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들의 명시적 거론과 적극적 논증 필요성
규범에 관한 실천적 고민은, 후보가 되는 대안들을 두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실천적 고민은 완결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부정합적인 대인 논증의 조각모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에 대한 대우 및 그 근저에 깔린 규범적 입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들이 가능한 후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다음과 같은 입장 (1)~(4) 중 어느 것이 자신의 입장인지 먼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적극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합적 실천이 가능하도록 옹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장(0): 인간은 존엄하지만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지만 동물은 여하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며 따라서 동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덕적인 당위도 적용되지 않는다.
입장(1): ① 실천 이성의 능력을 지니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가능한 실천들에 배태되어 있는 존재자들은 존엄하다.[실천 이성 능력을 가진 행위자의 존엄 인정] 즉 그들은 더 큰 가치를 위해서라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가진다. 그리고 ② 실천 이성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지니지는 못했지만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구성을 갖췄으며 그러한 존재자들과 탄생의 줄을 통해 연결되어 (그 전형적 구성원들이 상호 도덕적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규범적 실천의 공동체의 일원은 그 여건에 상응하는 인간 존엄의 대우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그 전형적 구성원이 실천 이성 능력을 가지며 상호 존중이 가능한 실천들에 배태되어 있는 규범 공동체의 비통상적인 일원에게로 존엄을 가진 지위를 확장한 뒤 그 존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존엄에 따른 대우의 내용의 수정] ③ 동물은 그 쾌고감수 능력에 따라 도덕적 고려를 받을 자격을 지나, 이는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 인권을 보유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따라서 인간 존엄을 인정받지는 않는다. → 이는 의무론적인 의미에서 인간 존엄을 인정하며, 실천 이성의 능력을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불운으로 인해 현재 갖추진 못한 존재도 투표권이나 계약체결권 등 권리 행사 능력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소극적으로 한낱 수단이나 그저 가치를 담는 용기의 비중으로 대우되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도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등의 기본적 인권 보유자로서의 지위를 누린다는 입장이다. 동물의 이익은 오롯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이 도덕적으로 (인간 존엄과 같은 뜻에서) 존엄을 가진 존재는 아니라고 본다.
입장(2): ① 실천 이성의 능력을 지니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가능한 실천들에 배태되어 있는 존재자들은 존엄하다.[실천 이성 능력을 가진 행위자의 존엄 인정] 그리고 ②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구성을 갖추었으면서 실천 이성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지니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과거에 실천 이성의 능력을 실제로 지녔던 존재자들만이 인간 존엄의 대우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그리고 ③ 실천 이성의 능력을 수정란 때부터 또는 태아나 유아일 때의 불운으로 인하여 현재 갖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 존엄의 대우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며, 그 쾌락과 고통의 감수 능력에 상응하여 비슷한 동물과 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 이 경우 의무론적인 의미에서 인간 존엄을 인정하며, 커다란 사고 없이 성인 또는 최소한 청소년기 정도의 실천 이성의 능력을 실제로 갖췄던 역사가 있는 사람들만이 그 여건에 상응하는 인간 존엄의 대우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반면에 현재의 실천 이성 능력의 결핍 면에서는 완전히 동일하지만, 한 번도 실천 이성의 능력을 실제로 갖췄던 적이 없는 이들은, 유정적인 면에서 비슷한 동물이 도덕적으로 받을 대우가 무엇이건 바로 그 대우를 갖는다.
