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한 법학자인 엘리가 드워킨의 외부적 선호/개인적 선호 구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 논문입니다. 그 핵심은 72면에 나와 있습니다.
"드워킨은 선호 구분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쓰지만, 선결문제요구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전략이 없다. 그가 때때로 옹호하는 입장인, 입법을 뒷받침하는 이상적 논변을 정식화할 수 있는 역량이 단순히 있다는 것은 개인적 선호라고 분류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그가 위헌무효로 하고 싶은, 동성애, 사후피임약, 포르노를 금지하는 입법을 위헌무효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진술하는 권리 일반이론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그가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입장인, 비도덕적으로 인식된 방식으로 모두가 행위하는 것을 배제하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입장은, 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군의 집단을 불리하게 상대적으로 대우하는 것과 등가라는 입장은, 논리적 오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명된다. [왜냐하면, 그 집단을 불리하게 상대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일관되게 모두에게 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이 지적했을 때, 그는 세 번재 입장으로 벌충하려고 하는데, 전자가 후자의 포장지일 뿐이다라는 입장으로 벌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평은 다음과 같다.
엘리가 드워킨의 도구가 무딘 것임을 밝힌 부분은 옳다. 그러나 드워킨의 논변이 공리 꾸러미 단자가 아닌 선호등록기를 사용하는 공리주의에 대한 반박이 되지 못한다고 간단하게 처리한 부분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공리주의 역시 공리의 원리와는 독립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거부할 수 없는, 평등의 이념에 상치되기 때문이다.
즉, A는 A자신의 삶에 대한 선호도 등록하고 B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선호도 등록하는 반면, B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선호만 등록하는 경우, A는 단지 오지랍 성향을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계산에서 두 배의 비중을 갖게 된다.
이것은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 흑인이 살고 있는데, 그 마을의 흑인이 사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유에서, 마을의 다수 백인들이 흑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에 선호를 등록한다고 해보자. 이에 대항하는 비중을 갖는 선호를 등록하기 위해서 흑인은 엄청난 긴절함의 선호로 맞서야 하는데, 그 숫자에서 중과부적이므로 패퇴하고 만다.
이것을 자원평등론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여보면, 자신의 자유를 방어하기 위해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삶의 양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생활양식대로 산다는 남들은 다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자원을 거진 다 소모하게 되는것이다.
또한, 공리주의는 존 스튜어트 밀이 적절하게 지적하였듯이, 옳음 자체를 선호로 포함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선호집계에 의해서 옳음을 도출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호 자체가 옳음을 포함하게 되면, 순환이 생기게 된다.
A는 x가 옳기 때문에 x를 지지하는 선호를 가진다. A가 그러한 선호를 가지므로 (공리주의 이론에 의해) 그것이 옳게 된다. 이것은 순환이다.
게다가 순환은 공리계산에 특별히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순환의 횟수에 따라 선호비중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호를 무차별적으로 고려하는 공리주의가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드워킨이 공리주의에 대한 논박 수단으로만 일관되게 이 논변을 제한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였던 이유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드워킨은 공리주의 틀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 즉 가장 기초적인 선호집계 대상이 원자적 공리 꾸러미 단자가 아닐 때 생기는 문제를, 공리주의를 불문하고 문제가 되는 것과 혼동하였다.
공리주의를 불문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공리주의 논의의 특유한 맥락을 벗어난다. 그것은 바로,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한 자유 관계를 왜곡하는 탈취이다. 즉, A는 A의 삶의 결정권 몫도 행사하고, 그러한 삶의 몫과 대등한 몫으로 양립가능한 B의 몫마저도 행사하는 탈취 말이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성애자의 동성애금지법은, 이성애자가 이성애자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행사하고,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자신이 행사하는 탈취를 표현한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는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성애자도 이성애자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평등한 자유 관계 상태에서, 그러한 탈취적 상태로의 이동은 근본적인 입헌적 지위의 불평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