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ffrey Reiman, “Exploitation, Force, and the Moral Assessment of Capitalism: Thoughts on Roemer and Cohen”,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6, No. 1, 1987, pp. 3-41
요약번역: 이한
3 나는 다음과 같은 착취의 정의를 논의하고 옹호하고자 한다: “한 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착취적이다. 그 사회구조가 부불 노동이 체계적으로 한 계급으로 강제적으로 뽑아져서 다른 계급의 처분 하에 놓이도록 조직되어 있을 때.” 여기서 부불노동이라는 것과 강제력이라는 것이 착취의 정의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데 주목하라.
나는 이것을 “강제력-포함 정의force-inclusive definition”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내가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definition”이라고 부르는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말이다. 분배적 정의를 착취를 강제력이 외적 뒷받침이 되는 어떤 형태의 잘못된 분배(some form of maldistribution)으로 정의한다.
4 강제력과 부불노동을 모두 포함하는 착취 정의를 옹호하는 것은, 이 양자 모두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사회적 과정을 통일된 현상으로 보는 것이 가치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을 요한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이례적인 바가 없다. 우리는 비슷한 일을 “강도”를 분석해서, 강제력과 절도의 요소 모두가 포함된 것으로 분리시킬 때 한다. 노동자로부터 부불 노동을 강제력으로 뽑아내는 과정을 통일된 현상으로 보는 것이 가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그러한 과정은 아마도 노예제의 한 형태이며, 따라서 특별한 도덕적 검사를 할 가치가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하의 노동자들이 그들의 고용주를 위하여, 그들의 고용주가 대가로 주는 임금에 상응하는 것을 생산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수의 시간들을 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부분적으로 대가 없이 일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본가들이 모든 tdotkstneks을 소유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일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대가 없이 노동하도록 강제되며, 자본주의는 노예제의 한 형태가 된다고 하였다.
노예제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노예제의 정의 특성(defining feature)을 강제된 부불노동(forced unpaid labor)로 생각하는 것이다. 강제된 부불노동은 여러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고전적 형태이다. 이 고전적 형태에서 개인들은 다른 개인들에 의해 직접 소유된다. 이하에서, 나는 “강제된 부불노동”의 이 본질적인 핵심을 “노예제”라고 부를 것이며, “고전적 노예제(classical slavery)”라는 용어는, 고대나 노예제 미국 사회에서 발생한 특정한 형태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겠다. 강제력 포함 착취 정의에서, 착취적인 사회는 어느 것이나 노예제의 한 형태이다.
착취, 노동, 구조적 강제력, 그리고 도덕성
**그러나 내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을 준다는 사실로부터, 내가 주는 잉여가 부불이라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이 내 고용주와 내가 교환한 것에 대한 적절한 척도일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따라나오는 것이다. (if labor is the proper measure of what my boss and I have exchanged) 만일, 이와는 달리, 적절한 척도가, 이를테면 한계효용(marginal utility)라면, 내 임금이 (즉 그것이 구매하는 재화가), 나의 일에 상응하는 한계 효용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착취의 정의를 자본주의에 적용하는 것이 잉여노동이 발생하고 잉여 노동이 부불이라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용주와 노동자가 교환하는 것의 적절한 척도가 노동이라는 교설을 필요로 한다. (7) 그것은 “노동가치이론(the labor theory of value)와 같은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가치론이 성립되어야 부불노동으로서의 착취 개념이 성립함]
8 경제 체계는 사회의 생산적 노동과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그 노동의 산물의 분배에 관한 어떠한 조직이다. 그러한 체계는 소유권 체계에 의하여 작동하게 된다. 소유권 체계는 사회적 생산물의 부분에 대하여 인정된 권리주장의 여하한 체계의 넓은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 안으로 투여되는 자원을 포함하여 말이다.) 소유권 체계에 의하여, 경제 체계는 (8) 상이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노동한 생산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이나게 된다.
0 그런데, 우리가 역사상 존재해왔던 다양한 경제 체계를 조사하여, 그것들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고 해보자. 우리는 사람들이 그 다양한 체계에서 서로에게 주는 것을 특징짓는 중립적인 방식을 확실히 원하게 된다. (여기서 ”준다“는 것은, 누군가는 손실을 겪게 되고 누군가는 이득을 얻게 되는 여하한 방식을 널리 일컫는 것이다.) 여기서 중립적이라는 말로, 나는, 어떠한 소유권 체계의 타당성도 전제하지 않는, 특징짓기의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그들이 소유하는 바에 따라 주는 것“과 동등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만일 소유권이 유효하지 않다면 내가 (무효하게) ”소유하는 것“을 주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주고 있지 않은 것이며, 다른 누군가가 준 것을 그저 넘겨주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도덕적 평가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문제이다. 더 일반적으로, 경제체계는 소유권 체계를 포함하므로, 사람들이 경제체계에서 그들이 소유하는 바에 의거하여 서로에게 주는 바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평가에 그 소유권체계에 찬성하는 편향을 실효적으로 구축해 넣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체계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주는 것을 특징짓는, 소유권 체계와는 독립적인 방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그 송권 체계의 유효성과는 중립적인 방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소유권 체계의 유효성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것도 사용될 수 없을 때,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주는 것은 그들의 시간과 정력, 한 마디로 그들의 노동이다. 또는 맑스가 표현했듯이 그들의 ”노동-시간labor-time)“이다.
