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엄벌주의로 폭주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생각을 담고 있는 짧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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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의 내용 :
시민교육센터 http://www.civiledu.org
제목: 이로운 도덕과 해로운 도덕 “benign and malign morality”
저자: Hyman Gross
요약자: 이한
출처: <In Harm's Way: Essays in Honor of Joel Feinberg>, Jules L. Coleman, Allen Buchanan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344-350
※ 괄호() 안의 것은 위 출처 책의 쪽수를 의미함.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으며 전문적인 철학자들 가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344-345)
그러나 전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쟁은 그 자체로서 중대한 비극이며 공격자에게 해악을 가하지 않고서는 자유 등을 보존할 방법이 없을 때에 비로소 전쟁에 나서게 된다. 적국을 파괴하고 적병을 해하는 것이 그 자체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적국을 파괴하고 적병을 해하는 것을 잘하는 것에 대한 전쟁 시기의 상찬, 영광스러운 정념으로 떠받들여지는 것들은 일상적인 여건에서는 도덕적 병리의 일종으로 비난받는다.(345)
내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처벌을 찬사하는 것은, 전쟁의 미덕에 대한 상찬처럼 큰 도덕적 오류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345)
II
처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 질서가 유효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가 상호 복수의 진탕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347)
그런데, 감옥에서의 경험은 그 자체로 모욕, 낭비, 학대의 경험이다. (347) 우리가 가능한 인간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할 책임이 있듯이, 우리가 처벌을 하는 이들을 가능한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우할 책임이 있다.(348)
유익한 도덕의 특징은 무엇인가?
① 범죄자가 범죄를 억제하는 충분한 지점까지는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의 형량이 그보다 크다면 그 지점까지 형량은 감소되어야 하며,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고려사항과 이유들은 충분히 제시되고 고려되어야 한다.
② 처벌이 아니고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택해야 한다.
③ 특정 활동이 정말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348-349)
IV
해로운 도덕의 특성
형사처벌의 근본적인 원칙은, 형사책임(criminal liability)는 행한 일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가 드러났기 때문에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349) 그 사람이 범행 당시 그 범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느냐,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그 특정 종류의 행위에 얼마나 찬동했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아 그 행위의 책임성을 판별하기기 위한 것이다. (349)
그런데 일부 저자들은, 이 관심사를 상이하게 비틀어버린다. 범죄는 그 자체로 그것을 저지르는 사람의 도덕적 결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처벌은 그 범죄가 증거가 되어 입증하는 나쁜 성품 때문에 정당화된다고 한다. 근대 문명 사법제도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편견에 판사가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349)
그런데도 일부 철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혼동을 이론적 구조 속으로 집어 넣는다. 그들은 극악한 범죄와 범죄자를 범죄성의 패러다임으로 취급하여 처벌을 정당화하는 심사 논거로 삼는다. 그러나 이런 논변을 처벌을 그토록 인기 좋은 일로 만드는 공포, 분노, 역겨움의 감정을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수사일 뿐이며, 철학 논증의 옷을 입고 있지만 더러운 수작에 불과할 뿐이다. (349-350)
둘째, 사람들은 형사 정의의 원칙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만 처벌받으며 한 일의 심각성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또한 처벌받지 않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심각성과 처벌의 척도에 대해서는 어떤 기계적인 기준이 마련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범죄 행위에 특정 처벌이 자동적으로 정당화된다는 태도는, 범죄자를 범죄악성의 집합체로 제거하려는 태도를 뒤에 깔고 있는 것이다. 즉, 그 처벌이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지점까지 감소될 수 있느냐와 같은 판단단계를 거치지 않는 것이다. (350)
셋째, 철학자들은 범죄의 단일 속성과 그에 대한 대응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처벌의 체계는 전체 사회 질서 체계의 일부로서,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까지의 삶을 모두 조망하는 관점에 의해서 논해져야 한다.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