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tit과 Braithwaite이 Not Just Desert의 요약번역입니다.
이 책의 이론에 과한 간단한 요약과 소개는 <레미제라블 자베르의 법사상을 통해 살펴본 일상적 형벌 이념의 문제와 대안>을 참조하시고, 그 글을 읽고 흥미가 당기는 분은 이 요약본을 참조하여 이 책을 차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 이론서로 대단히 중요하고, 포괄적이며, 강력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보이론과 예방이론이 충족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거나(예방주의), 성립될 수 없는 전제를 가정하거나(응보론의 평등 원상태나 처벌의 평등) 하는 약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은 탁월하며, 포괄적인 형사사법 이론이 무엇인지 개괄하였다는 점에서도 기념비적입니다.
다만, 이론을 의무론적인 것과 결과주의적인 것으로 나눈 것은 타당한 분류가 아닙니다. 굳이 이론을 분류한다면 의무론적인 것과 목적론 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의무론은 결과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온전하게 이론 내로 통합시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페팃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구별선을 선명하게 그음으로써 자신의 이론 우월성을 자랑하려는 경향이 강하네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훌륭한 이론이며, 이론의 탁월함을 드러내려면 구별성을 과장하기보다는 중첩성을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응보이론만으로 형벌의 눈금이나 격자를 결정할 수 없다면, 어떠한 형사사법 이론도 결과에 관한 사항을 이론에 체계적으로 포함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응보이론을 채택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는 피할 수 없으며, 소극적 자유의 한 형태인 지배영역(dominion), <공화주의>에서는 페팃이 비지배로서의 자유(liberty as nondomination)라고 부른 것을 최대화한다는 목표는 형사사법 체계의 과녁으로 매우 합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어떤 범죄가 징역 몇년 으로 처벌되느냐에 철학적 토대가 없다고 늘 생각해왔는데, 이 책을 보고 그러한 생각이 옳았으며, 그렇다면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성되지 않은 엄벌주의, 그리고 형사사법의 운영이 사회의 그 외 부문의 조정과 절연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 길을 제시해주는 책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