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Benatar, "Against Commanding to Believe",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Jewish Studies, Volume 19, No. 2, 2001, pp. 87-104
명령의 개념(The concept of a commandment)는 유대주의에 중심적이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사고에 의하면, 명령은 신으로부터 나오고, 유대인에게 의무의 광범위한 집합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나는 이 명령들 중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논할 것이다. 나는 믿음은 명령이나 법의 대상이 적합하게 될 수 없다고 논할 것이다. 사람들을 믿게끔 의무지우는 데에는 도덕적 문제와 실천적 문제가 동시에 있다. 나의 초점은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 초점을 둘 것이지만, 내가 말하는 많은 것들은 다른 믿음에도 역시 적용될 것이다.
나의 논변은 유신론의 참과 거짓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의 주장은 훨씬 더 겸손한 것이다. 유신론이 참이건 아니건,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명령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88
명령과 복종할 능력
어떤 사람들은, 데이비드 흄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통제 하에 전혀 놓여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비자발적인 것이며 전혀 선택될 수가 없는 것이다. (David Hume, A Treatise on Human Nature, L.A. Selby-Bigge edi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67), pp. 183, 623)
만일 흄의 주장이 참이라면, 믿으라는 명령은, 우리가 그것을 준수할 능력이 없다는 근거에 의해 결함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명령의 목적이 그 준수를 달성하려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그의 통제를 벗어 나 있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것은 명령하는 것에 목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와 목적이 단순히 달성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의미한 것이다. 그 명령은 달성가능한 목표를 갖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명령은 헛된 것이 된다. 더 나아가, 그것들은 타당하지 아니한 규범적 주장을 구현한다. 그 이유는, “당위는 가능을 포함한다ought implies can”라는 익숙한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누군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명령이 말하는 바인데, 이는 명령되는 바를 그 사람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다른 말로 하면, A가 X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A가 X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최소한, 그러한 거짓인 주장을 체화하고 있는 명령은, 규정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as prescriptively illegitimate) 여겨져야 한다. 즉, A는 그것을 준수할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참일 수 있다. Lon Fuller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법은 그가 법의 도덕성이라고 부른 것, 즉 법의 필요 조건의 집합을 위반한다고 말한다. (Lon L. Fuller, The Morality of Law, revised 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9), pp. 70-79. ) 이 견해에 따르면, 불가능할 것을 명령하는 “법”은 단순히 법이 아니다.
여기서는 믿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을 구분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believing and accepting) 그 구분에 따르자면 p를 믿는 것은 “p가 참이라고 느끼는 성향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비자발적인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용(acceptance)는 “p를 전제하는 정책에 대한 헌신commitment to a policy of premising that p”이다. 비록 이 구분은 믿으라는 명령에 직면하는, 준수 문제로부터 수용하라는 명령을 구출해주기는 하겠지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 명령은 믿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다.
89 그것은 신이 존재한다고 느끼라는 명령이지, 신이 존재한다고 치고 어떻게 하라는 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이 접근은 실패하지만, 명령에 반대하는 논의가 여기서 끝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통제 안에 있지 않다는 극단적인 견해는 거짓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의 믿음은 대체로 비자발적이지만, 전적으로 비자발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믿음은 의지하는 행위 하나에 의해 즉각적으로 야기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때때로 스스로를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무언가를 믿게끔 놓아두는 것은 가능하다. (it is at least sometimes possible to get oneself to believe something slowly over a period of time)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엇을 믿는다면, 욕구되는 신념을 확인하는 증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욕구되는 신념을 훼손하는 증거는 모두 무시할 수가 있다. 만일 그러한 초점 맞추기가 지나치게 어려운 일로 드러난다면, 오직 욕구된 증가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에 스스로를 놓아둘 수도 있다. 또는, 종교적 신념의 경우에는, 같은 신념을 지닌 동료를 늘 가까이에 함께 두고, 이 라이프스타일이 믿음에 이르리라는 희망 하에서 종교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방법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아마도 대부분의, 이러한 종류의 시도의 사례는, 욕구된 신념을 유도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더 극단적인 방법은 통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부드러운 수단이 실패할 때는 말이다. 그리하여, 스스로를 최면이나 암시, 또는 세뇌나 교조화를 받게 만듦으로써 스스로 무언가를 믿게끔 하게 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성공의 가능성은 훨씬 더 커보인다. 예를 들어 George Orwll의 소설 1984를 생각해보라. 거기서 이의제기자인 윈스톤 스미스는, 2+2=5라는 것을, 극도로 강한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압박의 결과로 믿게 된다. 