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n Carter, “Resptect and the Basis of Equality”, Ethics, Vol. 121, No. 3, pp. 538-571.
538
왜 사람들 사이에 여하한 선이라도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어떤 종류의 평등 대우를 사람들에게 부여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을, 사람들은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동등자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답해왔다. 즉, 평등한 배려과 존중을 갖고 대우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답해왔다. 이 의미에서 사람들을 동등한 자(as equals)로서 대우하는 것은 정말로 때때로, 일정한 물질적 재화의 평등 양을 주는 것을 함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답은 단지 그 질문을 한 단계 더 뒤로 미뤄놨을 뿐이다. 사람들은 왜 동등자로 대우되어야 하는가?
539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동등자로 만드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그리하여 그들에게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는가? 사람들이 동등한 정도로 보유하고 있어서 그들이 동등자로 합당하게 기술될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이 있는가?
평등의 기반을 식별하는 것은, “그들이 그 특성에 의거하여 [평등주의적] 정의의 원리에 따라 대우받아야 하게 되는 그러한 인간 특성들”을 식별하는 것이다. (각주 3 Rawls, A Theory of Justice, 441)
이 에세이의 주된 목적은, 평등의 그 기반을 향한 탐색에 기여하는 것이다.
540 나는 통상의 언어에서 보통 함의되는 것보다 더 좁은 의미로 “평등주의적”(egalitari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첫째로, 많은 현대 평등주의 문헌과 노선을 같이 하여, 나는 평등주의적 도덕적 관점이 의무론적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개별 사람들이, 어떤 선에 대한 평등에 대하여 그 정도까지 자격을 부여하며, 그러한 자격의 근거가 총효용이나 사회적 조화와 같은 것에 의해 기술되는 사회적 결과와는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나는 “평등주의”라는 용어를 배타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어떤 선의 평등의 규정(prescription of equality)을 지칭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다. 일정한 충분성의 수준을 보장하고 최소수혜자에게 우선성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하는 더 폭넓은 규정의 집합이 아니라 말이다.
평등의 기반에 대한 필요
일상적인 정치적 담화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주장은 자명하게 참인 것으로 흔히 가정된다. 이 가정은, 그 주장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흔히 사용된다는 사실, 즉 모든 인간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념이나 “그들의 자격에서 평등하다”는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에서 도출된다. 이 생략법(ellipsis)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생략법은, 모든 인간들이 문자 그대로, 어떤 특성에 의거하여 평등하다는 사실적 가정으로 편안하게 미끄러져들어가는 유혹, 그리고 그 사실적 가정이 실제로는 정당화될지 모른다는 쉬 사라지지 않는 의심(lingering suspicion)은 어느 것이라도 억압하는 유혹을 창출한다. 앨리자베스 앤더슨(Elizabeth Anderson)은 평등주의자들은 사람들의 “평등한 도덕적 가치(equla moral worth)”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평등한 도덕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은, (541)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 책임을 발전시키고 행사하고, 정의의 원리에 따라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그들의 선관을 충족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각주 6 – Elizabeth Anderson,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Ethics 109 (1999): 287-337 at 312.)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취했을 때, 후자의 주장은 확실히 거짓이다. 그렇다면 평등주의는 거짓(falsehood)에 기반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대우됨이 적절하다(that equals are appropriately treated equally whereas unequals are appropirately treated unequally)라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말이다. (Thomas Chritiano는 이 원칙을 “정의의 일반적 원리generic principle of justice”라고 부른다. see his “A Foundational Basis for Equality,” in Egalitarianism: New Essays on the Nature and value of Equality, ed. N. Holtung and K. Lippert-Rasmussen [Oxford: Clarendon, 2007], 41-82) 이 형식적 원리의 타당성을 가정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동등자가 되는 도덕적으로 유관한 어떤 측면을 찾아야만 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선의 평등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면 말이다. 그 부여하는 선이 도덕적 권위든, 고려든, 존중이든, 어떤 물질적 이든이든 말이다. 물론, 동등하지 않은 존재들에게 어떤 선의 평등의 자격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에는 아무런 논리적인 비일관성은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신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에서 불평등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x의 평등한 양에 대한 자격을 각자 갖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의 x에 대한 자격의 평등이, 그 사회적 결과와는 독립적으로 정당화되려면, 그러한 자격의 평등은 그 자격의 보지자들의 어떤 특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만일 불평등한 존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자격을 부여받는다면, 인간과 고양이와 굴에게 무차별적으로 평등한 자격을 왜 부여하지 않는가? 우리가 인간과 고양이와 굴에 대한 평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를테면, 그 자격을 인간에게만 부여한다고 말해보자. 이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이 상대적으로 고양이와 굴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야만 한다. 이는, 우리가 인간의 유관한 속성(이를테면 합리적 선택의 능력)이 고양이에게도 굴에게도 보유되지 않는다거나 그들에게는 덜한 정도로 보유된다는 점을 지적해야만 한다. 우리가 이 요구를 인정하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인간에 의해서 평등하게 보유되는 어ᄄᅠᆫ 속성을 지적할 추가적인 요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종별 자격의 위계(a hierarchy of species entitlements)의 확립은 인간 자격의 유사한 위계의 가능성을 열어 두게 될 것이다.(will leave open the possibility of a similar heirarchy of human entitlements)
542 대부분의 경우, 소위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Equality of What?” 논쟁, 즉, 복지, 자원, 능력, 복지 기회, 자유 또는 어떤 다른 선 중 어느 것이 평등주의적 정의의 분배대상(currency)을 구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은, 평등의 가능한 기반을 준거로 하지 않고 추구되어왔다. (각주 11 –Major points of reference in this debate include the following: Amartya Sen, “Equality of What?”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1 (1980): 197–220; Ronald Dworkin, “What Is Equality? Part 2: Equality of Resource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0 (1981): 284–345; Richard J. Arneson, “Equality and Equal Opportunity for Welfare,” Philosophical Studies 56 (1989): 77–93; G. A. Cohen, “On the Currency of Egalitarian Justice,” Ethics 99 (1989): 906–44; Amartya Sen, Inequality Reexamin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John E. Roemer, Egalitarian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Anderson,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Martha C. Nussbaum, Frontiers of Justice: Disability, Nationality, Species Membership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 마치 “무엇에 대한 펴등인가?”라는 규범적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평등의 기반을 규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서 있는 양 말이다. Joseph Raz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어떤 자격의 근거가 그 자격의 성격을 결정한다the ground of an entitlement determines its nature.”(주석 12 - Raz, The Morality of Freedom, 223.) 그러나 무엇이 평등화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그 논쟁은, 우리가 사람들이 무엇을 평등한 양으로 받아야만 하는가에 직접 관련하는 직관에 호소함으로 적정한 답에 이를 수 있다는 가정, 그리고 평등의 기반 (또는 평등의 가능한 기반들)이 그 답변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가정 위에서 대체로 수행되고 있다.
543 나의 견해로는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의 질문을, 펴등의 기반 문제와 고립시켜서 답하는 것은 오류이다. 나에게는, 그와는 반대로, 평등의 기반은 “무엇의 평등인가?”라는 규범적인 질문에 대하여 함의도 갖고 있으며, 또한 평등의 정합적인 기반의 제한된 활용가능성은, 대부분의 평등주의자들이 가정해왔던 것보다 훨씬 큰 정도로 옹호가능한 평등분배대상(equalizanda)의 집합을 좁힌다고 보인다.