입장(3): ① 실천 이성의 능력을 지니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가능한 실천들에 배태되어 있는 존재자들, 그리고 미래에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이 합당하게 예상되는 사람들은 존엄하다.[실천 이성 능력을 가진 행위자의 존엄 + 아이와 잠든 사람의 존엄 인정] ②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구성을 갖추었으면서 실천 이성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지니지 못한 사람들은 유정성 면에서 비슷한 동물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입장(4): ① 실천 이성의 능력을 지니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가능한 실천들에 배태되어 있는 존재자들은 존엄하다.[실천 이성 능력을 가진 행위자의 존엄] ②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구성을 갖추었으면서 실천 이성의 능력을 행위자가 행위하는 현재 지니지 못한 사람들은 유정성 면에서 비슷한 동물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입장(5): 인간과 동물은 모두 같은 의미의 존엄을 가진다. 즉 둘 다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즉 소극적으로는 한낱 수단으로서 사용되거나 가치의 총합산에의 기여에 의해 비중이 가늠되는 존재로 다루어지지 않아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기본적 필요를 반드시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입장(6): 실천 이성의 능력을 지니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가능한 실천들에 배태되어 있는 존재자들은 특별히 다른 의미에서 존엄하지 않다. 이들은 쾌고감수능력이나 그밖에 가치를 향유하거나 담는 능력에 비례해서 비중이 계산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가치의 합산에의 기여도 또는 모종의 지배적 가치 균형에의 기여도에 의해 그 대우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동물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즉 인간 존엄이란 없으며, 쾌고감수능력을 가진 존재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만이 남는다. 그러므로 5마리의 동물을 구하기 위해 1마리의 동물을 죽여야 하듯이, 5명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 1명의 사람을 죽여야 한다. 사람이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는, 양립가능한 자유의 영역에 대한 도덕적 권위를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가치의 총량이나 조화로운 균형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런 기여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 자유를 박탈해야 한다. 개별 인간 행위자는 인간과 동물, 동물과 동물 사이의 관계에서 언제나 [담기는 가치로 파악된] 이익 중재자(interest arbiter)의 지위에서 총 이익의 최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간 1명의 삶의 이익과 동물 10마리의 고통에서의 구제가 등가라면, 축산 산업에 종사하는 인간 1명을 죽인 다음 동물 10마리를 탈출시키는 것은 정당화되며 도덕적으로 명령된다. 이 비율이 어떻게 파악되건(예를 들어 1:5 또는 1:20으로 파악되건) 구할 수 있는 동물의 숫자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동물을 구하기 위하여 인간을 죽이는 것은 정당화된다. 10마리의 동물을 고문과도 같은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1 명의 인간을 고문하는 것도 정당화된다.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 사이에서는,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에게 먹히거나 위협에 의한 두려움에 떠는 고통 그리고 초식 동물들이 지나치게 번식하여 생기는 기근으로 인한 괴로움의 총합과 먹이를 먹지 못하게 됨으로써 겪는 육식 동물의 고통의 총합 등 쾌락과 고통을 모두 계산한 다음, 조정자로 나서 어떤 경우에는 육식 동물의 편을 들고 어떤 경우에는 초식 동물의 편을 든다.
이렇게 가능한 그럴 법한 후보를 열거해보면, (6)의 경우는 먼저 공리주의와 같은 목적론이 타당한 입장이라는 점을 먼저 확립해야 합니다. 저는 목적론이 부당한 이론이며, 따라서 (6)를 취할 수 없습니다. 또한 (6)에 관한 설명에서도 나와 있듯이, (6)이 정합적으로 실천 가능한 지침을 주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으로 (5)를 살펴보면, (5)의 경우를 실천적으로 정합적으로 실현할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동물의 삶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삶 또는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육식 동물로부터 초식 동물을 철저히 보호하여 굶겨 죽이는 것도 육식 동물의 존엄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터이고, 자연 그 상태대로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산 채로 물어 뜯어 섭취하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도 초식 동물의 존엄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은 정합적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동물이 ‘존엄’하다고 이야기하는 때의 ‘존엄’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유한다고 하는 지위를 함축하는 ‘존엄’과는 대단히 상이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4)의 입장으로 가보면 이것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 의하면 행위자가 행위하는 현재 인간 존엄의 이념에 따라 존중을 받으려면 실천 이성의 능력을 가진 의식이 있는 존재여야 하는데, 수면에 빠진 사람이나 유아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완전한 인간 존엄이 있다가 잠들고 난 후에는 존엄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보다 낮은 도덕적 지위만을 부여받는 존재는 존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달의 전형적 과정으로 겪는 단계에서 존엄이 박탈된 존재는 그 과정을 무사히 겪어 살아남는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존엄한 존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존재자의 삶은 일체로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이며,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여야 하는 시민이 온전한 존엄을 갖춘 존재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듯이 전형적으로 누구나 거쳐야 하는 발달 과정인 15년 동안 존엄이 없는 존재로 대우받아야 하는 인격체도 온전한 존엄을 갖춘 존재로 대우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위 시점 현재에 실천 이성 능력의 현존을 요구하는 입장은, 그런 실천 이성의 능력이 현존할 때에조차 사람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지 못하게 되는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3)의 입장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 또한 부당합니다. (3)의 입장은 유아, 어린이, 그리고 잠든 사람의 경우에는 미래에 실천 이성의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 존엄을 인정하고, 치매 노인, 불운한 사고를 당하여 정신적 능력에 장애가 생긴 사람, 사물변별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불치의 병의 말기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존엄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하고 취약한 몸에 결박된 존재로서 삶의 어느 단계에서는 실천 이성의 능력을 운이 특별히 좋지 않으면 보다 일찍, 운이 좋아도 결국 최후의 어느 기간에는 잃게 될 것입니다. 삶의 전형적 과정에서 단지 그 크기와 시기가 다를 뿐인 운에 의해 발현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여전히 이익을 누리는 구성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존엄한 지위를 잃어버리는 존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완전히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존엄하지 않은 존재로 대우받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B의 신체 일부들이 해체되어 장기이식을 하면 장기부전에 빠진 10마리의 유전적으로 근친성이 있는 동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는 B의 신체를 동물을 위한 장기이식수술에 곧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B는 현재 보통의 성인으로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가 B에게 범죄를 저질러 B는 불운하게도 실천 이성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A는 곧바로 나서 10마리의 동물을 살리기 위해 B의 신체를 조각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A 자신도 언제든 타인의 고의든 과실이든 불문하고 범죄에 의해서건, 아니면 자연재해에 의해서건, 질병에 의해서건 실천 이성의 능력을 삶의 어느 과정에서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전형적 과정에서 단지 그 크기와 시기가 다를 뿐인 운에 의해 발현되는 사건에 의해 존엄한 지위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입장은,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기 전의 존재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존엄하지 않은 존재로 대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2)의 입장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2)의 입장은 실천 이성의 능력을 수정란 때부터 또는 태아나 유아일 때의 불운으로 인하여 현재 갖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 존엄의 대우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며, 그 쾌락과 고통의 감수 능력에 상응하여 비슷한 동물과 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과 후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완전히 다른 도덕적 지위로 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무시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그 전형적 구성원이 상호 존중이 가능한 실천에 배태되어 있는 그러한 규범 공동체의 구성원의 삶의 전형적인 과정인 구성원 사이에서의 출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태어났으며, 둘 다 현재와 미래에 실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둘 다 전형적 구성원과 존중이나 배려를 요하는 어떤 관계-누군가의 여동생, 오빠, 남편, 아내, 자녀, 조부모, 같은 국민, 시민 등등으로서의 관계-에 있으며, 어떤 불운한 사건이 아니었다면 실천 이성의 능력을 가졌을, 즉 그 불운한 사건이 발생한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점에서는 현실 세계와 가장 닮은 가장 인접한 가능세계에서는 실천 이성의 능력을 갖추었을 존재입니다. 