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버그는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집단책임이 성립한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i)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소통 없이 잘못을 다 저지름
ii) 수많은 사람들의 협동적 행위의 합동수행에 의해 해악이 야기
iii) 해악이, 각 모든 성원이 의식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는 공통 문화의 일부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것일 경우.
파인버그는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집단책임이 성립한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i)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소통 없이 잘못을 다 저지름
ii) 수많은 사람들의 협동적 행위의 합동수행에 의해 해악이 야기
iii) 해악이, 각 모든 성원이 의식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는 공통 문화의 일부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것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