II. 윌리엄스의 딜레마.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쾌락이나 고통을 느끼는 평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추상적인 도덕적 능력의 보유에 있어서는 평등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윌리엄스가 지적하듯이, 여하한 순전히 도덕적인 능력도 식별하기란 어렵다. “지능, 동정적 이해의 능력, 그리고 결의의 척도”는 모두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도덕적 능력을 결정하는 데 유관한 것으로 합의되고 있지만, 이 다른 특성들은 모두 상이한 사람들에 의해 동등하지 않게 보유되고 있는 것들이다. (17. Williams, “The Idea of Equality,” 115. See also Arneson, “What, If Anything, Renders All Humans Morally Equal?” 121. )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제시된 해결책은, 어떤 사람의 도덕적 능력-그녀의 도덕적 존재로서의 본성과 그리하여 그녀의 진정한 도덕적 가치-는 자연적 능력과 같이 우연적이고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여하한 것에도 의존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데 놓여 있다. 이것이 칸트주의적 해결책이다. 이 해결책에 따르면, 존중은 사람들이 각자 합리적 도덕적 행위자(a rational moral agent)임에 의거하여(in virtue of) 각자에게 빚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 칸트에게,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합리적이고 평등하게 도덕적인 행위자이다. 이는 우리의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자로서의 본성이 우리의 자연적 능력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체적 존재(noumenal being)으로서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유 의지(free will)에 의존하고 있다.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이 평등이, 다른 행위자를 동등한 정도로 존중할 하나의 이유를 제시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칸트적 해결책의 문제는, 그 해결책이, 우리가 거부하거나, 어느 경우든 가정하는 것을 피해야만 할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 자아에 대한 관념(a conception of the self)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목적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거나, 의무를 위해 행위할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어떠한 경험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평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데에도 어떠한 경험적인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A similar objection applies to the overtly religious basis of equality that Jeremy Waldron finds in Locke: the capacity to obey God’s commands. See Waldron, God, Locke, and Equality, 79–81. ) 그리하여, 윌리엄스는 우리에게 딜레마를 제시한다. 딜레마의 한 뿔에서 우리는 인간의 경험적 특성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평등의 기반을 발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또는 딜레마의 다른 뿔로, 칸트적인 본체적 자아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그 경우 우리는 평등의 한 기반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기반은 본체적 자아의 존재를 의문시하는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어떤 경우든 합리적 행위자성(moral agency)와 책임과 같은 개념이 경험적 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 이들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정의의 공적으로 정당화가능한 이론은 그러한 논란의 여지가 많은 형이상학적 전제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도) 존중에 대한 칸트적 기반은 “신의 자식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빚져 있는 존중이라는 기독교적 관념의 세속적 대응물의 일종이다. 비록 세속적이기는 하지만 (545) 그것은 똑같이 형이상학적이다. 어느 경우든, 그것은 평등한 존중의 근거를 구성하는 사람에 대한 경험적인 것이 아니다. ” (주석 19-Williams, “The Idea of Equality,” 116. See also Lloyd Thomas, “Equality within the Limits of Reason Alone,” 539–40. )
Thomas E. Hill은 예를 들어, 인간성(“자신의 욕구와 여건을 반성하고 스스로를 위해 목적을 설정하고 정합적인 계획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속성)에 대한 칸트의 개념이 오늘날에는 극소수의 철학자들만이 받아들이는 두 관점의 급진적인 형이상학에 의해 함께 오는 것(accompanied by)라는 점을 인정한다.(주석 20-20. Thomas E. Hill Jr., Respect, Pluralism, and Justice: Kantian Perspecti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87. ) 그는 또한, 우리는 칸트의 형이상학을 칸트의 도덕철학의 주된 통찰에 ”비본질적이고“ ”상당한 정도로 분리가능한 것“으로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주석 21-21. Ibid., respectively, 87, 69. ) 동시에, 그는 사람들은 도덕적 요구를 주장하고 해석할 동등한 도덕적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모든 이들은, 이를테면, 칸트가 ‘목적의 왕국a kindom of ends’라고 부른 것에서 평등한 공동 입법자equal co-legislator이다“라고 주장한다. (주석 22- 22. Ibid., 97, my emphasis.))
만일 우리가 칸트의 급진적인 두 관점 형이상학을 포기한다면, 그러나, 도덕적 능력, 이제는 경험적 능력으로 인식되는 이 도덕적 능력은 상이한 사람들에 의해 불평등하게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불평등한 도덕적 권위를 가져야 하지 않는가? 왜 도덕적 권위의 정도가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인간성이 구성되는 경험적 능력의 보유 정도에 비례하여 달라져서는 안되는가?
동일한 흐름에서, Stephen Darwall은 ”인정 존중recognition respect“이, 다른 존재의 존엄에 대한 적합한 반응(fitting response)라고 주장하며, 사람은 그녀가 자유로운 행위자로서 가지는 합리적 선택 능력(power of rationcal choice)에 의거하여 존엄을 갖는다고 한다. (23. Stephen Darwall, “Two Kinds of Respect,” Ethics 88 (1977): 36–49. See also Darwall, The Second-Person Standpoint: Morality, Respect, and Accountabil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chap. 6. ) 이 인정 존중은 “평가 존중appraisal respect”과는 구별된다. 이 평가 존중은 어떤 사람의 도덕적 성격과 행위, 그녀의 의지의 강도, 추론 능력 등등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평가한다. 살마들에 대한 평가 존중은 “정도를 인정하는 태도”다. 반면에 인정 존중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에 대한 “인정 존중의 정도란 없기” 때문이다. (주석 24-Darwall, “Two Kinds of Respect,” 44-46.)
546 여기서 또한 우리는 왜 인정 존중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는지를 물을 수 있다. 만일 그것이 존엄에 대한 적합한 반응이라고, 존엄은 합리적 선택의 차이가 나는 경험적 능력에 의거하여 보유되는 것이라면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다월의 답변은, 우리가 하고 인정하는 도덕적 요구가 동등한 존엄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주석 25-Darwall, The Second-Person Standpoint, chap. 10) 그는, 도덕적 주장을 수신하고 인정함에 있어, 사람은 스스로와 다른 이에게 공유된 도덕적 권위를 필연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더군다나 이 공유된 권위는 평등한 권위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확히도 같은 권위로 구성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두 당사자 사이에서 동등한 요구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요구를 충족하는 데 실패한다면 수용자를 수신인이 충족하는 데 실패한다면 비난하기 위하여서는 말이다. 도덕적 권위는 이인칭 권위이며, 이인칭 권위는 필연적으로 동등한 권위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람들이 동등한 존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경험적 지식을 갖고 있다면, 즉 사람들은 동등하게 자유롭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경험적 지식을 갖고 있다면, 위의 전제의 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장하고 인정하는 도덕적 요구에 무언가 틀린 점이 있다고 말하여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사람들이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말하기 보다는?
평등한 존엄의 초월적인 연역에 대한 회의주의는, 초월적 논변 그 자체에 대한 더 일반적인 회의주의를 함의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P. F. Strawson의 영향력 있는 논변을 살펴보라. 인간 존엄은 도덕적 실천에 본질적인 “반응적 태도reactive attitudes”에 의해 전제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실천을 도덕적 실천 없이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존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we had better recognize human dignity)(P. F. Strawson, “Freedom and Resentment,” in Freedom and Resentment and Other Essays (London: Methuen, 1974), 1–25. ) 우리는 이 논변을 우리가 평등한 인간 존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함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상이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이한 행위자적 능력에 따라, 상이한 의무와 권리를 할당하는 대안적 선택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일 이 대안적 선택지(alternative option)을 채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동등자들과는 동등하게 도덕적 권위를 공유하고, 우리보다 열등한자나 우월한 자에 대하여는 불평등하게 도덕적 권위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열등자들에 대하여는 도덕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우리의 동등자들보다는 적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는 더 적은 이차적인 요구를 발하게 될 것이며, 그들로부터 발해지는 이차적 주장은 더 적게 인정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의지를 결정함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권력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인간 사회는, 인간들이 그들의 도덕적 능력에서 불평등하다는 가정 위에 수천년간 조직되어 왔다.
547
윌리엄스 자신이 제안한 평등의 기반은, 모든 인간 행위자들에 의해 보유되는 일종의 자기 의식(self-awareness)에 있다. 사람들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위치, 그들 자신의 행위, 그리고 그들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관하여 갖는 의식(consciousness) 말이다. (주석 27- Williams, “The Idea of Equality,” 117) 사람들의 이 경험적 속성, 윌리엄스가 “인간의 관점에서” 평등을 근거짓는 것으로 이해했던 이 특성들은, 사람들의 상이한 성취를 고려하지 않는 장점(the merit of prescinding form)을 갖는다. 그 성취가 실제의 것이건, 개연성이 있는 것이건, 심지어 잠재적인 것이건 말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성취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제쳐놓고, 우리를 그녀의 입장에 놓고, 행위자로서 그녀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런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존중의 한 형태를 구성한다고 한다. 즉, 사람들을 “그들 자체로서 목적”(ends in themselves)로 대우하는 한 방식을 구성한다고 한다.
윌리엄스에 의해 식별된 속성(property), 즉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자신의 활동, 의도, 목적에 대한 의식은, 일정한 종류의, 존중의 그럴법한 기반을 정말로 구성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평등한 존중의 기반을 구성하리라는 점을 의문시할 이유들이 있다. 그러한 속성들은 정말로 (불평등하게 보유된) 인간 능력의 일정한 종류 (즉, 일정한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은 고려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스가 식별한 속성은 그 자체가 한 능력이다. 비록 추상적이고 근본적인 능력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경험적인 능력으로서, 그것은 여느 다른 경험적 능력과 마찬가지로, 상이한 개인들에 의해 상이한 정도로 보유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더 의식적이거나 덜 의식적이며, 의식적이 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도 상이하다. 그들 자신의 활동, 그들 자신의 미래, 그들 자신의 인생 계획,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세계와 그 세계가 그들에게 활용가능하게 만드는 선택지에 대해서 말이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세계를 보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이 위에서 언급한 측면들에서 불평등하다는 점을 보게 도리 것이다. 정말로, 윌리엄스 그 자신은,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level of consciousness)가 억압, 착취, 그리고 비하의 결과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명백히도 이것이 그가 제안한 평등의 기반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억압적인 정치적 체제는 흔히 정확히도, 그 체제들이 성공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숨막히게 하거나 억압하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즉, 사람들의 의식 지평과 그들의 제한된 기회에 대한 자각을 제한함으로써 세계에서 그들의 불리한 위치에 대한 의식을 억압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다. (548) 윌리엄스가 상이한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 의해 생성되는 불평등한 의식 수준을 인정하기 때문에, 윌리엄스는 그러므로 칸트적 격률 (사람들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라는 격률)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다른 사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식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그 의식을 억압하거나 파괴하여서는 안 된다”까지 포함한다고 제안한다.(주석 28-Ibid., 118)
칸트적 격률에 대한 윌리엄스의 해석은 “세계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의식”이라는 관념을, 평등의 기반으로서 구출하는가?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자연이 우리에게 모두 그러한 의식을 평등하게 제공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의 평등”이라는 기본 설정으로부터의 이탈의 원천은 오로지 억압, 착취, 그리고 비하의 형태의 인간 개입뿐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칸트적 격률의 이름으로 인간들이 피할 수 있는 원천이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의식의 정도에서의 그러한 편차의 인간적 원인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러한 편차가 또한 자연적 원인도 가지고 있으리라는 점을 부인할 아무런 좋은 이유가 없게 된다. 만일 의식의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면, 왜 그 편차 중 일부는 자연적 원인을 통해 생겨나지 않는단 말인가? 자연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의식의) 평등이라는 기본 설정 입장에 놓아둔다는 주장은, 평등한 인간 능력에 대한 선험적 주장을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윌리엄스가, 그의 딜레마의 경험적 뿔을 파악하면서 정확히도, 피하고 싶어했던 주장인 것이다.
