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후견주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정당화된다.
i) 비합당하고, & ii) 비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간섭당하는 당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간섭할 수 있다.
이 중 합당성 개념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그 행위로부터 해악이 발생할 확률
(2) 해악의 심각성 (즉 그로인해 손상되는 것과 결부된 가치와 중요성)
(3) 행위로부터 실제로 결과할 위험을 떠안게 한 목표 달성의 가능성
(4) 목표 달성의 중요성
(5) 위험의 필연성. 즉 덜 위험한 해당 모표에 대한 대안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1)(2)는 적을수록, (3)(4)(5)는 클수록, 리스크를 떠안는 행위는 합당한 것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