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hard J. Arneson, “What’s Wrong with Exploitation?”, Ethics, Vol. 91, No. 2, 1981, pp. 202-227.
202
이 논문의 목적은 주되게는 해명적인 것이다. 착취에 대한 칼 맑스의 관념을 해명하고, 맑스가 이해하는 바대로의 착취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반대할 만한 점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진술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직설적이지는 않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착취에 관한 맑스의 규범적 견해는, 경험적인 경제적 가설과 조밀하게 얽혀 있다. 특히 노동가치이론과 말이다. 그리고 (2) 부분적으로는, 그의 실질적인 윤리적 입장이, 자명한 진리를 잘못 인식할 자기 이익을 가진 분명한 동기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잘못된 확신 때문이다. 맑스는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윤리적 입장에 대한 정당화를 하는 일을 피하고 심지어 그러한 윤리적 입장을 명료하게 기술하는 일도 피했다.
203 때때로 다음과 같이 말해진다. 맑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와 다른 계급 사회는 필연적으로 또는 정의상 착취적이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비착취적이라고. 도덕적 관점에서 이러한 진술은 오도하는 것이다. 맑스에게서 “착취”라는 용어의 기술적인 의미(technical sense)를 위치지울 수 있다. 이 기술적인 의미에 따르면, 착취는, 노동계급의 잉여물을 비노동계급이 전유하는 것이다. 주어진 노동력에 대하여, 잉여 생산물은 생산된 재화량에다가, 그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량을 뺀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이 차이가 양의 값을 가질 때 이 차이가 잉여 생산물이 되는 것이다. 꽤나 분명하게, 맑스주의의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착취는, 그 용어의 평가적으로 충전된 통상의 의미에서의 착취를 함의하지는 않는다. (이 통상의 의미에서 착취는 부당대우(mistreatment)를 포함한다. 이를 보기 위해서는, 봉건적 생산관계(feudal relations of production)을 살펴보라. 봉건제 하에서 농노는 관습에 의하여 영주의 부동산에 묶여 있게 된다. 그래서 농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농노 자신의 땅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농노는 영주의 땅에서 일할 의무가 지워져 있거나, 그 자신의 땅에서 난 수확물의 일부를 영주에게 바쳐야 한다. 관습에 의하여 영주는 농노에게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영주가 그의 농노로 하여금 그들의 관습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개략적인 기술은 기술적 의미에서의 착취를 함의한다. 그러나 영주에 의해 농노에 대한 부당대우가 있는지는 아직 명백하지 아니하다. 여기까지 제시된 묘사는 아직 영주가 제공하는 보호 서비스가, 농노가 영주에게 주도록 의무지워진 서비스와 공정한 등가일 가능성을 남겨둔다. 보호 서비스는 공공재의 패러다임이니까, 롤즈에 의해 활용되는 강제는,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되고 공정한 제도의 필수적인 일부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른다. 물론 의문의 여지 없이 영주는 자주, 아마도 항상, 그들의 농노를 부당대우했고 억압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랬다는 사실이, 맑스에 따르면, 그 관계로부터 정의상 봉건제 사회에서 착취가 있다는 결론을 따라나오게 하지는 않는다.
기술적인 의미의 맑스주의적 착취와 통상적인 의미의 착취 사이의 간극에 주의를 촉구하는 또다른 방법은, 기술적인 의미의 착취의 정의에서 등장하는 잉여 생산물(surplus product)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잉여생산물 없이는 착취도 기술적으로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조건의 노예제 사회에서는 착취가 없다는 것을 함의한다. (204) 이 노예제 사회에서는 생산의 조건이 너무나 쇠락하여 노예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생산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의 노예주가 화려하게(sumptuously)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굶주린다.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이것보다 더 잔혹한 착취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은, 기술적인 의미와 통상적인 의미의 착취의 복합체이다. 비생산자에 의해 잉여생산물의 전유가 있고 그리고 부당대우나 생산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그릇된 착취(wrongful exploitation)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II.
