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버그는 이 논문에서, "책임"responsibility는 법에서도, 도덕에서도
i) 배후의 실천적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ii) 모호함의 감소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iii) 상충하는 목적, 정책, 이익에 상대적이어서 사실로부터 일의적으로 책임을 도출할 수가 없다
는 점을 효과적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 세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내면적인 도덕의 세계 내에서만 따진다고 하여도 운과 우연의 문제는 말끔하게 면도질해서 분리시킬 수가 없으며, 우리가 도덕적 책임을 말할 때에는 언제나 일정한 실천적 관심을 전제하고 그 관심에 상대적인 책임만을 말할 수 있음만 밝히고 있습니다.
결정론이나, 최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현상을 밝혀내는 신경과학의 성과들이,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논거가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책임이 없으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추론과정을 따르는데, 이 추론에 전제된 도덕적 책임 개념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이 논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결정론과 그리고 적어도 (일반적인 능력을 감소시키는 장애가 아닌) 일반적인 신경과학의 지식은, 법적 책임 논의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결론을 직접 시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끌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