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은 Rahul Kumar, “Contractualist reasoning, HIV cure clinical trials, and the moral (ir)relevance of the risk/benefit ratio”,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43, No. 2 (February 2017), pp. 124-12을 발췌번역한 것으로서, 이 논문은 짧은 논문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논지를 짚고 있습니다. 해악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문제를 다루는 국가 행위의 정당성에 관해서 시금석이 될 기준을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구체적 논지: 초기 임상 시험 단계에서, 그러한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가는 이득과 해악을 입을 위험의 비율이 그 참여자 개인에게 각각 순 양의 기대효용을 갖는 유리한 비율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결과주의 추론에 의해서 지지되지 않는 것은 물론, 계약주의 추론에서도 지지되지 않는다.
2. 이론적 논지:
(1) 계약주의 추론의 개인주의적 형량은, 해악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해악을 입게 되는 개인이 가지는, 그 해악을 초래한 행위를 허용하는 원리에 대해 갖는 반대(이의) 근거의 강도를, 그 행위를 허용하는 원리에 대하여 갖는 개인의 찬성 근거의 강도와 비교하며, 집계적 추론에 비해 직관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산출한다.
(2) 그러나 해악 위험(risk of harm)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위험이 실현되고 난 상태에서 해악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행동을 허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으로는 전혀 보상해줄 수 없는 해악을 허용하게 되므로, 그 해악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는 반직관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듯이 보인다.
(3) 그러나 이는 계약주의 추론에서 '원리'가 하는 역할을 간과한 것으로서, 원리가 하는 역할을 고려하게 되면 어떤 유형의 행위를 허용하는 원리를 찬성할 일반적 이유의 강도와 반대할 일반적 이유의 강도를 사전적으로 비교하게 되며, 이러한 사전적인 개인주의적 형량을 통해, 운전에서부터 임상 시험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은 허용되는 원리를 찬성해서 논할 수 있다.
핵심적인 부분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관한 개인들의 입지에 갖는 영향에 비추어, 어떤 사람들이 심각한 해악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는 활동을 추구하는 일의 고정적인 허용(standing permission)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의 허용성이 평가될 수 있는 비집계적인 사전적 관점(non-aggregative, ex ante point of view)을 도입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았을 때, 누군가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의 허용성을 평가하는 데 유관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유관한 입지와 결부하여 보았을 때, 이런 유형의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할 개인의 삶에서 중요할 수 있는 이유들이 무엇인가? 그 이유들은 얼마나 강력한가?(How compeelling are these reasons?) 둘째, 위험에 노출되는 입지에 있는 사람들이 겪을 위험은 얼마나 큰가? 이 위험은 적정한 주의를 요구함으로써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가?
(...)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잘못을 가했는지 여부는, 해악을 입는 결과가 생긴 사람의 여건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든 그 활동 허용이 미치는 영향에 달려 있다. 그 활동이 위험을 부과하는 활동이므로, 그 활동을 하는 모든 경우마다 그의 여건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든 해악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위험이 자신의 삶에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불운한 것이었다. 그가 실제로 잘못을 당했는지 여부는, 그 위험이 어느 누구의 삶에서건 실현될 확률에 의해 할인된 해악을 해당 활동을 허용하여 개인에게 가는 이득과 비교하는 데 달려 있다. (...)
이것이 위험 부과 행동의 허용성을 평가하는 비집계적 접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득을 볼 입지에 있고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인가는 유관한 고려사항들이 아니다. 위험을 부과하는 활동을 허용하게 되면, 소수가 많은 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희생될 것이라는 우려는, 그러므로 이 조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더 중요한 점으로, 위험한 행동의 허용성은, 그 행동 허용이 적절하게 기술될 수 있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간접적으로조차) 이득을 주리라고 기대될 수 없다 하더라도, 위험을 겪는 이들의 입지에 정당화될 수도 있다. 위험한 활동을 어떤 형태로 허용함으로써 확보될, 일정한 입지와 연관된 이득에 접근할 수 있음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것은, 위험에 처하게 될 이들의 입지에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부담을 짐으로써 그 이익을 도모할 좋은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