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너선 퀑이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에 대한 증거 관련적 해명을 옹호하며 논증한 논문입니다.
즉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는 해악을 입음으로써 곧바로 침범되었는가의 물음에 대해,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과 같이 '그렇다'라고 하는 답변을 사실 관련적 해명이라고 칭하며 반대하면서, 그러한 권리는 해악을 초래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활용가능한 증거에 기반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위함으로써 해악을 입었을 때에만 침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너선 퀑의 논의는 대단히 흥미로운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너선 퀑이 침범(infringement)과 침해(violation)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침범은 일단 권리의 침해를 검토할 계기가 되는 것이며, 권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축소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의 침해는 그러한 권리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범이 일어날 때 준수되어야 하는 원칙이 하나라도 위반되었을 때 확립됩니다. 조너선 퀑의 논변은 모두 침해(violation)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것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변용하여 충분히 활용될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