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두 가지 논지를 밝힙니다.
첫째, 종래 적극적/소극적 자유 구분에다가 자연적/시민적 구분의 차원을 더 할 수 있다.
둘째, 페팃과 스퀘너의 주장과는 달리, 공화주의적 자유관은 (홉스에게서 시작된 조류와는 달리) 로크에게서 시작된 조류에서는 수용되어 자유주의 전통 내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적 자유관과 자유주의적 자유관을 단순 대립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적어도 이 두 가지 논지에 관해서는 저자에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논지에 관한 논의만으로도 이 논문은 일독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자유관을 네 칸으로 나눈 행렬에 모두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며, 사실은 자유관의 분기를 결정하는 쟁점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적극적 자유관의 타당성을 다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논구하여 따져볼 쟁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테일러의 행사 개념으로서의 자유는 실은 개념적 혼동에서 비롯한 것이며, 더 나아가 내적 제약들 중 상당수는 제약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책임 있는 자율적 행위자로서의 지위 인정과는 양립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자유의 일반 이론>이라는 작업에서 밝혀볼 작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