그리고 이 노동시간은 정말로 줘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사용되어버리고 만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유한한 인간 노동자들이 오직 유한한 시간과 정력을 가지고 있고, 일부를 줘버리고 말았을 때 이전보다 덜한 것만 남게 된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동일한 말이, 예를 들어 재능에 대해서는 말해질 수 없다. 첫째로, 그들의 재능은 그들의 자연적 능력 더하기 그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바쳐진 정력과 시간이다. 이 정력과 시간은 물론 계산된다. (10) 그래서 노동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무언가를 생산하는 데 바쳐진 재능 있는 노동은, 그 재능 수준을 산출하는 데 들어간 이전 노동에 대한 어떤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자연적 능력natural gifts“ 그 자체는, 그 단어가 시사하듯이, 그 노동자에게 주어진 것이며 단순히 그에 의해 활용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재능은 그것을 활용함에 있어 소진되어 사라지지 않는다. 무언가 변하가 일어난다면 증발되기보다는 증강된다고 할 수 있다. 소유권, 노동, 재능 바깥에는, 사회적 생산의 여하한 일부로 남은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자연 재료뿐이다. 그리고 자연재료들은 그것들이 소유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로부터 어느 누구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사고실험을 따라보도록 하자. A와 B가 그들의 재능에서 동등하고 C가 그들 모두를 노예화한여 A에게는 8시간씩 이틀을 일하게 하고, B에게는 8시간 동안 하루를 일하게 강제한다고 하자. 노동강도는 동일하다. 나는 독자들이 여기서 A에게 발생한 일이 B에게 발생한 일보다 나쁘며, 이것은 대략 두 배로 나쁘다고 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 A와 B가 각자 하루의 8시간을 노동하도록 강제되는데 A는 B보다 두 배의 강도로 일하도록 강제된다고 해보자. B에게 일어난 일보다 A에게 일어난 일이 나쁘며, 이것은 대략 두 배로 나쁘다. 이제 X가 Y보다 두 배로 재능이 있지만, 그들 각각의 재능 수준에 이르는 데 바쳐진 시간과 정력은 동일하다고 해보자. 그리고 Z가 그들 모두를 노예화하여 각자의 재능 수준에서 8시간씩 동일한 노동강도로 일하도록 강제한다고 해보자. X의 노예화는 Y의 노예화 2배로 나쁜가? 나는 독자들이 그들의 노예화는 동등하게 나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빼앗는 것은 더 나쁘지만, 더 재능 있는 사람에게 동등한 시간과 정력을 빼앗는 것은 더 나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가? 나는 이것이, 사람들이 노동하면서 주는 것이 그들의 시간과 정력이지 그들의 재능은 아니라는 인정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노동을 산정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반대될지 모르겠다. 나는 그것은 오직 노동이 물리적으로 노동자들 자신의 것이라는 점만을 전제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죽음이 그들 자신의 것이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자연적 사실로 여긴다. 사람들은 노동을 하면서 그들 자신을 내어준다. 그들은 말 그대로 그들 자신을 소진하는 것이다. 이루어진 노동은 그것이 얼마나 기꺼이 또는 즐겁게 이루어졌건, 사용된 삶이다.
11 이제 제안된 정의에서 용어 ”강제력“을 살펴보도록 하자. (12) 나는 우리의 정의에서 강제력은 노골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그 효과와 그 기원에서 모두 ”구조적인structrual“ 것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효과effects를 먼저 살펴보자: 구조적 강제력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구조 안의 그들의 위치에 의거하여 사람들에게 작용한다. (즉, 어떤 계급의 구성원임에 의하여 작용한다.) 그리고 개인들에게 다소간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통계적이라는 말로 내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그러한 강제력은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일부 집단에게는 일련의 운명을 부과하면서도 그 집단의 특정한 개인들이 어떻게 선별되고 스스로를 선별하여 그러한 운명으로 진입할지는 개방적인 채로 열어둔다. ”구조적“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강제력에 적합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로에서의) 병목과 같은 물리적 구조가 집단들에 운명을 부과하고, 차량의 다수는 속도를 늦추도록 강제하면서 운과 다른 요소로 인하여 누가 그 속도를 늦추는 다수가 될지 누가 쉽게 빠져나가는 소수가 될지는 결정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 강제력은 그 기원origin에서도 또한 구조적이다. 비록 그 강제력은 한 계급에서 다른 계급으로 노동을 이전시키지만, 그것은 지는 것을 강제하는 계급에게 이득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보다는 소유권 구조와 계급 체계 그 자체가 그 이전을 강제한다.
