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논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1) 이중효과원칙을 적법한 전쟁 수행 행위를 가려내는 데 잘못 남용하는 일이 흔하나, 이는 원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2) 방어적 전쟁마저 절대적으로 거부하며 전쟁 수행 행위를 모조리 똑같은 악으로 치부하는 평화주의 신념은 타당하지 않다.
(3) 모든 전쟁 수행 행위를 일괴암적으로 극악한 악으로 치부하는 신념은, 전쟁을 일단 수행할 것이라면 어떻게 해도 허용된다는 식의 발상으로 이어지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