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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애
2009/03/19 16:29
역시 스웨덴 임노동자 기금안 필사 중에 생긴 질문입니다.
1. 1강의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로크너 판결' 이라는 것이 언급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인지 궁금합니다. 필사본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책 99쪽의 <칼레비의 사회주의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그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변혁이란 이전에 생산수단의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의 소유권관이 소유물에 관한 의사결정권의 집합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사회로 이전시킨다고 할 때 그의 사회관이라는 것이 총체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개인레벨로의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 여기서 그의 소유권관과 사회관이 어떻게 그의 참여적 사회주의관을 도출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 그리고 이러한 칼레비의 사회주의상은 사회를 총체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사회주의상과 어떻게 다른지 잘 생각이 안됩니다.
이한
2009/03/20 00:56
1.
가. 로크너 사건(뉴욕 주 입법부는 제과점 점원의 근무시간을 1일 10시간, 1주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헌법상의 권리에 해당하는 계약자유의 원칙 즉 절대 침해될 수 없는 일체간섭이 금지되는 자유에 대한 침해로 보고 위헌판결을 내렸다. 즉 근무시간의 제한이라는 수단이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과점 점원과 주인 간의 계약의 자유를 자의적인 방식으로 침해한다고 하여 동 주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Holmes 대법관은 시민의 자유가 실존적 가능태와 구별됨을 지적하고 자유방임경제학 이론을 헌법이론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비판하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나. 로크너 판결은 보통 소극주의를 법원이 취했더라면 좋았을 예로써 취급되기도 합니다.(법의 제국 제10장 강의 참조)
다. 로크너 판결은 평등과 자유이 갈등한다고 보는 전통적인 견해에다가, 자유방임주의적 경제학 이론이 짬뽕되어 나온 판결입니다. 이에 대한 드워킨의 논평은 자유주의적 평등 제3장 자유의 지위에서, '희생의 원칙'을 논하면서 나옵니다. 드워킨의 결론은 물론 로크너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라. 로크너 판결의 전문은 길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http://caselaw.lp.findlaw.com/scripts/getcase.pl?court=US&vol=198&invol=45
마. 특히 홈즈 판사의 반대의견은 맨 아래 부분에 등장하는데 법학서적에서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다수 의견, 그러니까 법정 의견을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
2009/03/20 01:00
2.
1) 소유권이 일괴암적으로 그 형식적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면,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정은 소유권자들이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참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여러 기능적 측면으로 분할되면 그 기능 각 측면과 관련된 사람들이 단순히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통제권' 즉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권리는 법상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폐수를 방출했을 경우를 다루는 환경법이 있다고 합시다. 그 환경법은 그 공장 주위에 사는 주민들에게 주관적 공권이라는 것을 부여합니다. 즉 환경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소를 제기해서 공장운영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고, 국가의 부작위에 대해서 작위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형태로). 여기까지는 자본주의에서도 실행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더 밀고 나가서 단순히 법원의 소송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주체들이 모여서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그 권리를 조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칼레비의 참여적 사회주의가 될 것입니다.
2) 총체적 사회주의상은 일단 형식적 소유권 자체도 모두 공적으로 소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레비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김신애
2009/03/31 22:00
<덴마크 주택제도> 와 칼레비의 소유권 사상에 관한 생각
최근에 칼레비의 소유권 기능분할 및 소유에 관한 사상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토지공유에 관한 막연한 생각은 그가 문제있다고 하는 총체적 사회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 폐기를 고려중입니다. 스웨덴 임노동자 기금안 강의 필사를 하다 보니 생각의 발전이 조금 있군요. ㅎ (그런데 개인적으로 '총체적 사회개념' 이라는 것으로 형식적 소유권의 공적이전 문제를 표현하는 것이 헷갈리는 용어사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는 제가 덴마크에 단기간 살면서 목격(!)한 주택소유제도에 관한 짧은 경험담입니다. 한국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제도라 여기에 제가 알게 된 것만 일단 올려둡니다.