III. 범위 속성(A Range Property)
이때까지 직면하게 되었던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경험적 능력의 최소 문턱(minimum threshold)을 지적할 수도 있겠다. 더 기술적으로 말하면, 평등의 기반은, 범위 속성에 있다고 이야기될 수도 있겠다.
범위 속성은 양가적 속성이다.(a binary property) 그것은 보유되거나 보유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다. 범위 속성을 보유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실수량 속성(scalar property)를 보유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말이다. 그리하여, 평등의 기반은, 인간성이며, 그러한 인간성이라는 것은 더 근본적인 실수량적 속성-이를테면 합리성rationality)을 어떤 수준으로 또는 어떤 주어진 수준 이상으로 보유함에 의하여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위 속성으로서, 인간성(humanity)은 그럴 경우, 그 인간성이라는 속성을 보유하는 모든 이에 의해 평등하게 보유되는 것이 될 터이다. 물론 여전히 평등의 기반의 기반(the basis of the basis of equality)에서의 간개인적 편차(interpersonal variations)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터이다. (이 경우는 합리성) 그러나, 우리는 확립된 최소 문턱 이상으로 그런 편차가 발생하는 한 평등의 기반의 기반에서의 편차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549 이 형태의 해결은 존 롤즈에 의해 제안되었다. 롤즈의 견해에서, 평등의 기반은 도덕적 인간임의 양가적 속성이다. 여기서 도덕적 인간은 선관의 능력(a capacity for a conception of the good)과 정의감의 능력(a capacity for a sense of justice)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개인들이 추정적으로 정의감의 차이나는 능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오직 “일정한 최소한(certain minimum)”만이, 개인이 도덕적 인간이기 위해서 그리하여 (기본적 권리의 형태로) 평등한 대우에 대한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 충족될 필요가 있다.(각주 29-Rawls, A Theory of Justice, 443)
그러나, 범위 속성의 단순한 귀속은 그 자체로서는, 평등의 만족스러운 기반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가 않다. 특히, 롤즈주의적 해결은 두 문제에 직면한다.
첫째 문제는 왜 범위 속성이 도덕적으로 유관한가를 보이는 일이다. 범위 속성은 개인에게, 그 범위 속성이 결과로서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들에 의거하여 귀속된다. 그 능력들은 소위 “평등의 기반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능력들은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아직가지는 범위 속성 그 자체에는 그 기반과는 달리 무어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있는지 말할 수 없게 된다. 만일 범위 속성의 기반이 범위 속성 그 자체보다 더 근본적이라면, 왜 근본적인 실수량 속성 (또는 속성들의 집합)에 곧바로 직접 집중하지 않는가? 어떤 이유에서 우리는 덜 근본적인, 속발되는 속성(supervening property)에 집중하여야 하는가?
550 만일 어떤 사람이 단순히 평등주의적 정의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주의 정의 이론을 구성하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범위 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어떤 독립적인 도덕적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평등한 자격(equal entitlements)에 대한 그 사람의 헌신과는 독립적인 어떤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불운하게도, 그러한 독립적인 이유는 롤즈 그 자신에 의해서는 명시적으로 개진되지 않았다.
롤즈주의적 해결책이 직면하는 두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설사 우리가 일정한 선들을 사람들에게 할당할 때 범위 속성의 도덕적 유관성을 정당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저변에 깔린 실수량 속성을 그러한 선들을 할당할 때 도덕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여길 아무런 좋은 이유도 없을지도 모른다. 즉, 사람들의 유관한 비교적 평가는 전반적인 평가여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시사될 지도 모른다. 즉, 사람들의 도덕적으로 유관한 속성을 모두 고려에 넣어야 한다고 말이다. 여기서 유관한 속성에는, 지능, 감수성, 의지의 강도 등등과 같이, 결과로서 도덕적 인격을 속발시키는 실수량 속성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면서 말이다. 이 경우에, 개인들이 그저 하나의 도덕적으로 유관한 측면에서 동등하다고 비교하는 것(즉, 범위 속성에 있어서는 동등하다고 비교하는 것은), 다른 도덕적으로 유관한 비교와 결합되어야 하며 이 다른 비교에 의해 아마도 압도될 것이다. 이 다른 도덕적 비교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평등하고 말이다.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면, 사람들은 불평등한 존재로 판명되게 도리 것이다. 만일 속발하는 속성이 당면한 분배 문제에 도덕적으로 유관하다면, 그리고 속발하는 속성이 그 존재를 저변에 깔린 속성에 의존한다면, 어찌하여 이 저변에 깔린 속성들이 무관할 수 있단 말인가? 왜 범위 속성의 도덕적 유관성이 그 자체로 그것이 결과로서 일어나게끔 하는 실수량 속성을 무관한 것으로 배제하여야 하는 그러한 여하한 이유가 있단 말인가?
IV. 존중과 불투명성Respect and Opacity
롤즈의 제안은 평등의 기반을 찾는 탐색에서 필수적인 걸음을 표현한다. 그 탐색을 완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범위 속성의 기반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범위 속성에 의거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독립적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자체로 고립되어 여겨지는 범위 속성이, 범위 속성과 그 기반의 조합보다 평가의 더 적합한 기반인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는 이 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평가적 자제(evaluative abstinence)를 위한 특정한 도덕적 정당화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즉, 사람들의 차이나는 능력을 평가하기를 거부하는 것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내가 보여줄 바와 같이, 그러한 거부의 정당화는,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의 하나의 특정한 의미로부터 도출된다. (derive from a particular sense of respect for human dignity.)
551 이 절에서 나는 이 해결책 배후에 있는 직관적인 발상을 제시(set out)할 것이다.
윌리엄스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일정한 종류의 평가를 배제하는 일을 포함해야만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롤즈주의적 범위 속성의 도덕적 유관성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존중에 대한 해석은, 윌리엄스에 의해 제안된 해석과는 다르다. 그 다른 점은 배제되는 평가의 성격에 있어서도 다르고, 그것들이 배제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르다. 윌리엄스에게, 사람을 존중하는 일은, 그녀의 입장에 동정적으로 자신을 놓아보는 일을 포함한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나서 그녀의 관점에서 세계를 살펴보는 일을 포함한다. 우리는 이 전략은 사람들의 차이나는 경험적 능력을 고려에 넣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어떤 차이나는 능력들의 고려는 배제한다. (특히, 일정한 목표들을 성취하는 능력). 그러나 그렇게 배제하는 것은, 다른, 더 추상적인 차이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 그러한 전략은 우리에 사람들을 일정한 의미에서 존중할 이유는 제시하지만, 그들을 평등하게 존중할 이유는 제시하지 않는다.
나는 반대되는 관점을 채택하는 일을 제안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종류의 존중은,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남아 있는 관점을 채택하는 일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그녀의 도덕적 인격이 속발하는 차이나는 능력들 중 어느 것도 평가하는 일에서 물러서는 일을 포함한다. 그것이 그들의 합리적 사고 능력이건, 평가적 판단 능력이건,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자각과 이해의 능력이건 간에 말이다.
존중은, 이 대안적인 해석 하에서는, 도덕적 행위자로서 우리에게 현시되는 사람들의 외면 배후를 들여다보는 일을 삼가는 실질적인 도덕적 태도이다.
