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Benatar & Michael Benatar, "A Pain in the Fetus: Toward Ending Confusion about Fetal Pain", Bioethics, Vol. 15, No. 1, 2001
58 고통이란 무엇인가.
고통을 정의하지 않고서는 태아가 고통을 겪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고통연구를 위한 국제연맹(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s)(IASP)는 ‘실제 또는 잠재적 조직 손상, 또는 그러한 손상에 의거하여 기술되는 손상과 연관된 불쾌한 감각적 그리고 정서적 경험’이라고 하고 있다.
이 정의가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 부분은 고통의 주관적인 경험적 특성(subjective experiential feature of pain)이다. 고통은 전형적으로, 의식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자각하지 않고 상처를 입거나 질병에 걸릴 수는 있지만, 의식하지 않고서 고통을 느낄 수는 없다.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상처를 입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통은 느낄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통이란 충분히 심각한 정도의 불쾌한 느낌(pain is an unpleasant feeling of a sufficient degree of severity)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고통스럽지 않은 불쾌한 느낌과 고통스러운 것을 구분하는 문제를 남겨둔다. 비록 고통이 그 정의상 고통스럽지 않은 불쾌한 느낌보다 더 나쁜 것이지만, 고통 역시 그 심각성의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고통과 다른 불쾌한 느낌 사이의 의미론적 구분은, 지나치게 많은 도덕적 의미를 갖고서 그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불쾌한 느낌의 다양한 정도들은, 그것이 고통으로 용어가 쓰이건 아니건, 그 불쾌함의 정도에 따라 도덕적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비록 우리가 고통에 초점을 맞출 것이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 중 많은 것은, 덜 심각한 불쾌한 정신상태와도 역시 관련을 갖게 될 것이다.
60 날 것 그대로의 불쾌한 고통의 느낌을 갖는 것은, 정서적 경험 없이도 가능할 것이다. 정서가, 만일, 불쾌한 고통의 느낌 이상의 무언가를 의미한다면.
고통은 또한 침해수용nociception과도 구분되어야 한다. 침해수용은 말초수용체(peripheral recptors)와 구심성의 경로(centripetal pahways)에서의, 유해 자극이 뇌에 전달됨에 따라 일어나는 신경 활동을 일컫는다. 그리하여, 침해수용은 신경계통의 활동neural activity이지만, 고통은 불쾌한 느낌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따라나온다. 고통은 어떤 수준의 의식(some level of consciousness)를 필요로 하지만, 침해수용은 그렇지 않다. 비록 침해수용이 흔히 고통을 야기하지만, 고통을 느낌이 없이 침해수용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척수가 횡단된 부분에서 수준 이하로 유해 자극이 투입되는 경우에서처럼 말이다. 마찬가지로, 고통은 침해수용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은 조직 손상이나 다른 말초 자극 없이도 고통을 보고하곤 한다. 그러므로 침해수용과 고통은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침해수용은 흔히 고통을 야기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태아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특별히 골치아픈 것이기는 하지만, 더 일반적인 철학적 문제의 한 사례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타인의 마음’ 문제라고 이야기된다. 타인의 마음(other minds)의 문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느냐, 또는 논의를 더 확장해서, 그들이 사고나, 지각 경험이나 고통을 갖는지를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타인의 마음 문제의 한 종으로서, 태아 고통의 문제도 동일한 방식으로 생겨난다. 사람은 자기자신의 마음, 사유, 경험, 고통에는 직접적인 접근을 갖는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런 접근을 갖지 않는다. 다른 인간이나 동물이 마음을 갖고 그리고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다른 이의 마음이나 고통을 직접 느끼는 주관적 경험에 못미치는 증거는 어느 것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결국 타인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태아가 고통을 겪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할 아무런 방도가 없는 셈이다.
