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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338

[요약번역] 제프 탈러 "결백한 이를 처벌하기: 재판 전 절차에서 적정절차와 무죄추정원칙의 필요" 특히 미국 유죄답변협상(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이 무죄추정원칙과 적정절차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현상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죄답변협상 제도는 결코 한국에 도입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한국에서도 유죄답변협상과 유사하게 실무를 운용하는 것은 결코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 피고인의 유죄인부는 양형에서 세부적으로 같은 형종 내에서 형량을 줄이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피고인이 자백하였다고 하여 징역형이 되어야 할 것을 벌금형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더 나아가, 자백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실형을 선고할 때 적절히 그 기간을 줄일 수가 있으며, 이는 집행 유예나 벌금형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 2018. 9. 15.
[요약번역]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 <좋음과 조언> 제1부 Judith Jarvis Thompson, Amy Gutmann (ed.), Goodness & Advic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3 제1부: 좋음(Part One: Goodness) 20세기 영미 도덕철학은, 사실-가치 간극에 관한 관심에 의해 지배되었다. 또는 적어도 간극으로 보이는 것, 정말로,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간극으로 보이는, 사실과 가치 사이의 간극에 의해서 말이다. 사실의 문제들은 인식론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것들에 관하여 관찰과 실험이라는 익숙한 방법으로 알아낸다. 가치의 문제들은 상당히 다른 것 같다. 만일 우리가 사실의 문제로부터 가치의 문제들에로 추론함으로써 가치 문제들.. 2018. 8. 12.
[요약번역] 토머스 스캔론, <이유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되기> 제1강 T. M. Scanlon, Being Realistic About Reas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T. M. 스캔론, 『이유에 관한 현실적으로 되기』 강연 1 Lecture 1 서론: 이유 근본주의Reasons Fundamentalism 1. 현대의 메타윤리학은 두 중요한 측면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메타윤리학과,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 존 맥키(John Mackie)가 『윤리학: 옳고 그름의 발명Ethics: Inventing Right and Wrong』을 썼을 때의 1970년대의 메타윤리학과도 다르다. 그 예전 시기에, 메타윤리학의 논의는 거의 전적으로 도덕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도덕적 옳음과 그름, 그리고 다른 형태의 도덕적 평가들에 관한 적절한 해석.. 2018. 8. 4.
[요약번역] 사무엘 세플러, <인간의 도덕> 제1장 Samuel Scheffler, Human Morality, New York: Oxfor University Press, 1992. 목차 1장 서론적 주제들 3 2장 도덕의 요구와 그 한계: 경쟁하는 견해들 17 3장 평가, 숙고, 그리고 이론 29 4장 우선성, 인간적 타당성, 그리고 동기부여 자연주의 52 5장 이유, 심리학, 그리고 도덕의 권위 73 6장 순수성과 인간성 98 7장 겸손의 논거 115 8장 도덕, 정치, 그리고 자아 133 색인 147 3 1장 서론적 주제들 일부 사람들은, 도덕의 요구가 적절하게 이해되었을 때, 계몽된 자기이익의 요구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며, 몇몇 위대한 철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해왔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덕과 개인적 관심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도덕.. 2018. 8. 4.
[요약번역] 마사 누스바움 <욕구의 치료: 헬레니즘 윤리의 이론과 실천> 제10장 "격정의 근절에 대한 스토아주의" 제목: Martha C. Nussbaum, The Therapy of Desire: Theory and Practice in Hellenistic Eth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Chapter 10 "The Stoics on the Extirpation of the Passions" (격정의 근절에 대한 스토아주의) 요약번역: 이한 스토아적 치료관에 대한 더 심층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 우리는 정서 또는 격정에 대한 그들의 해명을 이제 살펴보고, “치료된cured” 사람의 삶에 대한 그들의 그림에 대해 이것이 갖는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나는, 인간 목적 또는 선에 대한 스토아적 관념의 일정한 특성들을 적어두는 일로 시작하겠다. 이 관념은 스토아주의의 진단과 처방.. 2018. 6. 18.
[요약번역] 데이비드 맥카티 "해악 가하기와 해악 내버려두기" David McCarthy 의 "Harming and Allowing Harm"의 요약번역본입니다. 약간 길지만 일독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결론에 있어서나 스타일에 있어서나 멋진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Doing and Allowing 사이의 비대칭성을, 색다른 방식으로 찬성하여 논증하는 논문입니다. 여기서 데이비드 맥카티는, 의무론과 결과론과 같은 전통적인 구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선택 이익(choice interest)라는 공통의 근거를 기반으로, 절차주의적인 방식으로, 경쟁하는 도덕들이 제공하는 선택지들의 우열을 가려서, 다음과 같은 도덕이 가장 옹호할만한 도덕임을 논증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맥카티가 사용하는 주된 근거는, 해악 내버려두기에 대한 제약 그리고 해악 가하기에 대한 최대한.. 2018. 6. 10.
