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번역글은 쉬나의 "의무론의 정당화"라는 박사학위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의무론의 세 가지 조류 직관주의(로스), 칸트주의, 그리고 신토머스주의를 살펴보고 각각을 비판하고는 저자가 자신의 정당화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 자신의 정당화는 행위자 관련적 이유에 크게 주어지는 비중과 그보다 통상 작은 비중의 행위자 중립적 이유의 균형에 관한 논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데렉 파피트의 이론과 크게 다를 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오히려 읽을 만한 부분은 세 조류의 검토 부분인데, 의무론에 대한 이해와 정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쉬나의 이 논문은 의무론을 검토하는 데 있어 하나의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의무론적 제약의 원천이 궁극적으로 가치로 환원된다는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쉬나의 이 논문은 스티븐 다월의 이인칭 이유, 또는 제가 사용하는 용어로는 관계론적 이유를 누락할 때 의무론이 사실상 목적론의 한 형태와 유사하게 된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보여주는 논문이라 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서 역자 논평을 달아 생각해볼 점을 표기하였습니다. 상당 부분 원문과 병기하였으므로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에 1장 번역본만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전체 챕터 번역본으로 다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