그러한 평가를 삼감으로써, 우리는 주체를 주어진 것으로 여기며, 그 또는 그녀의 선을 추구할 능력이나 도덕적으로 좋은 삶이나 미학적으로 좋은 삶의 본성을 이해할 능력, 세계에서 그 또는 그녀의 위치를 이해할 능력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552 실제로, 존중이 행위자에 외적인 관점을 채택하는 일을 포함한다는 이념은, 존중이, 사랑과는 달리, “적절한 거리a proper distance”를 유지하는 일을 포함한다는 칸트의 주장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32. Immanuel Kant, The Metaphysics of Morals, ed. M. Greg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215, my emphasis. ) 그것은 또한 다른 이를 존중하는 일이 그들의 특성의 일정 측면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일(truning a blind eye to certain of their features)을 포함한다는 직관에 의해서도 뒷받침한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칸트는 말하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결함에 대하여 눈을 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는 우리가 그에 대한 존중을 잃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역시 우리에 대한 존중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주석 3333. Immanuel Kant, Lectures on Ethics, ed. P. Heath and J. B. Schneew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207, my emphasis. )
내적인 것은, 현재의 맥락에서는, 도덕적 인격이라는 속성이 속발하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내부를 들여다본다looking insdie”의 메타포는, 도덕적 인격이 속발하게 되는 속성들을 평가하는 실천을 지칭한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하는 일, 이를테면 키와 같은 속성을 평가하는 일은, 사람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키는, 도덕적 인격이 속발하게 되는 속성들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을 그들을 불투명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말해보자.(to treat them as opaque)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것은 그들을 일정한 정도까지 불투명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이다. 그들의 행위자 능력(agentail capacities)를 측정하는 척도 위에서 또는 척도들 위에서 말이다. 사람들을 전적으로 불투명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 즉 그들의 행위자적 능력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는 것은 지나치게 강한 것이 될 터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여하한 행위자 능력을 갖고 있다는 합당한 신념을 갖기 위해 필수적인 그러한 평가들마저도 배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적어도 행위자 능력의 일정한 최소치는 갖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자로 개인들을 인식한다. 개인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그 최소치가 충족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그러므로 개인을 불투명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전제조건이다.
553 이 두 관점-외적 관점과 내적 관점-은 그러나 모순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관점들은 행위자 능력이 측정되는 척도의 상이한 부분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존중이라는 관념은 그럴법하게, 개인이 이들 능력을 일정한 절대적 문턱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도에 대하여는 눈을 감는 일을 포함한다. 동시에, 그 존중의 동일한 관념은 우리로 하여금 행위자 능력이 그 문턱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곳과 그 관점이 최소 규준이 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곳에서는 내적 관점을 채택하는 것을 허용한다.
일단 절대적 최소치가 인정되게 되면, 불투명성이 들어온다. 그리고 일단 불투명성이 들어오게 되면, 개인들을 차이나는 행위자 능력의 척도에 따라 (문턱 수준 이상의) 개인들을 위치지울 아무런 근거가 없게 된다. 또는 개인들을 그 척도상에서 추가적으로 계급들로 나눌 아무런 근거가 없게 된다. 불투명성의 적용가능성읩 jadnl에 관한 이 조건을 염두에 두고, 이제 ‘불투명성 존중’(opacity respect)라고 이 종류의 존중 태도를 이름붙이도록 하자.
불투명성 존중의 관념은 왜 우리가 개인들에게 도덕적 인격의 속성을, 범위 속성의 형태로 귀속시키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그저 (차이나는) 경험적인 행위자 능력을 일정한 존재에서 인정하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i) 그러한 경험적 능력의 절대적 최소치의 보유의 인정 플러스 (ii) 그 최소치를 적어도 갖고 있다고 이해되는 여하한 존재의 경우에도 적합한 외적 관점을 채택하는 것에 놓여 있다. 롤즈주의적인, 도덕적 인격의 범위 속성은,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그들을 위에서 기술된 방식으로 존중하려는 성향이 있다면 그들이 보유하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의 특성이다.
불투명성 존중의 관념은, 그러므로, 롤즈의 제안된 평등 기반에서 우리가 식별한 두 문제 중 첫째 문제를 극복하도록 해준다. 만일 우리가 불투명성 존중이 독립적인 도덕적 요구임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자체가 일정한 자격의 평등에 대한 헌신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롤즈주의적 범위 속성을, 개인의 도덕적으로 유관한 경험적 속성으로 이해할 독립적인 이유를 제공한 셈이 된다.
그 불투명성 존중이 정말로, 도덕적 행위자성의 일정한 절대적 규준을 충족하는 존재에 대하여 보이기에 적합한 태도라면, 그 태도의 채택은 (554) 필연적으로, 범위 속성을 그 범위 속성을 속발시키는 실수량 속성과 조합함으로써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하게 된다.
V. 왜 불투명성 존중인가?
칸트주의자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자적 능력에 의거하여 존엄을 보유한다. 칸트주의적 의미의 존엄은 개인들이 그 자체로 보유하는 무언가이며, 그러므로 그들이 다른 이들에 의해 어떻게 대우받는가에 상관없이 보유하는 무언가이다: 어떤 사람을 동정심이나 경멸감 또는 조롱으로 대우하는 것은 이런 칸트적 의미에서는 그녀의 존엄을 제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대우에 직면해서도 그녀는 여전히 도덕적 행위자로서 지속하며 따라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존엄은 오직 인간됨personhood 그 자체를 파괴함으로써만 파괴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인간 존엄에 대한 반응으로서 존중의 적합성은, 존엄에 대한 “두 관점 형이상학”으로부터 나온 문구에서부터 네신칸트주의자들 중 많은 수에 의해 선호되는 “자연화된” 설명에 이르기까지 살아남는다. (555) 설사 그러한 존중이 더 이상 준종교적인 “경외(reverence)”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현재의 맥락에서 문제는 왜 우리가, 행위자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를 존중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왜 그들을 평등하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제 나는 존엄에 대한 자연화된 칸트주의적 설명을, 통상의 언어에 더 가까운 존엄의 비형이상하적 의미로 보충하기를 바란다: 어떤 사람의 성격, 행위, 또는 상황의 특성으로서의 존엄 말이다. Aurel Kolnai에 따라, 우리는 이 두 번째 의미에서의 존엄이 “평정(composure), 침착(calmness), 자제(restraint)”, 그리고 이와 함께 또한 다른 것들 중에서도 ”구별됨(distinctness), 한계delimitation, 거리distance”를 포함하는 일련의 성질들의 보유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파괴적이거나 부패적이거나 전복적인 관섭에 취약하지 않은 그런 것이 접근할 수 없는 불가해한 존재라는 관념을 전달하는 무언가의 구별됨, 경계, 거리 말이다. 첫 번째 의미에서의 존엄과는 달리, 사람은 그녀의 이 두 번째 의미의 존엄은 쉽게 잃을 수 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선택과 행위를 통해 잃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행위를 통해서도 잃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그녀의 존엄(또는 적어도 존엄의 일부를) 이 두 번째 의미에서, 그녀가 수용소에 갇히거나 그녀의 생명유지(sustenance)를 위해 구걸해야 할 존재로 축소되거나 그녀가 강제로 발가벗겨질 때 잃는다. 이 두 번째 종류의 존엄을 “외적 존엄(outward dignity)”라고 부르고 첫 번째 의미의 존엄을 “행위자 능력으로서의 존엄(dignity as agential capacity)”라고 부르기로 하자.
외적 존엄이라는 개념에 의해 포괄되는 것 중 일부 (그 사람의 “평정”, “침착함”, “자제” 등등)은 다월의 그 용어의 의미에서 일정한 종류의 평가 존중(appraisal respect)의 기반을 이룬다. (“나는 당신이 그러한 존엄으로서 대응했다는 점에서 당신을 존중한다.”_ 그러나 외형적 존엄은 또한, 다른 사람에 의한 일정한 종류의 평가와는 양립불가능한, 어떤 사람의 특성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그녀가 부적절하게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외형적 존엄을 잃는 일이 자주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노출은, 일정한 상황에 있는 일정한 사람들에 의해 그녀의 특성 중 일정한 측면이 평가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통상적으로는 평가되지 않으며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특성 말이다.
556 외적 존엄의 이 두 번째 측면이 실제에서 실현되는 정확한 방식은 사회 규범에 의존하지만, 그 실현 자체는 보편적으로, 나는 주장하길, 일정 정도의 숨김(a degree of concealment)을 포함한다. Thomas Nagel은 설득력 있게, 숨김이 진정으로 기본적인 인간 필요임을 논했다. (38. Thomas Nagel, “Concealment and Exposure,” in Concealment and Exposure and Other Essay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3–26. )
외적 존엄이, 우리가 유지하거나 복구하는 것이 요구되는 사람의 특성으로 이해될 때, 외적 존엄의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치에 닿게 된다. 불투명성 존중, 즉 인간 행위자에게 외적인 관점의 채택으로 이해되는 불투명성의 존중은, 일종의 외적 존엄의 존중이다. 즉 어떤 사람의 행위자적 능력에 관련되는 외적 존엄의 한 종류다.
