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ff Leslie and Cass R. Sunstein, "Animal Rights without Controversy",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 70, No. 1, Animal Law and Policy, 2007, pp. 117-138
사람들은 동물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이 갈린다. 그러나 경쟁하는 신념들 사이의 긴장은, 널리 퍼진 실천과 널리 퍼진 도덕적 헌신 사이의 긴장보다는 훨씬 덜 두드러진다. 사람들은 동물에게 이례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실천에 연루된다. 만일 이 실천들이 아주 똑똑히 보이게 된다면, 이러한 실천들은 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러한 실천들이 도덕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실제 도덕 판단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이미 공유된 도덕 판단이 실천으로 투입되게 함으로써 고통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다.
119 이 논문에서 우리의 중심적인 목적은, 도덕판단과 현재의 실천을 좀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소비자들은 음식으로 사용되는 동물들의 대우에 대한 정보를 숙지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음식을 사야 할지에 관하여 지식을 갖춘 선택(knowledgeable choices)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 대우에 대한 정보 공개는 시장을 더 잘 작동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동물의 대우에 관한 더 많은 그리고 더 나은 민주적 토론을 보장해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목표들을, 사람들을 예리하게 나누는 쟁점들에 한 입장을 취함이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는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권리라는 관념이 실용적인 용어로 이해된다면, 즉 해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호를 의미한다면, 많은 동물들은 이미 실제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권리라는 말을 그러한 보호에 대한 도덕적 자격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동물들이 일정한 종류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데에는 광범위한 동의가 있다.
120 미국에서는 주의 잔인금지법(antcruelty laws)들은, 구타하고 상처 입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물들을 보살피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는 사람들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동물을 이송시킬 수 없다.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문이나 고통과 같은 것을 겪는 방식으로 이송시킬 수가 없다. 동물을 철로로 이동시키는 사람들은 매 5시간마다 휴식, 음식 먹기, 물 먹기를 하도록 허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주법은 두 가지 주된 이유에서 크게 제약되어 잇는 것이다. 첫째로 이 강제는 오직 공적 기소를 통해서만 발생한다. 지역 농장에서 말이 얻어터진다면, 이걸 발견하기가 어려우므로 보호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더 중요한 것으로, 주법의 잔인금지법 조항은 이례적으로 큰 예외조항들을 두고 있다. 이것들은 의료적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 동물들을 사용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 중요하게, 그것들은 식용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것과 생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돼지는 그들의 삶을 죽을 때까지 작은 철장 안에 갇혀서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3년 뒤에 도살당할 때까지 계속 임신을 강제로 당한다.
II. 갭 메꾸기
현재 잔임금지법의 갭에 대하여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잔인한 대우를 받은 동물을 대신하여 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가능케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농장이 말을 잔인하게 대우해서 법을 위반한다면, 그 동물을 대신해서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식용 동물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식용동물의 경우에도 잔인한 대우를 금지하는 사육 조건들이 입법되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예를 들어 병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면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123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 변화와 더불어, 명령-통제 규율이 아니라, 정보 공개를 규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 공개로 소비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과정 자체를 촉발시키기도 한다.
정보 공개 전략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상이한 정당화를 강조할 가치가 있다.
첫째로, 그러한 전략은 소비자들이 그들이 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알게 함으로써 시장을 개선한다. 소비자들은 도덕적 관심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개선된 것이다.
124 두 번째로, 정보공개 조건은 시민들이, 민주적 판단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수취할 수 잇게 함으로써 시민들을 능력있게 하여 민주적 기능에 복무한다. 그것은 공적 토론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통의 시민들과 대표들 모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물론 동물 복지가 시민들이 기꺼이 지불할 용의에 달리게 한다는 데 반론도 있겠지만, 현 상태와 비교해서는 적어도 개선이라 할 수 있다.
126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품질인증을 주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은 네 용법을 갖는다.
첫째, 그것은 생산자들에게는 자기 평가 도구가 될 수 있다.
둘째, (127) 지침은 소매업자들이 그들의 공급자, 운송인들을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그것들은 생산자 집단의 이미지를 증진시키는 공중과 관련된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다.
넷째, 지침은 그들의 인도적인 방법에 관한 일정한 주장을 하기를 원하는 생산자들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의 기초가 될 수 있다.
128 그런데 보통의 소비자가 지침들에 기초한 비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침은 길고 복잡해서 보통의 독자들에게는 평가하기가 대단히 까다롭다.
그래서 인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즉, 가이드라인에 기초해서 일정한 사항을 평가해서 인증을 해주면, 소비자들은 간단하게 그 동물 대우의 질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VI. 겸손한 제안
130 동물 복지가 정치적 삶에서 눈에 두드러지는 쟁점이 되는 경우는 드문데, 그것은 그 저변에 깔린 행위가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것들을 생생하게 안다면 많은 소비자들은 크게 충격을 받을 것이다.
사실 시장을 완전하게 하는 것과 민주주의를 개선시키는 기능 사이에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관계가 있다. 정보를 공개하고 나면, 동물 복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또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일단 다른 시민들이 이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 주제에 관해서 무관심하던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덜 무관심해질 수 있다.
131 정보 공개는 식료품 자체에 레이블을 붙이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32 그렇다면 문제는, 유용하면서도 접근이 쉬운 동물 복지 정보를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식품 라벨을 고안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신탁된 중개 기관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 기관은 유관한 정보들을 모두 평가해서 등급을 매긴다.
그러나 음식에 관해서는 난점이 존재한다. 어떤 등급 매기기 체계가 더 나은지에 관하여 별로 쉬운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등급만 표시되어버리면 계몽 효과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냥 “인도적이라고 인증됨” 문구만 있으면 그런 효과가 없다. 여기서 인도적이라는 게 무슨 조건과 관련된 것인지 알길이 없다.
다른 접근을 상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적어도 일부 구체적이고 유관한 정보는 소비자들에게 라벨로 알려주는 것이다. 즉, 선별된 몇몇 제한된 기준에 관하여 생산자의 준수 여부를 기록해서 라벨에 표시해놓는 것이다.이 기준은 동물 복지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134 그리고 라벨에 실릴 기준은 동물 복지의 결과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쉽게 상상할 수도 있는 것이어야 한다.
135 라벨 등의 정보 공개 시스템은 생산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돈으로 하는 투표에 생산자들은 민감하다. 그래서 좋은 라벨을 따려고 하는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136 문헌을 보면 인도적인 사육 기술들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이윤과 모순되지 않는 기술들도 있다. (H.L.I. Bornett, J.H. Guy & P.J. Cain, Impact of Animal Welfare on Costs and Viability of Pig Production in the UK, 16 J. AGRIC. ENVTL. ETHICS 163-86 (20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