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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논문은, 정치학자인 논문 저자가 사익과 공익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 진술문으로, 그리고 의미있게 다른 것과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규범적 진술문으로 공식화해보는 논의를 전개한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특히 규범적 진술문의 구성에서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사익의 두 종류(사리적인 이익과 이기적인 이익)를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이것은 보편적 규칙 하에 인정되는 이익과 그렇지 않은 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는 범주의 오류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익이 공익과 단절된 개념이 아니라 유의미하게 연결되고 구성적 요소로 기능할 수 있는 개념이 되려면, 보편적 규칙 하에 인정되는 이익 개념을 택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임승차자의 이익은 오로지 자신만이 공공재 생산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는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밀의 구분에 따르면 사악한 이익sinister interest 또는 이기주의적 이익egoistic interest이지, 사익self interest으로 퉁쳐서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와 만나서 생기는 이익은, 그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으로 사익이지만,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사교할 수 있는 자유라는 보편적 규칙 하에 인정되는 이익의 예화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사익을 정의할 때, 공익이란 공유된 사익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며, 여기서 '공유'라는 의미는, 그와 같은 이익을 허용하거나 추구하는 원리를 유사한 사안에서 채택했을 때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이익 추구 여건이 더 나아지는 혜택을 누린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른 오류는, '집단 전체의 관점에서 이득이 된다'라는 문제를 단순히 공익에 관한 명제를 발화하는 발화자의 명제태도로 환원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환원을 일삼는 심리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저자는 공리주의적 기초 위에서 작업하면서도 사회후생함수를 구성해야 하는 문제를 회피하였으나, 실상은 어거지로 문제를 회피한 것입니다. 사익과 공익간의 구성적 관계를 단절시켜버림으로써, '집단 전체의 관점에서 이득이 된다'는 것을 따로 새로이 구성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고, 이것을 구성하려니 잘 안되니 그냥 심리주의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세번째 오류는, 이익의 원초적 단위를 '선호 충족'(peference satisfaction)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선호는 어떤 선을 이런저런 이유에서 목표로 삼겠다는 결론을 표현하는 양식일 뿐이며, 원초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본적 기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의 다원성을 인정한다면, 결국에는 공통의 선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 자유의 가치와 같은 롤즈의 기초재(primary goods) 위에서 이익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저자가 직면했으나 회피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 문제란 실제의 선호 위에서 이익을 구성하는데, 규범적 사익을 구성하려다 보니 가상의 선호 위에서 이익을 구성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 가상의 선호의 실체가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범적 공익을 구성할 때에는 발화자의 명제 태도를 공익과 동치시키는 심리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오류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타산지석으로 중요한 논문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 진술문에서 사익에 대한 공식화는 나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에 대한 공식화는 저자가 구성한 기술적 진술문의 외연이 사실상 0에 가까우므로 정치학적 분석을 위해서도 결국 규범적 공익의 공식화가 필연적이고, 이 모든 문제는 가치의 객관적 구조를 밝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결코 선호공리주의의 허약한 기초 위에서 사상누각을 세움으로 달성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