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논문은 일부(즉, 해악을 의도하면서 이유들을 종합할 때 하지 않아야 하는) 해악 위험 부과는, 잘못이면서 해악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옹호하는 논증을 펼칩니다. 그것이 해악인 이유는, 해악의 표적이 되지 않을 존엄 이익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인 이유는, 이유들을 종합할 때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로써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해악 위험은 결코 해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에 대한 반론을 시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라이벌 견해로서, 해악 위험을 해악으로 간주하게 되면 순환성, 무한 소급과 이중 계산을 가져온다는 반론을 살펴봅니다. 플래커니의 대응 핵심 근거는, 위험의 부과는 씨앗 해악(seed harm)으로 그리고 현실화된 해악은 결과 해악(outcome harm)으로 구분하게 되면 두 해악은 층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논의의 악순환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한 소급과 이중 계산 문제는, 일련의 사건 연쇄에서 사슬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해악이 발생할 때 그 마지막 해악이 그 이전 단계의 해악을 흡수한다고 이해함으로써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핵심 이익을 저해하는 것만이 해악이 되는데, 위험은 이차적 이익만을 저해하고 핵심 이익은 저해하지 못하니 해악이 되지 않는다는 스티븐 페리의 견해를 검토합니다. 저자는 이차적 이익을 저해하는 것은 해악이 아니라고 볼 이유도 없을 뿐더러, 해악을 의도적으로 가하고자 하는 해악 위험 부과하기는 페리가 핵심 이익으로 거론한 존엄에 대한 훼손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저자가 살펴보고 있는 범위의 해악 위험 부과하기에 관해서는, 해악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