이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불운한 사건이 발생한 시점 그리고/또는 불운한 사건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둘 다 유아의 지능만을 갖추고 있는데 한 사람은 유아 이전에 불운한 사건이 일어났고 한 사람은 성인의 지능을 갖추고 난 뒤에 불운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시점의 차이는 다른 공통점이 수반하는 규범적 함의를 무화하는 힘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모든 장애에 있어서는-예를 들어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에 대해 사회가 그 배려에서 차이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두뇌와 관련된 장애에 있어서만은 이 둘 사이에 급격한 단절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이 규범 공동체의 다른 전형적 구성원에 대하여 서게 되는 관계적 위상, 그리고 그 둘이 그 규범 공동체의 다른 전형적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는 양상적 위상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확히 같은 유전적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삶의 이른 시기에 그 요인이 발현하게 되어 지적 장애가 발생하고 그 중 다른 일부는 삶의 나중 시기에 그 요인이 발현하게 되어 지적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다른 점에서는 동일하고 더 이른 시기에 무능력해졌다는 더 큰 불운을 겪게 된 인간이 완전히 질적으로 단절된 도덕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떤 불운한 사건이 외적인 것이었는지-예를 들어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적인 것이었는지-예를 들어 유전자의 결함에 의한 것이었는지- 또한 도덕적 지위 자체를 현격하게 단절시키는 차이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장애에 있어서도 그 사건의 외적/내적 성격은 전형적 구성원의 대우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둘의 양상적 지위가 크게 다르다는 논의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따져야 하는 가능세계가 갈라지는 출발점을 유전자가 특정된 존재로 고정하는 것은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어떤 양상적 속성을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은 순전히 형이상학적인 문제만은 아니고 또한 실천적인 규범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임신을 위해 부부관계를 꾸준히 가지고 있는 부부 사이에 아직 그 어떠한 정자와 난자 사이의 구체적인 수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수정란이 탄생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그 부부가 지금 독성이 있는 마약을 마구 흡입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새로 태어날 아이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것입니다. 지금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이지만, 그래서 그 유전적 정체성을 특정하고 고정할 수 없지만, 여전히 그 아이에 대하여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부부가 독성이 있는 마약을 마구 흡입하면서 임신했을 때 태어날 아기와 그렇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면서 태어날 아기의 유전적 구성이 다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에 대하여 ‘우리가 마약을 마구 흡입하면서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우리는 너에게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마약을 흡입하면서 아무렇게나 임신 시도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미, 전형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부모 자식 관계를 맺을 양상적 지위를 갖는 존재에 대한 대우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즐겨 오게 될 해변에 유리병을 마구 깨어서 모래사장에 숨겨놓는 사람은, 그 유리조각에 발이 베어 큰 상처를 입게 될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고, 미래에 상처를 입게 될 그 아이에게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은, 그 해변가에 오게 될 사람과 해변가에서 유리조각을 흩뿌릴 수도 흩뿌리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 사이의 규범 공동체 내에서 맺는 관계로 인해, 베일 사람의 정체성을 특정하거나 고정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운한 사건의 시점과 불운한 사건의 내적/외적 속성은 실천 이성의 능력은 현저히 부족하지만 이익을 누릴 구성은 갖추고 있는 인간에 대하여 상호 존중의 규범 공동체의 전형적 구성원이 서게 되는 의무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2) 역시 타당하지 못하게 되는 입장입니다.
