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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요약번역] 데이비드 로딘, "권리의 호혜성 이론"

by 시민교육 2021. 10. 15.

권리의호혜성이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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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단히 배우는 바가 많은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권리에 관한 규범적 이론이자 정당화 이론으로서 호혜성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런 이론이라 함은, 중심적으로 중요한 권리 집합에 대하여, 우리가 왜 이 권리들을 보유하며 왜 그 권리들은 실제로 가지는 규범적 특성들을 갖는가에 대한 최선의 해명을 제공해주는 이론입니다. 

적어도 그 주제에 관해서, 이 논문은 이익설(이익 이론)과 의사설(의사 이론)에 대한 대안을, 호혜성 이론이 제시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명이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저자의 다음 말에 담겨 있습니다.

 

"상호개인적 권리의 하나의 중요한 집합은 도덕적 행위자들 사이의 호혜적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원조의 권리와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 사이의 차이는, 두 형태의 권리가 (그리고 그에 상관하는 의무가) 도덕적 호혜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상이한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는 도덕적 책무의 호혜적 준수에 (부분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다. 원조에 대한 권리는 (부분적으로) 입장이 반대인 상황에서라면 권리 보유자가 의무 보유자를 원조하였으리라는 의미에서의 한 형태의 반사실적 호혜성에 (부분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차이는, 두 권리의 위반 둘 다 모두 등가적인 해악에 이를지라도 원조에 대한 권리와 비교한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의 더 큰 엄격성을 설명한다."

 

사실 저자의 호혜성 이론은 제가 타당하다고 믿고 발전시키고 있는 권리의 관계 이론(Relation Theory of Rights)의 좀 더 표층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토대적이고 중대한 부분의 원조의 권리에 관한 저자의 입장(즉 나에게 어떤 사람이 과거에 원조를 명백히 거절했고 앞으로도 원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당하게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죽음을 아주 작은 비용만으로도 막을 수 있을 때조차 그러지 않아도 된다)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부분은 이론 내에서 수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상태가 아니라 정치와 사회질서에서의 반사실적 호혜성은 그 경우에도 동료시민으로서의 지위에 의해 성립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높은 가치가 있는 논문이므로,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