*Andelsbolig(안델스 볼리그)
덴마크에 '안델스 볼리그' 라고 불리는 종류의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주택들은 칼레비의 말마따나 소유권을 분할하여 형식상 소유권과 몇몇 권한을 개인에게 주는 동시에 법적으로 커뮤니티에 속하는 몇 가지 권리를 남겨두는 주택형태입니다.
1. 일단 전적으로 대부분의 권한이 집주인 개인에게 속하는 주택들과 이 '안델스 볼리그' 가 주택시장에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가면 '안델스 볼리그' 들은 따로 '안델스 볼리그' 라고 써 있습니다)
2. 일단, '안델스 볼리그'들은 집값이 무척 싼 것 같습니다. 같은 수준의 집들에 반값까지도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3. 그러나 싼 대신에 집을 소유하는 전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그 집이 속한 커뮤니티에 내야 합니다. 이것이 '안델스 볼리그' 특유의 임대료라고 개념화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아진 돈은 커뮤니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도페인트칠이나 복도 전기수리 등 건물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유지비에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위임민주주의의 위험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어서 위원회가 쓸데 없이 비싼 음식점에 가서 회의를 하는 등 이 임대료들을 허투로 쓴다는 비판도 만연한 것 같습니다.
4.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안델스 볼리그'의 경우 집갑을 일정비율(예를 들면, 10%) 이상으로 올리거나 이하로 내릴 수 없도록 법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델스 볼리그'의 집값이 싼 이유 중 하나가 수십년 전 집값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목적으로 '안델스 볼리그'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요. 그러나 요새처럼 집값이 아주 떨어지는 시기에는 '안델스 볼리그'에 사는 사람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5. 아직 일반화할 일은 아니지만, 사실 '안델스 볼리그'들은 다른 주택들에 비해서 조금 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많이 안한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여기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어쨌든 칼레비 사상을 이리저리 생각해 보면서 구체적인 예가 제 주위에 있으니 조금 실감이 났습니다. 한국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없다면, 혹은 있다면 함께 이러한 제도를 한국의 제도와 비교해서 시민교육센터에서 연구해 놓는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해볼만한 프로젝트이겠지요. :)
이한
2009/03/18 23:19
아무리 군대라고 해도 이건 좀 지나치게 심하다고 생각되는군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심지어 교도소의 재소자에게도 주어진 권리입니다.
http://www.ytn.co.kr/_cn/0101_200903182053194326
배움의 숲
2009/03/18 14:21
‘영혼이 꽃피는 노래’ 김희동 노래집
곱기도 해라
사람에게는 고귀한 영혼이 있다. 씨앗처럼
누구에게나 담겨 있다. 당신은 고귀한 존재라고
노래할 때 아이들은 정말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그런 이로 자라나려고 방향을 튼다.
마치 햇님을 따라 피어나는 꽃처럼. 꽃들이
해의 모양을 닮은 것은 그 때문이 아닐까?
그 말을 해주고 싶었다. 당신은 고귀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라고,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느껴보고, 지금 이 순간 그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무엇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자신의 고귀함이
잘 드러나는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머리말 중-
이런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1.피어납니다(11곡) _5음계 노래, 유치과정
2.하루를 여는 노래(15곡) _이갈이 전후
3.언제나 언제나 언제나(22곡) _계절의 노래, 이갈이 지나서
4.노래 부르자(9곡) _돌림노래, 열 살 때
5.내게 날개 있다면(12곡) _사랑과 우정의 노래, 열 살 너머
6.우리들의 날은 아름다워(18곡) _나를 찾아가는 노래, 사춘기
7.외로움은 나의 힘(13곡) _소박한 연주곡들
모두 100곡이 들어있으며 노래가 담긴 CD(mp3 file)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가격 권당 8천원(운송료,CD포함)
신청 전화 또는 beumesup@hanmail.net
받으실 주소, 신청부수, 연락처, 이름을 적어서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25권 이상 주문하면 할인혜택이 있으니 주문 전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배움의 숲 (019-609-7163)
김신애
2009/02/25 18:27
스웨덴 임노동자 기금안 강의 필사중입니다. 1강 3번째 파일에서(38분 쯤)칼레비 사상을 분석하는 내용이 있는데, 재산권이 '법률유보적 권리'가 아니라 '법률형성적 권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법률형성적 권리'는, 소유권이 자연권이라는 아이디어를 비판하고 사회의 합의에 따라서 제약이 가능한(사회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권리라는 방식으로 강의자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1) '법률유보적 권리' 와 '법률형성적 권리'의 일반적인 차이가 궁금하고요.
