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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평등,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법원에서의 우리 인민"

by 시민교육 2017. 4. 30.

제목: Ronald Dworkin, "Equality, Democracy, and Constitution: We the People in Court“, Alberta Law Review Vol. XXVIII,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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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최고법원의 판사들은 선출되지 않고 임명된다. 그리고 이례적인 비위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종신으로 재직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판사들에게 큰 정치적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공직자들은 인민에 의해 선택되고 인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리에 위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권한이 큰 다른 공직자들이 선출되지 않을 때 그것이 심각하게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무장관, 국방부 장관 등이 선출되지 않지만, 그들은 일주일만에 어떤 다른 판사 한 명이 그의 전체 재직기간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손상을 가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 물론 선출된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취임하게 되면 그들은 적어도 4년 동안은 거의 아무런 책임성 없이 프로메테우스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4년은 그들이 세계를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시간이다.

헌법이 민주주의에 노정하는 진정한 위협은 더 심층적인 것이며, 판사들이 선출되지 않는다는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는, 복잡한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의지가 항상 통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떠한 민주주의에서도 다수가 통치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비록 공직자들을 대중의 견해로부터 분리시키는 제도적 구조가 실제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원리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헌법이 다수의 권력에 한계를 선언할 때, 이 민주주의적 가정은 밀려난다. 결정들은 다수의 의지를 반영하게 되지 않는다.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에 충성을 맹세한다. 그러므로 대중의 의지를 무시할 책임을 갖게 된다. 헌법의 보장이 작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말이다. 그러나 그 책임은 판사들이 이미 제정된 그래서 다른 공직자들에 의해서는 합헌으로 암묵적으로 승인된 법률을 심사하도록 요구될 때 가장 생생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 경우 다수의 대의자들이 적절하고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 것을 방해할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법심사는 그저 예외적으로 비민주적이거나 다른 기관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것이 나쁘게 작동할 때 비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작동할 때에도 꾸준히 비민주적인 것이 된다. 또는 대부분의 논평가들이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미국과 현재 캐나다는 완전히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무에 더 나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236)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법심사가 민주주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훼손한다고(compromises)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들의 헌법에서 매우 심각한 흠결이라고 생각하는 법률가들은, 헌법이 좁게 해석되기를 몹시 원한다. 그렇게 해서 그 결함을 최소화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법률을 무효화하는 권리장전과 같은 조항들은 물론 상이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항들은 명시적인 구조적 질서 하에서 다수가 갖는 권력에 한계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에서는, 무효화하는 조항들은 권리장전에서 주되게 규정되어 있다.

 

II. 익숙한 응답

 

응답 1 비민주적인 것은 맞지만 민주주의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응답.

이 응답은 뭐가 문제인가? 민주주의만이 사람들을 동등한 존재로 다룬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여하한 경우에라도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둘째, 민주주의는 여러가지들 중 하나가 아니라 공동체가 존중할 다른 권리들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론이다.

 

327 가치 선택이 공동체의 의사결정 모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민주주의 vs 다른 가치가 아니라 민주주의 vs 엘리트 모델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응답2 민주주의가 으뜸이므로 헌법조항의 반민주주의 성격은 최대한 무화시키도록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원본주의로 이른다. 원본주의는 과거의 다수의 구체적 의사에 헌법의 의미를 묶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역사주의적 응답은 기득 질서를 강화하고 유지해서 인기가 좋을 뿐 자기모순적이다. 헌법을 입안한 정치가들은 정치적 도덕 사안에 대한 그들 자신의 견해가 헌법해석에서 결정적이기를 의도한 것이 아니다. 정치적 도덕에 관한 가장 건전한 이해에 따라서 헌법 문서가 해석되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

 

응답 3 : 수동주의passivism 헌법의 무효화 조항은 명백히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다수가 무엇이든 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헌법에서 읽어내는 것이다. Leaned Han, Felix Frankfurter, Alexander Bickel이 이러한 견해를 취했으며 레니드 핸드 판사는 Brown v. Board of Education을 그러한 이유에서 비난했다. 수동주의 역시 현상태 유지와 친화적이다.

 

328 그러나 그 전략은 헌법의 무효화 조항이 공동체의 법이라는 점과 맞지 않는다.