실제 역사에서는, 재산을 취득하는 데 정복, 노예화, 강탈, 살인, 짧은 폭력 등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맑스는 썼다. 이러한 진술들의 맥락에서,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부가 생산적인 소수의 더 우월한 덕 덕택에 축적되어 기원했다고 보는 저자들을 힐책(rebukes)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맑스 주장의 사실적 정확성에 도전할 수도 있겠지만, 맑스가 기술한 방식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점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극소수만이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맑스가 제시한 이 반론은, 자본주의 기업에 대한 그의 도덕적 비판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반론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적어도 사고실험에서는 벗어나면서도, 자본주의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형태의 경제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다음과 같은 개혁된 자본주의 경제를 상상한다고 해보자. 그 경제는 공정한 최초의 부의 분배(a fair initial distribution of wealth)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의 지능, 근면, 무모함, ‘좋은 운’의 차이 때문에 시간이 흐르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광대한 자원을 통제하게 되었다. 이제 부유한 이들은, 노동 이외에는 아무런 경제적 자원도 없게 된 이들로부터 이윤이 나도록 노동을 구매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된다.
205 전자본주의 사회의 부의 축적의 폭력적 성격에 대해 맑스가 도덕적으로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것(moral qualms)는 이 개혁된 자본주의 사회에는 아무런 적용이 없다. 그러나 아마도 그는 이 교환 관계 중 일부를 부당하게 착취적인 것으로 혹평(castigate)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묘사에 의해 골라진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나는 직설적으로(bluntly) 부당한 착취(wrongful exploitation)에서 함께 혼합된 기본적인 두 가지 도덕적 관심사로 보이는 것들을 진술할 것이다. 하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응분인 것을 받아야 한다는 이념이다.(people should get what they deserve) 다른 하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people should not force others to do their bidding) 그렇게 진술되었을 때, 이 이념들은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 된다. 비록 맑스가 그 이념들을 정교화하고 적용한 것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맑스는 응분이 있음(deservingness) 개념 중 협소한 개념을 고수한다.(austere notion) 이 협소한 개념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껏해야) 그들의 의도에만 책임이 있을 뿐이고, 그들의 의도에 따른 행위의 실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다종다양한 폭넓은 우연성에 의해 인과적으로 영향 받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통제 내에 있는 것에만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만일 칸트가 올바르다면, 한 사람의 행위의 실제 결과는 그 사람의 통제 내에 놓여 있지 않은 경우가 흔하고, 그래서 그 자체로는, 응분이 있음에 대한 판단을 결코 지시할 수가 없게 된다. 맑스는 이에 더 나아가, 좋은 의도를 위한 경험적 조건이 있다고 하며, 이러한 전제조건의 결여는 그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도 개인적 책임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각주 – Marx, “Capital Punishment,” New York Daily Tribuen, February 18, 1855, qoted by Jeffrie Murphy in “Marxism and Retributio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 (1973): 217-43) 7 공정하게 질서지워진 사회 환경에서만, 각 사람은 경제적 기여를 할 그들의 의지를 발전시킬 공정한 기회를 갖는다. 그러한 환경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경제적으로 꾀병을 부리면서 빈둥대는 자에 대해 비난을 가하는 것(dispensing blame to economic malingerers)은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더 성공적인 자들에게 더 우월한 보상을 부여하는 것도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자본주의 경제는 경쟁자들에게 시장의 신호에 따라 보상을 준다.(remunerate) 이 보상은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요인들의 영향 때문에 달라진다. 그 중 가장 분명한 것은 부에 대한 소유권이다. 이것은 방금 상상된 공정한 자원 초기 분배 하에서 전개된 자본주의에서도 그러하다. 그 대체적인 이념은, 사람들은 노력에 대해서 또는 지출된 희생에 대해서 응당하게 경제적 보상을 받을 응분이 있다는 것이, 착취에 관한 맑스의 도덕적 꺼림칙함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맑스의 착취의 부당성에 관한 관념에서 등장하는 다른 요소로 보는 것은, 그의 1843 이후의 저작에서 명백히 보이는 것이며, 모든 논평가들에 의해 둔감하게 놓쳐져 왔다. 이것은 착취는 어떤 사람들이 권력이 덜한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206
III.