2) 또 드워킨의 재산권 논의가 함께 언급되었는데, 드워킨 강의의 어느 부분을 참고하면 더 좋을런지 혹시 생각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당장 궁금하고, 필사본에 적어두면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한
2009/02/28 17:46
제가 정확한 용어사용을 안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 vs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입니다.
(한국 헌법학계의 주류는 사회권을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로, 재산권을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와는 다른 입장을 택합니다. 사회권은 기본권구체화적 법률유보로, 재산권은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로 봅니다.)
(1)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란 기본권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 보장된 선을 다른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공적 정책에 의해서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권리 등 "공익"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 전일적 권리의 일부분이 제한되어 그먄큼 축소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것이 법률에 의해서 "이러저러한 것이 어떠어떠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권리를 창출하는 규범이 없어도 이미 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거주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관할 행정청에 신청하여 이전할 수 있다"라는 법률이 없습니다. 그런 법률이 아예 없으면 거주이전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을 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떄, 그것은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는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에 포함됩니다. 제 생각에는 책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평균적인 사람들이 t세금을 제하고 나서 임금으로 받는 현금에 대한 재산권도 이런 종류의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재산권 특히 부동산이나 거대한 생산수단에 대한 일괴암적 전일적 처분권`활용권`수익권을 이러한 자유권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2)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란, 기본권이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기 전까지는 그 권리를 실현해달라, 침해로부터 구제해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학습권" 등이 이런 식으로 다루어집니다. 또는 실업급여에 대한 권리, 의료보조에 대한 권리 등도 이런 식으로 다루어집니다. 의료비를 지금의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조받지 못해서 가정경제가 파탄이 난다 해도 법원에다가 "딸이 희귀병이 걸려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 국가가 이것을 보조해주십시오"라고 청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법기술적 측면에서는 재산권을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로 완전히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해석의 관점에서 이를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에 사실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렇게 되면 헌법적 판단에서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한다고 할 때, 택지에 대한 재산권을 어떤 종류에 속하는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로 보자면 일단 거대한 택지를 한 사람이 다 소유하는 것은 일단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기는 한데, 이를 공익을 위해 규제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공익과 제한으로 침해당하는 권리 간의 균형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특히 추상적인 "본질적 부분"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게 되고, 본질적 부분을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그래서 택지소유상한제는 한국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를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로 보게 되면, 택지 등 생산수단이나 거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다른 기본적인 권리, 자유권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 공익을 얼마나 더 잘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인센티브 체계로서의 성격만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유상한이라는 제한은 "공정성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게 되면 합헌이 됩니다. 필요 이상의 택지를 소유할 권리에 본질적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드워킨의 재산권 논의는 <민주주의는 여기서 가능한가?> 4번째 강의로 4장 '세금과 정당성'에 대한 강의 중에 특히 현재의 재산권은 오로지 기존 정치질서political settelment를 정당한 것으로 전제하는 순환논법에 의해서만 절대적 권리로 개념화될 수 있다는 비판을 유념해서 들으시고,
위와 같은 드워킨의 논의를 응용해서 얼핏 "하나의 전일적인 권리"로 보이는 재산권이 사실은 여러 기능적 측면으로 분할될 수 있는 복합적 권리이며, 이는 "공정성의 원리"에 따라 분할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루는 논의로는
http://www.civiledu.org/139
<FTA는 어떻게 헌법을 무력화시키는가?>라는 제가 쓴 보충교안을 보시면 됩니다.