13 그들이 모두 일반적으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결과는, 군중들이 병목의 모양을 취하고, 어떤 개인들이 각 특정한 지점에서 그 병목 모양 안으로 들어가 통과할 것인지는 남겨둔다.
사적 재산의 제도는 인간 병목처럼 작동한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판사들, 변호사들, 경찰관들, 노동자들, 소비자들, 부동산 중개업자들, 유권자들 등등. 그 제도에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소간 능동적으로. 그리고 이 역할들의 전반적인 모양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패턴의 선택지를 강제하며, 어떤 선택지가 특정한 개인들에게 강제될지는 열린 채로 놓아둔다.
14 구조적인 강제력에 의하여, 사람들의 선택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에로 그들의 사회적 위치에 의해 제한되게 된다.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선택지들은 받아들일 만하지 않거나 금지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든다.
표준적인 경우에 강제력의 과녁은 진정한 선택지가 없다. 그의 선택지가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일 만 하지 않거나 아무런 선택지가 없거나 하여.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조적 강제력에서는 일부 일련의 게임이 진행된다. 구조적인 강제력은 개인들의 집단에게 일련의 상황들의 제약을 부과한다. 그리고 그 개인들과 다른 요인들에게 그러한 제약들이 그들의 상황에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남겨둔다. 그러므로 강제하는 구조와 그 효과 사이에서는, 영향 받는 개인들의 측면에서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의 작동의 여지가 있다. 즉, 사람들이 일련의 상황에 제약되면서도 (15) 그들은 그렇게 배열된 선택지들 사이에 진정한 선택을 행사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선택지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선택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집단이 그 구성원들이 그 구조에 의해 결정된 배열의 모든 상황 사이에서 배분되는 상황을 마주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한, 모든 개인들은 그들이 종국에 직면하게 되는 특정한 상황들로 ”강제되어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그 과정에서 일정한 선택을 행사하더라도 말이다. 간단히 말해서, 구조적 강제력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작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강제력은 당신의 공포를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강제력은 당신의 합리성을 이용하여 작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무법자가 역마차(stagecoach)를 기다린다고 해보자. 무법자는 20달러 가치가 있는 금시계를 차고 있는 여섯 명의 승객이 있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 승객들은 또한 현금으로도 20달러를 가지고 있음을 안다. 우리의 무법자는 세 개의 금시개와 60달러를 갖고 가기를 바라지만, 누가 무엇을 주는지에는 무차별하다. 그는 그리하여 승객들에게 누가 무엇을 내놓을 것인지를 맡겨둔다. 비록 그 승객들의 선택이 그가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는 그러한 선택 특권을 철회(rescind)하여 그냥 세 금시계와 60달러를 가져갈 것이지만 말이다. 승합마차를 세우고서, 그는 총을 들이밀고, 승객들에게 그들의 시계와 현금을 내어놓으라고 한다. 승객들은 그들의 금시계와 20달러를 거의 동등하게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효용 극대화자들이다. 비록 각자는 이쪽 저쪽에 대하여 약간의 선호를 갖고 있지만 말이다. 운이 따라준다면, 그들의 선호가 무법자의 욕구된 결과에 부합할 것이어서, 세 명이 금시계를 포기하고 세 명이 현금을 포기한다.
이제, 한 승객을 무작위로 취하였다고 하자. 그는 그의 금시계를 포기하였다. 그가 시계를 포기하도록 강제되었다는 것이 참이 아닌가? 그가 시계를 포기하도록 강제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기이하게 들린다. 그가 받아들일 만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강제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승객이 그의 금시계를 넘겨주기 직전에 발생한 일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며, 그 상황 자체가 설정된 사실에는 지나치게 적은 주의만을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의 무법자가 승합마차를 멈추고 지나가는 다른 승객들에게 위협을 가하는데, 이 다른 세 승객들 앞에 보호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와서 보호해주겠다고 제안한다. 보호자는 대가로 60달러를 요구한다. 승객들은 보호를 받지 않고 금시계를 포기하겠다고 한다. 만일 첫 번째 사례에서 승객들이 그들의 금시계를 포기하도록 강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지금의 사례에서도 그렇게 주장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승객들이 강도를 당하기를 자유롭게 선택하였다고, 또는 그가 강도를 당하지 않았고 단지 자유롭게 그의 금시계를 줘버렸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나는 그렇다면, 사람은 설사 그가 합리적으로 무언가를 다른 받아들일 만한 선택지로부터 골랐다고 하더라도 무언가를 하도록 강제되었다고 말해질 수 있다고 여기겠다. 만일 선택지의 전체 배열이 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면 말이다.(provided that the whole array of alternatives can be said to be forced upon him)
이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을 강제된 운명에 묶는 마지막 고리는 자유로운 선택일 수 있다.
머리좋은 강제자는, 자유롭게 남겨졌을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것을 통상 한다는 사실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점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이 강제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거나 느낄 가능성이 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강제력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예측가능한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덜 가시적이 되기 때문이다.