 

응답4Ely의 것으로 기능적, 구조적으로 헌법을 이해해서, 민주주의의 유지에 필요한 것만 무효화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기능적 비기능적 구분은 분별 있게 유지될 수가 없는데 예리한 구분을 억지로 그으려고 한 것이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다수가 동성애나 낙태를 범죄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 규칙은 민주주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헌법적 제약은 동성애자나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정치적 권한을 갖는 것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다. 그들이 정치적 투쟁에서 진다면 그들이 교육을 못받았거나 한 명씩 살펴보았을 때 그들의 반대자들보다 투표권을 덜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견해가 너무나 인기가 없어서 그리하여 그들의 숫자가 이기기에는 공정한 선거에서 이기기에는 너무나 적어서 이기지 못한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가 의미하는 전부이다.

그러므로 엘리의 접근은, 적어도 그의 견해의 형태로는, 미국 헌법의 매우 추상적인 조항들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 확장적 해석expansive interpretation을 정당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정말로 비민주주의라는 비난으로부터 헌법의 명백하고 직접적인 조항들 중 일부조차도 구출해내지 못할 것이다. 수정헌법 제1조는 자유로운 종교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며, ᅟᅳᆨ정한 교회를 설립하는 다수를 무효화나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기능적으로 구조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권리장전 조항이나 이상하고 잔인한 형벌을 가할 다수의 권력을 부인하는 권리장전의 조항들도 기능적으로 구조적이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헌법으로부터 구출하려는 엘리의 구출 작전은, 그가 인정하듯이, 오직 부분적인 것이다.

 

III. 민주주의의 관념들

이러한 응답들은 민주주의의 문제가 진정하고 풀 수 없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329 그러나 이러한 문제 가정은 헌법해석에만 초점을 두고 민주주의 자체에는 초점을 두지 않게 때문에 발생한다.

통치는 집단행위다. 집단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통계적 Statistical 2) 공동적 communal

그리고 민주주의관은 이 중 어느 종류의 집단행위를 민주적 통치가 요하느냐라고 보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

1) 집단적이라는 것이 어떤 집단의 개인이 하는 것의 함수의 문제일 뿐이며, 집단으로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닐 때 그 행위는 통계적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사람들이 더 개입주의적인 정책을 원한다는 진술은, 그런 초에적 캐나다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통계적 압축 진술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외환시장에서 개별거래의 합이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다. 그래서 시장이 달러를 더 원한다고 할 때도 그런 식이다.

 

이에 비해 공동적이 것은 개인 행위의 통계적 함수로 환원되지 않는다. 개인은 행위할 때 별개의 존재로서 집단의 존재를 상정할 것을 요한다. 그 예가 독일인들이 느끼는 집단적 책임감, 다른 예가 오케스트라의 합주이다.

 

330 민주주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1번 독해는 합산한 다수결이라고 본다.

2번 독해는 개입의 합이 아니라 인민 전체의 의사에 의한 통치가 민주주의라고 본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충돌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민주주의관에 따라 달리 이해된다.

1번 독해에 따르면, 구조적인 조항들은, 명시적으로 구조적인 것에만 한정되게 된다. 누가 투표할 수 있는가, 의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선출되는가, 그들 중 어느 비율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필요한가 등등. 그것은 엘리를 따라서, 일정한 무효화 조항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 정치적 권력의 평등을 달성하는 조항들 말이다.

 

그러나 2번의 공동적 민주주의관에 따르면 구조적 조항들은, 절차와 조직 사안에만 한정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더 성찰을 해보보면, 공동적 집단 행위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일정한 이상을 공유할 때에만 가능하다.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이상들을, 다수 결정에 대한 제약을 통해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민주주에 조건을 붙이고 훼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를 구조화하는 문제가 된다.

 

루소는 집단정 정치적 행위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의 호소력과 혼동을 모두 보여준다. 루소가 소홀히 했던 것은 내가 통합된 공동적 집단 행위intergrated communal collective action, 즉 개인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행위와, 일원적 공동적 집단 행위로서, 개인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을 구분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나의 주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집단 행위의, 공동적, 통합된 관념에 의해 제시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정치적 도덕의 문제로서 공동적 설명이 더 매력적이고, 둘째로, 공동적 설명이 북미 정치 공동체(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더 나은 해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331 통계적 관념이 기여하는 정치적 가치는 무엇인가? 왜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 지지되는 집단적 결정의 통치를 원하는가?

첫째 이유로 제시되는 것은 더 옳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론적 이유다. 그러나 이 인식론적 이유는 선호민감적 저이적 결정에는 적어도 원칙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한정된 답변이다. 예를 들어 야구경기장을 건설할 것이냐 아이스하키장을 건설할 것이냐 등등. 그러나 선호에 둔감한 쟁점, 이를테면 사형제나 동성애 처벌과 같은 도덕적 권리를, 다수가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만 보유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인식론적 논증은 통계적 관념이 옳은 것이라는 주장을 정당화해주지 못한다.