이리하여 (0)과 (1)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0)은 동물에게는 아무런 도덕적 지위가 없다는 입장, 즉 동물은 마치 돌멩이나 식물과 같아서 재미로 돌멩이를 멀리 던지듯이 마음대로 던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떤 두 행위가 다른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한 행위는 인간에게 고통을 크게 발생시키고 다른 행위는 인간에게 고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그 고통을 겪게 될 사람을 위하여 고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당위가 있습니다. 쾌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비가치이고 쾌락은 가치이며, 어떤 행위가 고통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일응의 한 이유를 구성하며 어떤 행위가 쾌락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할 일응의 한 이유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이치는 고통과 쾌락이 발생하는 장소가 유정적 존재라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정적 존재의 고통과 쾌락만이 도덕에 유관한 사실들이자 고려사항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더라도, 유정적 존재의 고통과 쾌락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천 이성의 능력을 가진 전형적 구성원이나 그런 전형적 구성원과 도덕적으로 배려받아야 할 관계에 서게 되는 비전형적 구성원의 지위가 인간 존엄이라는 도덕적 함의를 갖는다고 하여도, 그 도덕적 함의는 유정적 존재의 복리를 전적으로 무시해도 된다는 추가적인 함의는 전혀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럴 법한 후보 중에서 (1)의 입장이 전형적 인간, 불운한 사건으로 인해 비전형적으로 되었지만 전형적 인간과 규범적 대우에 관한 관계에 서게 되는 인간, 그리고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없는 입장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논의가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위 (0)에서 (6)에 이르기까지의 입장 중 자신의 입장은 어떤 것이며 왜 그러한 입장이 타당한지를 적극적으로 논증해야 합니다. 한계사례(marginal case)에 의존하여 그저 동물과 비전형적인 인간 모두 현재 실천이성의 능력이 없는데 왜 둘을 차별하는가라는 의문만 제기하는 입장은 자신이 (2)부터 (6)까지의 후보 중 어느 것을 지지하게 되는지를 얼버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과 비전형적 인간의 차이 없음의 주장 자체만으로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고양시키는 함의를 필연적으로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비전형적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크게 낮추는 함의, 더 나아가 전형적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존엄이 아예 없는 지위로 낮추는 함의를 가질 수도 있으며, 따라서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반문하는 입장은 후자의 함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생기는 실천적 부당성을 삼키지 않고 마치 우위를 확보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2. 인간 존엄의 범위 논의 순서
인간 존엄은 실제로는 인간 종의 존엄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가능성을 지닌 실천에 배태된 실천 이성의 능력을 지닌 인격체들의 규범 공동체의 구성원의 존엄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Shelly Kagan의 말대로, 보편적 규범의 이유들을 이해하고 그 규범들을 준수할 수 있는 ET나 슈퍼맨의 도덕적 지위는 인간의 도덕적 지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ET나 슈퍼맨의 도덕적 지위는 굴, 정어리, 개미핥기와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개별 개체로 보았을 때는 일부 언어를 습득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돌고래, 침팬지와도 다릅니다. 물론 도구적 합리성의 능력의 증대와 유정성의 예리함은 분명한 도덕적 의의를 가지며, 돌고래와 침팬지에 대한 대우는 굴이나 정어리에 대한 대우와 큰 차이를 보여야 할 중요한 도덕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존중의 가능성을 지닌 실천에 배태된 실천 이성의 능력을 지닌 인격체는 여전히 아닙니다. 침팬지는 훈련을 통해 그리고 양육을 통해 어떤 경향성을 습득하고 충동을 억누를 수는 있지만, 규범의 이유 자체를 이해하거나 비판하거나 보편규범 자체에 대한 존중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 그어지게 되는 구분은 인간 종과 다른 종 사이의 한낱 종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거한 구분이 아니라, 규범적 함의를 갖는 상호 존중의 가능성이 있는 실천에 배태된 실천 이성의 능력을 가진 인격체인가에 의거한 구분입니다.
