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fall, the United Kingdom issued a major government report on global climate change directed by Sir Nicholas Stern, a top-flight economist. The Stern Review Report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amounts to a call to action: it argues that huge future costs of global warming can be avoided by incurring relatively modest cost today. 지난 가을, 영국은 일급 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스턴경의 지휘 아래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보고서를 발간했다. 스턴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것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행할 수 있는 조치들이 미래의 큰 손실을 막아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턴 보고서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Critics of the Stern Review don’t think serious action to limit CO2 emissions is justified, because there remains substantial uncertainty about the extent of the costs of global climate change, and because these costs will be incurred far in the future. However, I believe that Stern’s fundamental conclusion is justified: we are much better off reducing CO2 emissions substantially than risking the consequences of failing to act, even if, unlike Stern, one heavily discounts uncertainty and the future. 스턴보고서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치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이 얼마인지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며 그런 비용은 미래에나 지불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충분히 감축하는 것이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보다 훨씬 낫다는 스턴보고서의 궁극적인 결론이 옳으며, 스턴 경과 달리 불확실성과 미래의 가치에 대해 큰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적용된다고 믿는다.
Two factors differentiate global climate change from other environmental problems. First, whereas most environmental insults – for example, water pollution, acid rain, or sulfur dioxide emissions – are mitigated promptly or in fairly short order when the source is cleaned up, emissions of CO2 and other trace gases remain in the atmosphere for centuries. So reducing emissions today is very valuable to humanity in the distant future. 두 가지 요소가 전 지구적 기후변화를 다른 환경 문제로부터 차별된 것으로 만든다. 첫째로, 수질오염, 산성비, 이산화황 배출 문제 같은 대부분의 환경오염은 오염원의 제거를 통해 금방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와 여타의 미량기체는 배출 이후 수 세기 동안 대기 중에 남기 때문에 지금의 배출이 먼 훗날의 인류에게까지 영향을 준다(지금 감소시키는 것이 먼 미래의 인류에게 큰 중요성을 가진다).
Second, the externality is truly global in scale, because greenhouse gases travel around the world in a few days. As a result, the nation-state and its subsidiaries, the typical loci for internalizing externalities, are limited in their remedial capacity. (However, since the United States contributes about 25% of the world’s CO2 emissions, its own policy could make a large difference.) 둘째로, 온실기체가 며칠 내에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의 외부효과는 진정 지구적인 척도(scale)의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 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경계가 되었던 국민국가(nation-state)와 그 부속지역은 기후변화를 내부화 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자국의 정책에 의해서도 큰 차이를 만들게 된다.).
Thus, global climate change is a public good (bad) par excellence. Cost-benefit analysis is a principal tool for deciding whether altering it through mitigation policy is warranted. Two aspects of that calculation are critical. First, it has to be assumed that individuals prefer to avoid risk. That is, an uncertain outcome is worth less than the average of the outcomes. Because the possible outcomes of global warming in the absence of mitigation are very uncertain, though surely bad, the uncertain losses should be evaluated as being equivalent to a single loss greater than the expected loss. 이와 같이, 전 지구적 기후변화는 진정 공공재라 할 수 있다. 완화정책을 통해 기후변화를 조절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하는데 는 비용-편익 분석이 주요한 의사결정 도구로 쓰인다. 두 가지 측면에서 비용-편익 분석은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첫째, 비용-편익 분석은 개인이 위험기피적이라고 가정한다. 즉, 불확실한 보수는 보수 전체를 평균 낸 것 보다 덜 선호된다는 것이다. 완화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비용과 편익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피해는 기대 손실 보다 더 큰 단일한 피해로 계산되어야 한다. (위험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쪽-기후변화를 조절하는 쪽-이 같은 액수의 이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쪽 보다 더 선호되어야 한다)
The second critical aspect is how one treats future outcomes relative to current ones – an issue that has aroused much attention among philosophers as well as economists. At what rate should future impacts – particularly losses of future consumption – be discounted to the present? The consumption discount rate should account for the possibility that, as consumption grows, the marginal unit of consumption may be considered to have less social value. This is analogous to the idea of diminishing marginal private utility of private consumption, and is relatively uncontroversial, although researchers disagree on its magnitude. 두 번째 난점은 어떻게 미래의 결과를 미래의 편익을 현재의 편익으로 어떻게 환산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경제학자 뿐 아니라 철학자들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오고 있다. 미래(세대)의 소비가 감소하는 것과 같은 향후의 충격에 대해 할인율은 얼마를 적용해야 할까? 