명확히도, 다른 이들이 마음을 갖거나 고통을 느낀다는 판단은, 그들의 마음의 주관적 경험 이외의 증거로부터 추론inferred from되어야 한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증거는, 고통이 있다고 하기 위해 현존해야 하는 행위 및 신경학적 해부학과 심리학의 조합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고통을 느낄 일정한 종류의 여건에 있고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고통을 야기하거나 느낄 수 있는 신경계 메커니즘과 결합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다른 ㅎ사람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하게 된다. (그들이 고통을 가장하고 있다고 여길 이유가 없다면 말이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 행동은 (62) 고통에 대해 말로 보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존재를 다룰 때에는, 이를테면 동물이나 언어를 배우기 전의 아이를 다룰 때에는, 우리는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접근가능한) 자기 보고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귀속시키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언어적 자기 보고보다는 덜 명시적인 고통 행동에 의존해야 한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개, 1살짜리 아기,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말할 줄 모르는 성인 인간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한다. 그 존재가 우리를 덜 담을 수록, 행동상으로나 심리상으로나,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어떻게 느끼게 될 것인가를 추론하기는 힘들어지며 따라서 그들에게 사유나 고통이 가능한가를 추론하는 것 역시 더 어려워진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태아가 고통을 느끼는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이다.
활용가능한 증거들은, 태아의 고통을 추론하기에 좋은 근거를 제공해주는가?
해부학
해부학적 증거를 먼져 살펴보자. 신경발달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들 중 많은 것들이 고통의 문제와 어떤 관련을 갖는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64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은, 고통은 18주 임신시기의, 피질판(cortical plate)에서의 시냅스 연결(synaptic connection)의 형성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ㅇ일부 피질 기능은 고통을 느끼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아무런 피질 시냅스 연결이 없을 때에는 피질 기능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그러한 연결이 고통을 느끼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충분조건은 아니다. 외적 유해 자극(noxious stimuli) 의 결과로서의 고통의 지각은, 주변피질로부터 대뇌피질까지 완전한 신경적 연결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확실히 참이다.
이것은 약 28주에서 30주 임신기에 이루어진다. 그 자체로, 말초와 대뇌피질 사이의 연결의 존재는 고통의 능력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논의할 다른 증거들과 합쳐 보면, 우리는 이 해부학적 경로의 존재가 기여적 증거를 구성한다고 논할 것이다.
말초와 대뇌피질 사이의 연결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반대는, 이 모든 경로들이 발달의 나중 단계 이전까지는 완전히 수초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not become fully myelinated) 수초화(Myelination)은 미엘린이라고 불리는 것이 신경 구조를 감싸는 과정이다. 수초화의 결여는 그러나, 침해수용 신경 체계의 미성숙의 증거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성인에게서도 침해수용 (다른 감각과 대조되는 의미에서의 침해수용) 자극들은 수초화되지 않은 C섬유(C-fibres)를 통해 전달되며, 그리고 오직 미약하게만 수초화된 A델타 신경섬유를 통해 전달된다. 더군다나, 불완전한 수초화는 더 느린 전도 속도(a slower conduction velocity)를 그저 함의할 뿐이며, 이러한 속도의 저하는, 더 나이든 어린이와 어른들에게서 발견되는 것과는 비교되는, 태아와 유아의 신경체계서 발견되는, 더 짧은 신경간 거리에 의해 상쇄될 수도있다. 결과적으로 수초화의 결여는, 앞서 언급된 말초와 대뇌피질 사이의 신경 연결(neuronal connections from periphery to cortex)의 중요성을 훼손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가 없다.
기능
이때까지 우리는 해부학상의 증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해부학적 구조 자체만으로는, 고통의 능력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해부학적 구조는, 어쨌거나, 죽은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신경 구조의 기능을 고려하는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한 기능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여기에는 뇌파전위기록술electroencephelography(EEG), 체성감각유발전위감서ㅏ(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SEPs)), 그리고 양전자방사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을 갖고 하는 뇌 신진대사 측정이 있다. 아쉽게도 이러한 측정치들은, 고통을 느끼는 능력에 대한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 검사들은, 뇌와 다른 신경 기능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다.
뇌전파기록술EEG는 뇌의 전기적 활동의 기록을 제공하며, 피질과 피질밑의 구조 양자 모두의 기능을 반영한다. (both cortical and subcortical structures) 뇌전파기록술은 뇌의 국지적인 또는 광범위한 기능 장애의 존재를 결정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 또한 발작 확설의 전기적 상관관계의 존재나 부재를 확립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 그리고 깨어있는 상태와 자는 상태를 구분하는 데 쓰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탐구와 관련이 있다. 뇌젚나기록술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가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뇌전파기록술 그 자체는 고통의 느낌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 고통을 겪는가 하는 문제를 단순히 뇌전파기록을 살펴보아서는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뇌전파기록에는 아무런 분별할 수 있는 ‘고통 패턴’이 없다. 그러나 뇌전파기록은, 고통을 느끼는 데 필요한 기능적 능력에 관한 데이타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기능적 능력(functional capacity)는 깨어있음(각성wakefulness)다.