착취에 대한 맑스의 이념에 깔려 있는 두 도덕적 요소를 기술하려는 이 시도는, 아짂가지나상당히 모호하고 명료화를 필요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는, 낸시 홈스트롬(Nancy Holmstrom)에 의해 발전된, 맑스 착취 개념에 대한 한 해명을 비판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자본가의 이윤은, 맑스의 이론에 따르면 잉여, 지불되지 아니한 강제된 노동에 의해 발생한다. 즉 생산자가 통제하지 못하는 생산물에 의해 발생한다. 이것이 맑스가 그 용어를 사용하는 의미의 착취이다.” (각주 9 – Holmstrom, p. 358.)
여기서 문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존재하면서도, 응분과 권력 불평등 반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당한 착취가 존재하지 않는다. 홈스트롬은 기술적 의미의 착취를 타당하게 해명한 것일 수는 있다. 그러나 나의 앞의 논의는, 기술적 의미의 착취는 맑스의 도덕적 관심사를 적정하게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홈스트롬이 무엇보다도 보이려고 한 것은 이러한 도덕적 관심사였다.
다음과 같은 가상 사회를 살펴보자. (리얼리즘을 고집한다면 이 사회가 핵전쟁 홀로코스트 이후의 사회라고 생각해보자.) 이 사회는 두 계급으로 나뉘어진다. 건강한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 (Robust and the Disabled) 장애가 있는 사람은 계속된 생산적 노동을 할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없다. 그들은 재생산은 할 수 있고 그들 자신의 가사는 돌볼 수는 있다. 장애가 있는 부모는 유사하게 장애가 있는 아이만을 낳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하고 합당하게 강하다. 이 사회에서 경제적 생산을 조직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법으로, 모든 도구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다.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런 도구도 소유하지 않는다. (207) 그 점을 제외하고는 시장경제에서 보장되는 모든 권리를 건강한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보유한다. 그래서 시장 관계가 생산의 조직을 결정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을 고용하여 그들의 도구를 사용하여 일하도록 한다. 건강한 사람들의 노동 능력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도구 소유권과 균형을 이루게 되어서, 그들의 협상력은 대체적으로 동등하다. 그래서 사회 각 구성원에게는 근사적으로 동일한 소득이 가게 된다. 건강한 계급이나 장애 계급이나 마찬가지로 말이다. 이 사회의 선조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불구가 되기 이전에, 이 도구들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폭파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묶어 놓았다.
착취의 네 요소라고 홈스트롬이 본 것을 보면, 이 네 요소 모두가 우리의 상상된 사회에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존 필요 이상의 잉여를 생산한다. 이 잉여의 많은 부분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전유되어, 따라서 생산자들의 통제 하에 있지 않게 된다. 건강한 사람들이 강제되느냐 여부에 관해서는, 자본주의 하에서 발생하는 강제하기를 홈스트롬이 어떻게 특징지웠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겠다. “그들 자신의 일할 능력 이외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아무런 접근권이 없는 사람들은 족쇄나 법률에 의해 일하도록 강제될 필요는 없다. 그들이 가진 ‘자유가’ 그들로 하여금, 생산수단을 소유한 이들에게 그들의 노동력을 팔게끔 강제하고, 그리하여 그들의 지배 하에 놓이게 한다.”(주석 10 Ibid., p. 357_ 이 특징짓기는 건강한 계급과 도구를 소유하는 장애 계급 사이의 관계에도 참으로 성립한다. 마지막으로 “부불 노동unpaid labor”는 노동자가 노동한 것의 온전한 가치 등가물을 받지 않는 노동으로 정의된다. 맑스와 홈스트롬에 따르면, 자본주의 하의 자본가와 계약을 맺는 노동자들은 생존 임금을 위하여 전일을 일하도록 계약을 맺는데, 생존 임금은 그의 일일 노동의 일부에 대한 지불만이 되고, 나머지는 대가로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부불 노동의 정의에서, 건강 계급의 일부 노동은 명확히 부불이다.
