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ce E. Kaufman, Julie L. Hotchkiss, The Economics of Labor Markets (Seventh Edition),Thomson south-western, 2006의 '최저임금' 관련 부분 발췌 및 요약 번역.
283 공정 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s Act)에 정한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노동자의 건강, 효율성, 그리고 일반적 복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삶의 기준의 유지”이다.
283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최저임금
284 경제이론의 첫째의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예측은, 시장 결정 임금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부과할 때, 그것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부문의 고용의 감소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균형 임금은 W1으로 그대로인데, 그 이상의 임금W2가 법적으로 강제되므로 고용은 균형고용지점L1에서 W2 가격 수평곡선이 수요와 만나는 지점L2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285 두 번째의 덜 확실한 예측은, 최저임금의 부과는 또한 적용되는 부문의 실업의 증가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는 공급곡선과 만나는 지점L3까지로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률은 L3-L2가 된다. (L2<L1<L3) 이 예측이 덜 확실한 이유는, 이 실직 상태의 노동자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부문에서 구직을 단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실망실업자가 되거나 학업을 선택하거나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으로 이동한다.]
285 세 번째의 예측되는 충격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부문의 임금과 고용에 관한 것이다. [즉, 공급이 많아지므로(공급곡선이 평행하게 우하향) 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만일 비적용부문에서 임금이 하락하지 않으면 실업이 순증가하게 될 것이다.]
285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승자는 적용 부문에서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즉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에 계속 일하면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들이다. 패자 집단은 여럿이 있다. 임금 상승 때문에 사용자에 의해 해고된 적용부문의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것을 잃는다. 다른 두 패자 집단은, 적용부문의 회사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용역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이윤이 낮아지는 기업이다. 네 번째 패자 집단은 비적용 부문에 있다가 임금이 낮아진 노동자들이다.]
285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는, 적용부문의 수요곡선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 만일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라면(탄력성<1) 최저임금제는 목적을 달성한다. 만일 탄력적이라면 최저임금제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다. 정의상,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고용에서의 하락 퍼센테이지는 임금에서의 하락 퍼센테이지보다 적다. 그리하여 적용 부문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기업으로부터 지불되는 임금소득총액을 순증가시킨다. ]
286 이 임금 증가는 그러나, 동등하게 공유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적용부문의 노동자들의 소수는 그들의 직장을 아예 잃는 반면에, 다수는 그들의 직장을 유지하면서 시간당 더 많은 임금을 벌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만일 임금이 비적용부문에서 하락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그 부문에서 노동자들이 받는 총 소득은 감소할 것이다.
288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상승은, 노동곡선의 연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한계비용이, 최저임금과 고용이 만나는 지점에서 수직으로 변경한 뒤에 우상향하도록 바뀌므로, 고용도 증가하면서 임금도 증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은 각 추가적인 노동자를 최저임금의 상수 수준에서 고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89 [효율성 임금이론. 더 높은 임금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게 하거나, 그들의 개선된 섭생과 건강을 통해 그들의 육체적 힘을 증가시킴으로써 더 높은 노동 생산성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90 [피고용자 생산성에 임금이 미치는 긍정적 충격은, 최저임금제이 고용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분석을 바꾸어놓는다. (주석 30-See James B. Rebitzer and Lowell J. Taylor, “The Consequences of Minimum Wage Laws: Some New Theoretical Idea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6 (February 1995): 245-55) 만일 노동생산성이 변경된다면, 각 노동자의 한계생산은 이제 높아지게 되어, 각 노동자의 한계수입생산물(marginal revenue product)을 증가시켜,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임금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물론 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력과 생산성 수준을 더 높은 임금에 대응하여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잠재적인 긍정적적인 고용에 미치는 충격은, 거의 확실히도, 신체적 힘이 실제로 개선될 수 있는 경우의 저임금 수준과, 개선된 사기와 노동 노력의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약간의 수준의 임금 증가에 한정된다. 설사 높은 임금이 어떤 여하한 단일 노동자로 하여금 더 큰 노력을 투여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더 높은 질의 노동자를 시장에 끌어들임으로써 전반적인 생산성 풀을 개선시킬 수 있다.
290 실증연구 결과.
[몇가지 결론이 실증연구 결과로부터 두드러지게 도출된다.