둘째로, 정치적 평등은 사람들이 정치권력에서 평등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통계적 다수결 규칙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답변이다. 이 논증이 건전하다면 딜레마가 발생한다. 다른 구성원들의 평등한 권리를 박탈하는 정치체계가 (332) 평등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 권력의 평등이 무엇을 진정으로 의미하는지 상이한 독해가 가능하다.

 

A. 수직적 수평적 차원

 

정치권력은 어떻게 측정되며 어ᄄᅠᆫ 여건에서 평등한가.

 

공직자와 일반시민의 권력 차이를 따지는 것이 수직적 차원이다. 일반 시민과 일반 시민 사이의 권력 차이를 다루는 것의 수평적 차원이다.

 

그런데 수평적 차원만으로는 민주주의를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왜냐하면 모든 일반 시민들이 정치권력이 0인 전체주의 사회에서도 민주주의적 평등은 유지된다는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직적 평등이 진정으로 성립되기는 힘들다. 그것은 실현불가능하다.

 

B. 충격의 평등과 영향의 평등(Impact and Influence)

 

충격은 투표나 정치에서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차이다.

영향은 자신의 선택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유도해서 만들어내는 차이다.

수직적 정치권력 평등은 그것이 정치적 충격의 평등을 의미한다면 불가능하다.

 

333 그러나 원칙적으로 수직적인 영향의 평등은 대의를 대리에 가깝게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달성가능하다. (왜냐하면 대의자 자신의 선호는 다른 유권자 선호보다 더 다른 사람을 유도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대리가 되어버리면)

수평적 관점에서도 충격의 평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설득력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 반대의 이유에서 설득력이 없다. 즉 투표권 동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아예 없는 사회에서도 충격의 평등은 동등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격 평등을 넘어 영향 평등으로 갈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C. 영향은 평등해야 하는가?

그러나 영향의 평등은 정말로 매력적인 이상인가?

첫째로 수직적 차원에서는 적어도 선호에 둔감한 쟁점에 대하여는 우리의 공직자들이 우리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선도하기를 바라지 않는가?

둘째로 수평적 차원에서도 영향의 평등이라는 이상은, 부를 보유함에 의해 불평등이 생기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직관에 기대는데, 이것은 영향 평등에 호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나치게 큰 부는 불공정하다. 그들의 불공정한 유리한 고지를 영속화하고 증대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 따라서 이 반론은 집계적 영향에 대하여는 아무런 가정 없이 (334) 특별한 영향의 원천 때문에 (particular source of that influence) 그 영향을 비난하는 것이다.

 

자원 평등이 달성된 경우

i) 더 많은 돈을 쓰기로 했다.

ii) 공부와 훈련을 하여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았다.

iii) 성취나 덕목을 쌓았다.

영향 평등은 이런 종류의 영향을 똑같이 다룬다. 그러나 두 번째 종류의 반론은 이런 종류의 영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슷한 예로 여성의 정치적 권력 불평등에 대한 비판에 대한 독해를 들 수 있다. 이 비판을 독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독해1은 남성과 평등한 평균 영향을 주장하는 것을 읽는 방법이고

독해2는 여성이 가진 작은 영향력이 경제적 부정의의 전형 기타 억압의 결과이므로 이러한 부정의와 억압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읽는 방법이 있다.

이 두 독법의 차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이 제거된 사회를 상상해보면 알 수 있다. 그 경우 나타날 남녀 사이의 불평등이 사회조직의 결함 그 자체로 생각될 것인가? 독해1은 그렇다고 하고, 독해2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중요한 직관을 설명할 다른 방식이 있으며, 그 외 원천에서 영향 평등을 바라는 것은 정치적 활동의 열정적이고 진지한 참여를 저해한다.

 

335 , 그러한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삶을 도덕적인 과업으로 보고 진지하게 참여할 동력을 잃게 된다. 그럴 때마다 평등이라는 이상은 실제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향 평등이라는 이상은 정치가 경제활동의 일부에 불과하고 좋은 삶은 그 자신과 가족, 사적 결사에 한정된 곳에서만 통용될 터이니, 진정한 형태의 공화국에는 낯선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력의 평등이라는 이상은 설득력이 없고, 작위적이다. 그러나 이 결점은 통계적 이해가 아닌 공동적 집단 행동 이해를 위한 청사진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의문스러운 집단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 또 전체주의적인 위협 없는 자유주의적인 공동적 집단행위에 대한 이해는 무엇일까? 그것은 개인에 대한 공동체의 존재론적 우선성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에 공유되는 특정한 태도이다. 전후 출생한 독일인의 집단 책임감, 역사가 긴 오케스트라 단원이 그 오케스트라단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보이는 태도가 그 예다.

