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951년에 발표된 롤즈의 논문으로, 반성적 평형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롤즈는 "유능한 도덕 판단자", "숙고된 판단(X)"을 각각 정의한 뒤에, 만족스러운 정의의 원칙의 해명이란, 유능한 도덕 판단자가 그 정의의 원칙을 의식적으로 지적으로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결론들이(X')이 숙고된 판단들과 같음을 보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논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잉금지 원칙"과 같은 법적 논증 절차를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시사받을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되는 부분을 요약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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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유능한 도덕적 판단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i) 유능한 도덕 판단자는 일정한 요구되는 정도의 지능(보통의 지능 정도)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ii) 유능한 판단자는, 그 자신을 둘러싼 세계 및 빈번하게 수행되는 행위의 결과에 관한 것들을 알 것이 요구된다.
(iii) 유능한 판단자는 합당한 인간일 것이 요구되며, 이 특성은 다음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입증된다: 첫째, 합당한 사람은, 그가 믿기에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귀납 논리의 기준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아니더라도 의지(willingness)는 보여야 한다. 둘째로, 합당한 사람은 그가 도덕적 질문에 언제 직면하건, 그에게 열려 있는 가능한 행동 방침(possible line of conduct)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들을 규명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로 합당한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질문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그가 일부 쟁점에 관하여 이미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토론에서 그에게 제시되는 추가적인 증거와 이유들에 비추어 그것을 기꺼이 항상 재검토 하고자 해야 한다. 넷재, 합당한 사람은 그 자신의 기존의 정서적, 지성적, 도덕적 편애를 알고 있거나 알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에 관한 지식을 어떠한 문제들의 장점의 비중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려는 양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는 그것들을 없애려는 가장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편견과 편향의 영향을 모르고 있지 않다. 또한 그는 그 요인들이 조만간 그의 결정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여 그것들에 굴복할(succumbs to)만큼 그 노력에 숙명론적이어서도(fatalistic) 안된다.
(iv) 마지막으로 유능한 판단자는 특정한 사안에서 상충됨으로써, 도덕적 결정을 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인간의 이해관심에 대한 공감적 지식을 가질 것을 요구된다.
둘째로, 우리 절차 발전의 다음 단계는, 숙고된 도덕 판단의 집합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것을 결정하는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i) 한 사안에 대한 판단은, 그 판단자가 그 판단의 합당하게 예견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른 채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그는, 저런 결론이 아니라 이런 결론을 그 사안에서 내렸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아야 한다.
(ii) 판단자의 정직성(integrity)가 유지되는 조건이 요구된다. 가능한 한 판단자는 그의 결정에 의하여 어떠한 즉각적이거나 개인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입장에 있어서는 안된다.
(iii) 판단이 주어지는 그 사안은, 실제로 이해관심의 충돌이 있는 사안일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가상적인 사안에 대한 모든 판단은 배제된다. 그리고 그 사안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제약들은, 그 문제되는 판단이, 판단자가 익숙하고 성찰할 기회가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다.
(iv) 그 판단은, 쟁점이 되는 질문의 사실들에 대한 주의깊은 탐구와, 사안의 모든 관련된 이들이 그들의 입장을 진술할 공정한 기회가 선행된 것임이 요구된다.
(v) 그 판단은, 판단을 내리는 사람에 의해 확신하는(certain) 것으로 느껴질 것이 요구된다.
(vi) 그 판단은 안정적일 것이 요구된다. 즉, 다른 시점과 장소에서도 유능한 판단자는, 유관한 사실들과 경쟁하는 이해관심들이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안정성은 대체로(by and large) 유능한 판단자들 집합 전반에서 그리고 다른 시점의 판단들에 대해서도 성립하여야 한다.
(vii) 마지막으로 그 판단은 윤리적 원칙에 관하여 직관적일 것이 요구된다. 즉, 그것은 내성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원칙의 양심적인 적용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이 판단들을 이 원칙들의 양심적이고 체계적인 적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 방법은 순환성에 의해 위협받는다.
셋째로, 현재의 방법에서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다. 일단 유능한 판단자들의 숙고된 판단들의 집합이 선별되면, 이 판단들의 전체 범위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명을 발견하고 정식화하는 일이 남는다. 이 과정은, 합당하고 정당화가능한 원칙들을 높을 가능성이 높은 발견적 장치(heuristic device)인것으로 이해된다. “해명”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다소 생생하게(graphically) 의미가 주어진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일련의 사안을 검토하여 숙고된 판단을 내리는 한 집단의 유능한 판자들이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이 판단들에 대한 해명은 다음과 같은 원칙의 세트(a set of principles)로 정의된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원칙들을 지성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검토되고 있는 동일한 사안에 적용한다면, 원칙을 명시적이고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비직관적으로 체계적으로 내려진 그의 판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안에 있어서 유능한 판단자 집단의 숙고된 판단과 일치할 것이다. 해명의 범위는, 해명하고자 그 원칙이 고안된 그 판단들을 정확하게 진술함으로써 특정되며, 그 특정된 범위를 성공적으로 해명하는 어떤 제시된 해명도 만족스러운 것이다.
특정한 사안에서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심사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특정한 사안에서의 판단은, 그 사안의 사실들과 상충하는 이해관심들이 주어졌을 대 그 판단이 정당화가능한 원칙 (또는 원칙들의 세트)로 해명가능하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합리적인 것으로 입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화가능한 원칙 (또는 원칙들의 세트)의 명시적이고 의식적인 채택이, 판단의 토대가 될 수 있거나 될 수 있었다면, 또는 그 판단이 정당화가능한 원칙이 그 사안에 적용되었을 경우 낳았을 선호를 표명한다면, 그 판단은 합리적이다.