불투명성 존중이 적합한 태도가 되는 때는 언제인가? 나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함께 필수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 특정한 개체를 향한 불투명성 존중의 태도를 채택할 이유가 있다고 제안한다: 첫째, 그 존재가 행위자 능력으로서의 존엄dignity as agential capacity을 보유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 존재가 유관한 경험적 능력의 일정한 절대적 최소치는 적어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재로, 우리는 그러한 존재와, 그 존재를 그저 하나의 행위자로(simply as an agent) 여기는 것이 적합한 그러한 관계에 선다. 기본적인 발상은, 어떤 행위자가 완전히 드러났을 때(laid bare)-즉 그 행위자가 하나의 행위자로서만 ㄴ고려되고 행위자 이상으로는 고려되지 않을 때-그 행위자에 대한 우리의 존중은, 하나의 행위자로서의 외적 존엄으로 그 존재를 옷입히는 것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외적 관점을 채택하는 것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 외적 관점은 그 행위자를 주어진 것으로 다루며, 앞서 명기한 의미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삼가는 관점이다.
상이한 도덕적 태도가, 사람들이 점하는 상이한 사회적 역할과 이 역할들이 관련되는 방식에 의거하여, 적합하다. “두꺼운(thick)” 인간 관계에서는, 불투명성 존중은 흔히 부적합한 태도이다. 이 사실은 우리를 염려케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삶의 많은 부분에서 불평등은 실제로 적합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불투명성 존중이 삶의 일정한 중요한 영역에서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제,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관계를 살펴보라.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그저 행위자로서만 바라볼 것이 흔히 요구된다. 그리고 (557) 불투명성 존중의 태도가 흔히 적합하다. 예를 들어, 나는 동일한 사람을 교수로서도 그리고 동료 시민으로서도 관계지을 수 있다. 이 이중적 역할을 고려할 때, 나는 모순 없이,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내가 그녀를 내가 그녀에 대한 교수로서 관계짓는 한 평가할 수 있고, 동시에 여하한 그러한 평가를 내가 그녀를 동료 시민으로서 관계짓는 한에서는 거부할 수 있다. 그 사람을 시민으로서 존중하는 것은 또한 나로 하여금 그녀의 지적 능력에 대한 나의 직업적 평가를 공개하는 것을 삼가는 것과, 그녀의 학생으로서의 수행 수준에 대한 나의 평가를 공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도록 의무지운다. 이와 유사하게, 의사와 심리학자는 우리의 내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이들은 통상적으로 그러한 평가를 공개하는 것을 삼갈 의무가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내적 능력에 대한 공적 평가를, 그러한 평가의 원천이 과학적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권위적일 때 특히 부적합한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나는 불투명성 존중의 채택을 요구하는 종류의 모든 공적 관계를 검토하지는 아니하고, 나의 주의를 여기서는, 특정한 중요한 하나의 종류에만 제한시킬 것이다. 즉, 정치적 제도와 시민 사이의 관계말이다.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은, 정치 제도가 시민을 그저 행위자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이 그 시민의 모든 공적 역할에서 정치적 제도가 취할 적합한 태도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공직에의 후보자는 지능 검사와 같은 것을 포함하는 공적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은, 시민들이 정치적 제도와 일련의 기본적 정치적 자격의 집합의 보지자로서 관계를 맺고 정치 제도가 그녀와 이러한 일련의 기본적 자격의 보장자로서 관계를 맺을 때에는 적합한 관점이라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 제도는 기본적인 정치적 자격의 보장자로서 그 제도들의 역할에 있어서 그 제도들은 시민의 외적 존엄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은, 기본권의 보장자로서 그 역할에 있어서, 국가가 개인들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합당한 가치 헌신을 할 수 있으며 가치있는 삶의 계획을 발전시키는 등등의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그 개인들을 향하여 비존중(disrespect)를 보여주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Elisabeth Anderson의 운 평등주의에 반대하는 이의는, 운 평등주의자들이 정확히도 이 방식으로 비존중적인 평가(disrespectful evaluations)을 북돋우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자로서 그리고 연인으로서 시민들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국가가 감히 내릴 수 있는가!” (각주 39- Anderson,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305)
이 두 이념-첫째로는 정치 제도는 그저 행위자로서만 고려되는 시민들에게 기본적 자격을 보장해야 하며, 둘째로, 그 제도들은 시민들의 행위자 능력을 평가하는 일에서 물러서야 한다는 이념-은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모두 결합되어 지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합은 기본적 정치적 자격의 보지자로서 고려되는 개인들의 평등을 근거지우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558) 그리하여 공적 영역에의 불투명성 존중의 특수한 관련성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고 평등한 자로서의 시민들의 롤즈주의적 관념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롤즈는 ”정치적 인간관(a political conception of the person)“에 이 관념을 기초지우며, 간단히 우리의 공적 문화에서 그러한 정치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불투명성 존중의 적합성은, 그 정치적 인간관을 확인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행위자의 외적 존엄에 대한 헌신은, 행위자의 평등에 대한 헌신이 있은 뒤에야 오는 것이라고 말이다. 즉, 공적 영역에서 평가의 자제에 대한 헌신(the commitment to evaluative abstinence)는 실제로는, 사람들이 행위자로서 불평등하며 그러므로 불평등한 기본적 자격을 가져야만 한다고 결론짓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의 결과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 반론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우리가 그저 행위자로서만 고려되는 행위자의 외적 존엄에 대해 왜 헌신하여야 하는가라는 선재하는 질문으로 돌아가볼 필요가 있다.
나에게는, 행위자의 외적 존엄에 대한 자유주의적 헌신은, 행위자들의 평등이라는 이념을 전제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성 자체에 대한 존중이라는 이념 자체(on that of repect for agency itself)에 전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적 존엄이라는 이념은 정말로, 반응적 태도(앞서 이야기한) 그리고 우리가 행위자들을 평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이념으로부터 나오는 스트로슨주의적 논변(Strawsonian argument)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행위자의 외적 존엄은, 불투명성 존중을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서, 행위자를 구성하는 바로 그 능력에 대한 경험적 평가의 노출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한다. 만일 윌리엄스의 딜레마의 경험적 뿔을 파악한다면, 우리는 보호의 이 형태를 지지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정도만큼 우리는 행위자가 해체되고(dismantled) 그리고 궁극적으로 ”설명되어 치워버려지는 것“(explained away)을 허용하게 된다.
행위자를 그러한 존엄모욕(indignities)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윤리적 헌신은,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이 그 용어의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에 두는 높은 가치에 의해 설명된다. 소극적 자유는, 행위자 ”외부에서“ 기원하는 제약의 부재로 통상 생각된다. 이와는 달리, 적극적 자유관념은, ”행위자의 내부에-의지 박약, 왜곡되거나 착각에 빠진 가치관(vaue perspectives)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며/하거나 다양한 외적 힘에 영향을 받은 선택을 하는 성향과 같은 제약들-있는 제약들에 기원을 갖는 제약들을 고려에 넣는다. 자유의 외적 조건(the external conditions of freedom)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자유주의자들은 근시안적이라고 흔히 고발을 받는다. 즉, 들 분명한 자유에 대한 내적 제약을 보지 못한다고 말이다. (559)_ 이 내적 제약들은 적극적 자유의 옹호자들의 더 투시하는 눈에만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그러한 견해가 Charles Taylor in “What’s Wrong with Negative Liberty” in the Idea of Freedom, ed. A. Ry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175-93에 표현되어 있다. 나는 Taylor의 자유관념을 A Measure of Freedo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chap. 6에서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눈멈은 고의적인 것이다. 그 투시의 결여는 의식적인 이론적 입장의 산물이다. 시민들의 외적 존엄에 대한 정부의 존중은, 적극적 자유를 일반적으로 촉진할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행위하는 것과는 양립가능할 수도 있다.
그 존중은 그러나, 특정한 행위자 내의 내적인 제약을 식별하려는 관심과는 그와 달리 양립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심은 특정한 행위자를 환자로, “수리가 필요한 대상(objects in need of repair)”(주석 43, Kateb, The Inner Ocean, 88, 230)으로 대우하는 일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어는 정도는, 스트로슨이 “객관적” 태도(objective attitude)라고 부른 것을 채택하면서 말이다. 이 객관적 태도에 따르면 다른 인간(other human beings)은 “관리되고 다루어지고 치유되고 훈련될” 대상이다. “참여적”이거나 “반응적” 태도를 채택함으로써 존중할 존재이기보다는 말이다. (주석 44 – Strawson, “Freedom and Resentment,” 9)
어떠한 호소도 사람들의 평등에 대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또는 그들의 기본적 자격의 평등에 대하여 호소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라는 그 이상의 이 특정한 해석을 해명하면서 말이다. 그렇기 보다는, 평등은, 그 존중이라는 이상으로부터 수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내가 정치적 자유주의자로서, 위에서 언급한 고려사항들에 비추어 내성한다면, 나는 행위자를 주어진 것으로 취하는 나의 헌신 (“주체를 문제화하는 것problematizing the subject”에 대한 나의 회피)는 평등 기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존중 기반적인 것이다.(is respect-based rather than equality-based)
내가 제안한 평등 기반에 이르는 논변은 이제 다음과 같이요약될 수 있다: 평등하게 보유되는 유일한 경험적 속성은 범위 속성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불투명한 존재로 대우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이 범위 속성을 도덕적으로 유관한 것으로 고려할 이유가 있고, 그 범위 속성을 속발시키는 실수량 속성과 범위속성의 조합가능성(combinability)를 배제할 이유가 있다. 우리가 사람들의 행위자 능력으로서의 존엄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자로서의 외적 존엄도 존중하려면 우리는 사람들을 불투명한 존재로 대우할 이유가 있다. 우리는 그들의 행위자로서 외적 존엄을, 그들을 그저 행위자로서만 보는 것이 적합한 관계의 맥락에서, 존중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자들을 그저 행위자로서만 보는 것(viewing agents simply as agents)의 적합성이, 평등을 중요한 도덕적 이상으로 근거지우는 충분히 비중이 큰 행위를 지도하는 조건으로, 적어도 하나의 관계가 있다. 그 관계란 바로 정치적 제도(기본적 정치적 자격의 보장자로서의 그 역할에서)와 (그러한 자격의 보지자들로 고려된) 시민들 사이의 관계이다.