18 착취에서의 강제력이 구조적인 것처럼, 착취 그 자체도 구조적이라는 점을 주목하라. 부불 노동은 노동자 계급전체로부터 추출되어 전체적으로 다룬 계급의 처분 하에 놓이게 된다. 각 개별 노동자가 부불 노동의 그들의 양을 개별 수취 계급 개인의 손에 넘겨주기보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설사 일부 급여를 매우 많이 받는 노동자들이 그들이 일에서 넘겨주는 것보다 임금으로 더 많은 노동시간을 받는다고 해도, 노동계급은, 노동계급이 노동하는 시간이 급여로 전체적으로 돌려받는 노동시간보다 더 많은 한, 착취되고 있다고 여전히 말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또한, 구조는 개인들에게 통계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II. 착취, 강제력, 그리고 로머
맑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자본주의는 ”강제된 노동의“ 체계다.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계약적 합의로부터 결과한 것으로 보이든 간에 말이다.“(C, III, p. 819)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모두 강제된 노동의 체계인 생산양식이다. 비록 강제력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상이하고, 때로는 저변에 깔린 유사성을 희미하게 할 정도로 상이하지만 말이다. 고전적 노예제에서 노동은 노옞에 의해 행사되는 노골적인 폭력에 의해 추출된다. 그리고 봉건제에서는 영주나 그들의 심복(henchmen)에 의해 행사되는 노골적인 폭력(over violence)에 의해 추출된다. 자본주의에서는 이와는 달리, ”경제적 관계의 뭉툭한 강제“가 추출을 강제한다. 그리고 ”경제 조건 바깥의 직접적인 강제력은 오로지 (...) 예외적으로만 사용된다.“(C, I, p. 737; III. pp. 791-92) 그리하여 맑스는 ”자본주의 착취로 봉건제 착취로의 변모“를 노동의 예속의 ”형태의 변화change of form“으로 특징짓는다. (C, I, p. 715)
21 이 절에서, 나는 강제력 포함 착취 정의가 분배적 정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겠다.
아마도 강제력 포함 정의를 채택하는 데 찬성하는 최선의 논변은 존 로머의 저작이다. 로머는 일련의 맑스적 착취 개념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여기서 착취 개념은 엄밀하게 분배적인 것으로, ”즉, 재화와 노동의 불평등ㅇ한 교환, 노동자가 그의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에 구현된 노동양이 그 소득을 버는 데 지출된 그의 노동량보다 작을 때“(SM, p. 30)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로머는 그래서 맑스주의자가 착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의 견해로, 그가 증명하는 것은, 그 이전이 강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지 않는, 노동의 불평등한 이전으로 정의된 착취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만을 증명하는 것뿐이다. 로머의 모든 결론, 착취의 비흥미성에 관한 결론은, 착취에 관한 그의 분배적 정의로부터 따라나오는 것이다.
22
로머의 착취에 대한 공격은 두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는 ”재산 관계 vs 잉여 관계“의 대결이고, 그는 재산관계로 잉여 관계를 대체하려고 한다. 로머는 쓴다. ”맑스주의 착취는“ ”생산 시점에(...) 잉여노동의 전유(expropriation)로 정의된다.“(PR, p. 281). ”재산 관계“ 정의는 이 ”잉여 가치“ 정의를 대체하려는 것이고 다소 정교하고 테크니클하지만, 로머에 의해 그 후속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문구화되었다: ”경제적 행위자들의 한 집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착취된다. 만일 그들이 그 사회의 모든 이들이 정확히 동일한 양의 양도가능한 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의 재분배 하에서 더 나아진다면, 그리고 그들의 여집단(그들이 경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집단이 그 사회에서 이 분배 하에서 (소득에서) 더 나빠진다면.“ (WR, p. 81) 이 정의 하에서,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그들이 재산의 불평등한 분배의 결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볼 경우에 착취되는 것이다.
