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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요약번역] 애덤 슬래브니 "비호혜성과 보상 책임의 도덕적 기초"

by 시민교육 2021. 10. 27.

애덤슬래브니_비호혜성과보상책임의도덕적기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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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애덤 슬래브니가, 보상 책임의 도덕적 기초로 '비호혜성 원리'를 제시한 플레처의 이론을 논박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해명 이론의 요소들을 밝힌 것입니다. 

 

플레처의 견해가 주창하는 비호혜성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호혜성 원리: A가 B에게 해악을 입힐 경우에는 언제나, A가 B에게 비호혜적인 위험을 부과하였다면 B가 아니라 A에게 비용이 가도록 할 더 강한 하나의 이유가 있다.

 

슬래브니의 논문은 비호혜성 원리가 아니라 다음 두 원리가 근본적 작용 원리이며, 비호혜성 원리는 이 두 원리 중 어느 하나 이상과 충돌할 때 타당한 결론을 내지 못하며, 이 두 원리 중 어느 것과도 충돌하지 않는 사안 일부에서도 타당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회피가능성 원리: A가 B에게 해악을 가할 경우에는 언제나, 그 위험을 피할 더 나은 기회를 가진 당사자에게 그 비용이 가도록 할 더 강한 하나의 이유가 있다.

이득 원리: A가 B에게 해악을 가할 경우에는 언제나, 위험 창출 활동으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얻는 당사자에게 비용이 가도록 할 더 강한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의 논지는 다음과 같은 결론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비호혜성은 두 가지 별개의 관념으로 구성된다. 첫째, A와 B가 불평등한 위험을 겪는다. 그리고 둘째, A가 B에게 위험을 야기하지만, B는 A에게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 나는 이 두 구성부분 모두를 포괄하면서 비호혜성 원리의 지주가 되는 납득이 가는 도덕적 관념을 식별하려고 하였다. A가 B의 위험 부과에 대하여 불평할 입지를, A가 그 위험을 호혜적으로 부과하였는데도 불평한다면 위선자이기 때문에, 결여한다는 주장은, 비호혜성의 두 구성부분 모두를 포괄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제안은 법적 항변 사유로서 비호혜성의 매력만을 설명해낼 뿐이지, 보상 책임의 토대로서 비호혜성의 매력을 설명해내지 못한다. 그리고 이 제한된 목적만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그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이 호혜적으로 부과되었지만 여전히 보상에 대한 권리주장이 있는 사안, 이를테면 두 명의 과실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사안 같은 사안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회피가능성과 이득 같은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여 비호혜성의 규범적 작용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호혜성 원리의 함의가 회피가능성 원리 및 이득 원리의 함의와 충돌하는 사안들을 평가하였다. 두 경우 모두 비호혜성은 뒤로 물러났다. 이득이 위험부과자에게 가지만 위험을 겪는 사람이 그 위험 피하기가 위험 부과자가 위험 부과를 하지 않기보다 더 쉬운 경우에, 비호혜성은 보상 책임의 권리주장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또한 다른 두 요인이 평등화되는 경우 (위험 부과자가 그 활동을 피할 수 있는 정도와 위험을 겪는 사람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정도가 동등하며 또한 그 활동이 둘 다에게 동등한 정도로 이득이 되는 경우) 비호혜성은 여전히 틀린 함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조차 비호혜성의 결론이 항상 타당한 주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비호혜성 원리는, 그 두 구성부분을 개별적으로 검사해보면 더 훼손된다고 논하였다. 구명 뗏목 사안을 변형하여, 비대칭적 인과성의 의의를 심사해보면 비대칭적 인과성이 규범적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구명 뗏목 사안은 또한 위험 분배가 보상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는 분배적 공정이라는 독립적으로 유관한 사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공정한 분배가 평등 분배와 동일한 것이라고 가정함으로써, 비호혜성은 한 당사자가 위험의 평등한 몫을 지게 되는 것을 피할 우선성에 기반한 권리주장을 갖는 사안을 설명할 수 없다. 더군다나, 평등 분배의 기준을 위험에만 배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비호혜성은 사전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전적 부담에서도 분배적 원리들의 효과를 고려에 넣는데 실패한다. 구명 뗏목 4는 사전적 위험이 공정하게 분배된 경우조차도, 결과를 재분배할 이유들이 때때로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런 면에서, 분배적 공정의 독립성은 비호혜성 원리에 반대하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비호혜적 위험 감수가 보상 책임의 도덕적 기초라는 주장을 거부해야 한다. 이 비판의 결론은 그러나 순전히 소극적이지 않다. 회피가능성 원리와 이득 원리를 개관하고 평가함으로써, 우리는 보상 책임에 대한 더 만족스러운 해명을 향하여 얼마간 진전을 보았다. 회피가능성 원리는 어떤 사람이 위험을 피할 좋은 기회를 가진다면 더 큰 부담을 감수하도록 기대될 수 있다는 통찰을 포착한다. 이 통찰은 불법행위 사건에 있어서 일부 항변 사유들, 이를테면 기여 과실 법리에 이미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피가능성 원리는, 가해자의 위험 부과를 피할 기회도 동등한 정도로 유관하다고 그럼직하게 주장한다.
이득 원리는 비호혜성 원리와 별개의 것이지만, 둘은 때때로 혼융된다. 호혜적 위험을 부과하는 개인들이 동등한 이득을 얻는다는 가정은 거짓이지만, 호혜성 원리가 왜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는지는 설명할 수 있다. 위험 부과 활동이 낳는 이득들의 분배는 명백히 도덕적으로 유관하며, 상이한 활동들은 복잡하게 다양한 이득 분배를 산출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완전한 탐구는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로운 것이건 해로운 것이건 위험한 활동의 실제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분배적 공정의 고려사항은 유관하지만, 사전적 위험뿐만 아니라 해악과 이득의 분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요인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립한다고 해서, 보상 책임의 도덕적 기초의 온전한 해명을 정식화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방향으로의 한 걸음임은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