소비가 증가할 때 소비의 한계효용은 더 낮은 사회적 가치를 가치게 될 가능성이 할인율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적인 소비에 있어 한계 개인 효용이 감소한다는 생각과 통한다. 그 정도에 대한 입장은 연구자들 마다 다르겠지만 (소비의 사회적 한계가치가) 감소한다는 생각 자체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There is greater disagreement about how much to discount the future simply because it is the future, even if future generations are no better off than us. Whereas the Stern Review follows a tradition among British economists and many philosophers against discounting for pure futurity, most economists take pure time preference as obvious. 미래세대가 우리보다 더 가난해진다 하더라도, 단지 그것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할인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보다 더 크게 입장이 갈린다. 스턴보고서는 전통적으로 미래가치를 할인하는데 반대해온 영국의 경제학자, 많은 철학자들을 따르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순 시간 선호(pure time preference)를 명백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However, the case for intervention to keep CO2 levels within bounds (say, aiming to stabilize them at about 550 ppm) is sufficiently strong to be insensitive to this dispute. Consider some numbers from the Stern Review concerning the future benefits of preventing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from exceeding 550 ppm, as well as the costs of accomplishing this. The benefits are the avoided damages, including both market damages and non-market damages that account for health and ecological impacts. Following a “business as usual” policy, by 2200, the losses in GNP have an expected value of 13.8%, but with a degree of uncertainty that makes the expected loss equivalent to a certain loss of about 20%. Since the base rate of economic growth (before calculating the climate change effect) was taken to be 1.3% per year, a loss of 20% in the year 2200 amounts to reducing the annual growth rate to 1.2%. In other words, the benefit of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can be represented as the increase in the annual growth rate from today to 2200 from 1.2% to 1.3%. 그러나 (이산화탄소 농도를 550ppm 정도에서 안정화 시키는 것)시나리오는 이런 논란으로 부터 자유롭다. 스턴 보고서에서 나오는 수치들은 550ppm을 초과했을 때에 발생하는 비용 뿐 아니라 그 때에 발생하는 미래의 이익 또한 계산에 넣고 있기 때문이다. 편익에는 (예상되는)피해가 감소된 것을 계산한다. 여기에는 시장 피해 뿐 아니라 보건과 생태적인 (악)영향 등 비시장적 피해도 포함된다. 2200년 까지 지금 과 똑같이 시장을 가동한다면 국민총생산(GNP)은 약 1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기대손실은 국민총생산의 20%가 확실하게 감소하는 것과 같은 값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고 계산된)기저 경제 성장률은 연간 1.3%로 잡으면, 2200년의 국내총생산 20%감소는 연간경제성장률을 1.2%로 감소시키는 금액이다. 달리 말하면, 온실기체 배출을 감축시키는데서 오는 편익은 현재 부터 2200년까지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1.2~1.3% 증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s for the cost of stabilization, estimates in the Stern Review range from 3.4% of GNP to -3.9% (since saving energy reduces energy costs, the latter estimate is not as startling as it appears). Let’s assume that costs to prevent additional accumulation of CO2 (and equivalents) come to 1% of GNP every year forever, and, in accordance with a fair amount of empirical evidence, that the component of the discount rate attributable to the declining marginal utility of consumption is equal to twice the rate of growth of consumption. 안정화의 비용에 대해 스턴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의 3.4~-3.9%로 추산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이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을 감안하면 -3.9%라는 추정치도 그렇게 놀라운 수치는 아니다. 온실가스가 더 이상 축적되는 것을 막는데 드는 비용은 매년 국내총생산의 1% 정도로 가정하고, 여러 경험적인 연구와 합치되도록 소비의 한계효용 감소로 인한 (미래가치의)할인율이 소비가 증가하는 속도의 2배가 된다 가정하자.
A straightforward calculation shows that mitigation is better than business as usual – that is, the present value of the benefits exceeds the present value of the costs – for any social rate of time preference less than 8.5%. No estimate of the pure rate of time preference, even by those who believe in relatively strong discounting of the future, has ever approached 8.5%. 계산을 해보면 지금의 경제활동을 계속하지 않고 완화정책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다. 완화에 들어가는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얻게 되는 편익의 현재가치가 더 크며, 사회의 시간선호율이 8.5%보다 낮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결과가 나온다.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크게 할인하는 경우에도 순 시간선호율을 8.5%보다 높게 추정하는 경우는 없다.
These calculations indicate that, even with higher discounting, the Stern Review’s estimates of future benefits and costs imply that mitigation makes economic sense. These calculations rely on the report’s projected time profiles for benefits and its estimate of annual costs, about which there is much disagreement. Still, I believe there can be little serious argument about the importance of a policy aimed at avoiding major further increases in CO2 emissions. 스턴보고서의 결과는 미래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추정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정책이 경제적으로,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조차도, 효율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계산은 편익과 연간 비용의 추정액을 내는데 쓰인 계획된 시간표에 의한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목적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