”잉여 가치“ 정의와 ”재산 관계“ 정의 모두 착취의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definitions of exploitation)임을 주목하라: 그 정의들은 강제력은 아무런 참조도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노동의 불평등한 교환“이 잉여 가치 정의의 핵심인데, 그것은 재산 관계 정의에서도 여전히 한 역할을 한다. 재산 관계 정의에서, 노동의 불평등한 교환은, 그 불평등한 교환이 문제되는 재산관계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면 착취이다. 그러므로 그의 공격의 첫 단계에서, 로머는 하나의 분배적 정의를 다른 분배적 정의로 대체한 것이다. 만일 변화가 있다면, 다른 것이 첫 번째 것보다 더 분배적이다. 왜냐하면 ”재산 관계 접근은, 생산의 시점이 아니라, 생산수단 분배로 인하여 착취가 발생한다고 함의하기 때문“이다.(PR, p. 284)
착취는 그렇다면, 상이한 나라들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PR, pp. 298-300) 강제력과 생산에 대한 참조 모두가 벗겨져나간 착취 개념을 갖고서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별로 흥미롭지가 않다. 그리하여 ”맑스주의자가 착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라는 공격의 마지막 단계의 준비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양 단계 모두, 내가 로머의 특징적인 오류라고 여기는 것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착취를 분배적으로 정의하고서, 그는 그렇게 정의된 바의 그 개념의 허약함을 보여줄 수 있다. 이로부터, 그는 착취 개념이 문제가 있다고 추론한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은 따라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제는 그의 착취 정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3 로머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PR, pp. 286-90) 양 가상적인 사안에서, 옥수수를 생산하는 두 가지 기술이 있다. ”농장 기술farm technology“에서는 옥수수가 노동만을 사용하여 생산된다. ”공장 기술factory technology“에서는 옥수수가 노동과 씨앗(capital) 을 가지고 생산된다. 두 사안 모두에서, 사람들은 오로지 생존하는 것만 욕구하는데, 여기에는 매일 옥수수 b부셀이 소요된다. b를 농장에서 생산하는 데 16시간이 들고(들판에서 야생 옥수수를 수확한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데는 8시간이 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는 모든 이에게 b만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옥수수 씨앗 반을 소유한다. 그리고 이 씨앗 옥수수는 동등한 몫으로 모든 이들에게 분배된다.
첫 번째 가설적인 사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의 씨앗 옥수수 몫을 사용하여 그 자신을 위해 1/2b를 공장에서 생산하도록 네 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1/2b를 생산하기 위하여 농장에서 일한다. 모든 이들이 여기서 12시간을 일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무런 착취도 없다.“고 로머는 말한다. 두 번째 가설적인 사안에서, 동일한 평등한 씨앗 옥수수 분배를 가지고서, 사회의 2/3 (H)는 그들의 씨앗을 나머지 1/3 (S)에게 갖고 작업하라고 제공한다. 여기서 각 S는 H의 씨앗을 가지고서 1/2b를 생산하도록 네 시간을 일한다. 이 중에서 S는 1/4b를 그의 임금으로 갖고 H는 이윤으로 1/4b를 갖는다. 그리고 그 동일한 S는 두 번째 H를 위하여 동일한 일을 한다. (H의 수가 S의 수의 두 배임을 기억하라.) 이 지점에서 S는 1/2b를 벌었을 것이다. 그들의 씨앗 자본은 사용하지 않고 말이다. 그리고 H는 각자 1/4b를 벌고 그들의 씨앗 자본을 소진해버렸을 것이다. 이에 따라 S들은 그들 자신의 씨앗을 사용하여 공장에서 나머지 1/2b를 생산하기 위하여 추가로 4시간 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H들은 그들의 남은 3/4b를 생산하기 위하여 농장에서 12시간 일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사회의 모든 이들(S또는H)는 동등한 씨앗 몫을 가지고 시작하며, 12시간을 일하고, 각자 b를 갖고 끝이 나게 된다. 첫 번째 사안과 동일하다.
로머는 이 두 사안을, 재산 관계 정의가 착취의 잉여 가치 정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사용한다. 왜냐하면 재산 관계 정의는 두 사안에서 착취의 존재에 관한 ”타당한“ 판단을 산출하는 반면에, 잉여 가치 정의는 그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잉여 가치 정의에 따르면, 첫 번째 사안에서는 착취가 없지만 두 번째 사안에서는 착취가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S의 각 생산자는 1/2b를 잉여 생산하고, 이는 H의 두 행위자에 의해 전유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로머는 ”직관적으로 S가 H에 의해 착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두번째 사안에서]. 왜냐하면 각자는 12시간 일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명백히 착취가 없기 때문이다.“ (PR, p. 289). (24) 그는 그 뒤이어, ”재산관계 정의는 직관적으로 타당한 판단을 산출한다“고 한다. 즉, 두 사안 모두에서 착취가 없다는 판단을 산출한다고 한다.