 

336 이 경우 사람들은 새로운 책임의 단위, 즉 집단이라는 단위를 창설한다. 이러한 집단은,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 개인은 그 집단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채임을 파생적으로 공유한다.

통계적 집단행위에서 개별행위자는 유관한 행위주체의 단위를 개인으로 생각한다. 엔화거래 외환시장에서 행위주체들이 그러하다. 반면에 공동적 집단 행위의 경우 개별 행위자들은 유관한 책임의 단위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생각한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잘할 수도 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성공과 실패는 단원 개인의 수행과는 꽤나 별개의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적 집단행위는 형이상학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우선성의 문제이다.

이제 통합된 집단행위, 일원적 집단행위의 차이를 살펴보자.

통합된 집단행위는 책임의 집단적 단위는 창설하지만 판단의 집단적 단위는 창설하지 않는 것이다. 판단의 단위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남는다.

반면에 일원적 집단 행위는 판단의 단위도 집단이 된다. 잘했는가 못했는가의 판단도 집단적으로 하게 된다.

 

337 나의 주장은 통합된 집단 행위로 민주주의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VI. 통합으로서의 민주주의 (Democracy as Integration)

 

진정한 민주주의에서 사람들은 통계적으로가 아니라 공동적으로 통치한다. 그들은 그들의 국가를 책임의 집단적 단위로 다룬다. (They treat their nation as a collective unit of responsibility)(이것은 그들이 시민으로서, 그들의 정부가 공적으로 행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파생적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다른 것과 구별되느 하나의 책임의 단위를 형성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하나의 집단저이 판단의 단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적 민주주의에서는, 각 시민은 그 자신의 정치적 확신이 모든 중요한 면에서 그의 과업이라고 주장하. , 국가가 잘 하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가, 그리고 국가가 성공하였는가 얼마나 성공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의 독립된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앞서 시사하였듯이, 그런 조건에서 인시된 민주주의의 구조적 헌법은, 통계적 민주주의의 구조와는 상이하고 그런 것보다는 더 복합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시민, 공직자, 제도들 사이의, 다수의 의지에 대체로 맞는 정치적 결정을 허용하는, 어떤 권력과 기능의 질서를 선택함으로써 통계적 민주주의를 구성한다. 공동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민주적 태도의 필요한 짝을 끌어내고 육성하는 제도들과 가정들, 배경이 되는 제도들과 가정을 필요로 한다. 그 두 짝이란 바로 집단적 책임과 개인별적 판단이다.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individual judgement.

우리는 몇개의 전해서적인 가정, 좋은 민주주의란 실제에서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몇 개의 전해석적 가정을 가지고 시작한다. 이를테면 투표는 한 사람당 한 표라는 원칙에 따라 널리 부여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보호되며,, 시민의 어떠한 집단도 그 공동체의 경제에 참여하는 일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등등. 이들 친숙한 제도들과 가정들이 구조적 가정 위에서 어느 정도나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그 제도들은 통합된 공동적 행위자, 인민을 창설하고 유지한다. 그리고 인민은 개별 시민들이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익숙한 정치 제도들이 그러한 목적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주된 기여를 둘러싼 논의를 조직하겠다.

 

A. 참여 원리 The Principle of Paricipation

 

동등한 존재들에 의한 공동적 통치로 이해되는 민주주의에서, 각 인은 정치적 결정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허용하는 하나의 역할을 제공받아야만 한다. (338) 그리고 그의 역할의 힘-그가 만들어낼 있는 차이의 크기-는 그의 가치나 재능이나 능력에 관한 가정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고정되거나 한계지워져서는 안 된다. 이 원리의 첫 번째 부분,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역할을 가져야만 한다는 부분은, 행위자성을 가진 기구(agency)의 여하한 집단적 단위에도 성립하는 것이다. (holds for any collective unit fo agency) 어느 누구도 그가 집단적 행위자가 하는 바에 차이를 만들어낼 입장위치에 있지 아니하다면 집단적 행위자의 일부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나는 오케스트라의 구성원들이 나를 기꺼이 구성원이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오케스트라의 수행(performances)에서 아무런 역할도 계속하지 하지 않는 한, 나는 제 정신으로 베를린 오케스트라의 구성원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참여의 원리는 그 두 번째 부분에 의거할 경우에만 민주적이다. 이 두 번째 부분은 각 구성원은 그가 한 명의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가정과 일관된 역할을 가질 것을 주장한다. 그 원리의 이 부분은 왜 오케스트라가 통상적인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아닌지를 설명해준다. 지휘자는 구성원에 의해 서택되지 않는다. 그는 그들에게 부과된다. 그리고 그가 단원들에게 행사하는 권력, 즉 집단적 행위자의 수행을 정의하고 지시할 권력은 공동체 바깥에서 부여된다. 그가 통상의 단원들은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정당화에 의거해서 말이다. 민주주의는 그런 식일 수 없다.