일단 이 구분이 그어지고 나서 그러한 인격체에 의무론적인 의미의 존엄한 도덕적 지위가 인정되고 난 다음에, 한계사례는 다른 이유에 의해 그 도덕적 지위의 일부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한계사례에 속하는 인간은 전형적 구성원과 정확히 동일한 대우를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형적 구성원은 후견주의적 간섭을 광범위하게 받지 않고 오로지 양립가능한 자유의 동등한 보장의 한계 내에서만 간섭받게 되는 지위에 있지만, 비전형적 구성원은 그 비전형적 구성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위해 좋다고 생각되는 생활 범위나 양식을 조형받거나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 어떤 자연적인 공통 속성이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우선 전자의 집단에 인간 존엄 논증이 확립되고 나서 후자의 집단에는 다른 근거에 의해 그 존엄이 여건에 맞게 확장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만일 비전형적 구성원이 인간 존엄을 인정받게 되는 이유가, 이를테면 그 비전형적 구성원이 현재 또는 미래에 사실적으로 갖는 속성 때문이 아니라, 전형적 구성원이 실천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상호 존중이 가능한 실천에 배태되어 있는 그러한 규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속성 때문이라면, 그 속성이 없는 동물에게는 도덕적 고려는 가더라도 존엄 자체의 확장은 미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3. 사실에 수반(속발)되는 규범적으로 유관한 함의
사실(fact)은 규범적으로 유관한 함의(implication)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규범적으로 유관한 함의를 갖는 경우 사실은 규범적 이유를 수반 내지 속발(supervene)합니다. 이 점을 무시하고 사실 그 자체만을 언급하여 규범적 함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대단히 불합리한 주장을 개진하는 듯한 모습을 공박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논의를 종결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a) 결백한 사람이 징역형을 받은 경우(b) 두 경우 수형자가 겪는 고통이 정확히 같다고 할 때, 한 사람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고 한 사람은 결백하다는 한낱 사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라고 묻는 것은 이상합니다. 유정적 존재의 고통과 쾌락은 그 고통과 쾌락이 같은 것인 한 모두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 고통과 쾌락이 소재하는 보유자(possessor)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주장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주장의 타당성은 정확히도, 그 고통과 쾌락을 겪는 사람이 누구이며 실천 이성의 능력을 가진 행위자와 어떤 관계에 서게 되는가라는 정체성 및 관계에 관한 사실이 아무런 규범적 함의가 없다는 점을 먼저 타당하게 확립할 때에야 결론적으로 확립될 수 있습니다.
규범적 함의를 갖는 유관한 사실은 오로지 유정적 존재의 고통과 쾌락의 순합밖에 없다는 점이 먼저 확립이 되어야, 두 존재자가 똑같이 고통과 쾌락을 겪으므로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한 진리로 확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인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인간에게서 태어났다'는 식의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인간의 전형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출생하게 된 존재자라는 정체성과 그렇게 하여 상호 존중의 가능성이 있는 실천에 배태되어 있는 전형적 구성원과의 관계가 규범적 함의가 전혀 없는 차별이라는 주장은, 먼저, 어떤 존재자가 가지는 유정성 이외의 속성, 그리고 도덕적 행위자와 행위의 피작용자 사이의 관계, 모순 없는 정합성 있는 동등 고려 대우의 실행가능성에 관한 고려사항이 아무런 규범적 함의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논증하지 않고서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서 태어나 이익(interest)을 누릴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 존재(선천적, 후천적 장애인)라는 사실은 세 가지 면에서 규범적 함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존재가 실천 이성을 가진 행위자의 규범 세계에서 어떤 양상적 지위를 갖고 있는가가 차이가 납니다. 인간 공동체의 전형적인 삶의 과정으로서의 성교와 임신과 출산에 의해 태어난 존재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불운에 의해 결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천 이성의 능력을 온전히 지닌 인격체로 발달하게 되는 삶의 과정이 기대되는 하에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동이 우리의 동생이고 자녀이며 또한 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더라면 장애가 없이 태어나 전형적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도 있었을텐데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동물을 부모로 해서 태어난 존재는 그러한 양상적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즉 태어난 소가 우리의 동생이고 자녀라고 언어적인 명칭 붙이기를 시도한다고 해도 이는 작위적이며 또한 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더라면 소임(being cow)이라는 장애 없이 사람으로 태어나 전형적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도 있었을텐데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그때 지칭이 되는 소는 전형적 소이며 아무런 결함이나 장애가 없습니다. 