291 최저임금의 상당한 상승은 고용에서의 순 감소에 이른다. 완전경쟁모델이 예측하듯이 말이다. 작은 정도나 수수한 정도의 최저임금 증가는, 이와는 달리, 때때로는 고용에 아주 적은 또는 아무런 부정적 효과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미치지 않는다. (단기성에 대한 이유는 곧 설명할 것이다.) 증거들은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는, 십대들에게 가장 크며 성인들에게는 가장 적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십대들에게는 최저임금의 10퍼센트 상승은 그들의 고용은 2에서 4퍼센트 가량 평균 감소시키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주석 32-Nicholas Willimas and Jeffrey A. Mills, “Minimum Wage Effects by Gender,” Journal of Labor Research 19 (Spring 1998): 397-414. Also see Stephen Basen and Velayoudom Marimoutou, “Looking for a Needle in a Haystack? A Re-examination of the Time Series Relationship Between Teenage Employment and Minimu Wages in the United State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4 (August 2002): 599-7256)
292 많은 수의 문헌이 최저임금 상승은 더 낮은 고용율에 이를 것임을 가리키고 있지만, 몇몇 최근의 연구들은, 고용의 충격은 실제로는 사소한 정도거나,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독점 시장이나 효율성 임금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측된 것처럼 긍정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주석 33 뉴저지 패스트푸드 산업의 사례 연구는 David Card and Alan Krueger,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merican Ecnomic Review 84 (September 1994): 772-84, and David Neumark and William Wascher, “A Re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New Jersey Minimu Wage Increase on the Fast-Food Industry with Representative Payroll Data,” American Economic Review (December 2000): 1362-1420. 국제적 증거에 관해서는 Stephen Machin and Alan Manning, “Minimum Wages and Economic Outcomes in Europe,” European Economic Review 41 (April 1997): 733-42; Martin Roma, “The Consequences of Dublin the Minimum Wage: The Case of Indonesia,”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4 (July 2001): 864-81; Francis Kramarz et al., “The Tail of Two Countries: Minimu Wages and Employment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ZA Discussion Paper No. 203 (September 2000); and Richard Dickens et al., “The Effects of Minimu Wages on Employ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 (January 1999): 1-22.)
완전경쟁 모델에서도, 최저임금의 증가는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더 높은 소득으로 귀결된다. 더 높은 소득은 생산물에 대한 더 큰 수요로 귀결되어, 그러한 생산물들을 생산하려고 노동에 대한 더 큰 수요로 귀결된다. 설사 최저임금에 의해 영향받는 노동자들이 전반적인 고용 감소를 겪는다 하더라도, 전체 고용은 그들의 직장을 유지한 최저 임금 노동자들의 증가된 지출의 결과로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증가된 지출로 생겨난 새 고용이 최초의 고용 상실을 완전히 상쇄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증가된 생산물 수요, 즉 노동자들이 더 높은 김금을 버는 결과로 생겨난 수요가, 인플레이션에 이를 잠재성은 Sara Lemos,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Prices,” IZA Disussion Paper No. 1072 (March 2004)).
문헌으로부터의 두 번째 결론은, 고용에서의 감소는, 그것이 일어난다면, 기업에 의한 노동수요의 총 감소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더 높은 최저임금에 대한 고용주들의 반응은 흔히 피고용자의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증거는, 더 높은 최저임금이 기업으로 하여금, 전일제 십대와 성인 남성 노동자들을 시간제 일자리노 돌려 노동 비용을 감소시키게끔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석 35-Radn W. Ressler, John K. Watson, and Franklin G. Mixon Jr., “Full wages, Part-Time Employment and the Minimu Wage,” Applied Economics 28 (November 1996): 1415-19.) 그러나, 증거는 (더 높은 임금으로부터 귀결되는) 십대의 소득 증가는 노동 시간 상실과 고용 상실을 상쇄할 수도 있다고도 한다. 이 동일한 발견을 한 연구는 젊은이들의 범죄가 최저임금제의 존재와 수준과 부정적으로 상관된다고 하고 있다. (주석 36-Andrew Kallem, :Youth Crime and the Minimu Wage,“ Mimeo, Harvard University (March 2004).)
셋째, 기업은 또한 더 높아진 최저임금에, 더 높은 가격과 더 작은 이윤 마진으로 대응한다. 더 높은 최저임금은, 임금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 덕택에 증가된 경영 효율성으로 이른다고 하는 몇몇 증거들도 있다. (주석 37- “Rise in Minimu Wage Spurs Some Firms to Cut Work Hours and Hiring of youths,: Wall Street Journal (August 15, 1978), and E. G. West and Michael McKee, ”Monopsony and ‘Sochk’ Arguments for Minimu Wage,“ Southern Economic Journal 46, no. 3 (January 1980): 883-91.)