참여 원리는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보통 투표권이나 거의 보통 투표권 그리고 각 투표자가 한 표씩만을 행사하며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직을 개방해두는 대의제의 구조와 연관짓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그런 종류의 제도는 그 원리를 충족하며, 그것으로부터 실질적인 이탈이 있는 어떠한 제도도 그 원리를 충족하지 않을 것이다. 구조들에 의미를 결부하는 역사는, 그 판단에서 한 역할을 한다.보통 선거권에 기반하지 않은 선거 제도는 통상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통치할 자격이 더 있다거나, 일부 인종은 다른 인종이 갖는 권리나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한 성이 다른 성에 종속적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반영하였다. 일인일표의 원칙으로부터 현대에 이탈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그 참여 원리에 동등하게 위반이 되는 유사한 의미를 수반한다는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며, 때때로 역사는 일인표로부터 이탈하는 어떤 제도는 비난하기보다는 보호한다. 역사는 예를 들어 미국의 상원의 구성을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적어도 원리적으로 일인일표로부터의 간극은, 참여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수한 필요를 갖고 있는 집단에 특수한 투표 권력을 허용하는 질서를 구획함으로써 말이다.

참여 원리는 또한 왜 정치적 자유, 이를테면 표현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 같은 정치적 자유가 민주주의 라는 이상의 일부인지를 설명해준다. 만일 각 시민들이, 차이를 만들어낼 진정한 기회에 상응하는, 정치에서의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면, 특히 거대한 정치 공동체에서는, 각 시민은 투표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허용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예, 아니오만 말하는 투표에만 참여를 제한시키는 투표제도는 민주주의적 태도를 북돋우지도 못하며 정당화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선별적인 내용 기반 검열은 민주주의 원리의 두 번째 부분을 위반한다. 민주주의 원리의 두 번째 부분은 인민의 정치 권력이 평등한 존중을 위반하는 규제에 의해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한다. 그러나 나는 영향의 평등이라는, 내가 앞서 거부했던 그 이상에 기대지는 않았다. 공동적 이해에서 민주주의는, 개별 시민 각자가, 차이를 만들어낼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을 요하며, 또한 민주주의는 그들 시민의 차이를 만들어낼 권력이 그 자체가 평등한 존중을 부인하는 구조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권력에 비해, 제한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들은 각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만큼이나 집단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를 실제로 가질 것이나 또는 가질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는 적극적 요구를 함께 구성하지는 않는다. (339) 어떤 이가 그의 동료 시민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태, 즉 그의 신조나 인격이나 논변이나 확신에 의거해서도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태를, 참여 원리의 규정들은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339 공동적으로 이해된 민주주의에서는, 집단적 결정은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에 대한 동등한 관심을 반영해야만 한다. 다시금, 이익에 관한 이 원리(this principle of stake)는 공동적 행위기구(communal agency)라는 근본적인 이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반영한다. 책임의 집단적 단위에의 구성원됨은 호혜성을 포함한다: 어떤 사람은, 그가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한 구성원으로 대우받지 않는다면, 성공과 실패를 공유하는 집단적 단위의 구성원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한 구성원으로 대우한다 함은, 그의 삶과 이해관심에 미칠 집단적 행위의 충격이, 다른 구성원들의 삶과 이해관심에 미칠 충격만큼이나, 집단 행위의 전반적인 성공에 중대한 것임을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비록 히틀러를 쩍극 반대하였던 독일인들이 그의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집단적 책임을 느끼겠지만, 독일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끼라고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고 심지어 변태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공동적 관념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공유하는 직관을 설명한다: , 다수가 자원들을 불공정하게 배분하는 사회는, 부정의할 뿐만 아니라 비민주적이라는 직관 말이다. 공동적 관념은 민주주의는 인에 의한 통치이면서 또한 인민을 위한 통치를 의미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통합한다. 그 관념 하에서, 정의의 이 두 부문 사이의 구별은 오직 표면적인 것일 뿐이다.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는, 그들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의 일부이다. 그또한 그리하여 그들을 포함하는 집단적 행위주체에 의해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는 일의 일부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익의 원리(the principle of stake)는 민주주의를, 모든 정치적 덕목들을 다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만드는가? 민주주의에 대한 통계적 관념은 적어도, 그들이 민주주의는 정치적 이상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우리의 이해를 설명하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민주주의는 정의와 동일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민주적 정치 체제는 부정의한 결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이해를 설명해주는 것 같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적 관념은 그것이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사이의 구분선을 융해시켜버린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외관상 유효하고 유용한 구분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러나 그 위협을 검토하여, 공동적 민주주의에 대한 더 성공적인 분석을 산출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이익의 원리를, 공동체는 민주주의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평등한 배려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최선의 또는 정답인 이해를 달성해야만 한다고 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추상적인 요구로서 평등한 배려라는 이념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말이다.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법적 질서는 주되게는 평등한 배려가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신의성실한 어떤 해석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당신과 내가 공리주의가 평등한 배려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설명이라고 생각하며, 공리주의적 정치적 결정은 흔히 부정의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보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 결정이 평등한 배려에 대한 공리주의의적 이해에 부합하고, 이러한 공리주의적 이해가 그 구성원들에 의해 널리 견지되고 있다면, 설사 우리가 그것의 실제적 결정이 부정의하다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익의 원리를 그 공동체는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념은 정치적 덕목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발상을 보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의할 수 있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보통선거권을 가지고, 다수가 모든 것을 일정한 인종적 소수나 다른 소수의 운명의 운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건 아무런 배려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분배하는 그러한 정치체제는, 부정의한 민주주의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공동적 관점에서 그러한 체제는 전혀 민주주의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340) 이것은 공동적 관념에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해석적인 가정은, 그 체제가 민주주의적인가를 판정하는데 정치과정의 결과 결코 유관하지 않다는 그러한 관념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C. 독립의 원리(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민주주의가 일원적인 것이냐 통합적인 것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공동적이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 도덕적 윤리적 판단은 집단적 단위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들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해되도록 북돋워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체는 민주의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원적인 전제(monolithic tyranny)를 형성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독립의 원리는 민주정부가 정치, 도덕, 윤리 사안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할지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그들의 반성적이고 궁극적인 개인적 확신을 통해 도달한 신념에 도달하는 것을 고무하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341 개인의 확신을 지시하려는 집단적 여망은 공동적 민주주의를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훼손하게 된다.