비록 건강 계급의 노동이 위의 네 가지 착취 특성을 보여주지만, 상황의 두 가지 특성이 이 맥락에서 부당 착취를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하게 한다. 첫째로, 건강 계급과 장애 계급 사이의 경제적 관계는 협상력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불평등에 의해 특징지워지지 않는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응분있음 반론이라고 이름 붙인 착취에 대한 반론 역시 건강 계급과 장애 계급의 사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 경제 영역에서, 선의는 스스로를 부양하고 경제의 공동 삶에 자신의 공정한 몫을 기여하려는 의지이다. 장애 계급은 경제 생산을 완전히 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이 무능력에 기하여 그들은 그러한 기여를 할 의도를 보이지 않는 데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거나, 그들은 필요한 의도는 갖추고 있으나, 실행을 하지 못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208 어떤 쪽이건, 장애 계급이, 경제에 실제로 기여하는 건강 계급만큼이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온전한 응분이 있음은 분명하다. 건강 계급과 장애 계급의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요인들은 경제적 이득의 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맑스의 경제학에 대한 기여는 오늘날 경제분과의 상태에서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209 그러나 자본주의를 비난한 그의 도덕적 이유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건전하다.
IV
맑스는 자본주가의 이윤이 자본가의 생산적 희생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점을 보이려는 논변을 알고 있었다. 하나의 논변은, 자본은 과거 노동으로 창조되거나 적어도 증강된 것이기 때문에, 자본을 몰수한다는 이념은 자본가의 과거 노력의 노동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논변은 이윤을, 기업적 경영 노동에 대한 등가물로 본다. 세 번째 논변은 투자한 자본을 잃는 위험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이윤을 간주한다. 위험한 투자는 사상하고서, 자본의 이윤을 “기다림에 대한 보상the reward of waiting”(주석 13)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만일 건전하다면 이 논변들은 자본주의적 착취가 내가 개관한 응분있음 반론을 받게 된다는 주장을 기각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논변에 대한 맑스의 반론을 생각해보라. 맑스는 이에 대해 직접 대응하는 대신, 이 조건적인 주장의 전제를 부인했다. 만일 자본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즐기던 수준의 편안한 수준의 기준선이 된다면, 그것은 전혀 gmotod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맑스의 여기서의 윤리적 전략은 논쟁의 여지가 되는 도덕적 쟁점을 피하는 것이다. 그러한 쟁점을 발생시키는 경험적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말이다.
맑스의 다른 표준적으로 제시된 이윤에 대한 정당화에 대한 답변 역시 이 동일한 전략을 따른다. (210) 맑스의 논변 전략이 모든 기술적 착취 그 자체에 대하여 응분있음 반론이 필연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주어진 경험적 조건 하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제로는 폭넓게 성립한다는 것임을 주목하라.
V.
210 맑스의 특징짓기를 생성하는 원리는, 노동자들의 노동은, 노동자가 그가 창조한 것에 대응하는 온전한 시장 가치를 받지 않는 정도만큼 노동자의 노동이 부불이라는 것이다. 맑스는 “그가 창조하는 생산물” 개념과 “노동자에 의해 생산된 잉여물”이라는 관련된 관념은 이때까지 설명된 바대로는 불명확하다. 그 불명확성은,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이 노동이 작용하는 도구와 원재료의 생산성, 그리고 노동 그 자체의 생산성에 의존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노동가치이론은 이 애매성을 해결할 의도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맑스의 경험적 가치이론은 여기서 관심을 요하지 않는다. 윤리적 관점에서, 인식하기에 적절한 것은, 모든 자본주의적 이윤이 노동자의 부불 노동의 전유라는 맑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저변에 깔려 있는 원리는 단순히 “노동자는 그의 온전한 생산물에 대한 자격을 갖는다”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의 온전한 생산물”에 대한 어떤 명세화를 필요로 한다.