그러나 재산 관계 정의의 승리는, 로머가 또다른 분배 정의에 대항하여서만 테스트를 했기 때문이다. 두 사안에서 강제력 포함 정의는 재산 관계 정의와 동일한 판단을 산출한다. 두 번째 사안은 착취가 아니다. 왜냐하면 S들은 첫 번째 사안에 그랬던 방식으로 작업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H를 위해 노동하도록 강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두 번째 사안을 변경하여, 원래의 자산분배, 노동된 시간, 그리고 실현된 옥수수에 관하여는 변경 없이 강제력만 도입한다고 해보자. 이 판단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H들이 농장에서 12시간의 노동을 마치고 나서 그들의 옥수수를 생산하고 나서 그리고 S가 그들이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바로 토네이도가 들판에 남은 야생 옥수수들을 쓸어버렸다고 하자. 이 세 번째 사안에서, S들은 그들이 두 번째 사안에서 (자발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H들을 위해 일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나머지 모든 것은 동일하게 남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평등한 씨앗 몫을 갖고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12시간 일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b를 갖고 끝나게 된다. S는 H에 의해 착취되는가?> 그러나 적어도 직관적으로는 S들이 여기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럴법하다. 만일 그렇다면, 강제력 포함 정의가, 직관적으로 타당한 판단을 낳는 반면에 재산 관계 정의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과연 직관적인 그런 판단이 타당한가? 별로 직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번역자]
로머의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 위에 다음과 같이 건축된다. ”착취의 존재는 초기 자산의 분배의 불평등과 동등한 것이다. “ 로머는 뒤이어 말한다. ”나는 일반적인 사안에서, 착취 이론은, 생산적 자산의 불평등 이론과 직접 충돌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고 더 나아가 주장한다.“(Sm, pp. 52-53) 즉, 착취의 핵심이 자산 빈곤자와 자산 부유자 사이에 일어나는 자산 부유자에게 이득이 되는 불평등한 노동 교환에 놓여 있다고 논하고 나서, 그는 ”착취가 자산 부유자가 자산 빈곤자에 의해 착취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잉여 가치가 ‘틀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그 핵심을 도려내려고 한다. (SM, p. 54)
25 로머는 논한다. 그들의 여가 대 재화에 관한 선호에 비추어, 작은 생산 자산의 소유자들이 작은 소득으로 일을 덜 하기를 선호한다면, 기꺼이 더 많은 소득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큰 생산적 자산 소유자들을 착취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 소유자가 그의 자산을 두 번째 자산가에게 빌려주어, 제인 오스틴 소설인 ”조그만 생계“라고 불리는 것에 상응할 정도 딱 그 정도만큼만 벌고 전혀 노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두 존재 모두 두 번째 자산가의 노동에 기대어 살게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자산가는 전혀 노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첫 번째 자산가를 유리하게 하는 불평등한 노동 교환이 구성되게 된다. 즉, 가난한 이가 부유한 이를 착취하게 된다. (SM, pp. 58-59) 이것에 기초하여, ”착취 해명이 적절한 방식으로 생산적 자산의 불평등한 분배를 반영할 때 (즉 부유한 이가 가난한 이를 착취할 때) 그것이 착취 이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성립하지 않듯이, 그렇다면 착취 이론의 정당화를 위한 토대로 남은 것이 없게 된다.“ (SM, p. 59)
여기서도 로머의 특징적인 오류가 나타난다. 착취를 분배적으로 정의하고서 그는 그 약점을 보여주고서, 그것이 착취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짓는다. 그의 정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의 사례에서처럼, 로머가 주장하는 결함은, 분배적 정의의 결함으로 생각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강제력 포함 정의에 의해서는 쉽게 교정될 수 있다. 힌트를 주자면 다음과 같다. 자산 부유한 소유자로부터 자산 가난한 임대자로의 불평등한 노동 교환은 착취가 아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후자로부터 살기 위해 빌릴 필요가 없으며, 자산 빈곤 개인을 위하여 노동을 파는 것이 강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평등이 일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과 전혀 소유하지 않는 것 사이의 차이를 특징짓는 한 방법이긴 하지만, 무자산가가 노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확실히 충분치 않다. 그것은 고전적인 노예주와 노예가 불평등한 자유를 갖고 있다고 해서, (26) 후자가 직접적인 노예라는 고발을 뒷받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생산자산의 불평등 그 자체가 아니라, 얼마간의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소유자와 하나도 갖고 있는 소유자 사이의 특정한 불평등(a particular inequality)이다. 그리고 이것에 관하여 결정적인 바는, 그것이 불평등한 노동 교환에 이른다는 단순한 사실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불평등한 노동교환은 어느 누구도 무자산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 사이에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것은, 자산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는 이들이 일부지만 적게 소유하는 이들에 비해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그러한 방식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자산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을,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 자산을 얼마간 소유하는 이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게끔 만드는 특정한 방식이어야만 한다.
맑스는 이것을, 투입되는 모든 것 중에서 그 자신의 가치 이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노동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것을 설명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어떠한 투입도 가치가 확장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 가치는 상품에 동일하게 구현되는 반면에 목재의 가치가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SM, p. 36)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노동이 가치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실을 참조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는 선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선재하는 도덕적 선호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착취 개념을 전적으로 포기하기 전에 로머는 그러한 선호를 껴안기로 준비가 된 것 같다.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부유한 자본가에 대항하여 싸운 것을 본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는 이것을 지도하고 여기에 이데올로기적 탄창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적대적인 진영이 착취자와 착취되는 이로 분류되는 착취 이론을 구성하게 된다. (....) 노동력은 (...) 이 과업에 유일하게 적합하다.“(ND, pp. 274-75)
우리가 가난한 이의 투쟁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하여 노동착취이론을 고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이론이 그 투쟁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관념 그 자체가 우리가 이미 그 이론이 참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28) 또한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그들의 투쟁에서 지도하기 위하여 이론을 고를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독립적으로 참이 아니라면, 그 이론은 가난한 이들을 잘못 지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만일 착취가 강제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면, 강제되는 내용물로 노동을 취하는 것은 자의적이지가 않다. 오직 인간 존재만이 강제될 수 있다. 그리고 –재산 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신념을 정지시키면- 생산에서 그들로부터 강제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시간과 정력, 즉 그들의 노동-시간이다. 만일 착취가 엄밀하게 분배적으로 정의된다면, 착취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이다. 그러나 만일 착취가 강제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면, 착취될 수 있는 것은 노동뿐이다. 이것은 강제력과 노동이 자연스러운 짝을 이룬다는 점을 보여주며, 그리하여, 착취의 정의에서 양자 모두를 포함시키는 일의 내적 정합성을 보여준다.