VI. 평등의 기반이 어떻게 평등주의적 정의의 통화(Currency)를 제한하는가.
만일 앞서의 논변이 진지하게 여길 가치가 있다면, 그렇다면 평등주의적 정의의 통용대상(currecy)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미치는 함의 역시 진지하게 여길 가치가 있다.
나는 여기서 나의 관심을, “무엇의 평등인가Equality of Waht?”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불투명성 존중에 대한 헌신에 의해 제약되는 방식에만 한정하겠다. 불투명성 평등이 평등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가정하면서 말이다.
어떻게, 정확히도, 불투명성에 대한 헌신이 “무엇의 평등”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제약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등주의적 원리와 평등주의적 실천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등주의적 원리(an egalitarian principle)을 x의 ‘평등 또는 덜한 불평등less inequality)의 형태를 취하는 여하한 원리라고 하여보자. 평등주의적 실천(an egalitarian practice)를 어떤 평등주의적 원리에 따라 행위하려는 여하한 시도라고 하여보자.
561 하나의 평등주의적 원리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가능한 여럿의 평등주의적 실천이 있을 수 있다. 불투명성 존중에 대한 헌신은, 논리적인 의미에서 여하한 평등주의적 원리도 배제하지 않는다. 평등주의적 실천과 고립해서는 말이다. 그러나 불투명성에 대한 헌신은 정말로, 주어진 평등주의적 실천의 정당화가능성에 대한 그것의 함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일정한 평등주의적 원리의 설득력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평등주의적 실천을 살펴보자. 정당화 기반을 갖기 위하여(in order to have a justificatory basis) 평등화의 특정한 실천 (또는 불평등의 감소 실천)은 내가 ’불투명성 테스트‘라고 부를 바를 통과해야 한다.
불투명성 테스트: 그러한 실천을 수행하는 것이 불투명성 존중의 요구의 여하한 위반도 구성하지 않고 또 전제하지도 않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어떤 실천은 불투명성 테스트를 통과한다.
The opacity test: a practice passes the opacity test if and only if the carrying out of that practice neither constitutes nor presupposes any violation of the requirement of opacity respect.
다른 말로 하면, 정당화가능하기 위하여, 주어진 선을 평등화하거나 그 불평등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천은, 그 자체로, 도덕적 인격을 속발시키는 실수량 속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거나 전제하지 않아야만 한다. 그러한 평가를 포함하거나 전제하는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불투명성 존중의 요구에 의해 도덕적으로 제약된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도덕적 인격의 범위 속성을 평등의 기반으로 식별하기 위해 우리가 제시한(adduced) 그 이유를 부인하게 된다. 유관한 선의 평등의 추구(또는 덜한 불평등의 추구)는 더 이상 기반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일정한 평등주의적 실천을 배제하는 것은, 일정한 평등주의적 원리의 설득력에 영향을 미친다.
‘x의 평등’이라는 원리의 설득력은, 부분적으로는, 그 평등 (또는 그 감소된 불평등)을 지지하는 우리의 도덕적 이유와 일관되게 x를 평등화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의존한다. 평등주의적 원리는, 만일, 우연적 사실의 문제로서, 그 원리에 따라 행위하는 어떠한 방식도 불투명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화 기반을 결여하게 될 것이다.
562 어느 평등주의적 실천이 불투명성 테스트를 통과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등)또는 덜한 불평등)의 직접 추구(direct pursuit of equality)라고 부르는 것과 간접적 추구(indirect pursuit)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 추가적인 구분을 그어야 한다. 평등의 직접적인 추구로 내가 의미하는 바는, x가 각 사람들에 의해 얼마나 보유되는가를 우선 평가한 다음, 그 평가에 의해 드러난 여하한 불평등도 시정하려는 조치를 취하는, x의 평등을 추구하는 실천을 의미한다. 평등의 간접적인 추구(indirect pursuit of equality)라는 말로 나는, 사람들이 x 그 자체를 보유하는 정도를 평가함이 없이, 대신에 그 분배가 어떤 방식으로 x의 분배와 경험적으로 상관되어 있는 어떤 다른 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x의 분배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또는 더 현실적으로는 덜 불평등하게)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을 의미한다.
평등의 직접적인 추구는 어떤 평등화대상에 관하여는(for some equalizanda) 불투명성 테스트를 통과하지만 다른 평등화대상에 관하여는 통과하지 못한다. 특히, 그것은, 도덕적 인격의 범위 속성에 내적인 것이 아닌 평등화대상에 관하여는 그 테스트를 통과한다. 그 범위 속성의 특정한 명세가 주어졌을 때 말이다.
불투명성 존중 그 자체를 직접 평등화하는 실천은 불투명성 테스트를 물론 통과한다. 불투명성 존중을 빚지고 있음에 의거하여 (그리고 그에 비례하여) 사람들에게 빚지게 되는 일부 선을 평등화하는 실천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불투명성 존중을 빚지게 됨에 의거하여 사람들에게 빚지게 된다고 논할 수 있는 하나의 선은, 칸트가 “외적 자유”라 부른 것이다. 또는 내가 소극적 자유라고 언급한 것이다.(49. The justificatory link between Kantian respect and the natural right to equal freedom has been elaborated on in, for example, Allen Wood, Kant’s Eth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323; Paul Guyer, Kant on Freedom, Law, and Happi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chap. 7; Hillel Steiner, An Essay on Rights (Oxford: Blackwell, 1994), chap. 6 (c). )
불투명성 존중을 빚지고 있음에 의거하여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빚지게 되지 않는 선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투명성 존중을 통과하는 많은 선들이 있다. 그러한 하나의 선은 쾌락주의적으로 해석된 복지다. 만일 고통과 쾌락이 그 자체로는 도덕적 인격이 거기에 속발하게 되는 속성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면, 평등한 쾌락주의적 복지를 목표로 하는 평등주의적 실천은 여전히 불투명성 테스트를 통과한다.
그러나, 자율성을 직접 평등화하는 실천(the practice of directly equalizing autonomy)를 살펴보라. 채택하는 특정한 자율성 관념이 무엇이든 간에, 그 자율성은 도덕적 인격의 범위 속성이 거기에 속발되는 실수량 속성들 중, 또는 적어도 그러한 실수량 속성들 중 하나 이상에 의해 부분적으로 구성되는 하나에 속하게 됨은 불가피하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자율성의 직접적인 평등화 (또는 자율성 불평등의 감소의 직접적 추구)는 불투명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 자율성의 평등을, 처음에는 스미스의 자율성 수준이 (비록 최소 자율성 문턱 수준은 스미스의 것보다 낮지만) 존스의 자율성 수준보다 낮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스미스의 자율성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음으로써, 정당화 가능하게 추구할 수는 없다. 이 실천을 처방하는 것은, 우리가 스미스와 존스의 그들의 자율성 수준과 관련한 불투명성에 대한 헌신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리하여 자율성의 평등이 어떤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자산”(overall endowments)의 평등을 직접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서 자산이란 그 사람의 “내적 자산”(internal endowments)(그것은 그녀의 재능과 기술이다)과 그녀의 “외적 자산”(external endowments)(그것은, 실제적이건 잠재적이건 그녀의 외적 자원 또는 그로부터 끌어내는 후생 또는 복지)이다. 내적 자산의 직접 평등을 처방한 평등주의자는 사실상 없다. (그러한 평등화는 통상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반직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전반적인 자산의 직접 평등화를 처방하였다. 기본적인 발상은 외적 자산을 일단 평등화하고, 그 다음에는 개인들의 내적 자산에 의거하여 개인들 사이의 불평등을 평가하고, 그러고 나서는, 평균보다 더 많은 내적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외적 자산을 가져와 평균보다 적은 내적 자산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주는 형태로 전반적인 자산의 수준(overall endowment levels)을 평등화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외적 자산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더한 것을 빼고 덜한 것을 보충하는(topping up) 활동(exercise)은 불투명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적 자산”은, 평등에 관한 문헌에서 통상 이해되는 바대로는, 도덕적 인격이 그에 따라 속발하게 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내적 자산의 이 하위집합을 그녀의 행위자적 자산(agential endowments)라고 부르자.
