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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일부번역] Willam P. Alston의 "인식적 정당화에 대한 의무론적 관념"

by 시민교육 2020. 5. 17.

해당 논문은 인식적 정당화라는 개념 자체를 의무론적 관념으로 해명하려는 시도를 비판한 것입니다.

 

이 논문에는 대단히 흥미로운 쟁점과 논지들이 많이 있고, 특히 과실범과 법의 부지에 대해 논의하는 법률가라면 꼭 해결해야 하는 쟁점에 필요한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Alston은 다음 두 가지를 논의합니다.

 

1. 의무론적 개념이 믿음에 대하여 직접 적용될 수는 없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거리가 긴 다른 행위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적용된다고 보는 이론들은 모두 내적 결함을 갖고 있음)

2. 의무론적 개념이 사정거리가 긴 다른 행위에 적용된다고 하여도 이것은 진리 개연적인 정당화와는 상당히 자주 달라지게 되므로, 인식적 정당화 자체에 대한 중심적 해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인식적 행위에 의무론적 개념(허용, 금지, 명령)이 아예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의무론적 개념으로 인식적 정당화를 환원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식론 자체보다는 인간의 자발적 통제력이 믿음 자체에 어떻게 관여하는가를 궁금해하는 규범학 연구자들은 이 결론 자체보다는 Alston이 중간중간 처리하고 넘어가는 쟁점들에 큰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번 번역은 시민교육센터 회원의 영어 공부에 참고자료로 쓰일 겸 해서 대부분 원문 문장을 그대로 병기하였습니다.

WilliamPAlston인식적정당화에대한의무론적관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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