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무죄추정원칙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논점을 짚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논지가 옳다는 점은, 어떤 원칙을 위반하는 법규범을, 그 법규범이 자리하는 위치나 표면적인 형태를 바꿈으로써 그 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법규범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더 일반적인 논지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더 일반적인 논지는 법규범의 외연적 동치와 내포적 동치를 보여주는 방법에 의해 확립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빅터 태드로스는 이 논문에서 두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죄추정원칙은 그저 의회가 정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만 이루어지면 준수되는 것이 아님을 적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의회 자신의 시각에 의해서도 형사적 불법이 아닌 것을,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과 구별불가능하게 만드는 입법은 그 입법형태 자체로 무죄추정원칙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무죄추정원칙을 '무죄추정원칙을 적용받을 권리'로 바꾸어 말하고, 이 권리를 통상의 기본권처럼 취급하여, 다시 이것이 다른 공익이나 사정에 의해 얼마든지 상대화되고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흔한 논의들을 모두 논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