이제, 만족스러운 정의의 원칙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에 대한 진술을 제시하겠다. 이 원칙들의 합당성은 4.3에서 논의된 기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i) 상충하는 일련의 요구에서 각 주장은 동일한 원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ii) (a) 모든 요구들은, 처음에는 만족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meriting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b) 어떤 요구도 이유 없이는 가능한 만족을 거부당하지 않아야 한다. (c) 어떤 요구에 대한 가능한 만족을 부인하거나 그 요구를 교정할 수 있는(modify) 유일한 이유는, 그것의 만족이 다른 요구의 만족을 방해(interfere with)하는 합당하게 예견가능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거부나 교정의 정식화는 그것이 다른 원칙들과 함게 이 원칙에 의하여 해명될 수 있다면 합당한다. 논평: 이 원칙은 그 추정(presumption)이 항상 요구들에 우호적으로 될 것을 선언하며, 어떤 종류의 이유가 이 추정을 뒤집(rebut)기 위해 요청되는지를 구체화한다.
(iii) (a) 어떤 요구는, 그 요구의 만족이 다른 요구의 만족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방해하리라는 합당한 기대가 없는 한, 다른 요구를 위하여 거부되거나 교정되어서는 안된다. (b) “합당한 기대”(reasonable expectation)이라는 문구는, 귀납절차의 카논(canon)에 비추어,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validated) 신념에 기반한 기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c) 그 요구가 더 가치 있을수록, 그것이 다른 이해관심을 방해하는 바 또는 방해에 대한 추정에 대하여 더 큰 관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요구가 가치가 적을수록 더 적은 관용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이 원칙은 소위 표현의 자유에 관한 판결을 커버하기 위해 정식화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규칙의 일반화로 생각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iv) (a) 경쟁하는 요구의 집합이 있다고 할 때 그것들의 충족은 다른 원칙들과 일관되는 한 가능한 많은 요구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b) 다른 이해관심을 위하여 어떤 이해관심을 교정하기 전에 양자의 이득을 모두 보장하는 방법을 발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방법이 성공적으로 발견되었을 때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
(v) (a) 만일, 어떤 종류의 수단들이 어떤 이해관심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그것들은 그 이해관심을 보장(secure)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이 합당하게 입증될 수 있다. (demonstrable) (b) 만일 비중립적인 수단들, 즉 그 활용이 어떤 다른 이해관심이나 이해관심에 영향을 주는 수단들이 어떤 이해관심을 보장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러한 수단들을 활용하는 일의 타당성(appropriateness)은 다른 원칙들에 따라 영향받는 모든 이해관심들의 가치(mertis)의 비중을 가려봄으로써(by weighing) 결정되어야 한다. “합당하게 입증가능한”(reasoanbly demonstrable)이라는 문구는 (iii)(b)에서의 “합당한 기대”라는 문구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vi) (a) 요구들은 그 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b) 요구의 강도는, 선의 분배나 활용에 유관한 특성의 요구에 대한 장애의 현존에 직접적 그리고 비례적으로 의존한다. (c) 유관한 특성들은, 좋은 것이나 활동이 확인할 수 있는(ascertainable) 여건 하에서 충족시킬 식별가능한 능력이 있는 특정가능한 필요, 요구, 그리고 기호다. 논평: 이 원칙은 특정한 선을 나누어 갖고자 하는(share in) 일련의 요구들의 우선순위를 확립하고자 고안된 것이다. 그리고 그 원칙은 유관한 특성들이, 그것을 맞고싴리 때 선을 전유하거나 활용할 목적으로 보통(ordinarily) 이해되는 필요, 욕구, 그리고 기호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경쟁하는 요구들이, 음식의 특정한 양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라면, 유관한 특성(relevant characteristics)는 음식에 대한 필요다. 그 특성에 따라 그것에 대한 심사는 고안되고 요구는 우선순위가 확립되어야 한다.(A test thereof should be devised and the claims ordered accordingly) 이런 유형의 요구에 무관한 특성은 그 요구자의 성(last name)이 몇 글자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 등이다.
(vii) (a) 그들의 강도로 결정되는, 평등한 일련의 요구가 있을 때, 모든 요구가 가능하다면 평등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b) 일련의 평등한 요구가 있고, 그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적어도 일정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 때, 선택된 요구를 선택하는 무사공평하게 임의적인 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 (c) 일련의 불평등한 요구가 (vi)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평등한 요구의 하위세트와 함께 존재한다면, 그 요구들은, 그 순서에 따라 만족되어야 한다. (Given a set of unequal claims, with subsets of equal claims which have been ordered according to (vi) then the claim shall be satisfied in that order). 그리고 하위세트 내에서는(within subset) 가능하다면 (vii) (a)가 적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vii) (b) 가 적용되어야 한다. 논평: “무사공평하게 임의적인”(impartially arbitrary)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명료화될 수 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비실용적이라거나 불가능한 본성을 갖고 있지만 여러 명의 각 사람들이 그것의 보유나 활용에 강한 요구를 갖고 있는 선을 상상해보라.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의 요구를 무사공평하게 임의적인 방법, 예를 들어 누가 최고의 카드를 뽑느냐를 보는 방법에 의하여 만족될 가치가 있는 것(meriting satisfaction)으로 선별하게끔 명해질 것이다. (would be directed) 이 방법은, 최고의 카드를 뽑는 특성은 (vi) (c) 에 의한 유관한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카드를 뽑기 전 각 사람들은 유관한 것으로 임의적으로 여겨지는 특성을 그 자신 안에 획득할 평등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무사공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