위 교안을 보시면 부동산, 생산수단에 대한 재산권이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논증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http://www.civiledu.org/144
김신애
2009/03/08 16:54
답변 감사합니다. 애매한 부분에서 더욱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법적인 개념이 들어오니 구체적이어서 좋습니다.
- 일단 '기본권 제한적', '기본권 형성적' 의 차이를 생각해 보고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소득이네요.
- 그리고 동산이나 세금을 제한 임금의 부분 등 이외의 부동산이나 거대한 생산수단으로부터 나오는 수익 등을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로 할 것인지,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를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저의 관심사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역시나 '법률유보' 라는 부분에서 헷갈리네요. 법률용어라...... 다음의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자유', '권리' 라는 개념과 '법률유보' 사이의 관계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거주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관할 행정청에 신청하여 이전할 수 있다"라는 법률이 없습니다. 그런 법률이 아예 없으면 거주이전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을 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떄, 그것은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는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에 포함됩니다." (물론, 여기서 신체, 표현, 거주이전의 자유가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가 아니라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란, 기본권이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기 전까지는 그 권리를 실현해달라, 침해로부터 구제해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법률유보 자체가 자유나 권리를 의미할 수 있습니까?
아예 '법률유보' 개념 자체를 인터넷에서 뒤져보니 간단한 개념이 아니네요. 허 참,.. 조금 더 노력해보고 다시 질문하지요.
김신애
2009/03/08 17:10
참, 추가질문입니다. 강의자님 답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법기술적 측면에서는 재산권을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로 완전히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해석의 관점에서 이를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에 사실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자본주의 경제에서 법기술적 측면에서 재산권을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로 취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잘 알겠는데요.. 법해석의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한
2009/03/13 00:56
그냥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헌법은 국민에게 헌법적 권리를 줍니다.
2. 헌법적 권리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의해서 그 경계가 그어지는 권리(ex표현의 자유)
(2) 법률에 의해서 그 권리의 구체적 수준과 실현방안이 주어지는 권리
(ex 사회적 기본권 - 실업자가 실업급여 탈 권리)
첫번째 것에서는 법률유보는 실존적 가능태를 제한하하는 측면을 가집니다. 다만 법률로만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보장의 측면을 지닙니다. 두번째 것에서 법률유보는 권리의 구체적인 실현태를 결정합니다. 명백히 입법의무를 지우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입법하지 않으면 부작위 위헌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보라는 개념이 애매해지는 까닭은 헌법적 기본권의 제한, 실현 등이 그 개념에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해석의 관점에서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에 가깝게 보자는 아이디어는 아직 체계화된 생각은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이라서 그 개념전개 자체가 혼동을 주거나 설득력이 없다면 폐기해버릴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거대생산수단에 대한 재산권(a)'을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상당한 소득이나 의`식`주 생활품에 대한 재산권(b)'과 구별시켜서, (a)의 경우에는 헌법이 '본질적인 핵'을 부여한 기본권이라 보지 말고, "희생의 원칙"이라는 공정성 원칙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그 형태를 정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라고 보자는 것입니다.
