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Rawls, Restatement: Justice as Fairness, Cambridge, Massachusett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52. 자유주의에 대한 맑스의 비판에 대응하기 Addresing Marx's Critique of Liberalism
[재진술: 공정으로서의 정의. 번역]
52.1. 우리는 맑스의 견해를 주되게 하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 우리는 가장 명백하게 답을 요하는 그의 비판에 대응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a) 일부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 그는 이 권리와 자유를 인간의 권리와 연결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근대인의 자유로 우리는 칭하였다.) 그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시민 사회에서 시민들의 상호 이기주의를 표현하고 보호한다고 한다. (express and protect the mutual egoisms of citizens in the civil society of a capitalist world) 우리는 이에 대하여, 잘 고안된 재산 소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적합하게 구체화되었을 때,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로서의 고차적인 이해관심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보호한다. 생산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허용되지만, 그 권리는 기본적 권리가 아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여건 하에서, 정의의 원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저긴 방식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b) 입헌 체제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반론에 대하여. 우리는,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에 의하여 (그리고 다른 정의의 원칙의 작동과 함께) 모든 시민들은,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무엇이건 간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답한다.
(c) 사적 소유를 가진 헌법 체제는 오직 소위 소극적 자유만을 보장한다는 반론에 대하여. 우리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배경 제도(background institutions)는,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 및 차등 원칙과 함께(together with fair euality of opportunity and the difference principle), 적극적 자유에 적정한 보호를 해준다고 답한다.
(d) 자본주의 하의 노동 분업에 대한 반대에 대하여. 우리는 분업의 협소화하고 비하하는 특성은,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제도들이 일단 실현되고 나면 광범위하게 극복될 것이라고 답한다. (정의론, 79절: 463면 이후)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사회주의 전통의 정당한 반론을 수용하고자 하지만, 공정의로서의 정의의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이념은, 온전한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맑스의 이념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온전한 공산주의 사회(A full communist society)는, 분배 정의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여건들이 극복되고 시민들이 분배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일상의 삶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으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정의를 넘어선 사회다. 공정으로서의정의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사회학의 일반적 사실들에 비추어 (예를 들어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에 비추어), 정의에 속하는 원칙들과 정치적 덕목들이 항상 공적 정치적 삶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상이한 종교나 포괄적 신조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분배 몫을 자신들이 더 많이 가질 것을, 그 종교나 포괄적 신조의 미덕에 기초하여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들이 상충할 때 분배적 정의의 몫을 알려줄 독립된 원칙이 공적 정치 생활에서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역자 설명] 정의의 소실(evanescence of justice)은 설사 분배 정의에 한해서만이라도, 가능하지 않으며, 또한 나는 그러한 소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그 문제를 논하지는 않겠다.)
178
52.2. 물론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설사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이상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체제는 그 이상적 기술로부터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나오게 하는 정치적·경제적 힘을 산출할 것이라고. 그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가진 어떠한 체제도 정의의 두 원치을 충족할 수는 없다고, 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해 표현된 시민과 사회의 이상들을 실현하는 데 별다른 바를 할 수가 없다고까지 말할 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난점이며, 대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사 그것이 상당한 부분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체제(a liberal socialist regime)이 두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 상당히 더 나은가 하는 점을 물어야만 한다. 만일 그렇다면,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를 위한 논거가 확립된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관념의 이상(the ideal of one conception)을 다른 관념의 실제(the actuality of the other)과 비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우리는 실제와 실제를, 우리의 구체적인 역사적 여건 속에서 비교해야 한다.
52.3. 맑스는 또다른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그것은 소위, 재산소유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설명은, 작업장에서의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그것이 경제의 전체 경로를 형성하는데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난점이다. 나는 그것을 여기서 다루고자 하지는 않겠다. 다만 밀의 노동자 관리 기업이라는 발상은,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온전히 양립가능하다는 점만 상기시키고자 한다. 밀은 사라들이 그러한 회사를 훨씬 더 선호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는 그 회사들이 더 낮은 임금을 제공하면서도 더 높은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기업들은 자본주의 기업들을 제치고 경쟁에서 이길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점차 사라질 것이며, 경쟁적 경제 내에서 노동자 관리 기업에 의해 평화적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되리라는 많은 신호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람들이 무엇을 선호할 것인가에 관한 밀의 생각이 틀렸는지 아니면 노동자 관리 기업이 아직 그들을 설립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만약 후자가 사실이라면, 그러한 기업들은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보조금 지급의 이점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해 표현되는 정치적 가치의 관점 또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다른 정치관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 노동자 관리 기업은, 입헌 체제가 지속되는 데 필요한 민주적 정치 덕목을 고무할 가능성이 더 높은가? 만일 그렇다면 자본주의 기업 내의 더 많은 민주주의는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 나는 이 문제들을 여기서는 추구하지 않겠다. 나는 그 답에 대하여 아무런 관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확실히 이 질문들은 주의깊은 검토를 필요로 한다. 정의로운 입헌 체제의 장기적인 전망은 그러한 질문들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