211 임노동 관계를 횡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맑스의 특징짓기를 정당화하는 윤리적 전제에 대한 타당한 진술에 이 모호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카스트로 나뉘어진 사회를 살펴보라. 저지대자와 고지대자(Low-Landers and Highlanders) 관습과 전통에 의하여, 저지대자는 상대적으로 비생산적인 저지대에서 일한다. 전통과 관습은 고지대자들이 계곡 위의 비옥한 토지에서 일하도록 정하고 있다. 저지대자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들이 산출하는 것은 작다. 고지대자들은 똑같이 열심히 일하지만, 그들은 비옥한 데서 일하니까 수확이 많다. 관습과 전통에 따라 고지대자들은 저지대자들에게 그들의 수확물의 20퍼센트를 넘겨주어야만 한다. 이 매년의 의무를 거부하는 고지대자는 처벌된다. 또한, 이 관습적 실행의 결과로 그 사회의 각 구성원에 의해 향유되는 소득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질문: 이 사례에서 고지대자들은 착취되는가? 직관적으로 아니요라고 답하고 싶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앞서 인용된 착취의 네 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나타나는 것 같다. 이 잉여를 창출하는 고지대자 노동은 잉여의 부불 노동이며, 고지대자의 생산물은 생산자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 이 노동은 유관한 의미에서 강제되는가? 생존에 필요한 양을 얻기 위해서, 고지대자들은 저지대자들에 의해 전유되는 20퍼센트를 생산하는 노동을 해야 한다. 이는 마치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의 노동 능력을 판매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존에 필요한 양을 넘어서서는, 고지대자들은 일할 필요가 없지만, 그들이 실제로 일하는 만큼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가는 수확의 일정양을 산출하도록 강제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여건에는 고지대자 노동이 그럴법하게 강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넘어서는 일부는 강제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다시금 우리는 기술적인 착취는 보여주지만 부당 착취는 보여주지 않는 시나리오를 갖게 된다. 응분있음 반론이 이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부당 착취가 배제되는 것이다.
고지대자/저지대자 사례는 노동자가 생산하는 부의 양이, 그의 처분 하에 있는 도구와 원재료의 질에 의존하여 달라질 것이라는 간단한 사실의 도덕적 유관성을 분명하게 끌어낸다. “부를 생산하는 자는 그 처분 하에 있는 것을 통제할 자격이 있다”는 슬로건은, 모든 생산자가 되려는 사람이 노동의 도구의 공정한 몫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 암묵적으로 가정되어야만 이치에 닿는 것이 된다. 이와 유사하게, 로크의 재산에 대한 원칙, 즉 어떤 사람은 지구의 소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노동을 가함으로써 분명한 자격을 갖게 된다는 원칙은, 만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이 충분히 남아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사유재산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가에 대한 로크의 해명은, 크게 불평등한 노동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불평등한 재산의 양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좋은 의도의 윤리는 더 엄격하게 사람들의 노동 능력에 있어서의 편차를 우연적인 것으로 여기며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더 응분 있고 덜 응분 있는 것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고지대자와 저지대자가 동등하게 부지런히 일하고 동등하게 생산적인 땅에서 일하지만, 그들의 신체적 지성적 능력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상이한 산출물을 갖게 되는 변형된 판본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맑스에게서, 이와 같이 묘사된 상황을 규제하는 적합한 원리는 “부를 생산하는 자가 그 처분 하에 있는 것을 통제할 자격을 갖는다”라기보다는 “동등한 생산적 희생을 하는 자는 경제적 보상에 대한 동등한 응분을 갖는다”일 것이다.(is not so much “Those who produce the wealth are entitle to control its disposition” bur, rather “Those who make equal productive sacrifices are equally deserving of economic remuneration.”
VI.
요약하자면, 나는 맑스가, 기술적 착취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다음 두 조건이 성립한다고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 비생산자들은 생산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권력을 갖고 있으며 이 사회적 권력을 활용하여 기술적 착취를 발생시킨다. (2) 이 기술적 착취는 경제적 이득의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분배를 확립하며, 더 큰 응분에 의해서 이득을 얻는 자와 손실을 얻는 자를 분별할 수가 없다.
이 근본적인 논점을 다른 경구로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착취에 대한 맑스의 관념에 있는 규범적인 이념은, 감수할 만한 효율성을 갖고 있으며 사람들의 주어진 수고량을 비용으로 하여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임의의 재화 저량을 생산하는 협동적 경제에 대한 그의 비전에 기원을 두고 있다. 각자는 그 재화들을 생산하는데 요구되는 힘든 일의 공정한 (평등한) 몫을 기여하려는 의지에 대한 교환으로 경제적 재화의 공정한 (평등한) 몫을 받을 응분이 있다는 것이다. (213) 여기서 힘든 일(Drudgery)는 내재적으로 혐오되거나 불만족스럽다고 보이는 일을 말한다. 단순성을 위하여 우리는 평등한 부와 유사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의를 한정할 수 있다. 우리는 힘든 일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 노동이 더 힘든 일을 담고 있을수록, 그 사람은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노동 서비스로부터 면제되기 위하여 더 많은 돈을 지불하려고 한다. 사람들의 대우에 있어 이 이상적인 규준으로부터 경제가 이탈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 착취는 부당대우의 하나의 중요한 형태이다. 착취당한다는 것은, 불공정하게 큰 정도로 힘든 일을 수행하게끔 강제당하며 그 대가로 재화의 불공정하게 적은 몫을 받도록 강제당하는 것이라고 대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강제력은 일부 경제적 주체들에게 유리하게 그 주체들이 다른 경제적 주체들에게 행사하는 권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VII.
