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입증기준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기준인가?
왜 무죄추정원칙인가?
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가?
(1) 사회적으로 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죄를 잘못 선고하는 비율과 유죄를 잘못 선고하는 비율의 최적 비율을 얻기 위해서, 그리하여 최대 기대 효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2) 시민의 권리의 구조가 그렇게 하라고 명한다.
아래 논문은 (1)의 문제점을 밝히고, (2)가 맞다는 논의를 자세하게 합니다.
RichardLLippkeJustifyingtheproofstructureofcriminaltrials_리처드립키_형사재판의입증구조정당화하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