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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로베르트 알렉시, "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 사이의 샤피로" 스콧 샤피로의 계획이론을, 로베르트 알렉시 본인의 비실증주의 입장에서 비판한 논문입니다. 간명하고 논리정연합니다.특히 이 논문은 법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법이 존재하거나 효력 있기 위해서는 단지 주장하고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될 뿐, 실제로 그것이 정당한 것은 요건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논파합니다. 즉 적어도 법의 존재를 부분적으로 결정젓거나 법의 규범적 내용을 파악하는 논증대화에 있어서는 어중간한 참여자 관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온전한 참여자 관점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 7. 2.
[요약번역] 스테펀 시아라파, "하트적 사회규칙의 제거불가능성" 스테펀 시아라파가 샤피로의 계획법실증주의에 대하여, 하트의 이론체계를 따르는 관점에서 비판을 가한 것입니다.기술적 법실증주의 내부의 논의 문제로서, 하트의 이론체계가 여러 배제적 법실증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잘 드러내는 설득력 있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법실증주의를 취하는 한, 기술적 관점에서 열위인 이론으로 규범적인 이론으로 전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논의가 단지 기술적 이론 내부의 논의로 한정되는 함의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즉 적어도 법실증주의 간의 논쟁에서는 포괄적[또는 포함적] 법실증주의inclusive legal positivism이 배제적 법실증주의exclusive legal positivism보다 이론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025. 7. 2.
[책출간] <논증의 전략2 - 건축학적 글쓰기의 문법> 제가 쓴 전자책 이 출간되었습니다. 에 이어 출간된 는 을 다루는 부분으로, "제6장 주요 명제들의 논리적 관계", "제7장 개념과 논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증의 전략2는 한층 더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사례들을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2025. 7. 1.
[번역서 출간] 매슈 헨리 크레이머 <법은 객관적인가> 제가 번역한 매슈 헨리 크레이머의 (원저: Objectivity and the Rule of Law)가 출간되었습니다. 다음은 옮긴이 해제 중 일부입니다. "‘법이 객관적이다’라는 명제를 거부하고 ‘법은 주관적이다’라는 명제를 채택하려는 유혹은 도처에 있다. 어떤 특정 차원에서 법이 완전히 객관적이지는 않다는 관찰로부터, 법은 전면적으로 주관적이라는 결론을 끌어내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추론 과정을 통해 특정 차원 또는 전체 차원에서 법의 주관성을 믿는 사람은 입법과 해석에 있어서 특정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성을 갖는다. 입법에 있어서는 목적과 수단이 법체계의 작동과 기능을 구조 그리고 정치도덕적 권위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런 사람 중 일부는 법관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라.. 2025. 6. 15.
[번역] 쇼펜하우어 <여록과 보유> 제22장 스스로 하는 사유 쇼펜하우어의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기 사유의 시간을 대체하는 모든 외부의 자극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책 말고 유투브 동영상은 많이 봐도 된다는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터이니까요. 또한 권위의 우상을 섬기는 활동으로 학문활동을 오해하게 되거나 자기 사고를 점검하지 않고 몇 가지 근거들만 가지고 결론에 내달려가기 쉬운 대학원생들의 사고 방식을 점검하는 데에도 특히 중요한 글입니다. 제22장. 스스로 하는 사유(Kapitel XXII. Selbstdenken.) §263.방대한 장서를 갖춘 도서관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적지만 잘 정돈된 도서관만큼의 유익도 .. 2025. 5. 6.
[요약번역] 코넬리우스 프리츠 "형법: 최후의 수단(ultima ratio), 고유한 논거(propria ratio), 또는 단순한 형법적 금지인가?— 클라우스 F. 게르디츠(Klaus F. Gärditz) 및 마티아스 얀(Matthias Jahn)의 글에 대한 논평을 겸하여" 본 논문은, 형법보충성 원칙, 즉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으로서 형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헌법원칙으로 정식화하려는 논의에 대한 반론으로서 위치를 갖는 논문입니다. 저자는 형벌이 제한하는 경우에 커다란 해악을 초래하게 되는 특별한 자유권들이 있다는 주장, 그리고 자연범이 아닌 경우 형사 입법자가 축적된 교훈을 참조하여 신중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주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저자는, 형벌의 부과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헌법원칙을 형법 보충성 원칙으로 정식화할 수 없으며 정식화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입법자의 신중함을 지시하는 원칙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의 헌법적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과연 궁극수단 원칙(Ultima Ratio.. 2025. 5. 6.
[요약번역] 프랑크 잘리거 등 "부수적 형법에서의 잘못된 준거체계에 대하여" 먼저 논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요약]1. 문제 제기: 부수적 형법 영역에서의 법제화 오류저자들은 최근의 부수적 형법 영역(예: 의료, 경제, 환경 관련 제재법 등)에서의 입법 경향이 과잉규제(Überregulierung), 법동력의 가속화(Dynamisierung), 국제화(Europäisierung und Internationalisierung) 등으로 인해 복잡화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입법 과정에서 구조적 오류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Blankettstrafvorschriften(백지 위임형 형벌조항)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해당 조항이 참조하는 외부 규범들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문 자체의 정비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5. 4. 28.