대단히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소, 아무런 결함이 없는 소라도 여전히 소입니다. 그래서 소나 개미핥기, 돌고래는 규범 공동체의 전형적 재생산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불운한 사고가 없었더라면 실천 이성의 능력을 지닌 존재로 발달했을 것이라는 양상적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불운한 사고가 발생한 비전형적 구성원에 비해 그 소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세계는 너무나 현실세계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운이라는 것이 어떤 유전적 구성의 바뀜과 같은 사건이 아니라, 그 소가 탄생하게 되는 경위와 관련된 전체 생물학적 역사의 사슬 자체가 아주 크게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규범적 함의는 바로 문제되는 그 사건을 빼고는 동일한 아주 가까운 세계에만 미치지, 그보다 먼 세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던지는 물음은 그 차량을 타고 있던 그 사람이 전방주시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했을 경우에 여전히 그 행인이 차에 치였을 것인가라는 물음입니다. 그 사람이 소로 바뀐다거나, 심지어 그 사람이 피고인 A가 아니라 전혀 그 형사사건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B라면 어떠했을 것인가를 묻는 것은 의미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B도 운이 좋지 않았더라면 그 운전석에 앉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과실범 A와 행인을 친 적도 없는 전혀 엉뚱한 사람 B를 법규범적으로 같이 대우하는 것, 심지어 도덕적으로 같이 대우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존재가 규범 공동체의 전형적 구성원인 실천 이성의 능력을 가진 인격체들과 맺는 관계입니다. 전형적 삶의 과정으로 보건대 애초에 실천 이성의 능력을 가진 인격체로 발달하기를 기대하고 탄생하였으나 불운으로 인하여 그러지 않은 사람은 기존의 구성원과 설사 친족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한 규범적 관계에 이미 서게 됩니다. 이는 그 존재자를 탄생케 한 부모의 정체성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한국 영토 내에서 버려진 아기는 인종이나 장애를 불문하고 한국 국적을 가지며, 버려진 아기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구조하여 책임 있는 기관에 인도해야 할 도덕적 의무에 구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바로 전형적 구성원 사이에서 나오게 된 탄생의 줄에 수반되는 관계입니다. 그런 줄이 없었더라면 그런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처벌을 받음으로써 속죄하고 보상을 해야 할 관계에 서지 않는 것과 그 형식상 같은 것입니다.
셋째는 정합성 있는 동등 고려 대우는 상호 존중의 가능성이 있는 실천에 배태된 전형적 구성원과 비전형적 구성원을 아우르는 규범 공동체 내에서만 가능하며, 그런 실천에 배태되지 않은 존재자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육식 동물, 초식 동물 사이에는 오로지 비대칭적 관계만이 성립할 뿐이며, 언제나 인간은 대우를 하는 행위자로서, 동물들은 오로지 대우를 받는 수혜자이자 피작용자로서의 관계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익을 정합성 있게 동등하게 고려하는 대우는 불가능하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럴 법한 대우 방식은 실제로는 그저 동물들에게 비전형적 인간과 똑같은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 전제의 대우 방식이 아니라, 그저 동물들의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한 대우 방식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축이 아닌 동물들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고 그들의 서식지를 가능하면 침범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방식 말입니다. 그러나 간섭하지 않았을 때 다른 존재에게 산채로 뜯기고 잡아먹히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은 아기나 치매 노인, 장애인에 대한 적합한 배려의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형적 구성원이 실천 이성의 능력을 가진 행위자(이유에 근거하여 행위하고 이유를 검토하여 행위할 수 있는 자)인 규범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아닌가는 규범적 함의를 짙게 띄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존재가 인간에게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이 규범적으로 유관한 함의를 갖지 않을 때에만, 인간에게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인정하는 반면에 동물에게는 그 유정성과 인식 능력에 비례적인 도덕적 고려를 인정하는 것을 두꺼운 의미에서 용납불가능한 종차별주의라고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규범적으로 유관한 함의를 갖지 않는다는 것, 즉 규범적으로 속발하거나 수반하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은 참이 아니며, 따라서 그러한 비난은 보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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