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페팃_FreeRidingandFoulDealing.hwp
필립 페팃의 이 논문은 수인의 딜레마라고 통칭되는 상황을, 해결 전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종류의 딜레마로 나눈다.
1) 패러다임적 무임승차 딜레마 -A유형 딜레마는, 공공재 또는 공동선을 산출하기 위해 전체 구성원이 다 협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수가 협력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된다. 투표, 잔디 밟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이 그런 경우다. 이 경우에는 협조 행위 불이행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동하는 다른 구성원들의 순보상(net reward)가 모두가 협동하지 않는 경우보다 나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무임승차에 대한 개별적인 보복이 응수전략(tit for tat)으로 실행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사전헌신(precommitment)만이 유효한 전략이 된다. 따라서 공적 조정기관이 필요하다.
2) 반칙자 딜레마 - B유형 딜레마는, 한 명이라도 불이행하면, 협조 행위 이행자들 중 한 명 이상의 처지가, 아예 자기도 협조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나빠진다. 무장해제, 커다란 차SUV 몰지 않기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 경우 불이행자는, 협조자들이 산출한 공동선의 혜택을 공짜로 먹음과 아울러, 자신이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 약탈적 이득까지 추가로 챙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협동자들은 불이행자를 발견하면, 자기도 협동하지 않는 전략으로 응수하려고 하며, 따라서 장기 반복 게임에서는 협동을 귀결시키는 응수 전략이 실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협동 상태가 협동 상태보다 파레토 열등하기 때문에 또한 공적 조정기관이 필요하다.)
실제에서는 1)과 2)를 규범적으로 달리 다루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해결 전략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차원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N명 수인 딜레마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어슴프레 뭉뚱그린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이것은 페팃 본인이 제대로 분석하고 있지 않은 확정적 자유의 경계 확정 논증에서 중요하다. 무언가를 함에 있어 인간적 원인을 갖는 외부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의 자유를 잠정적 자유로 출발점으로 삼고 논증을 전개하여 확정적 자유를 도달점으로 하게 되면, 항상 새로 열리게 되는 선택지option가 있고 닫히게 되는 선택지가 있다.
예를 들어 공갈할 자유(잠정적 자유의 의미에서의 비도덕화된 자유)를 금지하느 방향으로 자유 경계를 확정하면, 공갈을 당하지 않고 -를 할 자유라는 접합적 자유를 행사하는 선택지가 열리게 된다. 반면에 타인에게 공갈을 하는 선택지는 닫히게 된다. 이렇게 무제도 상태에서 실존적으로 가능한 것이 닫히고, 제도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 열리는 것은 공공재의 산출 구조와 비슷하다.
이러한 공공재의 산출 구조를 자세히 분석하면, 어떤 선택지를 닫고 열 것인가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논증이 가능하다. 곧바로 도덕화된 자유를 수사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장해제를 한국과 같이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민간인의 총기 소지 금지)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한국의 시민들은, 미국의 시민들처럼 총기를 자기 집에 소지하여 타인이 침입해 왔을 때 그 총기로 자신을 방어할 자유 행사 선택지(a)는 닫히지만, 자신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총기 난사를 당한다거나 오인사격을 당한다는 위험 없이 살아간다는 자유 행사 선택지(b)는 열리게 된다. 그런데 a와 b의 우위는 무엇이 궁극적 목적이고 수단적 목적이냐를 판별하여 판단될 수 있다. 총기 소지가 허락된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총기를 발포하는 그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평화로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발포하는 상황으로 옮겨가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선호는 명확히도 부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 목적은 더 나은 안전이며, 그 더 나은 안전을 위한 수단적인 것이 총기 소지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법률에 의해 공동으로 강제하지 않고서는, 합의에 의한 무장해제를 약속하고도 그것을 불이행하는 자가 나타나서 다시 다른 협동자들이 재무장하는 사태가 결국 균형으로 귀결되고, 재무장을 일단 하고 나면 거기서 이탈할 동인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것은 내쉬균형으로 고착되어버린다.
따라서 잠정적 자유에서 확정적 자유로 나아가는 논증의 분석에서 N명 수인 딜레마의 두 구조는 모두 활용될 수 있다. 어느 쪽 딜레마이건 간에, 공적 권위에 의해 무제도 상태의 선택지를 닫고 제도 하 상태의 선택지를 여는 것은 정당화되며, 이것은 바로 롤즈가 말하는 '적정한 자유의 전체계 강화'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