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mOmarHosein_DoingAllowingandtheState_애덤호세인_하기내버려두기그리고국가.hwp
(1)
국가는, 사인에 의해 미래에 살해될 더 많은 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도적인 죽임(사형)을 실시할 수 있는가?
(2)
국가는, 생존로또를 실시해서, 한 명의 담청자를 죽여서 10명의 곧 죽을 불치병 환자를 살리는 수술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가?
(3)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혐의가 있는 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가?
(4)
국가는, 사인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가 정의의 실현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죄원칙을 약화시키거나 사실상의 유죄추정원칙을 운용할 수 있는가? (즉, 무죄추정원칙은 무고한 데도 처벌받는 사람의 수 vs 범죄자인데도 무죄 선고를 받는 사람의 수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감각에 따라 적절한 균형비율을 도출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논문입니다.
의무론적 사고는 하기/내버려두기 구분을 포함하게 되며, 만일 헌법이 구성원들 사이에 성립되는 관계에 의해 도출되는, 국가행위에 대한 의무론적 제약을 표현하는 문서라면, 헌법의 원칙들을 목적론적 사고에 의해서, 더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형되어 이해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