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고 있는 OIC 및 요구성 관련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된 글은 이 중 4, 5를 확립하는 글입니다.
1.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는 원칙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은, 매튜 크레이머가 밝힌 제한된 해석 하에서만이고, 그 이외에 보편양화된 형태로서는 참인 명제가 아니다. 제한된 해석 하의 그 원칙은 어긴다면 법치주의 위반이긴 하지만 실천적 함의가 그렇게 크지 않다.
2. 위 1 범위를 넘어선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는 원칙은 공정성에 관한 원칙, 즉 규범적 원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공정성에 관한 원칙으로 읽게 되면,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는 원칙은 지나친 요구성은 공정하지 않다는 원칙의 극단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4. 적어도 스캔론과 같은 논자를 따라 엄밀한 도덕의 영역(그 영역 안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하게 됨)과 그 외 도덕 영역(도덕적으로 권고되고 조언되고 바람직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또 때로 결함이 있다고 나쁘게 평가될 수는 있지만, 구제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인 비난가능성이 생성되지는 않는 영역)을 구분한다면, 지나친 요구성에 관한 타당한 접근은, 의무를 넘어선 행위라는 개념을 이론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접근이어야 한다.
5. 의무를 넘어선 행위라는 개념을 이론 내에 수용할 수 없거나,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 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의 경로를 의무적인 것으로 가두는(confining) 이론은 수령자에게 진지하게 발령될 수 없는 규범이다.
6. 과잉금지원칙 내에서 피해의 최소성 분석에서, 틀을 형성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데도 인생의 경로를 의무적인 것으로 가두는 규제를 채택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성을 함의하므로 피해 최소성 위반으로 평가하는 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
7. 과잉금지원칙 내에서 법인의 균형성 분석에서, 어떤 국가의 규제가, 의무를 넘어선 행위를 의무적인 행위로 설정하거나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 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의 경로를 의무적으로 가두는 이론은 법익 균형성이 없다고 평가될 수 있다.
8. 국가는 의무의 충돌을 사전에 줄이도록 법질서를 설정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해태한 이후에, 충돌된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수단 적합성 위반, 또는 적어도 피해 최소성 위반이 될 수 있다. 수단 적합성 위반인 이유는, 명백히 불공정한 수단을 채택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배책된다는 원칙이 수단 적합성 원칙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해 최소성 위반이 되는 이유는, 사전 형성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피해가 덜 하기 때문이다.
9. 신뢰보호원칙이나 소급입법금지원칙, 명확성 원칙도 요구성 문제나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는 원칙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으므로, 정교화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