[요약번역] 티모시 엔디콧, "법과 언어" (스탠포드 철학백과전서) 티모시 엔디콧이 법과 언어의 관계, 특히 언어로 이루어진 법조문과 법규범의 관계에 관하여 여러 쟁점과 견해를 소개한 개관문입니다. 일독할 만합니다. 2025. 4. 28.
[요약번역] 마티아스 클라트, 모리츠 마이스트, "비례성 원칙: 글로벌 입헌주의의 구조요소" 본 글은 독일의 법학과 학생들에게 답안 작성 방법을 알려주면서 비례성 원칙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아직까지 비례성 원칙이 그렇게 발전된 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단의 적합성 부분에서 규범적 심사 부분을 뚜렷하게 명기해주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합니다. 2025. 4. 28.
[요약번역] 에밀리 셔윈_합법성과 합리성 이 글은 셔윈이 샤피로 판본의 배제적 법실증주의가 '인식적 책임'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이론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점을 밝히는 글이다.Sherwin은 Shapiro의 이론이 “법적 계획을 수용한 자는 그 계획에 따라야 할 도구적 합리성의 이유를 갖는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며 출발하지만, 특정 규칙이 부당한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403쪽). 셔윈은 “인식적 책임(epistemic 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규칙에의 복종이 도구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정당화되더라도 그것이 항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비판한다(405쪽). Sherwin은 '순오류감소원칙(Net Error Reduction Principle, NERP)'을 .. 2025. 4. 12.
[번역] 쇼펜하우어 <여록과 보유> 중 "교육에 대하여" Schopenhauer's Parerga und Paralipomena의 영문본 중 Chapter XXVIII. On Education의 번역 (Arthur Schopenhauer; Original Thinkers Institute. Complete Works of Arthur Schopenhauer (Grapevine edition)을 바탕으로 번역함)  독일어 원서의 장은 Kapitel XXVIII. Ueber Erziehung 입니다. 학문과 탐구에 대하여 시사하여 주는 바가 많은 장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에 대하여(On Education) 번역 2979쪽 인간의 지성이란, 구체적인 관찰로부터의 추상을 통해 일반 개념이 생겨나며, 따라서 시간적으로는 일반 개념이 구체적인 관찰보다 뒤따라온다고 말해.. 2025. 3. 27.
[요약번역] 토번 스파크, "법 실재론과 기능적 종류: 마이클 무어의 존재론적 환원적 자연주의" 마이클 무어의 실재론적 의미론은, 법해석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만 마이클 무어는 기능적 종류(기능종)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법해석 전부를 실재론적 의미론에 따라 문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다 처리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기능종 내에 불확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무어가 원하는 법의 객관성을 얻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합니다.이 글에서는 지적되지 않은 것이지만, 또한 법문에 쓰인 개념 중 자연종 개념이 아닌 관습주의적 의미론적 이해에 따라 더 잘 이해되는 개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리적 해석 단계에서는 기준 개념은 관습적 합의를 확인함으로써, 자연종 개념의 본질을 찾음으로써 법문의 의미론적 의미를 확정하고, 무어가 기능종 개념으로 분류하였던 것들은 사실은 .. 2025. 3. 27.
[책 출간] <논증의 전략1 : 건축학적 글쓰기의 문법> 1. 개요제가 쓴, 논증하는 글쓰기에 대한 책, 이 출간되었습니다. 부제는 '건축학적 글쓰기의 문법'입니다. 은 1부, 2부, 3부 시리즈로 구성되며, 전자책으로만 출간됩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비해두고 한 번 읽은 다음, 논증하는 글을 쓸 때 몇 번이고 간편하게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기 좋은 책입니다.  2. 핵심 절차를 지키는 글쓰기는 건축과도 같다! 신념의 일치가 아니라, 진리에 접근하는 논증하는 글쓰기 전략 3부작 글쓰기에 대한 조언이 넘쳐나는 시대다. 그러나 대다수 조언들은 논증 체계 없이 정보만을 나열하고 곧장 결론으로 내달리는 글, 이미지나 개념을 막연히 이어 붙인 심리적 만족에 불과한 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단지 타인을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글을 쓰기 위한 잡다한 기예에 불과하다. .. 2025. 1. 11.
[요약번역] 티모시 엔디콧, "모호성의 가치" 명확성 원칙에 대하여, 형량 견해를 대표하는 논문입니다. 정밀한 법규도 자의성이 있고 모호한 법규도 자의성이 있어서 이 두 자의성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논지입니다.그러나 이러한 형량 견해에 의하면 명확성 원칙을 공적 논증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2024. 12. 30.
[요약번역] <도덕적 의무의 한계> 제6장부터 제12장까지 도덕의 요구성과 OIC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6장 가치와의 마주함이 도덕적 요구성을 어떻게 생성하는가? 제7장 왜 당위는 가능을 함축하는가?(Why Does Ought Imply Can?) 제8장 불가능을 요구하기(Demanding the Impossible) : 개념적으로 오도되었는가 단지 불공정한 것인가?(Conceptually Misguided or Merely Unfair?) 제9장 의무, 능력, 비난가능성(Obligation, Ability, and Blameworthiness) 제10장 요구성, “당위”, 그리고 자기 형성(Demandingness, “Ought”, and Self-Shaping) 제11장 도덕적 충돌,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 원칙과 도덕적 요구성(Moral Confli..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