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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요약번역] 사무엘 프리먼의 <공리주의와 옳음의 우선성>

by 시민교육 2011. 12. 8.



이 글은 롤즈의 충실한 사도 사무엘 프리먼의 Justice and Social Contract 의 2장에 실린 논문으로,
(1) 목적론/의무론 의 구별이 무엇인지
(2) 옳음의 우선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킴리카의 글 (Liberalism, Community and Culutre의 제3장인 The Right and the Good) 을 비판하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킴리카의 위 책을 훌륭하다고 보면서도 위 3장은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옳음과 선의 문제에 관하여 상당한 혼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존 롤즈와 가장 가까웠던 제자 사무엘 프리먼은 킴리카의 잘못된 이해를 적절하게 논파합니다. (사무엘 프리먼이 킴리카를 타겟으로 삼은 이유는 프리먼도 썼듯이, 킴리카가 이 구분선을 폄하하는 논변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논변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킴리카는 목적론과 의무론의 구별이 쓸모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를 비롯한 모든 도덕이론은 의무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리주의가 왜 의무론이냐? 공리주의도 개인의 이해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추상적 평등주의 원칙) 다만 공리주의에서는 고려해야 할 개인의 이해관심을 '효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효용을 평등하게 집계하려다 보니 공리주의 원칙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평등 고려의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은 해도 공리주의가 목적론적이다 이런 말은 쓸모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편, 킴리카는 옳음의 우선성을 의무론과 동일시합니다.

샌델이 옳음의 우선성과 의무론을 동일시하는 사고를 그의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에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샌델의 이해에 따르면, 옳음의 우선성이나 의무론은 모두 '좋음'(good)과 독립적으로 옳음(right)을 만들어내는 도덕이론이며, 따라서 결국 좋음에 대한 어떠한 관념도 없는 허공에서 옳음을 만들어내니 무연고적이고 텅 빈 이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킴리카는 이러한 샌델의 오독을 그대로 받아 안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프리먼은 이 에세이에서 교통정리를 정확하게 해주므로 일독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논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1]  의무론/ 목적론 구분 쓸모 없다는 킴리카 말에 대해

킴리카가 말하는 '평등 고려'는 도덕적 정당화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원칙 이야기인데, 롤즈가 말한 것은 원칙의 내용(content)에 관한 것이었다. 목적론적 견해는 (1) 선을, 어떠한 도덕 개념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정의하며 그리고 나서 (2) 옳음을 순수히 편의의 원칙이라는 도구적인 조건으로 정의한다. 즉, 옳음은 선의 최대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가능성 높게 달성하는 행동 방침(course of action)이다. 즉, 공리주의 원칙의 내용 자체가 (1), (2)로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이들의 이해관심에 평등한 고려를 줘야 한다는 점은 그 자체로는,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것도 별로 함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순수하게 형식적인 원칙이며, 실질적인 결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추가적인 독립적 가정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것들.

 (1) 공리주의 절차가 최대화한다는 점이 평등한 고려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 절차에 명시적으로 통합된 특정한 합리성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결론. (2) 개인의 이해관심은 그들의 (합리적) 욕구나 선호에 의거하여 이해되며, 그 모두는 동등하게 놓여, 개인의 복지관이나 선관으로부터 도출된다고 결론짓는 것-개인의 선은 적정한 반성 후에 원하거나 원하게 되는 것으로 주관적으로 규정된다는 점. (3) 효율성은, 고전적 견해에서는, 단일한 개인이 모든 이들의 욕구를 마치 자신의 욕구인 것처럼 취하여 동정적으로 동일시하여 그의 “개인적”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고 결론짓는 것.

 중요한 사실은, 이 절차에서 평등한 고려는 사람들이 사이의 공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평등한 고려가 진정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은 동일한 거대 존재(magnitudes)의 욕구와 경험들이다. 이 욕구와 경험들이 별개의 개인들 (또는 for that matter 다른 지각있는 존재)의 것이라는 사실은, 공리주의 계산에서 아무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인(incidental)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2] 옳음의 우선성은 의무론과 같으며 선의 개념을 텅빈 것으로 만든다는 샌델의 주장에 대하여

킴리카의 오독과는 달리, 합당한 원칙과 옳음의 우선성은 같은 것이 아니다. 옳음의 우선성이라는 발상은, 선에 대한 온전한 이론(완전론full theory)의 일부로서, 정의의 원칙이 확립되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다.

옳음의 우선성은 "효과적으로 정의감에 의해 동기를 갖는 양심적인 도덕 행위자의 실천적 추론의 구조에 관한 주장"이다. 그들의 선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움에 있어 이 도덕적 행위자들은 그들의 정의감을 다른 욕구나 이해관심과 형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숙고에서 정의감에 특별한 위치를 부여한다. 욕구의 대상-옳음과 정의의 원칙-은 최고의 규제적인 위치가 할당되어 개인의 선관을 구성하는 다른 모든 목적과 추구대상에 대한 결정을 규제한다.

즉 (1) 효과적인 정의감을 가진 도덕적 인간의 선은, 숙고적 합리성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합당한 인생계획이다. 여기서 어떤 인생계획이 합당한지 (또는 정당성이 있는지)는, 롤즈의 정의의 원칙과 독립적으로 규정될 수 없다. (2) 동일한 것이 인간의 도덕적 가치-정의와 정치적 덕, 다른 살마에게 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성품의 속성-에 대해서도 참이다. 그러한 것들은 옳음의 원칙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규정될 수 없다. (3) 그리고 합치성 논변(congruence argument)을 가정하면, 정의의 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고 도덕적 가치와 정의의 덕을 갖추며 정의로운 제도를 지지하고 질서정연한 사회의 실현을 진작시키는 것이 모두 그 자체를 위해 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논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의는 도덕적 개인의 본질적인 선이며, 이 옳음의 원칙들로부터 독립적으로 규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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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 의무론/목적론, 옳음의 우선성/선의 우선성은 프리먼이 이해한대로 이해하는 것이 깔끔하기는 하지만, 우리사회의 배경적 정치 문화 담론의 일부를 이루기에는 좀 전문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 더 이해되기 쉬운 적실한 질문은 "그 이론은 개인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요소로만 다루고 있는가?" "그 이론은 목적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인을 어떤 사실적 상태를 담는 그릇container으로 취급하는가?" "그 이론은 질서정연한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인생을 계획하고 행동을 선택함에 있어, 옳지 않은 행동으로 획득되는 선에 부당하게 +의 가치를 매겨주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의 시국선언의 경우, "교사들이 사회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밖으로 떠들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해관심을 한국의 상당수 하급심 법원에서 "공익"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해관심 자체는 이미 합당한 원칙-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을 넘어선 오지랖 넓은 외부적 선호에 불과한 것이어서 아무런 가치와 비중을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상도 사람들은 사회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는 밖으로 떠들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좋겠다"고 한국인들의 70%가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다수의 이해관심이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법원이 무식한 용광로 같은 형량(balancing)을 하기 전에, '공익'이라고 덧칠된 이해관심이 사실은 옳음의 우선성 원칙에 의해서 기각되고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면 어리석은 판결을 내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