깨어있음은, 의식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이 점은 강조되어야 한다. 적어도 신경학적 어법에서는(in neurological parlance) 말이다. 대신에, 각성이란 잠자고 있음의 (다양한 상태)와 대조되는 각성상태이다. (state of arousal) 각성은 뇌간과 뇌시상(in the brain stem and thalamus)의 상승하는 각성 체계의 상태이다. 그것은 대뇌피질의 상태가 아니다. 상승하는 각성 체계가 온전한 기능적 피질과 연결되는 곳에서, 그것의 활동은, 의료적으로 그리고 뇌파전위적으로 분별이 되는 피질에서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의식이 피질의 기능에 수반하는 것이기는 하나(is supervenient on the function of the cortex), 그것은 오로지 깨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뇌간과 뇌시상은 의식을 오직 간접적으로만 뒷받침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각성 상태(arousal system)-깨어있음과 잠듬-이 뇌간과 뇌시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들이 통상 피질상의 결과를 갖긴 하지만), 그리고 의식이 피질의 기능이기 때문에, 깨어있음과 의식은 별개로 나뉠 수 있는 것이다. 깨어 있지만 의식이 없을 수도 있다. 상승하는 각성 체계가 깨어 있음 모드에 있지만, 피질은 특정한 방식으로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다.
66 예를 들어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몇몇 환자들은 깨어있음 뇌전파전위기록 패턴을 보이지만 의식은 없다.
(1) 깨어있음과 의식 사이의 구분 그리고 (2) 고통이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깨어있음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점을 전제로 생각해보면, 깨어있음의 측정인 뇌전파전위기록이 고통의 질문에 갖는 관련성은 무엇인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이다. 깨어있음이 의식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의식은 깨어있음이 부재한 곳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비록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에 때때로 반응을 보이지만, 즉 그들은 자극에 반응할 수 있지만, 그들은 깨어 있거나 의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 추정이 맞다면, 깨어있음의 능력을 결여한 것은 또한 의식의 능력을 결여한 것이 될 터이다. 뇌전파전위기록술은 깨어있음이라는 하나의 조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그것 없이는 의식 (그리하여 고통)이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조건을. 비록 뇌전파전위기록이 의식 그 자체의 증거는 제공하지 않지만 말이다.
비록 (수면 패턴)의 뇌전파전위기록적 활동의 간헐적인 터져나옴이, 20주 정도로 어린 태아에게서 보이기는 하지만, 잠듬-깨어있음 사이클을 뇌전파전위기록이 드러내는 것은 30주 정도가 되어서다. 다른 말로 하면 약 30주 정도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깨어 있는 상태가 분별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초기 단계에서는, 뇌전파전위기록의 깨어있음과 잠듬 패턴은 성인의 패턴과는 꽤나 다르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출생 후의 첫 몇달 간의 삶에서, 태아와 같은 뇌전파전위기록 패턴이 성인의 패턴을 더 밀접하게 닮은 패턴에 길을 내어준다. 비록 뇌전파전위기록의 성숙은 첫 해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또한, 그보다는 덜한 정도로 어린이시절과 청소년기에 일어나긴 하지만 말이다.