293 더 높은 최저임금의 충격은 또한 사용자의 작은 수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법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낮은 임금을 계속 지불한다는 사실에 의해 상쇄된다. 그 순 효과는, 최저임금에서의 수수한 규모의 증가(a modest-sized increase)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에서의 여하한 감지할 수 있는 감소로 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넷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부문에서 실직한 노동자들 중에서, 오직 3분의 1만이 실업율에 포함되었다. 대다수는 아예 노동참가 인구에서 빠져버렸다. (주석 38-Mincer, “Unemployment Effects of Minimu Wage Changes,: Also see Walter Wessels, ”The Minimum Wage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Mimeo,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Economics Department (1998)). 이 효과는, 그러나, 더 높은 급여를 주는 직업을 찾는, 적용부문에의 새로운 진입자에 의해서 완화된다.(주석 39-Kenneth A. Couch and David C. Whittenburg, ”The Response of Hours of Work to Increases in the Minimu Wage,“ Southern Economic Journal 68 (July 2001): 171-77.)
다섯째, 최저임금 상승은, 부정적인 고용 효과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성과 여성이 수취하는 총 소득을 증가시킨다. 십대들에게는, 수요의 탄력성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총 수입이 감소할 만큼 충분히 높다. 최저임금제도의 주된 수혜자는 성인 여성이며, 주된 패자는 십대, 특히 비백인 십대들이다.(주석 40-Madeline Zavodny, “The Effect of the Minimu Wage on Employment and Hours,” Labour Economics 7 (2000); 729-50) 성인 남성은, 작은 규모가 최저임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크게 영향 받지 않는다.
여섯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대들에게 최저임금 때문에 부과되는 추가적인 비용은, 직업 경험과 직업훈련의 감소이다. 여러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십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첫 번째 직업을 가질 기회, 일정한 경험과 훈련을 획득할 기회, 그리하여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직업 시장에서 상향 이동할 기회이다. 최저임금제가 사용자에게 노동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에 대한 비판가들은 그것이 십대들을 위한 일자리 기회와 훈련 기회의 감소를 야기하며, 그리하여,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그들의 이행에 저해하는 충격을 준다고 말한다. (주석 41-Masonori Hashimoto, “Minimum Wage Effects on Training on the Job,” American Economic Review 72, no. 5 (September 1982): 1070-87. Darron Acemoglu and Jorn-Steffen Pischke, “Minimum Wages and On-the-Job Training,” MIT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No. 99-25 (November 2001); and David Fairris and Roberto Pedace, “The Impact of Minimu Wages on Job Training: An Empirical Exploration with Establishment Data,” Southern Economic Journal 70 (January 2004): 566-83은 최저임금제가 훈련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를 별로 발견하지 않는다.)
294 [국가간 비교 연구를 하면, 다른 노동기준(예를 들어, 노동시간, 유연 계약에 대한 정부 간섭이 있고 노동조합화)이 경직되어 있는 나라들에서 부정적인 고용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 (주석 42- David Neumark and William Wascher, “Minimum Wages,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Youth Employment: A Cross-National Analysi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January 2004): 223-48)] 낮은수준의 고용보호법과 함께 경직된 노동기준을 가진 나라들에서는, 최저임금의 십대에 대한 실직 효과는 –0.3에서 –0.5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최저임금에서의 1퍼센트 상승은 0.3에서 0.5퍼센트의 이들 나라에서의 십대의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증거는, 그 법의 혜택과 비용이 상이한 노동인구에 상당히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94 영국에서 최저임금제 도입이 1999년에 이루어지고, 그 뒤 2004년 10월에 최저임금 상승에 이루어졌다. 분석은 전국최저임금제(National Minimum Wage)의 도입이나 그 이후의 증가(일반 성인은 3.60파운드에서 4.85파운드로 올리고, 훈련 중인 22살 미만의 취업자는 3파운드에서 4.10파운드로 올림)로부터 광범위한 고용 상실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주석 47-Mark B. Sterwart,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National Minimum Wage,” The Economic Journal 114 (March 2004): C110-C116) 그러나 한 연구는, 한계적으로 중요한 고용 상실이 가정 간호인에게서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영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 속한다. 전국최저임금제의 도입 이전에 가정 간호인 중 32퍼센트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10퍼센트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던 가정간호인 사용가정들에서, 고용 성장은 1.3퍼센트 낮았다. (Stephen Machin and Joan Wilson, “Minimum Wages in a Low-wage Labour Market: Care Homes in the UK,” The Economic Journal 114 (March 2004): C102-C109) 다른 말로 하면, 전국최저임금제의 결과로 노동 비용의 가장 큰 상승을 경험한 고용주들은은, 그처럼 크게 영향받지 않은 고용주들에 비해 새로 노동자를 훨씬 천천히 고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최저임금제가 노동자들의 훈련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몇몇 예측과는 반대로, 영국에 대한 연구는 최저임금이 영향 받는 노동자들 사이에 증가된 훈련이 발생했음을 가리켰다.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던 노동자들의 훈련 가능성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자 8퍼센트에서 11퍼센트로 증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