214 맑스는 자본가가 경제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기여한다는 것이 ‘생산이 증가하도록 야기한다’는 것을 지칭한다면 말이다. 그렇기 보다는 자본가는 경제적으로 필요한 힘든 일에 기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The capitalist rathe rfails to contribute to the needed economic drudgery.)
만일 맑스가 사람들이 응분인이 있는 것이 그들이 투여하는 노력의 함수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가 때때로 이러한 관심을 기술적 착취는 전혀 의문시되지 않는 맥락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발견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고타 강령 비판에서 그는 “각자의 노동 기여에 따라 각자에게”에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받는다”라는 단계로 고단계에서 넘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첫 단계는 부르주아적 한계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것이다. 이 한계란,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노동을 하거나 더 많은 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데, 노동은 그 지속성이나 강도로 측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측정치로서 기준을 잃게 되니까 말이다. 그래서 이 평등한 권리는 불평등한 노동에 대한 불평등한 권리이다. 이것은 계급 차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암묵적으로 불평등한 개인의 재능과 그리하여 자연적 특권으로서의 생산적 능력을 인정한다. 그래서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궁극적으로는 두 번째 단계로 가는 조건을 획득하여 부르주아 권리의 좁은 지평을 넘어서리라고 보았다.
215 이렇게 두 번째 단계를 희망한 것을 보면 맑스는, 개인들이 그들의 더 뛰어난 개인적 재능으로 인하여 더 많은 몫을 갖는 것을 문제적으로 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내가 그려낸 응분있음에 대한 그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 그런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이 공식은 응분있음 조건(deservingness proviso)를 만족시키려고 의도되었다. 즉,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요인들이 경제적 이득의 배분에서 불평등을 확립시키는 데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모든 경제적 주체들이 그들의 능력에 따라 생산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 적합하다. 각자가 그의 필요를 평등한 정도로 만족받는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아마도 어떤 제재, 적어도 공동체의 불승인이, 능력에 따라 기여하기를 회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맑스가 주장하는 바대로에 따르면, 이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하는 전제조건은, 노동이 그 짐스러운 성질을 잃어버리고(that labor should have lost its onerous quality) “삶의 주된 욕구”가 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진보된 환경에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노동을 기여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믿었다. 공식에 관하여 여러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시점의 경제적 능력은 그 사람이 과거에 그의 경제적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경제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수 있다. 사람들이 사회적 필요와 상관없이 그들이 자유롭게 그들을 발전시키기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비되어서 말이다. 임의의 시점에 어떤 사람의 필요는 그가 다른 필요가 아니라 그 어떤 필요를 촉진시키기 위해 과거에 했던 바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희소한 사회적 자원에 더 크거나 더 적은 부담을 부과하는 필요들을 그들 안에 발전시키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성격은 그들을 더 경제적으로 응분 있게 만들거나 덜 응분 있게 만들 수도 있다. 두 사람, 둘 다 예술적 필요를 가지고 있지만, 한 사람은 비용에 대하여 의식을 해서 이 필요를 값싼 미디어를 통해서 충족시키는 법을 배웠다고 하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비용에 대해 개의치 아니하고 터무니없이 큰 비용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재능을 발전시켰다고 하자.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분배”라는 것이 희소한 자원들을 이 예술가들에게 분배하는 원리가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는 그 원리를 여기서 따르는 것이 문제없이 응분 있음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 의문들은 기본적인 도덕적 주장(basic moral thrust)가 아니라 맑스의 슬로건의 모호함을 의문시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맑스의 공식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응분있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참일 수도 있고 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맑스는 그의 공식이, 이러한 노선에 따라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도했으며, 사회주의의 두 번째 단계를 바로 이 이유에서 첫 번째 단계보다 더 고차적인 것으로 여겼다. 