태아와 성인의 뇌전파전위기록 사이의 상대적으로 큰 차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설명이 있다. 하나는, 의식을 위해 필요한 종류의 깨어있음이 아직 태아에게는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뇌전파기록상의 차이는 일반적인 미성숙의 결과여서 그리하여 태아의 신경체계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고통에 필수적인 신경 기능의 부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태아의 깨어있음은 상이한 뇌전파전위기록을 산출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의식을 촉발할 수 있다. 이 가능한 설명 가운데 무엇을 고를 것인가?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태아와 유아의 수면 뇌전파전위기록이, 그들의 깨어있음 뇌전파전위기록이 성인의 그것과 차이나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성인의 수면 뇌전파전위기록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67 30주 정도된 조산아 유아가, 의학적으로 그리고 뇌전파기록술상 그렇게 보이는 때에 잠들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일 것이다. 또한 그러한 유아가 의학적으로 그리고 뇌전파기록술상 깨어 있을 때 (그리고 의식적일 때), 그들이 깨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상하지 않겠는가? 태아의 깨어 있음이 성인의 깨어있음과 유사한 것보다는, 태아의 수면은 성인의 수면과 더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아의 깨어있음에 대해서보다는 태아의 수면에 대해서 더 확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한도에서,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태아가 성인과 같은 깨어있음 상태를 가진다고 생각할 이유가 덜하다는 것이 전부다. 그것은 태아가 의식과 고통에 필요한 종류의 깨어있음 상태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지 않는다. 태아의 고통에 대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 뇌전파전위기록 데이터가 고통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다른 증거가 있다. 특히 해부학적 증거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논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것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행동상의 증거가 있다.
다음으로 양전자방사단층촬영(PET)를 살펴보자. 이것은 뇌의 기능을 조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비침습적인 기술이다. 방사성 포도당으로 스캔하는 양전자방사단층촬영은 뇌 포도당 이요의 측정치를 제공해준다. 이 측정치는 뇌 활동의 표식으로서 뇌의 신진대사를 가리킨다. Derbyshire는 Harry Chuganim Michael Phelps, Maturational Changes in Cerebral Function in Infants Determined by FDG Positron Emission Tomopraphy. Science 1986; 231, 4740; 840-843.의 연구에 간략한 언급을 한다. 이들의 연구는 방사성 포도당 양전자방사단층촬영에 의해 결정된 뇌 기능에서의 발달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뇌피질의 신경 기능, 특히 체지각, 전두엽 피질과 전대상피질의 신경 기능이, 출생 후 18개월에 이르면 3분의 1가량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발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더 정련된 해석이 시사된다. 그것은 정말로 출생후 첫 18개월에 걸친 체지각의 피질에서의 포도당 이용에서의 증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지수적인 증가는 첫 3-4개월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14달 동안에는 오직 점진적인 증가만 있게 된다. 뇌전파전위기록 증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출산 이후의 삶에서 첫 몇 달 동안에 뇌 기능의 급격한 증가를 시사한다. 그러나, 이로부터 태아의 고통에 관하여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양전자방사단층촬영 데이터는 우리에게, 그 종류의 발전이 고통을 느끼는 데 필수적인 것인지 또는 고통을 느낄 기능적 능력이 임신 후기 또는 출생시에 이미 존재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적어도 일부 고통의 느낌을 위해 충분한 뇌 기능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한 가지 이유는, 양전자방사단층촬영의, 전측대상피질에서의 활동에 대한 증거다. 전대상피질은, 고통의 느낌과 유관한 영역이다. 이 증거는 주된 그리고 연관된 시각 피질에서의 변화에 상응할 만하다. 비록 시각 능력의 성숙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출생 시때부터 일정한 형태로 존재한다. 즉, 양전자방사단층촬영이 신생아가 출생 이후에 시각 피질에서의 활동의 큰 증가를 보여주기 전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신생아가 (가장 기초적인 형태에서라도) 시각적 경험을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생아들이 어떤 종류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적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몇몇 연구자들은 대안적인 간접적인 접근을 취하였다. 그들의 정신 상태를 보고할 수 없는 존재의 침해수용nociception과 고통의 존재를 측정하는. 이 접근은 고통 경험을 보고할 수 있는 존재에서 고통과 연관된 호르몬 변화의 측정을 포함한다. 코르티솔과 베타 엔도르핀은 유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두 호르몬이다. 이 호르몬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코티솔은 반염증 작용제(anti inflammatory agent)로 작용하여 유해 자극에 대응한다. 그리고 베타 엔도르핀 (이것은 신체 내에서 나오는 아편과 같은 물질ipiate like substance인데)은 고통스러운 느낌을 죽이는 작용을 한다.(dampen the painful feeling) 이러한 호로믄 농도에서의 변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고통과 시기적으로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해 자극의 투여에 뒤따라, 이러한 호르몬들의 농도(concentration)가 상승하고, 고통스러운 느낌의 강도가 줄어든다. 상승된 이 호르몬의 수준과 고통의 경감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논지는, 이러한 호르몬들은 고통스러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증가하며, 그리고 나서 그 상승된 수준은 고통의 경감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Xenophon Giannakoulopoulos와 그 동료들은 태아가 성인에게 고통스러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호르몬상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들은 태아의 코티솔과 베타 엔드로핀 산출량을, 침입적인 간내정맥수혈intrahepatic vein transufsion에 대한 반응으로, 살펴보았으며, 통제군으로, 비침입적인 탯줄정맥수혈을 설정하였다.
