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논문은 응보주의 형사사법 이론의 내적 비일관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저자는 응보주의 형사사법 이론은 검사의 딜레마를 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검사의 딜레마란 피의자 한 명이 공범 두 명의 유죄 증거나 소재지를 알려주는 대가로 면책을 달라는 제안을 하였을 때 검사가 처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검사가 갖는 선택지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거래를 거부하고 피의자 한 명을 처벌하기. 둘째, 거래를 받아들이고 공범 두 명을 처벌하기. 셋째, 거래를 거부하고 아무도 처벌하지 않기.
저자는 이 딜레마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도 응보주의의 주요 원리들의 다수 어길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몇몇 원리들은 그 원리 하나도 어느 선택을 해도 어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도덕적 딜레마이며, 도덕적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이론은 타당한 이론일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응보주의에 여러 변형을 가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결과를 내거나 아니면 결과주의와 다를바가 없게 되거나 아니면 딜레마 또는 딜레마의 변형본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저자는 증명합니다.
특히 문턱 응보주의에 대한 비판은 매우 적실합니다.
해당 논문은 응보주의 형사사법 이론에 가히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의무론에서 응보주의 이외의 형사사법 이론이 도출될 가능성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의무론에서 다른 형사사법 이론이 도출된다면, 그 이론은 검사의 딜레마를 피할 수 있는 이론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론이 가능하다고 보며, 스캔론을 비롯한 의무론자들은 이미 그런 이론의 얼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