으로써 지금 돌봄노동의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약자-여성-에게 여유의 자원을 주는 것과, 그 자원으로 원래 할 수 있었던 다른 일들을 못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사실은 복지제도는 모두 이와 같은 trade off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공평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복지를 도입하는 관건인 것이다. )
  9. 질문
    2012/12/31 15:32
    수정/삭제 댓글
    안녕하세요
    26일에 전주에서 강의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정의란 무엇이냐고 한마디로 표현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답하신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 수 있을까요?
    • 2013/01/01 15:57
      수정/삭제
      그 때 답 드린 내용은 "협동적 과업에 참여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공정한 조건"입니다. 이것은 정의의 개념(concept)입니다. 그 조건의 내용을 채우는 정의의 관념(conception)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마치 "정의로운 판결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일치하는 두 사람도, 어떤 구체적인 헌법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하느냐에 관해서는 의견이 불일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탐구는, 정의 개념의 내용을 채우는 그 불일치하는 정의관들 중에 무엇을 더 낫다고 볼 것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관한 탐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이한
    2013/01/18 13:01
    수정/삭제 댓글
    읽어볼 기사들

    저소득층 소득 40%가 월세로 지출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1211/e2012112211351192720.htm
    (이제 한국에서도 대다수 임대주택이 월세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경향입니다. 그렇다면 스웨덴과 같은 다른 나라의 정책을 번역하고 연구해서 정교한 월세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본출장 간다더니 감옥에?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21125/51084157/1
    (기사 자체는 그냥 명백한 이혼사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뚱딴지 같지만, '개인'의 유전자 검사의 허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로널드 드워킨은 '유전자 검사'를 각 개인이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허용하여야 한다고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개인이 자신의 인생계획을 세움에 있어 그것을 참조하는데 그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공적 제도가 그 유전자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들은 사적 관계에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검사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달라'고 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법적인 행동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전과를 사회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사인 2명이 서로 결혼하면서 전과에 대하여 서로 요청을 하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항에 대하여 거짓을 이야기했다간 명백히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워킨의 낙관론과는 달리, 개인 스스로 자신의 유전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알아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긴절한 필요사항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예매체 기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30
    보람 없는 직업에 대하여

    오늘날 한국 민중의 삶.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2290.html

    무고죄의 예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118MW122801423495&w=nv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 고작 13만원 14일 지원.
    http://www.konos.go.kr/konosis/common/bizlogic.jsp

    성노동자와 관련한 기사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3274.html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2351.html

    적정한 타협의 해결책에 관하여 참고할 기사.
    [감정사 사라 슈와츠젠트라웁은 “양쪽이 다 불만스러워한다면 제대로 평가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http://kr.wsj.com/posts/2012/12/04/%EC%9D%B4%ED%98%BC%EC%86%8C%EC%86%A1%EC%84%9C-%EC%A7%84%EA%B0%80-%EB%B0%9C%ED%9C%98%ED%95%98%EB%8A%94-%EB%B6%80%EB%8F%99%EC%82%B0-%EA%B0%90%EC%A0%95%EC%82%AC%EB%93%A4/

    사상초유의 검란과 권력의 작동방식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9750&kind=AD&page=1
    (원래 제도적 권력의 기제에 의하면, 검찰총장이 모든 권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부하 검사들은 모두 그 말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사건 자체의 성격과는 별도로 공식적 제도로 주어진 권력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나 이상현상에 관하여 탐구하여 볼 좋은 사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놓고 보복감찰을 지시하였다가 집단적 항명이 일어나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비방과 모욕? 여권에 대한 풍자는 처벌, 야권에 대한 풍자는 문제 없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205500004&ref=nc
    (문제는 이러한 이중잣대는, 적절하지 않다고 다수가 판단하는 표현물에 대하여 법적 제한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활용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면 정치인을 어떤 방식으로 풍자하건 그건 시민사회에서 비판받을 문제이지 그걸 두고 법적 처벌을 말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그 결과는 위와 같은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반경 250m이내로 제한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2367&PREV_REQ_URL=&SEARCH_SECTION=0001&
    (공화적 자유 측면에서 영업의 자유 제한을 바라볼 수 있는 사안)

    나체주의 마을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인가?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21216000307&md=20121216165230_AN
    (금연구역과 비례한 흡연구역 설치 문제와 연관시켜서 생각해볼 수 있음. 더군다나 흡연과 달리 나체는 그 자체로 물리적인 건강에 손상을 입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잖은 사회생활의 예절에 어긋나서 금지되는 것임을 고려하자면...)

    복권은 불황일수록 더 잘 팔린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256/10182256.html?ctg=1003&cloc=joongang|article|headlinenews
    (복권은 자발적으로 불평등의 구조를 심화시키는 합의라는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배경적인 기본구조와 복권과 같이 합의에 의한 불평등 산출이라는 2차적 구조와의 차이를 상기하기에 좋은 철학적 자재물입니다. 그러나 복권수익이 세금으로 쓰인다는 점은 기본구조에 관련된 것이며, 그것은 교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콜버그의 호프집>에서 대안을 자세히 논한 바 있습니다)

    퇴직금 소송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1217184805780

    부자증세해도 경제 영향 미미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993013
    (그렇다면 차등의 원칙에 의해 당연히 증세가 답입니다)

    화학적 거세 피해자 연령상관없이 모든 성범죄 적용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219011807324
    (피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적용한다면, 이는 그 성적 지향의 도착성과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말이다. 일반 성폭력범죄라는 것은 성적 지향-예를 들어 이성애자와 섹스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과는 독립적으로 그 욕구를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의 원인은 성적 욕구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하는 고의에 있는 것일까. 재산범죄에서 범죄의 원인은 재산에 대한 욕구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의 재물을 탈취하고자 하는 고의에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소득이 없어 월세를 구하기 위해 절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자고자하는 욕구를 제거하는 뇌수술을 단행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자유의 이념에 어긋나는데 사람들은 어떠한 정합적인 설명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중국 잉여노동인력에 대한 기사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21225105906407
    (그런데 웃기는 것이 노동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문제라는 기사 말미에는 중국에서도 이제 인구가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라는 것이다. 하나의 글에 이런 모순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가? 잉여노동인력의 취업난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태다. 반면에 인구가 줄어들어 걱정이라는 것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태다. 한국에서도 이 두 관점이 전혀 분리되지 않은 채, 취업난 운운하다가 인구가 줄어서 걱정이라고 한다.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하려면 관점부터 고정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없는 미쿡 사회의 촌극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2/12/116_127795.html
    (너무 예뻐서 해고함)

    프레시안 - 기업살인사회를 넘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227104854&section=03&t1=n
    (우리 사회의 가장 최우선적인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기획 기사)

    세입자 월세 안낸다고 세입자의 여고생 딸에게 흉기 휘둘러 중상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1/h2013010221083321950.htm
    (사회의 부조리함이 낳는 분노의 에너지는 어디론가 축적되어 가장 취약한 사람에게 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4대강 - 비합리적이고 불합당한 - 국민을 착취하는 국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7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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