III. 자본주의, 강제력, 그리고 코헨.
G.A. Cohen은 다음과 같이 논한다. 첫째로, 자본주의 하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력을 파는 것을 중지하는 일에 관하여 개별적으로는 자유롭다.(individually free)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그의 노동력을 팔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둘째로, 모든 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력을 함께 판매 중지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에서, 그들의 노동력 판매를 중지하기에는 집단적으로 부자유하다.(collectively unfree) (SP, p. 7)
“만일 충분한 수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계급에서 탈출하는 이 자유를 행사한다면, 나머지 노동자들은 그 자유를 잃을 것이다. 각자가 갖는 자유는, 극히 소수만이 그 자유를 사용한다는 조건의 제약을 받는다. 이것은, 노동계급을 떠나는 것이 개별적으로 자유로움과 아울러 그들이 떠나기에는 집단적으로 부자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AW, p. 102; see also SP, p. 14)
34 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력을 파는 한, 그들은 보상으로 받는 양을 넘어서는 추가량을 줘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느 정도는 무료로 일해야만 한다.(must work in some degree gratis) 그들이 이렇게 무료로 일하도록 강제되는 정도만큼, 그들은 노예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노예화되는 기간과 상관없이 참이다. 단기간의 노예제는 일생동안의 노예제보다는 덜 끔찍한(lee odious) 것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노예제인 것이 아니다. (35) 이는 강제된 노동 5년이 설사 5년만 강제된다고 하더라도 강제된 노동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공시적인 주장(synchronic claim)이 통시적인 주장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역으로도 작용한다. 공시적인 주장은,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어ᄄᅠᇂ게 발생하였는가에는 독립적인, 자본주의에 관한 주장이다. 설사, 인류의 한 세대가 자발적으로 생산수단을 그의 동세대 사람들의 소수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은 공시적인[역자- 한 시대 자체로 본] 주장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비소유자에 대한 동일한 권력을 보유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두 집단의 후손들 사이의 관계에 더욱더 명확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시적인 주장이 참인 정도만큼, 자본주의는 노예제로 여겨질 것이다. 그것이 맑스가 생각했듯이 폭력으로 발생했건 아니면 노직의 판타지처럼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발생했건 말이다.
(4) 마지막으로, 공시적인 주장은, 자본주의가 경제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맑스의 분석에 충분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통시적인 주장은, 맑스주의 사회학에 주되게 속한다. 맑스주의 경제학에 속한다기보다는 말이다. 통시적인 주장은, 두 계급 사이의 장벽의 침투성(permeability)에 관한 주장이지, 계급들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들 중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위하여 노동하도록 강제되느냐에 관한 주장이 아니다.
36 나는 공시적인 주장이 맑스주의에는 통시적인 주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공시적인 주장의 거짓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맑스주의 분석을 본질적으로 논박하게 될 것이지만, 통시적인 주장의 거짓은 (만일 공시적인 주장이 참으로 남는다면)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사회적으로 그 자신을 어떻게 재생산하는가에 관한 맑스주의의 이해를 수정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만일 코헨의 논변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강제된 노동에 관한 맑스주의 주장의 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성공한다고, 즉 통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성공한다고 본다.
38 만일 우리가 “사실상”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에 관하여 일단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대출로 시작하는 작은 사업의 초기 년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프롤레라타리아트가 저축을 하는 5년에 더하여 쁘띠 부르주아가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전까지 대출금을 파는 기간이 더해져야 한다. 이 기간은 얼마나 될 것인가. 5년보다 짧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도합 10년이다.
쁘띠 부르주아의 존재의 이점이면서 노동자에게는 활용가능한 이점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설사 대출금을 갚아나가느라 분투하는 첫 몇 년 동안에도, 맑스주의자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자율성이 쁘띠에게 가능해진다. (SP, p. 28n) 이 모든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고용주에 의해 지휘명령을 받는 것보다는 채권자들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 아마도 더 나을 수도 있다. 나는 쁘띠 부르주아가 되기를 시도하는 것이 “특별히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아니다.(It is not unaceeptable) 내 논지는, 그렇기 보다는, Tannenbaum에 의해 거론된 위험과 실패 비용이, 성공할 경우에도 시도하는 비용에 더해진다면, 그것은 충분히 나쁜 것이어서, 따라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쁘띠 부르주아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노동자로 남아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적 강제력에 대한 나의 해명이 받아들여진다면, 설사 노동자들이 쁘띠 부르주아가 되려고 하는 받아들일 만한 선택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노동자로 남아 있도록 강제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증하는 데는 충분하게 된다.
