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슈타이너가 자신의 정의론을 타당한 것으로 논증하는데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허용성 정리에 대한 논박입니다. 허용성 정리는 (∀x)(Ox → Px) 가 참이라는 것으로서, 의무적인 것이라면 어느 것이나 허용된다는 정리입니다. 매튜 크레이머는 이 정리가 (적어도 민법상의 의무를 포함하는) 법규범논리학의 체계에서 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른 하나는, 형식적 제약만으로 개념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다는 슈타이너의 논제와 그 논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제시한 예(악당의 예)를 논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슈타이너는 수정된 판단 내재주의를 옹호합니다.
두 요지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크레이머의 솜씨가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