설사 우리가 실제에서는, 그토록 명백하게 비정합적인 신념을 그러한 수단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거부할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터무니없는 신념들이 그저 이러한 방식으로 얻어질 수 있고 그리고 얻어져왔다는 것은 참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심리적인 조작은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리고 소망에 상관없이 제3자에 의해 활용되었지만, 유사한 방법이 일정한 신념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에 의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이유는 없다. 즉, 알면서 그리고 기꺼이, 교조화하는 사람의 손에 그 자신을 놓아둘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믿게끔 만드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매우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신념의 내용에도 달려 있고 그 신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도 달려 있다. 그 신념이 더욱 터무니없을수록, 스스로 그것을 믿게끔 만들기는 더욱 어렵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믿게끔 하는 것의 어려움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일부 사람들은 그 짓을 하는 데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다.
90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신의 존재를 믿도록 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단지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들의 현상에 의해서만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믿으라는 명령의 옹호자들은 이런 사례에 의해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옹호자는, 스스로를 믿게 만드는 것이 가능한 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지라도, 불가능한 것을 명하는 법에 대해서 제기한 우려사항은, 그 신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믿으라는 명령은 헛된 것이 아니다. 설사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큰 노력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당위는 가능을 함의한다”는 원리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규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도 아닐 것이다. 나는 그 점까니는 양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 전에 믿으라는 명령이 무엇인가가 정확히 정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만일 그 명령을 순간적이고 빠른 준수, 즉 일시적인 회의의 가능성도 없는 준수를 명령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내가 개관한 문제들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명령을 믿기 위해서 심각한 노력을 명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믿으라는 명령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법에 대하여 제기되는 문제로부터 구출될 수 있다.
믿기를 의지하는 것의 도덕성
이 지점에서, 믿으라는 명령에 관하여 상이한 문제가 제기된다. “당위는 가능”을 함의한다는 것은 참이지만, “가능이 당위를 함의한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적어도 일정 정도로는, 스스로 무언가를 믿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결론이 수반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신념을 ㅈ다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왜 틀린가 하는가에 관한 강력한 이유들이 있다.
어떤 명제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참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신념을 가지면서 그 신념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어떤 것을 참이라고 여기는 데에는 좋은 이유들과 나쁜 이유들이 있다. 무언가가 참이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이 참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나쁜 이유다. 그러므로 믿기를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거짓인 신념의 수를 증가실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우리가 빈약한 근거에서 개별 신념들을 획득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또한 몇몇 거짓이지만 욕구된 신념들이, 그것들과 충돌하는 참된 명제들을 부인하게끔 이끌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 그른가가 질문될 수 있ㅇ르 것이다. 우선, 이것은 일종의 부정직(dishonesty)을 명령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열되지 않은 증거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부과되는 신념이 아니라, 그 신념이 자발적으로 계발된 신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자신의 신념의 기원이 스스로에게 명백하게 남아 있다면, 즉, 자신이 그 신념을 증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욕구에 의해서 믿는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면, 그 신념을 고수할 수가 없다. (91) 왜냐하면 Louis Pojman이 논했듯이, 온전한 의식 하에서 “p이고 나는 p를 진리 조건 외에 다른 것을 위하여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무언가 문제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Louis Pojman, Religious Belief and the Will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6), pp. 170ff).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를 믿게끔 만드는 것은 어떤 자기 기만(self-deception)을 포함한다. 일종의 부정직으로서, 이것은 도덕적으로 결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그것이자기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도. 그러나 우리의 신념이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그 신념들은 우리가 행위하는 것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신념은 통상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나는 자발적 신념의 일반적 그릇됨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논변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설사 자발적인 신념이 도덕적으로 수용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그것이 항상 그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 실천의 일반적인 허용불가성을 가정하는 것으로 보이잠, 그리고 나서는 종교적 신념은 특수해서 그것들을 믿기를 의지하는 것에는 도덕적으로 찬동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 William James, "The Will to Believe"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종교적 신념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것의 바람직함이나 도덕적 수용가능성에 찬동하여 논의한 최선의 논거라 할 것이다.