통시적인 강제력은 구조적 강제력이다. 생산수단의 비소유자들 모두가, 그의 노동력을 팔도록 그 사실에 의해 강제되지는 않는다. 어떤 이들은 종교 조직체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이는 성공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노동력의 판매자에게 결혼한 전업주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내핍생활을 하여(scrimp) 저축을 하여 쁘띠 부르주아가 되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생산수단의 비소유는 사람들에게 운명의 배열을 강제한다. 그 배열중 대부분은,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경로이다.
노동력을 판매하고 쁘띠부르주아가 되려고 시도하는 선택의 배열을 직면하는 생산수단 비소유자의 상황은, 그들의 시계와 그들의 현금을 포기하는 것 사이의 선택에 직면하는 우리 역마차 승객들의 상황과 유사하다. 양 사안 모두에서 당사자들은 선택지들의 배열 가운데서 선택할 것이 강제되며, 그들 자신의 선택은 그들을 그 운명에 묶어두는 연쇄의 연결고리들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양 사안 모두에서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운명들 가운데서, 그들의 강제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대체로 자신을 사용하는 것과 양립가능한 만큼의 선택만이 허용된다.
40 설사 우리가 자본주의가 강제력 포함 정의에 따라 착취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이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강제력의 구조적 본성에 따라 그들의 노동력을 팔도록 계속 강제당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그들이 그것을 포기한다(pass it up)는 점은 중요한 점으로 남는다. 나는 이 두 사실의 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노동자들이 선택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자본주의 노예제가 고전적 노예제보다 더 자유롭다는 점을 보여주며, 노동자들이 선택지를 포기한다는 점은, 자본주의 노예제가 고전적 노예제보다 덜 끔찍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의 노예제 판본은 더 느슨한 강제력에 의해 부과된다.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선택지 들 가운데 그 노예제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이 그렇게 허용하지 않을 때보다 그들의 자유를 덜 제약한다는 점은 부인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정도만큼, 코헨이 식별한 자유는, 자본주의의 도덕적 평가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게 된다. 더군다나 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받아들일 만한 대안을 포기한다는 사실은, 그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의 무능력이 무엇이건 간에, 참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은 고전적 노예들이 그들의 상황에 대한 비슷한 방식의 탈출을 포기한다는 것을 상상하기란 힘들다. 그리하여 코헨이 식별한 자유는 (41) 자보눚의의 도덕적 평가 어느 것에서도 마이너스 점수의 총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져야만 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형태의 노예제인지 모르고, 그러한 노예쩨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다른 가능성과 나란히 살펴져야 한다. 생산수단의 소유권에 의해 부여되는 권력에 대해 알고 있는 이 어느 누구도, 국가에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넘겨지는 것에 포함된 잠재적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 자본주의 노예제는 부분적으로는, 그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사적이고 그래서 권력이 탈중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인지 모른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강제력의 느슨함의 물질적 조건일 수도 있다. 권력 중심의 다원성 사이의 공간은, 자유가 발생하는 공간과 같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권력 중심들 사이의 갈등은 그러한 공간을 열어두게끔 작동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가 소유는 전혀 노예제는 아닐 수 있다. 국가라는 수단에 의해서, 인민들 그 자신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니까 말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노예가 될 수는 없다. [과연 그럴까?-역자] 그러나 물질적 사실로서, 국가 소유는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이 그랬던 것보다, 강제력이 더 취약하게 될 수도 있고, 강제력에 저항하기 덜 용이하거나 강제력으로부터 탈출하기 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로부터, 설사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노예제를 종식시킨다고 하여도, 물질적인 근거에서, 자본주의의 어떤 성취가능한 형태가 사회주의의 여하한 성취가능한 형태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설사 자본주의가 강제력 포함 정의에 따라 착취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남는 것이다. <끝>
John Roemer
PR - “Property Realations vs. Suprlus Value in Marxian Exploitation”, Philosophy & Public Affairs II, no. 4, 1982: 281-313
ND - “New Directions in the Marxian Theory of Exploitation and Class”, Politics & Society II, no. 3 (1982): 253-87
SM - “Should Marxists Be Interested in Exploitation?”, Philosophy & Public Affairs 14, no. I (Winter 1985): 30-65.
G.A. Cohen
LT – “The Labor Theory of Value and the Concept of Exploitation”, Philosophy & Public Affairs 12, no. I (Winter 1983): 3-33
AW - “Are Workers Forced to Sell Their Labor Power?” Philosophy & Public Affairs 14, no. I (Winter 1985): 9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