IF1 집단적 여망이 신념과 견해의 전범위를 겨냥하게 된다면, 공동체의 통합된 성격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일원적인 공동체를 겨냥하게 된다.

IF2 집단적 여망이 선별적이고 차별적이라면 개혁의 대상이 된 시민들을 위한 통합을 파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동체 내에서 전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단의 독립성은 통합된 공동체의 구성원됨의 구조적 조건이다.

나 스스로 판단할 나의 능력을 부인하는 집단 내에서 통합된 집단적 책임을 공유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독립의 원리는 정치적 자유가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이유를 추가한다. 또한 인기 없는 성적, 개인적 도덕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용이 민주주의의 구조적 조건 자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독립의 원리는, 성적 행위를 비롯한 여러 행위들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용과는 아무런 상과관이 없다고 반대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원리는 판단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말이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은 사상이 아니라 행위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구부는, 개별 행위자의 그 자신의 행위에 걸려 있는 이익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려 있는 결과의 이익보다 훨씬 더 클 때에는 지나치게 조잡한 것이 된다. 다른 종류의 경우에, 어떤 이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가질 때에, 통합된 공동체는 신념과 행위를 구별해야 한다. 공동체는 공동체가 해로운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공동체의 그 결정이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뒤집어져야 하는가를 믿고 논하는 자유는 남겨둔다. 그러나 그렇게 추정된 해악이 행위자 자신의 삶의 윤리적 가치에 주되게 관련된 것이라면, 행위와 판단 사이의 구분은 그 의미를 잃는다. 윤리적 헌신을 가지는 것, 이를테면 종교적 신념을 가지는 것은, 그것그들 자신의 해석에 따라 사는 것을 표현한다. 독공동체는 그러한개인적 확신들을 갖는 것 자체를 금지함에 의해서만큼이나, 그가 실제로 그의 삶을 사는 것에 개인의 개인적 확신을 무관한 것으로 만들 때에도, 독립의 원리를 위반한다. (342) 이것이 바로, 도덕주의적 입법에 반대하는 이들이,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신을 결정하고 싶다고 말할 때에 의미하는 바이다. 다수가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설사 그 입법이 그 법률이 말하는 바대로 행위하는 한 그들이 좋아하는데로 생각하도록 내버려두더라도 그것은 독립의 원리를 침해하는 도덕적인 입법인 것이다.