이것이 바로 “부르주아 권리의 협소한 지평을 넘어서는 것”이 의미하는 바이다. (216) 즉,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능력을 결정하는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유전적 사회적 요인들이 배제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 희망된 사태는 사회주의 운동의 주된 열망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강한 언어로 맑스는 권리들이 작고 갑갑하게 축소되어 있으며 완고한 관념을 이루어 협소한 지평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만일 사회주의 사회가 번영하게 된다면 대체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일 맑스의 말들이 문자 그대로 취해진다면, 사회주의의 고차적인 단계에서 대체되는 것은 오직 부르주아 권리의 지평이다. 권리 자체의 지평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받는다”는 슬로건은 “각자의 노동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더 저차적인 단계의 설로건만큼이나 권리에 의하여 진술될 수 있다. 즉, 각자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도달되는 필요 만족의 수준에 대하여 동등한 정도로 그의 필요를 충족하는 사회적 이득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각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능력에 따라 이 사회적 이득의 저량에 기여해야 한다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VII.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대한다. 맑스가 부당 착취라고 여긴 것의 필요충분조건을 찾는 일은 헛된 일이다. 왜냐하면 맑스의 저술들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그러한 이념을 전혀 뚜렷하게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맑스는 부당 착취 개념이 그럴법하게 그려질 수 있는 어떠한 과업도 상정하지 않았다고 이 반론을 말한다. 더 나아가, 이 간극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는 오도된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맑스 그 자신이 이 간극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래서 메우려고 시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앨런 우드(Allen Wood)는 최근에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는 [맑스에게서], 아마도 놀랍게도, 자본주의가 그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관련되는 한에서는 결함이 없다는 꽤나 분명한 진술들을 발견할 수 있다.” (주석 28- Allen Wood, “The Marxian Critique of Justice,”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I (1972): 244-82.) 그리고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에 대한 맑스의 견해에 대하여 특별히 쓰면서, 우드는 그의 설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이 문장은 내가 현재의 논의를 수행한 그 조건을 전적으로 훼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자본에 의한 잉여의 전유는, 아무런 불평등한 또는 부정의한 교환도 포함하지 않는다.” (주석 29- Ibid, p. 263).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어진 주된 이유는, 맑스는 정의에 대한 호소가 “그가 거짓이라고 보인 그러한 사회 이론을 전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석 30 –Ibid, p. 274) 문제의 이론은 정말로 법적인 측면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측면들이, 생산양식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론이라고 한다. 헤겔주의적 언어로, 생산양식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법적인 원리와 함께, 국가는 독립적인 영역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의존적인 존재이다. 정의의 원리는 그 내용이 지배적인 생산양식에 의해 고정되는 법적 형태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이 해석을 무도덕적 해석이라고 하자-맑스는 경제적 제도나 거래는, 그것이 “생산양식에 조응하거나 적합할 때는” 언제나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이 테스트에 의해 평가되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임노동 관계는 패러다임적으로 정의롭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기능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고. 그래서 그 생산양식에 “조응한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맑스는 정의를, 자본주의의 평가와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변명조로 옹호하는 관념(apologetic notion)으로 여기는 것이 된다.
219 사태가 어떻게 보이는가와 실제로 어떠한가의 대조는 임노동 관계를 정의로운 것으로 그리려는 부르주아지의 시도에 대한 맑스의 논의 모두를 관통하는 것이다.
맑스에 따르면 임노동관계에서의 교환은 외관상으로만 교환이며, 실재에서는 자본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진정한 선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자들을 강제하는 것이다. 교환이라는 외관이 노동자의 “경제적 속박economical bondage”을 감춘다. “실재에서는, 노동자들은 그가 자본에게 그 자신을 팔기 전에도 자본에 속한다.” (주석 35 Capital, p. 633)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고 해보자. “사회주의 사회에는 자본주의 사회보다 훨씬 더 고차적이고 자유롭고 더 인간적인 사회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로 특징짓는 것은 고도로 오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각 생산양식은 그에 적합한 법적 형태를 발전시킨다. 그래서 각 생산양식은 그 자신의 규준에 의해 정의로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각 생산양식 자체의 기준만이 법적 판단을 내리기에 유일하게 적합한 규준이다.” 이러한 대응이 갖는 문제는, 그것은 맑스의 이데올로기 이론을, 급진적인 사회 비판에 특별히 부적합한 것으로 정의의 규준을 골라내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사회 비판의 가능성을 정의 이외의 규준에 놓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싱다. 그러나 맑스의 이데올로기 이론은 그 범위에 있어서 보편적이다.