[요약번역] 데이비드 스트라우스 "적정절차, 정부 부작위 그리고 사적 가해" 미국에서는 DeShaney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불필요하게도, 정부는 사적 가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언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기본권보호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독일과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보호의무를 헌법상 보호의무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도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이 다른 국민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적정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헌법조항은 없습니다. 국가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제10조를 비롯한 여러 헌법의 문언들을 해석하여, 기본권보호의무를 도출한 것입니다. 실제로, 기본권보호의무는 Isensee가 갈파하였듯이, 폭력을 독점하는 국가 정당성의 최소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2018. 5. 31.
[요약번역] 사무엘 C. 레클리스 "하기와 내버려두기 원칙" 바로 아래에 소개된 워렌 퀸의 하기/내버려두기 구분 정식을 비판하면서, 이 논의에 첫 발을 내딛였던 필리파 풋의 간단한 정식이 훨씬 우월하다는 점을 논증하는 논문입니다. 지적인 롤러코스터를 맛볼 수 있는 잘 짜여진 논문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2018. 5. 18.
[요약번역] 워렌 S. 퀸 "행위, 의도, 그리고 결과: 하기와 내버려두기 원칙" 필리파 풋,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과 더불어, 하기와 내버려두기 원칙의 주된 논자 중 한 사람인 Warren S. Quinn의 대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Doing and Allowing이라는 장르에서 리딩 알티클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퀸의 적극적 행위자성과 소극적 행위자성의 구분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지만, 퀸이 풋에 대하여 적절하게 비판했는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퀸의 풋 비판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논문은 곧바로 뒤이어 요약번역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보다, 이 논문에서 가장 제가 특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맨 뒤 두 세 페이지 정도입니다. 여기서 퀸은 하기와 내버려두기의 구분은, 우리가 통합성을 가진 개별적 인격체로서 도덕적 말하기(특히 이의제기)를 하려면, 필수.. 2018. 5. 16.
[요약번역] 사무엘 세플러, "하기와 내버려두기" 하기와 내버려두기Doing and Allowing의 구분은, 도덕적 이유에 근거하여 행위할 책임 있는 행위자성을 가진 주체를 인정하는 어떠한 도덕 규범에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논한 논문입니다. 이를 좀 더 응용하면, 하기와 내버려두기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사소통행위이론상 수행적 모순에 이른다는 점을 논증할 수 있습니다. 하기와 내버려두기의 구분은 결과주의 내지는 목적론이 아니라 의무론을 찬성하게 되는 중요한 논점입니다. 물론 그 구분을 둔다고 하더라도 의무론을 꼭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논문을 쓴 사무엘 세플러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옵션을 두는 완충지대를 두는 제약 하에서의 결과주의를 인정하는 혼합전략을 다른 논문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혼합전략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2018. 5. 14.
[요약번역] 팀 스텔직 "의무론, 정부행위 그리고 분배적 면제: 트롤리 문제는 권리와 정책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정부행위의 한계와 그 한계 안에서의 의무를 논의한 논문입니다. 2018. 4. 25.
[요약번역] 데니스 J. 베이커, "형사상 금지 결정의 기준으로서 해악원리 대 칸트적 기준" 2018. 4. 21.
[요약번역] 맘 "소극적-적극적 의무 논쟁의 두 뿔 사이의 길" 하기/ 내버려 두기 구분과 관련된 논의에서 아주 중요한 논문입니다. 2018. 4. 18.
[발췌번역] 브루스 N. 왈러 "책임과 자기가 형성한 자아" 도덕적 책임과 임무 책임의 구분을 명쾌하게 설명한 논문입니다. 실천적 인간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혼동하는(그래서 다니얼 데닛과 프랭크푸르터마저도 일부 혼동한) 두 범주를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즉, 어떤 것에 대하여 도덕적 응분의 판정과 그것에 대하여 결정할 관할권의 판정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브루스 왈러는 도덕적 응분을 도덕적 책임과 상당부분 동의어로 쓰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나 통상 이야기되는 도덕적 책임은 두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구성요소는 책임은 행위자가 규범의 수신자이자, 그 규범을 어겼을 때 타인의 적합한 대응의 상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재산을 훔치지 말라는 규범의 수신자로서 A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A 자신이 이 규범을 대면했을.. 2018. 4. 16.
[요약번역] 이언 카터 <자유의 측정> 서론 현대 자유론의 걸작, 이언 카터Ian Carter의 의 Introduction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마치 노인이 은단을 먹은 것과 같은 상쾌함을 느끼며, 급체한 사람이 적절한 손따기를 통해서 쑤욱 내려간 것처럼 자유에 관한 혼란된 사고의 상당 부분이 정리가 되며, 더 나아가 자유에 관한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매혹적인 효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2018.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