자유주의에 끌리는 사람도, 이러한 독립의 원리가 실제로 민주주의의 의미의 일부라는 제안은 불신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내 논변의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적 해석이 자유주의적 관용을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바의 일바로 만든다는 점에서 옳다고 하더라도, 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통계적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공동적 해석을 거부할 수 있다. 만일 민주주의가 통계적인 것이라면, 즉 다수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면, 자유주의적 관용은 민주주의의 일부 의미로서가 아니라 단지 정의의 문제로서만 옹호되어야 할 것이다.

 

VII. 공동체와 헌법

 

엘리는 통계적 민주주의만 염두에 두었고, 표현의 자유만 구조적인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공동적 관념을 취하면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권도 구조적이다.

 

343 A. 명백한 조항들

 

엘리가 구조적인 것에서 제외한 기본적 권리들을 살펴봐.

종교의 자유(엘리는 제외) 독립의 원리를 구현한다.

형사절차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 지속적인 성원을 갖는다는 추정에서 오는 제약을 표현한다.

엘리가 기능적으로 구조적이라 인정한 것도 더 잘 설명한다. 공동적 관녀은 말이다. 엘리는 표현의 자유에서 청중이 얻는 이득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동적 모델은 화자 측면에서도 구조적이다. 왜냐하면 화자가 말하는 바를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독립의 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인종차별은 통계쩍 관점에서는 어쨌거나 정치과정을 겪어도 똑같은 결과를 내게 되니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 소수자에게 정치적 과정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해도 다수가 찬성해서 차별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이 구조적이라는 논리는 약화된다. , 그소수의 열악한 지위는 단지 교육의 부족이나 11표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정치에 접근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표로 능가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 공동적 관념은 이익의 원리(principle of stake)를 민주주의의 일부로 만듦으로써, 왜 체계적 차별이 이러한 여건에서도 비민주적인지에 대한 더 직접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한다.

 

B. 사법적 해석 Judicial Interpretation

 

그러나 나의 관심은 헌법의 명백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무효화 조항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추상적인 무효화 조항(disabling clauses)에 있다. 적정절차 원리나 평등한 보호 조항 같은 것에 말이다. 헌법이 민주주의와 일관되지는 이러한 조항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쟁이 전개된다. 왜냐하면 상이한 답변들은, 특정한 사안을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논쟁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계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적인 것으로 이해함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모든 법 해석은, 전체로서의 법 질서에 대한 정합성 있는 설명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서 헌법의 해석은 모두,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원리와 일관된, 적정절차 조항과 평등 보호조항에 대한 해석을 선호해야 한다. 그런데 보수적인 헌법 결정을 촉구하는 법률가들이 이런 말을 한다. 그러나 동전은 그 반대 방향을 갖고 있다. 우리의 국가가 무효화 조항을 갖춘 헌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우리가 무제약적인 다수결주의를 거부했다는 사실과 일관되어야 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계적인 것으로 보는 한,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다수결주의적인 것으로 보는 한, 우리의 법에 대한 성공적인 해석에 대한 이 두 요구는 동시에 충족될수가 없다. 우리는 괴이한 타협에 만족해야 한다. 이를테면 뻔히 있는 조항을 무시하거나, 역사주의나, 수동주의를 취하는 등으로 말이다. (like defiance or historicism or passivism) 이러한 타협책들은 우리의 법 체계가 통합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통합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우리가 그러나 민주주의의 공동적 관념을 채택하게 된다면, 통합성은 다시금 활용가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적 해석은, 헌법의 무효화 조항을 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이야기의 중요한 일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질서를 전체로서 최선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의 중심적인 구조적 특성 중 어느 것도 한 쪽에 종속시키지 않으면서 말이다.

우리는 헌법 재판에 대한 이러한 이념의 함의를 여기서 더 자세히 살필 수는 없다. 나는, 단지, 일반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적 관념의 원리를 이끄는 것이, 해석적인 민주주의의적 의미, 무효화 조항의 여럿에 대한 해석적인 민주주의적 의미를 어떻게 이치에 닿게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참여의 원리가 정치적 자유를 어떻게 뒷받침하는가를 이미 주목하였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정치 활동을 도덕적 행위작용(agency)의 확장으로서 바라보도록 허용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이익의 원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추상적인 평등 보호조항을 해석하면서 발전시켜 온 일반적인 접근에 있는 훌륭한 의미를 보여준다. 완화된 심사와 엄격한 심사 사이의 법원의 구분, 그리고 합리적 연관관계 심사와 필수불가결한 이익 심사 사이의 구분은, 이상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345) 이익의 원리가 헌법 해석에 부과하는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345 그러한 원리는 법원으로 하여금 다수결 정부가 신의성실로 모든 시민들에 대한 평등한 배려를 보이려고 한 사안, 즉 그리하여 어떠한 법원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안을, 정부의 결정이 평등한 배려가 아니라 편견이나 당파심을 반영하는 사안과 구별할 것을 요구한다. 그 경우에 법원은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한다. 편견이 지배하는 것에 맞서서 말이다.