정말로 불투명성 테스트를 통과하는 자율성이나 전반적인 자산의 평등 (또는 덜한 불평등)을 추구하는 간접적인 방식은 그러나 있을 수 있다. 일정한 외적 선들의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제공, 이를테면 기본소득이나 공공 교육이나 공공의료보험과 같은 것들이, 전반적인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보여진다고 하자. 그러한 정책은 열등한 행위자적 자산을, 오직 특정 개인과 상관없는(impersonal) 방식으로만 고려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불투명성 존중의 요구를 필연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게 된다. 전반적인 자산의 불평등의 감소가, 일정한 외적 선들의 무조건적인 제공으로부터 귀결될 것이라는 발상은, 행위자적 자산과 소득 능력 사이의 오직 일반적인 경험적 상관관계만을 전제할 뿐이지, 존스가 스미스보다 더 많은 행위자적 자산을 갖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일반적인 진리를 가정하면서도, 모든 각 개인들에 대한 불투명성 존중을 보이는 일을 지속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평등주의적 실천의 비간접성(indirectness) (이 경우에는, 외적 선들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은 배급(allocation)의 무조건성과 결합되어, 요구되는 의미에서 존중을 보이는 실천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VII. 평등, 능력, 그리고 책임성
Elizabeth Anderson과 Jonathan Wolff는, 열등한 행위자적 자산을 가진 이들을 골라내고 그들에게 현금 보상을 제공한다는 발상에는 무언가 경멸하는(disrespectful) 요소가 있다고 올바르게 주장한다. (54. Anderson,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302–7; Jonathan Wolff, “Fairness, Respect, and the Egalitarian Etho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7 (1998): 97–122, at 113– 15. 55. Anderson,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305. ) 그러한 정책은 “내적으로 불리한 점을 갖고 있는 이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며(disparages) 공식적으로 인정된 진리의 지위에 사적인 업신여김(private disdain)을 불러일으킨다.
평등의 기반에 관한 나의 설명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이제 이 실질적인 도덕적 반론을, 개념적인 부정합성이라는 비판으로 재정식화함으로써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실천은 정합적으로(coherently) 평등주의적이지 못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실천은 (565) 불투명성 존중의 요구를 위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평등의 기반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앤더슨과 울프에게, 개인에 대한 최악의 결례자(disrespecters)들은 운 평등주의자들(luck egalitarians)이다. 나는 운 평등주의자들의 사안을 곧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첫째로, 우리는, 존중이라는 관념(the notion of respect)을 어떻게 최선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한 그들 자신의 견해가 무엇이건, 앤더슨과 울프 양자 모두에 의해 수용된 대안적인 평등 이론-Amartya Sen과 Martha Nussbaum의 능력 접근capability approach- 그 자체는 평등주의적 실천으로 여겨졌을 때에는 불투명성 테스트를 자주 통과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56. Sen, Inequality Reexamined, and Amartya Sen, Freedom as Develop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Martha C. Nussbaum, Women and Human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and Frontiers of Justice; Anderson,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316–21; Jonathan Wolff and Avner de-Shalit, Dis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앤더슨에 따르면 “평등주의자들은 능력 공간에서 모두를 위한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주석 57-Anderson,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316) 이 능력들은 ”자신의 여건과 선택지에 대한 앎, 수단과 목적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를 위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포함한 자율성의 심리적 조건“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포함한다. (주석 58-Ibid., 317-18.) 이 평등은 어떻게 추구되어야 하는가? 앤더슨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센의 주장에 공명한다.(echoes Sen) “그들의 내적 능력과 사회적 상황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원들을 기능하기 위한 능력으로 평등하게 전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동등자로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기 위하여 [외적] 자원들의 상이한 양에 대한 자격을 갖는다.”(주석 59-Anderson,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320) 이런 방식으로 능력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열등한 행위자적 능력(inferior agential capacities)를 위한 현금 보상을 제공하는 일을 꼭 포함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구는, 열등한 행위자적 능력을 가진 이들을 식별하고, 그러한 열등성으로부터 나오는 기본적 능력의 불평등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려는 목표를 갖는다. 그 추구가 그러는 한에서, 그것은 불투명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
능력 접근(the capability approach)은 위에서 언급된 종류의 간접적인 평등주의적 실천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might well be thought to justify the kindes of indirect egalitarian practices mentioned above) 즉, 일정한 기본적 능력의 보장에 대한 헌신은, 일정한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외적 이득을 배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궁극적 정당화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되었을 때는 (566) 능력 접근은 불투명성 테스트를 통과한다.(주석 60 – 그러나 (평등주의적 실천의 일부로서) 무조건적 이득(unconditional benefit)을 제공하는 근거는, 특정한 개인들이 그들의 행위자적 자산에 의거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로 식별되었다는 것일 수는 없다. 후자의 근거들이 Wolff 와 de-Shalit에 의해 가정된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인 무조건적인 혜택이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불리한 점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식을 제공한다는 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것은 그들의 Disadvantage의 10장의 제목이다.) 나에게는 Wollff와 de-Shalit가 사람들을 존중하기보다는 굴욕감을(humiliating) 피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맥락에서) 존중은 정책결정자 측의 태도이다. 굴욕감은 일정한 정책의 효과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열등성을 공적으로 공포하거나 강조하는 일을 포함한 여하한 정책의 효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기능...에 관련하여 순위를 매김으로써” 사람들을 위치지움으로써 불리한 점을 식별한다면(108),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의 기능(functioning)이 부분적으로는 여러 행위자적 능력 (“이해, 상상 그리고 사고”의 능력과 “실천적 추론”이나 “자율성”의 능력을 포함하는) 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불투명성 존중의 요구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능력 이론가들-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앤더슨 그녀 자신을 포함하여-은, 그들을 일정한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혜택의 처방에 한정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다른 것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행위자적 능력에 의거하여 특정한 개인들의 불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공적 행동을 아주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they appear to be keen for)(주석 61-61. In Anderson’s case, this point is supported not only by her endorsement of the direct equalization of individuals’ overall capability levels (quoted above) but also by her explicit rejection of unconditional benefits in favor of benefits that are conditional on an inability to work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318, 321). See also the previous note. _) 그러한 행위자적 능력이 일정한 개인들이나 사회적 집단에게 특히 낮은 경우, 대부분의 능력 이론가들은 짐작컨대 그러한 개인들과 사회적 집단을 특별한 조치를 받을 응분이 있는 존재로 골라낸다. 그리하여 인식된 불균형을 구제하려고 한다. 그러나 만일 내 논변이 타당하다면, 그러한 초점은 정당화가능하게 평등주의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능력 접근에 대한 이 특징화가 평등의 기반과 양립불가능하다는 점은, 그의 사회적 기본 가치(primary social goods)의 인덱스에 대한 센의 비판에 대한 롤즈의 응답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 응답에서, 롤즈는, 그의 이론에 따르면, “시민들의 도덕적 능력moral powers에 있어서의 차이는, 그 자체로는, 기본적 선들의 배분에 상응하는 차이에 이르지 않는다”고 한다.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즉, 최소 문턱 이상에 있는]) 어떠한 기본적 능력에서의 차이도 사람들의 평등한 기본적 권리 및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주석 62-John Rawls,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171. ) 이 입장은 충분히 명확하지만, 능력 이론가들은 롤즈가, (567) 그러한 상세한 정보를 헌법적 단계나 입법적 단계에서 고려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특정한 개인들의 집단들의 차이나는 능력에 관한 사실들을 무시하는 탄탄한 이유를 실제로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불평한다. 나는 하나의 추가적인 중요한 이유가, 불투명성 존중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롤즈 그 자신은 기본구조가, 그의 정의의 제2원칙의 실현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이해된 시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정의의 배경 제도들을 제공한다.”(주석 63- Rawls, Justice as Fairness, 48)고 진술한다. 평등의 기반에 관한 나의 제안된 설명에 따르면, 시민들은, 오로지 그들이 불투명성 존중으로 대우되기 때문에, 평등한 존재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특정한 개인들이나 집단들의 차이나는 기본적 능력에 관한 정보를 고려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과도 모순된다.