제임스는 우리가 믿으라고 제안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가설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두 가설 사이의 결정을 옵션(선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는 두 종류의 선택지를 구분한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선택지와 죽은 선택지이다. 살아있는 선택지는 두 가설 모두 그 선택을 직면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능성인 경우다. 즉, 두 가설 모두 “얼마나 적건 간에 얼마간의 호소력을 갖추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어떤 선택지는 죽은 것이다. 만일 그 가설들 중 하나가 관련된 그 살마에게 진정한 가능성이 아니라면.
둘째로, 제임스는 강제된 선택과 피할 수 있는 선택을 구분한다. 강제된 선택이란 두 가설 중 어느 하나는 골라야만 하는 선택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즉 완결된 논리적 선언에 기반한 모든 딜레마는,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것읃ㄹ이다. 이런 것들이 강제된 선택(옵션)이다. 그렇지 않으면 피할 수 있는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요한 선택과 사소한 선택을 구분한다. 만일 그것이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그 결정이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거나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선택이다.(momentous) 이런 특성을 결여하고 있는 선택은 사소한 선택이다.
제임스는 종교를 본질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1) 최선의 것들은 더 영구적인 것들이다. (2) 우리는 만일 우리가 지금 (1)ㅇ을 믿게 되면 더 나아진다. 그는 종교적 가설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는, 살아 있는 선택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그는 종교가 강제된 선택이라고 한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사실상 믿지 못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신념과 함께 오는 선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강제된 선택지가 또한 사소한 곳에서는, 가능한 거짓된 신념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오류를 회피하는 것이, 설사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비용을 치른다 하더라도, 선호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92 그러나, 그는 종교적 선택은 중대한 선택이지 사소한 선택이 아니라고 한다. 이 선택에 걸려 있는 것들은 매우 중대하다. 이에 더하여, 미래가 더 숙지된 결정을 내리게 해주리라고 믿을 아무런 이유도 없다. 제임스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즉, 살아 있고, 강제되어 있으며, 중대한 선택이라는 여건에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게 만드는 것은 비도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였다. 즉, 우리는 믿을 도덕적 자격이 완벽하게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의 논변을 비판하여 할 말은 아주 많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설사 그의 논변이 건전하다고 가정하여도, 그의 결론은 지나치게 약하다. 그래서 믿으라는 명령을 가능한 반론으로부터 구출해주지 않는다. 그는 종교적 가설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살아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그의 논변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의 논변이 믿을 것의 허용성(permission)을 찬동하는 논변이지, 믿을 의무에 찬동하는 논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잘못 없이) 종교적 가설을, 그것이 자신에게 살아 있는 것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살아 있는 옵션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믿는 것의 허용성에 대한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믿을 욕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제임스의 논변이 더 강한 주장, 즉 사람들을 믿게끔 의무지우는 데 아무런 반대할 만한 것이 도덕적으로 없다는 더 강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왜 그런가.