224 맑스는 기술적 착취와 부당 착취 관심사를 모두 주장한다. 이러한 관심사는 단지 분배의 결과, 즉 누가 무엇을 갖는가의 프로파일 뿐만 아니라, 그 분배가 발생하게 되는 과정에도 중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부당 분배의 권력 불평등 측면은 한쪽으로 치우친 권력 불균형(lopsided power imbalances)와 관련이 있다. 이 권력 불균형은 자본주의 기업의 지속적인 전제조건이다. 착취는, 당신에게 권력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이용을 당하는 것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분배에 대한 관심이 그저 상대적인 몫에 대한 관심으로만 협소하게 이해된다면, 착취는 단지 분배적 관심사가 되어버리고 만다. 노예제와 임노동관계에 대한 맑스의 비교를 상기해보라. 이 비교의 수사적 힘은, 노예들이 더 적은 소비재 위에서 생존하도록 만들어진다는 점에만 과도하게 우려한다면 터무니없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노예주가 노예의 삶에 대해 갖는 법적 권력이라는 더 기본적이고 더 긴절한 악을 명백히도 간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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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나는 부당 착취에 대한 맑스의 신념의, 추가적인 명료화와 방어가 필요한 도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부 측면들을 간략하게 지적할 것이다.
맑스는 그의 착취에 대한 설명에서 강제(coercion and forcing)의 역할에 대한 정교화를 빚지고 있다. 비생산자에 의한 경제적 잉여의 전유는 강제적인 취함이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기술적 착취로 여겨진다면 말이다. 강제력 없이는 착취는 없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노동 기부국이라는 것을 설립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당국에 자신의 노동을 기여하기로 선택하는 어떤 사람도, 노동하지 않는 그 당국의 수장이 노동자의 생산물을 전유하여 그 국장이 선택하는 바대로 그 생산물을 처분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이 당국에 그들의 노동을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면, 그들의 노동은 착취되는 것이 아니다. 설사 모든 다른 착취의 조건들이 현존하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또한 노동의 비자발성이 착취의 충분 조건도 아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봉건제 사회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말이다. 또는 우리가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도 말라”는 규칙을 관철하는 이상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상상할 때 보듯이 말이다.
우리는 강제되는 노동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고, 어떻게 그 기준이 자본주의 하의 임노동 계약이 노동 측에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보증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맑스의 더 궁지에 몰린 슬로건 중 일부는 노동을 비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매우 엄격한 해명을 시사한다. 즉,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을 결여하는 것. 생존수단에 대한 접근권을 결여하는 것, 그래서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자본가를 위해서 일하여야 하는 것. (226) 이러한 노선에 따른 특징짓기는, 정부 복지 보상 제공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의 대부분의 임노동은 자발적인 노동이라는 결과를 산출할 것이다. 복지 자본주의 사회를 상상해보라. 모든 시민들에게 보장된 매년 기본 소득으로서 생계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를. 나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생존은 보장되어 있고, 더 상품을 많이 쓰는 생활을 위해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착취 당한다고 말하고 싶다. 즉, 그들의 노동이 그럴법하게 강제되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고 본다. ‘자발적인 노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련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2. 기술적 착취의 하나의 필요 조건은, 생산물이 그 생산자의 통제 하에 놓이지 않도록 생산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은, 단일 노동자가 보조를 받지 않고 무언가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명료하게 적용되는 것 같다. 그러나 합동 생산에 대해서는 무엇을 함의하는가? 다수의 생산자가 민주적으로 그들이 만드는 생산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고, 그러나 다수에 한 번도 속하지 않는 소수 투표자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하자. 이 따돌림 받은 왕따 투표자들(paiah voters)들은 기술적 착취의 필수 조건을 구성하는가? 만일 착취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생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노동이 착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이것은 확실히 논란의 여지가 있게 될 것이다. <이하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