말했듯이 이게 혼동을 준다면 법률유보에 관한 논의는 전부 빼고, 그냥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비판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권리의 핵심적 구조에 들어앉을 수 밖에 없는 공정성의 원리가 거대 생산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신애
2009/03/16 18:01
설명 감사합니다. 생산수단의 민주화(칼레비의 개념에서는 사회화가 거의 민주화와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의 문제는 언제나 공정성의 원칙이 논거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와 함께 실제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률의 수준에서 어떤 하위논의가 있을 수 있겠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 부분을 폐기해야 할 지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덜 지루하고, 구체적인 것 같고.. 단지 막연하게 법적인 논의에 대한 환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헌법, 법률등의 위계로 이루어진 법체계를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ㅎㅎ 고등학교 때 외에 법공부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예를 들면, 헌법적 권리를 제한, 실현하는 것이 왜 헌법유보가 아니고 법률유보인가.. 법률의 형태로 보다 구체화된 것만이 유보했다 안 했다 조절할 수 있는가.. 이런 엉뚱한 질문만 떠오르고.. ㅎㅎㅎ)
조금씩 계속 하지요. :)
김신애
2009/03/17 22:32
여기에서 '임의적' '형성적' 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본질적' 권리와 반대되는 개념인 것은 알겠는데요, 사실은 발의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지속적인 실행을 할 수 있는 전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스웨덴 임노동자 기금안을 둘러싼 정치적인 과정은 역사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어쨌든 조금씩 생각이 모아지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시민교육
2009/02/21 17:28
그동안 연결이 안된 강의가 있었는데, 오늘까지 해서 모든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청취가 불가능한 강의가 있으면 게시판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
2009/02/15 23:26
공정으로서의 정의 12, 13절에 그림을 보충하였습니다.
김신애
2009/02/08 17:3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요약글 후반부 질문입니다. 최장집 교수님 생각을 평소에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요약글이라도 읽고 나니 제가 그동안 분명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 :) 그러나 또 질문. ㅋㅋ~
1) 6page에 '결선투표제' 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걍 간략하게만 설명해주셔도.. :) '이 인간 집권 피하기 위해 저 인간 찍어야 된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현상을 피할 수 있다니 아주 궁금한데요. '결선투표제' 실시하면 어떻게 바뀌나요? 저도 항상 '~만 아니면 된다' 였는데.. ㅋ~ 제도를 바꾸면 달라진다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2) 그리고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개인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모든 투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 고 했는데, 현재 한국상황에서는 어떻게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개인의 투표의 가치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막연하게는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
2009/02/09 00:27
결선투표는 보통 대통령제가 있는 곳에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성격이 1인의 후보에 대한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의원내각제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실시되면 결선투표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선투표제의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봅시다.
1. 각축전의 경우: 예를 들어 30%, 30%, 30%의 지지율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A, B, C 세 명의 후보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때, A는 좌, B는 중도, C는 우라고 합시다. 만약 단순다수제를 실시한 결과 A후보 29%, B후보 28%, C후보 30%로 C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한다면 C후보는 사실상 투표자의 30% 지지로 당선된 것입니다. 그런데 A, B후보가 정책 프로그램이 비슷해서 사실 유권자 과반수는 C후보가 되는 것보다 A, B후보 중 누군가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권자의 의사와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선 투표를 실시하면 C후보는 당연히 결선에서 탈락하고 A, B후보 중 1차 선거에서 많이 득표했던 사람이 2차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여 집권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다수제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우려하여 A후보 지지자들이 B후보에게 대거 투표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될 경우 A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의사는 선거에서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셈이 됩니다. B후보는 자신이 받은
표 중 어느 부분이 자신을 최고로 지지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표자의 밴드왜건 행태는 우연적 상황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고도의 불확정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2. 소수 정당 진출의 경우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그리 다르지 않은 거대양당이 자리를 점유하고 있어서 대표되는 사회적 갈등의 범위가 매우 협애한 한국사회와 같은 곳에서 소수 정당이 행정부 집권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일단 표시하고 싶어합니다. 선거에서의 결과는 단지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결정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의 포석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표심리 때문에 B정당만이 계속해서 투표를 획득하고 A정당 후보는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3-4% 이상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 거기다 덕분에 A정당 지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C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사표심리는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협애한 대표체제는 계속 지속 강화될 것입니다.