만일 살아 있는 가설과 죽은 가설 사이의 그의 구분이, 누군가 믿을 수 있는 가설과 믿을 수 없는 가설 사이의 구분이라면, 그의 논변은, 믿으라는 명령이나 의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믿을 능력을 결여한 것을 믿으라는 명령에 대하여 내가 제기한 그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비록 믿으라는 명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무언가를 명령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무언가를 명령하게 된다. 만일 그 명령이 이미 복종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면, 그 문제는 회피된다. 그러나 특징적으로, 그 명령은, 그들이 준수할 수 있느냐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는 남는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러한 고려사항을 제쳐놓는다고 해보자. 왜냐하면 살아 있는 가설과 죽어 있는 가설 사이의 구분은,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 사이의 구분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말이다. 윌리엄 제임스에게 죽은 가설은 아무런 호소력을 가지지 못하는 가설임을 기억해보라. 설사 우리가 그러한 신념은 더 부드러운 방식에 의해서 얻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동의할 지라도, 그러한 신념이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도 획득될 수 없다는 것을 거짓으로 보인다. 즉, 세뇌, 교조화 등등으로는 획득될 수 있다. 그러한 방법을 활용하기 전에는 아무런 호소력을 갖지 않는 신념들도 그러한 방법을 활용하고 나면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죽은 가설이, 스스로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93 기껏해야 그것은, 믿게 만드는 것이 더 어려운 가설을 지칭하는 것일 터이다. 이제는, 제임스의 논변에 대한 이 해석을, 그것을 믿으라는 명령의 도덕적 수용가능성에 대한 더 나은 논변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리라. 왜냐하면 이제는, 종교적 가설이 살아 있는 선택이 아닌 사람들에게, 더 극단적인 방법을 거치라고 명령하는 것을 옹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념 획득의 더 부드러운 방법마저도 많은 이들에게 우려스러운 것이다. ㄱ더 극단적인 방법들은 대단히 더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다. 특히 그것들이 명령된다고 생각할 때는 말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정신을 정통 최면가와 교조가에게 맡기고 포기하도록 의무지워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끔찍한 전망이다.
명령과 복종할 이유
믿으라는 명령에 반대하는 다른 논변이 있다. 어떤 사람이 이미 신의 존재를 믿고 있지 않다면, 그는 신으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를 듣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는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명령자의 권위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말이다. 그는 그리하여 복종할 이유를 갖지 않는다. 이것은 설사 그 신념이 쉽게 그리고 간단히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 하더라도 참이다. 한층 더 강력한 이유로(A fortiori) 스스로 그것을 믿게 만드는 과제가 얼마나 고된 것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인지를 고려해보았을 때, 그것은 참이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이 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다면, 그에게 믿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는 이미 믿고 있다. 명령은 양 경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명령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논변에 대한 두 가지 가능한 비판을 살펴본다. 첫째, 제임스의 논변이나 파스칼의 내기에 여전히 인상을 받은 이들은, 우리는 종교적 신념을 견지하게끔 스스로를 만들 이유를 정말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설사 우리가 이들 논변의 건전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현재의 논변에 반대하는 힘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논변이 건전하다면, 제임스와 파스칼의 논변은, 우리가, 스스로를 믿게끔 만들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게 될 터이다. 무신론자가 믿으라는 명령에 복종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명령자의 존재를 믿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명령자에게 복종할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설사 제임스와 파스칼이 주장했듯이, 그가 명령자의 존재를 믿을 (타산적인) 이유를 갖고 있다고 해도 참이다. 더군다나, 만일 믿을 타산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옳다 하면, 믿으라는 명령은 불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신으로부터의 명령에 복종할 이유를 가지기 위해 신의 존재를 믿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반론에 따르면, 신성에 복종하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에, 랍비나 그 종교로 구성된 사회를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존재들이 믿으라고 말할 때 말이다. 나는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으라고 하는 종교적 지도자나 사회의 지시를 따를 수도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비판을 성공시키기에는 충분치 않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따르를 여하한 이유나 욕구를 가지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종교 공동체의 사회에 속하는 이로 볼 이유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종교 지도자의 지시를 따를 어떤 이유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가? 그러한 사람들은, 종교의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지, 신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존재에 대한 복종은, 그 존재가 명령하는 것을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그것을 명령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믿는 이들은 종교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신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니게 된다. 왜냐하면 믿는 이유가 신이 그것을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다. 전통이 관련되는 한에서, 명령은 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명령을 신 이외의 다른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볼 것이라는 사실에 호소함으로써 명령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 전통에는 열려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그 전통은, 사람들이 그 명령의 기원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에 기초하여 그 명령을 옹호할 수는 없다. (계명은 일괄적으로 명령으로 번역함. 이후의 유대 경전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의는 번역 생략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