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ceDouglas_PublicInterestandCommonGood.hwp
더글러스의 이 논문은, 공익 개념과 공공선 개념의 역사적 추이를 살펴보면서, 공익을 공공선과 동일한 것으로 재정의하고자 하는 두 수정제안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용어의 재정의는, 그 용어가 뿌리박고 있는 도덕이론적 정치이론적 명제의 그물망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정치제도나 정치원리에 대한 실질적인 규범적 논거가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도 훌륭하거니와 물론 저자가 칭찬하는 브라이언 배리의 제안이야말로 우리가 채택해야 하는 공익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배리의 공익 정의는 헌법의 목적의 정당성 분석과 비교형량 분석에서 특히 잘 들어맞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어떤 공익이 시민의 역할의 차원에서 보편적인 모두에게 공유되는 이익이 아니라면, 그것이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보장되는 기본권 이익을 제한하는 정당화 논거로 제시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