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논문은 위험 규제에 대한 비결과주의적, 계약주의적인 해결의 틀을, 제가 아는 한 이론적으로 가장 그럼직하게 구축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핵심은, 계약주의는 "정부는 위험한 활동이 우리 각자에게 갖는 예상 가치가 음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만 수행되도록 충분히 조심스러워야한다."는 원칙을 도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와 "예상 가치" 부분입니다. 전자는 그것은 어떤 위험 부과로 인해 일부 사람들에게 가는 이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해악 위험을 상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상 가치"는 위험 규제에 있어서 합당한 거부의 근거는 위험이 현실화된 해악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위험한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이득과 해악 위험을 종합한 사전적 가치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예상 가치가 음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확률이나 해악의 크기를 낮추는 안전조치의 강화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득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득을 주는 방법은 그 활동 자체로 인해 생기는 이득도 감안이 되면, 이에 더해 해악이 현실화되었을 때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