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파 풋,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과 더불어, 하기와 내버려두기 원칙의 주된 논자 중 한 사람인 Warren S. Quinn의 대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Doing and Allowing이라는 장르에서 리딩 알티클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퀸의 적극적 행위자성과 소극적 행위자성의 구분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지만, 퀸이 풋에 대하여 적절하게 비판했는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퀸의 풋 비판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논문은 곧바로 뒤이어 요약번역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보다, 이 논문에서 가장 제가 특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맨 뒤 두 세 페이지 정도입니다.
여기서 퀸은 하기와 내버려두기의 구분은, 우리가 통합성을 가진 개별적 인격체로서 도덕적 말하기(특히 이의제기)를 하려면, 필수적이라는 점을k 설득력있게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의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독립적인 삶을 사는 존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하기와 내버려두기의 구분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책임 규범을 일관성 있게 실천적으로 받아들이려면 하기와 내버려두기 구분을 그을 수밖에 없다는 사무엘 세플러의 논증과 함께 주의깊게 음미할 논증이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퀸의 접근에 의하면, 사무엘 셰플러 식의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하기/내버려두기 구분 논제, 그리하여 의무론과 결과주의의 혼합은 궁극적으로는 결과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많은 영역에서 타당하지 않음을 드러납니다.
즉 사무엘 세플러는 그저 완충재로서 소극적 권리들을 두는 데 그치지만, 그 권리들이 중간 정도로 약할 때에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정신과 신체는 우리 각자의 것이 아니라 단지 공동체의 세포에 불과하다는 것이 됩니다. 세포들은 세포막이 있어서 사소한 침입에서는 독자성을 유지하지만, 전체 유기체의 편의가 조금이라도 중대할 때에는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실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