간내정맥수혈은 활발한(vigorous) 신체와 호흡 운동을 동반하였다. 이런 종류의 행동은 고통에 동반되는 것으로 기대된다. 그들은 침입적 수혈에 뒤따른 코티솔과 베타 엔도르핀 수준의 상승을 입증하였다. 이 생화학적 그리고 행동상의 변화는, 비침입적인 수혈에 뒤따라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저자들이 주의하듯이 (X. Ginankoulopoulos, W. Sepulveda, P. Kourtis, V. Glover, N. M. Fisk, Fetal Plasma Cortisol and Beta-endorphin Response to Intrauterine Neddling, Lancet 1994; 344, 8915: 77-81) 호르몬 반응은 고통의 지각과 등치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발견은 태아의 고통의 확정적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신생아에서처럼, 태아는 더 나이든 어린이와 성인들이 그들이 고통스럽다고 여기는 자극에 반응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호르몬 반응을 보인다’라고 결론내린다. 관찰된 행동상 (70) 반응과 더불어, 이러한 생화학적 데이터는 태아의 고통을 뒷받침하여 말한다.
행동
이때까지 우리는 개별 체계의 기능과 해부학상의 증거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는 행동상 증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행동은 많은 개인의 기능 체계를 통합시키나. 적어도 그 가장 조야한 형태에서, 그것은 여하한 전문화된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으며, 또한 여느 지성적인 관찰자에게도 접근 가능하다.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상태를 귀속하게끔 하는 것도 통상 행동이다. 물론, 행동상 증거에도 문제가 있고 차차 살펴볼 것이다.
조산아는 유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얼굴상의 행동을 보이며, 이것은 더 이른 시기의 유아들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쟁점에 대한 그의 피상적인(cursory) 언급은,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심대하게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K.D. Craig M.F. Whitfield, R.V. Grunau, J. Linton, H.D. Hadjistavropoulos, Pain in the Preterm Neonate: Behavioural and Physiological Indices, Pain 1993; 52, 3; 238-299.에서는 신생아 얼굴 코딩 시스템(NFCS-Neonatal Facial Coding System)을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유해 자극과 비유해 자극에 대한 예정일보다 빠른 신생아의 반응을 평가하였다. 다양한 나이의 신생아들이 뒷꿈치를 면봉을 닦거나 절개 과정 전, 도중, 후에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뒤꿈치 훔치기는 비유해 자극을 제공한다. 반면에 뒤꿈치 절개는 유해 자극이다. 이것은 성숙한 신경 체계를 갖고 있는 존재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절개에는 반응하여, 그렇지만 훔치기에는 반응하지 않게, 28주 임신기보다 더 나이든 유아들은 만산한 유아 및 성인들이 고통스러운 자극에 노출될 때 특징적으로 보이는 일련의 구별되는 얼굴 움직임을 보였다. 이 얼굴 움직임은 눈썹 내리기(borw lowering), 눈 꼭 감기, 팔자주름 더 짙게 하기, 입술과 입을 열기, 그리고 팽팽하게 긴장된 움푹하게 된 혀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또한 이 얼굴상의 움직임이 조산아 유아가 절개중에 잠들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에 따라 다양했다고 한다. 깨어있음이 고통의 경험을 가능하게 함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 관찰은 주목할 만하다. 28주 임신기의 인간에 대한 이 두드러진 관찰에 대조적으로 25-27주의 임신기의 유아들은 기준선이 되는 표정과 충분히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75 결론. 무시할 수 없는 증거가, 28주에서 30주 사이의 임신기의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말초와 대뇌피질 사이의 신경 연결이 그 단계가 되면 자리를 잡는다. 뇌전파전위기록상으로구별되는 깨어있음의 기간이 분명하게 된다. 고통을 경감시키는 호르몬 반응이 유해 자극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리고 고통과 연관된 행위가, 그러한 유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일관되게 끌어내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