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ffThaler_PunishingtheInnocent_TheNeedforDueProcessandThePresumptionofInnocencePriortoTrial.hwp
특히 미국 유죄답변협상(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이 무죄추정원칙과 적정절차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현상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죄답변협상 제도는 결코 한국에 도입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한국에서도 유죄답변협상과 유사하게 실무를 운용하는 것은 결코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 피고인의 유죄인부는 양형에서 세부적으로 같은 형종 내에서 형량을 줄이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피고인이 자백하였다고 하여 징역형이 되어야 할 것을 벌금형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더 나아가, 자백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실형을 선고할 때 적절히 그 기간을 줄일 수가 있으며, 이는 집행 유예나 벌금형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형종 자체가 급격히 좌우될 때, 피고인은 사실상 유죄답변협상제도의 압박과 같은 것을 받게 됩니다.
(2) 피고인의 피해보상 노력은 자백에 더해 추가적으로, 같은 형종 내에서 형량을 줄이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보상 노력은 유죄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형종을 바꾸는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3) 저자가 피고인을 구속할 때 사용되어야 할 기준에 대한 제시는 한국에서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