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논증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자연어에서 어떤 개념의 본질(필요충분조건)을 찾아낸 뒤, 그러한 개념에 대한 확인으로부터 실질적인 규범적, 경험적 논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이 자연종 개념과 같은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방식의 논증은 논증해야 할 실질적인 내용을 보증되지 않는 개념의 이해 속에 숨겨들여오는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이에 대해 개념의 필요충분조건의 탐색이 그만큼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반론을 하면서, 수츠의 <여치>라는 작품에서 제시된 주장을 근거로 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논문은 그러한 반론을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게임 개념이 가족유사성을 가지므로 일상언어에서 쓰이는 게임 개념에 대해서는 필요충분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는 게임 개념을 규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 특수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 그 특수한 목적을 위해 얼마나 잘 기능하느냐에 의해 평가받아야 할 별도의 문제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수츠는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 주장이 게임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이 직접 예로 든 것에 대해서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논문에서 노먼 게라스는 수츠가 제시한 필요충분조건은 게임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도 상당부분 배제하고, 또 게임으로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도 어마어마하게 포함시키는 과소포함과 과대포함의 문제 둘 다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츠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열거하여 살펴보고 각각 기각합니다. 게라스의 논증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규범학에서 갖는 의미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악'이나 '재산권', '권리', '자유', '평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개념 분석을 통해 실질적 규범적 논증을 거치지 않고 해명될 수 있는 부분이 (슈타이너나 그 이외 비슷한 접근을 취하는 학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적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 특수한 목적에서 제시하는 규정적 정의를 개념 그 자체의 본질을 포착하는 것으로 해명 없이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셋째, 자신이 특수한 목적에서 제시하는 규정적 정의는, 그 기능을 잘 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작용이나 오류가 없는지 점검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그 특수한 목적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례들을 배제하지 않아야 하고, 그 특수한 목적에서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사례들을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비일관성 등 논리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