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er_FreeSpeechandAdvocacyofIllegalActioninLawandPoliticalTheory.hwp
본 논문은, 왜 다른 행위의 자유와 달리(불법이면 금지) 표현의 자유에서는, 특수하게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표현도 처벌되어서는 안되는가를, 계약주의적 자율성 이론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펼치고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 리더는, 스캔론이 그의 전기 이론에서 자율성 기반 표현의 자유 이론을 잘못 정식화하는 바람에, 그 잘못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율성을 지나치게 던져버린 후기 이론으로 가버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캔론의 논문과 함께 읽으면 매우 많은 것을 알려주는 논문이며, 설득력 있는 일급의 논문입니다. 리더 논증의 핵심은, 계약주의적 관점에서 정치체제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당성의 조건이 지켜졌는가를 파악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파악과 논의를 가능케 하는 조건 자체를 봉쇄하는 어떠한 계약도 자율성 있는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성의 조건에 관한 논의와 행위 촉구와는 달리, 무임승차의 승격을 갖는 일반 범죄행위에 대한 선동이나 교사는 다른 것이며, 이 점에서 시민불복종에 대한 옹호와는 달리, 거짓 광고라든지, 아니면 폭행 교사나 방화 선동 같은 것에 대한 금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