결선투표제가 실시될 경우, A 후보 지지자는 1차 선거에서는 마음껏 A후보에게 표를 던지고, 2차 선거에서 남은 후보들 가운데 제일 싫은 사람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번에 단순다수제로 결정해버리면 전략적 투표가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가려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1차, 2차 선거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면 전략적 투표는 사라집니다. 1차에서는 자신이 가장 지지하는 사람을 찍고, 2차에서는 남은 사람들 중 집권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찍으면 됩니다. 따라서 어느 후보든 집권하게 되는 후보는 과반수의 승인을 얻고 집권을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제에서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정치적 견해의 강도가 반영되게 됩니다. C후보는 죽어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지의사는 우연적인 전략적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결선투표제에서 표출할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반면에 단순다수제에서는 전략적 투표와 진정한 의사표출이 우연적인 여건에 따라 불확정적인 비율로 섞여서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C후보가 당선될 확률도 높습니다.
이한
2009/02/09 00:51
한국과 독일식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1)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중 : 한국에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은 4:1이 넘습니다. 비례대표에서 50% 득표를 하고 지역구에서 한명도 당선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정당이 의회에서 차지할 수 있는 의석은 전체 의석 중에서 10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국민의 반이 지지하는 정당이 의석은 10분의 1만 차지하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이 대체로 1:1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병립식이 아니라 병용식이라서 사실 의석수 결정력을 가지는 것은 비례대표투표 획득치입니다.
2) 병립식이냐 병용식이냐.
한국은 병립식이고 독일은 병용식입니다. 병립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투표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고 따로따로 갑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에서 A 정당이 20%, B 정당이 10%를 얻었다 해도,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B 정당이 전체 의석에서 압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병용식에서는 대체로 비례대표 투표율이 의석수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policy.kdlp.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04_2&wr_id=4#
조금 더 설명을 원하시면 아래 블로그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revolution200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21
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 녹색당이 대거 연방의회로 진출하여 독일의 환경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을 당시 받은 정당명부 득표율이 지난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받은 득표율과 비슷합니다. 독일식을 실시했으면 민주노동당이 차지했을 의석수는 40석에 달합니다. 30석이나 차이가 납니다. 만일 정당명부만 제대로 실시했어도 보수 일색의 지금 정치체제는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40석이 되면 실제 의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힘을 가속받게 되니까요.
김신애
2009/02/08 17:22
최장집 교수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요약글 후반부 질문입니다. 책에서 한국의 '국가 코포라티즘'과 스웨덴의 '사회 코포라티즘'을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사회 코포라티즘'이 정확히 어떤 의미이며 스웨덴에서 어떤 경로로 '사회 코포라티즘'을 만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책에 자세한 설명이 있나요?
이한
2009/02/08 23:52
최장집 교수의 책에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정완 선생의 책에도 사실 설명이 나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코포라티즘은 국가가 후견주의적인 태도로 이익집단들의 행동을 통제, 유도하면서 그 통제의 대가로 떡고물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이익집단은 국가관리의 범주에 지나지 않게되며 독자적인 정치적 힘과 조직력, 사회적 발언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국가코포라티즘을 주도하는 집권세력은 노동배제적인 이념을 견지할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사회코포라티즘은 먼저 이익집단들의 조직화가 선행됩니다. 이들은 독자적인 조직력과 그 내부구성원들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중앙교섭에서 타결된 것을 기업별 조합 수준에서 무식하게 깨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다만, 그 대결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의와 양보를 하는 장이 필요하게 되어, 어느 이익집단도 배제하지 않는 이념을 가진 정당이 집권한 정부의 중재 하에 거시-미시 정책 프로그램들을 협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경우 그 협의의 결과로 도출된 거시-미시 정책 프로그램은 대결 상황에 비해 전체적으로 더 낫다고 각 이익집단(자본과 노동)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회코포라티즘은 이처럼 국가기관 밖의 제도적 요소가 확립되어 있을 때 잘 작동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김대중 정부시절처럼, "정리해고와 탄력적 노동시간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러한 정책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일방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만 생각했을 뿐, 노동을 조직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 대가로 노동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도 진지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결은 안된다'이런 막연한 이념이 있었을 뿐이지요.