이제, 운 평등주의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여기서 운평등주의자는 다시금 평등주의적 실천으로 여겨진 그런 운평등주의자이다.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운평등주의자 문헌은 다음과 같다. (Arneson, “Equality and Equal Opportunity for Welfare”; Cohen, “On the Currency of Egalitarian Justice”; Roemer, Egal-itarian Perspectives. ) 운 평등주의에 따르면, 각 개인들은 자원의 전반적인 기회 수준이나 후생 또는 복지에 의거한 평등한 지위를 보장받아야만 한다. 그녀의 (행위자적 자산을 포함한) 최초의 내적 자산과 그녀의 최초의 외적 자산을 모두 고려하여 말이다. 이 평등한 출발점에 뒤이어, 그녀는 그녀가 책임이 있는 여하한 긍정적인 결과의 혜택도 향유할 수 있으며, 그녀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러한 불리한 점들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개인들은 ‘x를 위한 평등한 기회’를 향유할 수 있다. 만일 x의 여하한 실제적 불평등이 평등한 출발 상황에 뒤이은 그들이 내린 선택으로 추적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운 평등주의의 두 특성이 여기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책임의 질문에 대한 그것의 민감성(its sensitivity in agential endowments) 첫 번째 특성과 관련하여서, 불투명성 존중은 책임의 질문에 대한 민감성을 배제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책임의 판단이 특정한 개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고 행위한 자율성의 정도에 대한 지식을 전제하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운 평등주의 정책이 일반적으로 그런 지식을 가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투명성 존중은, 책임에 민감한(responsibility-sensitive) 평등주의 그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통상적 행위자의 능력과 선택의 외적 조건만을 참조하는 책임에 관하여 일반화하는 판단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불투명성 존중과 일관되게, 우리는 통상적인 행위자가 주어진 외적 조건에서 문제되는 선택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여기서 “통상적인 행위자(normal agent)”는 도덕적 인격의 롤즈주의적인 범위 속성에 대한 하한선을 고정하는 최소 능력을 적어도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행위자도 다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추론의 결과로, 모든 도덕적 인간들은 동일한 외적 여건에서는 동등하게 책임 있는 것으로 대우될 것이다.(will be treated as equally responsible in identical external circumstances) 분배 정의에 관한 책임에 민감한 판단은 그러므로, 어떤 특정 개인들에게는 더 가혹한 경향이 있을 것이며(것이거나) 다른 개인들에게는 더 부드러운 경향이 있을 것이다. 운 평등주의자들에 의해 통상 그려지는 판단들보다는 말이다.
더 직설적으로, 그리고 어떤 형태로 책임에 민감한 평등주의를 구원할 가능성을 가정한다면, 운 평등주의의 두 특성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충돌의 결과로, 운 평등주의는 딜레마에 직면하다: 책임의 문제에 대한 그녀의 민감성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행위자 자산에서의 차이에 대한 그녀의 관심을 포기하거나.
우선, 행위자적 자산에서의 차이(differences in agential endowments)에 대한 운 평등주의자의 관심을 살펴보자. 대부분의 운 평등주의자 판본은, 불투명성 존중의 요구를 위반하지 않고서는 직접적으로 실천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운 평등주의자들에 의해 선호되는 평등한 출발점은, 개인들의 외적 자산과 내적 자산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내적 자산은 행위자적 자산을 포함한다. 운 평등주의의 책임에 민감한 측면이 불투명성 존중과 일관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직접적인 평등주의적 실천이 관련되는 한에서는, 책임에 민감한 평등주의자는 오직 비행위자적 자산(nonagential endowments)만을 포함하도록 불평등에 대한 그들의 평가를 수정해야만 한다.
이제 우리는, 행위자 자산에서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불투명성을 존중하는 평등주의적 실천(an opacity respectful egalitarian practice)이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행위자적 자산에 대한 그러한 간접적인 초점 맞추기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정책에 의해 예화된다. 그것은 또한 롤즈의 차등 원칙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경제 정책에 의해서도 예화된다. 실제로, 최고로 유지가능한 수준에 고정된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이라는 발상은, 사회적 기본 가치에 대한 최소극대화라는 롤즈주의적 처방 (또는 렉시민 처방)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옹호되어왔다.(See Philippe Van Parijs, Real Freedom for A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94–95, and, on the implications for respect for the less talented, Wolff, “Fairness, Respect and the Egalitarian Ethos,” 121–22. Van Parijs also claims that basic income avoids “stigmatizing” the less well endowed. ) (569) 열등한 행위자 자산을 직접 고려하지 않고서, 그러한 정책은 가장 적은 외적 자산을 가진 사람이, 경험적 법칙상, 가장 낮은 소득 능력을 가진 이들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적 자원들은 덜한 행위자적 자산을 가진 이들에게 이득이 되는 분배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롤즈주의적 정책은 운 평등주의에 의해 주장된 책임성의 질문에 민감성을 필연적으로 결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정책은 가장 적게 가진 자들 이들의 외적 자산의 무조건적 극대화의 수단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모든 운 평등주의에 의해 직면된 딜레마는, 평등을 위한 하나의 기반을 제공할 필요에 의해 행사된다. 다른 한편으로, 그녀는 그녀 이론의 책임-민감적 측면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자적 자산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비용을 치르고서 그렇게 유지한다. 만일 이전까지의 운 평등주의가 이 대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비행위자적 자산(nonagential endowments)에만 의거한 평등한 출발을 선호할 것이며, 통상적인 행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비행위자적 자산에서의 뒤이은 모든 차이를 정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행위자적 능력에서의 차이로 추적될 수 있는 소득 능력에서의 차이에 의해 발생된 뒤이은 모든 불평등을 포함해서 말이다. 이 대안은 대부분의 운 평등주의자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반평등주의적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전까지의 운 평등주의자들은 행위자 자산에서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롤즈주의적 차등 원칙이나 사람들의 삶의 과정에 대하여 인정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찬성함으로써 말이다. 이 대안을 운평등주의자가 받아들이는 한, 그러나, 그녀는 그녀 이론의 책임에 민감한 측면(the responsibility-sensitive aspect)를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불투명성 존중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운 평등주의의 “운” 요소와 “평등주의적” 요소 사이의 갈등이 있다.
투명성 위반 재분배 실천의 평등주의적 자격을 구원하려는 마지막 방어 시도(a last-ditch attempt)로, 우리가 롤즈주의적 계약주의에 특징적인 적당화의 2단계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안될 지도 모르겠다. 롤즈에게는, 열등한 행위자적 자산을 가진 이들은, 공공 정책이 전반적인 자원 묶음이나 후생, 복지의 평등(또는 덜한 불평등) 추구에 맞추어졌기(is geared to)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570) 그들이 사회계약의 당사자로서 향유하는 평등한 도덕적 입지(equal moral standing) 때문이다. 내가 앞서 지적했듯이, 차등의 원칙은 그 자체로 무언가의 평등을 처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계약의 당사자들의 도덕적 평등을 준거로 하여 정당화된다. 그렇다면, 평등의 기반은, 우리의 논변의 첫 단계에서만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될 수도 있겠다. 즉, 사회계약에서 사람들의 동등한 입지를 근거짓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우리 논변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계약주의적 합의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실천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해질 지도 모른다. 그것이 불투명성 존중을 위반하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말이다.
능력 이론가(capability theorist)나 운 평등주의자는, 정당화의 두 단계 과정이라는 이 발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 그리하여 첫 단계에서는 우리의 살마들을 위한 불투명성 존중을 확인하고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 가서 그 동일한 당사자들이 가상적인 선택 상황에서, 불투명성 존중을 위반하는 (그것이 평등주의적이건 비평등주의적이건 간에) 실천을 처방한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한 제안은 기껏해야 오직 피상적으로만 그럴법할 것이다. 차등 원칙의 정당화는, 계약주의적 모델 내에서, 근본적인 선의 평등에 의존하고 있다. 즉, 첫 단계에서 가정된 도덕적 평등이라는 근본적 선의 평등에 의존하고 있다. 나의 해석에 의하면, 도덕적 입지의 그 평등(that equality of moral standign)은 결국 불투명성 존중의 적합성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 불투명성 존중이 우리로 하여금, 개인에게 도덕적 인격의 범위 속성을 귀속하도록 동기지운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말이다. 불투명성 존중은, 그것이 동기지우는 범위 속성과 함께, 그러므로, 롤즈주의적 차등 원칙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동일한 정당화 구조(the same justificatory strucutre)가 계약주의적 정당화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되는 어떠한 처방의 경우에도 성립하여야만 한다. 그것이 x의 평등에 대한 처방이건 x의 불평등에 대한 처방이건 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원초적 입장으로부터 나오는 그 처방은, 그저 아무런 내용이나 가질 수는 없고, 그 자체가 그 계약 당사자들의 평등과 일관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적 계약은 그 자체가, 그로부터 출현하는 처방들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일, 첫 단계의 최초의 평등과 두 번째 단계에 출현하는 처방 사이에 정당화 연결고리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면(If there is to be a justificatory link), 그 처방을 함으로써 최초의 평등을 확인할 우리의 이유들을 암묵적으로 부인함이 없이 그 처방들을 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한다. 나는 진술한다. 롤즈의 차등 원칙으로부터 가장 분명하게 따라나오는 분배적 실천들은, 불투명성 존중 요구와 모두 양립가능한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라고 말이다.
앞서의 성찰은, 평등의 기반을 향한 우리의 탐색이, 대단히 강력한 거름틀(filter)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의 평등인가?” 문제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이르게 한다. (571) 나는 평등의 기반이 롤즈주의적인 범위 속성으로 고려된 도덕적 인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범위 속성으로 고려된 도덕적 인격은, 붍투명성 존중을 갖고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의 적합성에 의거하여 유관하게 된다고 하였다. 만일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정당화가능한 유일한 평등주의적 실천은, 불투명성 존중의 요구를 위반함이 없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실천들 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