독립의 원리는 연방대법원의 프라이버시 법철학을 평가하는 하나의 전략을 제시한다. 오늘날 캐나다와 미국에서 헌법 단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자. 낙태 말이다. 여성은 그녀가 바란다면 임신을 종결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가지는가? 독립의 원리는, 다른 질문이 답해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작동하게 된다. 만은 사람들은 태아가, 수정의 시기부터, 헌법적 인간이라고 믿는다. , 미국 헌법의 제14조에 규정된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만일 그들이 옳다면, 여성은 낙태에 대한 제약되지 않은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 만일 국가와 주가 모에 대하여 갖는 배려만큼 태아에 대해서도 배려한다면, 명백히도 그녀를 임신하게 만든 성 행위의 위험을 알고 받아들였을 경우 그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낙태를 하는 것을 거부할 자격을 명백히 갖게 된다. 그러므로 법 전체에 대한 최선의 해석으로서, 태아가 헌법적 인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결정적인 문턱 문제이다. 이것은 신학자나 철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논쟁을 해왔던 형이상학적 질문과는 매우 상이한 문제이다. 태아가 애초에 사람이냐 하는 문제 말이다. 아마도 가장 건전한 철학적 이론은 일정한 동물들이 사람(persons)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 헌법이나 캐나다 헌법의 최선의 해석이 이러한 동물들을 헌법적 사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따라나오지 않는다.

나 자신의 견해는 태아는 미국 헌법에 의하면, 수정시부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 권리장전 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여성이 낙태에 대한 기회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질문의 끝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사람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태아가 헌법적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 공동체가 낙태를 금지할 자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제공될 수 있다. 첫 번째 논변은, 잠재적인 생명의 생존과 복지에 대하여 공동체가 갖는 이해관심에 의존한다. 만일 공동체가 유지 정책을 통해 미래의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왜 자연적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이미 존재하는 존재를 보호할 자격이 없단 말인가? 두 번째 논변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한다. , 낙태에 관한 여성의 결정은 심대하고 인격을 형성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346) 그 논변은 일정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모든 시민들에 의해 충족되도록 고집할 공동체의 가정된 권리에 호소한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떤 종류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결정할 건리가 있다고 하며 그에 호소한다.

그러나 공동적인 것으로 이해된 민주주의에서는, 즉 태아를 보호하는 공동체의 공동적 이익에 호소하는 첫 번재 논변은, 이익의 원리에 직면해야 한다. 공동적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이 아닌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여러가지 정책들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 구성원들에게 평등한 배려를 부인하는 것이 될 정도로 일부 구성원들에게 불비례적인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수정시부터 적용되는 낙태금지법은 여성들, 특히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에게 야만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그러한 법률은 여성들을 위한 재정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에 진정하고 심각한 장애가 된다.

독립의 원리는 두 번째 논변에 개입한다. 왠냐하면 공동체가 모든 시민들이 따라야 하는 도덕적 규준을 설정할 공동체의 권리라는 것은 독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공동적 민주주의에서, 인민에 의한 정부는, 각 사람들이 그 또는 그녀 자신의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인격의 발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내버려두는 정부를 의미한다. 공동체 그 자체가 특정한 윤리적 결정을, 그것이 심대하고 심층적이라는 이유로 대신 취해야 한다는 것은 논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 여건은 독립의 원리에 대한 침해를 덜 심각한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으로 만든다. (즉, 윤리적 결정이 심대한 것일수록 독립의 원리는 더 크게 침해당한다.)

Roe v. Wade 판결을 비판하는 이들의 견해는 민주주의에 대한 통계적 관념에서 그럴법하다. 그러나 공동적 관점에서는 덜 그럴법하다. 우리는 낙태에 대한 단순한 금지가(flat prohibition) 여성의 동등한 이해관계(equal stake)와 독립을, 구성원으로서 갖는 이익과 독립을 어떻게 훼손하는지를 판단해야만 한다. 우리가 설사 공동적 민주주의와 단순 금지가 모순된다고 결정한다 하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도덕 이외의 많은 것들이 헌법적 판단에 유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는, 그것이 조금이라도 유관하다면, Roe v. Wade에서의 연방대법원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찬성하는 것이 된다. 우리의 공동적 관념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적 제약은 적대자가 아니라 원리상 동반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