정치학자와 사회학자 대부분은, 설사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실시하더라도, 북구 유럽과 같은 형태의 사회 코포라티즘의 형태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인 듯 합니다.
김신애
2009/02/11 00:49
더 분명하게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용단체의 수와 국가보조금의 차이로 들리는데... 한국에서 사회코포라티즘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과정이 다시 궁금합니다... 하나의 강의가 되겠지요? 한국사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지요.. 제 3의 방식은 없는지...
김신애
2009/02/05 18:48
헤헷, 사회생활 제대로 안하고.. 공부도 게을리하다 보니 잘 모르는 것이 또 있네요. '파견직' 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간 착취자나 직접사용자를 배불리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요? -.-;
"한나라당과 현정권은 그것에 더해서 지난 노무현 정권이 확대했던 파견법도 무제한으로 확대해서, 아예 사실상 모든 업종에서 파견직을 쓸 수 있게 만들려고 한다. 이건 노동하는 사람 착취해서 마름 같은 중간 착취자 배불려주고, 지주같은 직접 사용자가 배불리는 것을 모든 산업 영역에서 합법화하는 것이다."
이한
2009/02/07 01:35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예견하고 있는 근로관계는 '직접 고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사에 입사해서 다닌다'하면 떠올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파견노동자다"라는 사람은 이와는 다른 상황에 처합니다. 즉, 그 사람은 전문적인 "파견업체"에 입사합니다. 월급도 파견업체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일은 "직접 사용주"의 사업장에서 그에게 지휘받아 합니다. 직접 사용주는 파견노동자와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대신 파견업체와 근로자공급에 관한 계약을 맺지요. 말하자면 직접 사용주가 지주요, 파견업체가 마름이요, 파견노동자는 소작농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파견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파업을 합니다. 그러면 파견업체는 "우리가 임금을 인상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직접 사용주와 파견업체가 맺은 계약이 해지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들기만 해도 실제로 해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결과 직접 사용주는 파견법에 나와 있는 몇 개의 의무조항(예를 들어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사용자로서의 책임 중 대부분을 지지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싼 값으로 아무런 노무 관리 비용 없이 노동자를 부려먹습니다. 한편 파견업체는 직접 사용주에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노무관리비로 중간착취금을 챙깁니다. 그리하여 노동자의 지위는 이중으로 악화됩니다. 이러한 '중간소개업자'의 합법화는 전체 국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아도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단지 기업이 노동자의 몫을 가져가는 제도일 뿐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후에 기회가 있으면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파견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일반에 대한 강의로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civiledu.org/181
김신애
2009/02/07 07:39
아, 용어를 그렇게 쓰는군요... 저는 '같은 회사 내에서 본사에서 지사로 파견나간다..' 머 이런 파견인 줄 알았습니다. 파견노동자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파견노동자들중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최근 그리스에서는 청소부 중개회사에서 노동자들 조직활동을 활발히 했던 한 여성이 강제로 화학약품을 들이마시고 중태입니다... 장기 완전 다 손상...... 아마도 중간소개업자와 관련된 폭력배들에게 당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서러운 일이 정말 많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자기 주장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한
2009/02/17 01:21
국책연구소의 연구 자율성의 박탈, 결론에 끼워맞추기식 작업에 이은 민간연구소에 대한 외압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335826.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6111.html
국가와 기업이 정치적 사안의 연구에 대한 주된 자금줄이 되는 한 이러한 사태는 언제든지 유지, 반복출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의 복합적인 '사실'명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조차도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국정홍보처나 국책연구기관 등은 없애고, 학문적 명예를 걸고 공적으로 치열하고 논쟁하는 학자들이 (1) 다원화된 이익단체, 사회운동단체, 정당로부터 일감을 받아서 (2) 또는 대학에서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결사체와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독점을 해소하고, 다원화된 거대한 자금줄을 만들어내야 근본적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닐까요. 국민의 쿠폰 선택에 의한 직접 지원 방식은 그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연구직원들에 대한 보고서 맛사지 지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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